8. 행정법과 행정구제제도
8. 행정법과 행정구제제도
1. 행정이란
(1)행정과 행정법
① 행정의 등장: 근대 입헌국가의 권력분립이후
② 성격: 공익의 적극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 집행 작용
③ 변천:
근대국가 - 치안과 국방 등 ‘최소한의 행정작용만’ 수행
현대국가 -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행정조직이나 권한이
확대’
행정의 의미 | ․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능동적 국가 작용
․ 권력분립을 기반으로 함 → 상호견제 및 균형 → 시민 의 자유와 권리의 충실한 보호 |
행정법의 특성 | ․ 여러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일체의 행정작용에 관 한 국내 공법임 ․ 통치적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통일법전이 없음 → 수 많은 단행법으로 구성 되어 있음 |
(2)행정기관
행정관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기관 예: 각부 장관 |
보조기관 | 행정관청을 보조하는 기관 예: 각부 차관, 국장, 과장 등 |
자문기관 | 행정관청의 의사 결정시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기관 예: 부처 내 각종 위원회 |
집행기관 | 행정관정의 명령을 받아 실력으로 집행하는 임무를 가진 기관 예: 경찰서, 세무서 |
감사기관 | 행정관청의 행정을 감사 예: 감사원 |
(3)행정법의 기본 원리
민주행정의 원리 | ․ 의미: 행정에 국민 전체의 이익과 의사를 반영 해야 한다는 원리 ․ 특징: 법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 분야에서 선행 되어야 할 원리임 |
법치행정의 원리 | ․ 의미: 위법적인 행정작용은 안되며 법률에 의 해서만 행정권이 발동 되어야 한다는 원리 ․ 특징: 행정이 규제적 기능(법률로 행정권의 자 의적인 발동을 억제하는 기능) ⇨ 유도 적 기능(행정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부 여하고, 그 활동을 촉진으로 전환 |
복지행정의 원리 | ․ 의미: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 장해야 한다는 원리 ․ 사례: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국민기 초생활 보장제도 실시 등 |
사법국가의 원리 | ․ 의미: 행정국가주의를 지양하고 행정에 대한 개괄적인 사법심사를 인정한다는 것 ․ 사례: 행정작용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사법부가 행정소송을 담당 |
지방분권의 원리 | ․ 의미: 지방행정은 그 지역 주민의 자치에 의해 실현 한다는 것 |
2. 행정구제 제도
행정구제의 의미 |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 행정기관이나 법원에서 원상회복, 손해전보,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 등에 나서는 것 | |
사전적 구제 수단 | ․ 청문 ․ 민원처리 ․ 청원 ․ 옴부즈맨(행정 감찰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
사후적 구제수단 | 행정쟁송 | ․ 잘못된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을 위해 제기하는 것 ․ 종류: 행정심판(행정청에 제기) 행정소송(법원에 제기) |
행정상손해전보 | ․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재 산상 손해 혹은 손실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갚아주는 제도 ․ 종류: 행정상 손해배상(위법 행위시) 행정상 손실보상(적법 행위시) |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 법률상의 분쟁이 생긴 경우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보는 것이다. 즉 행정절차이지 사법절차가 아니다.
행정소송: 법률상의 분쟁에 대해 사법기관인 법원이 판정하는 것
◆청문: 행정주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소환 하여 그 의견을 듣는 것
◆재결청: 재결(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 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 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부작위: 작위(作爲)는 곧 어떤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부작위(不作爲)는 곧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상 쟁송제도
3. 행정심판제도
의미 |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 ||
장점 | ․ 사법절차 보다 간편, 행정기관의 전문지식 활용 ․ 행정기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시정 | ||
요건 | 행정상의 처분, 부작위가 이루어진 직접상대방(예: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자) 또는 심판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예: 광산 채굴권 허가를 해줌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있는 자가 청구 | ||
절차 | 처분청에 제출 → 처분청 → 재결청(행정심판 청구→수리․재결 - 심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 →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
재결청 | 행정심판 청구를 수리하고 당해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재결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 ||
재결의 종류 | 각하 | 심판청구 요건이 부적격하다고 인정 될 때 | |
기각 | 요건은 구비되었으나 이유가 타당치 않을 때 | ||
인용 | 청구 내용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결정 | ||
사정 | 내용은 이유 있으나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구제방법 강구 |
4. 행정소송제도
종류 | 내용 | |
항고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여 제기하는 소송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
무효 등의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즉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
당사자 소송 | 공권력 자체의 위법성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작위, 부작위로 인해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예: 잘못 부과된 세금 반환 청구소송) | |
민중소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려고 제기 하는 소송 | |
기관소송: 행정기관 간의 소송 |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 또는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 |
◆항고란 저항하여 소를 올리는 것
◆당사자소송은 권리VS 의무의 소송
◆민중소송은 국민 누구나 소송할 수 있다.
◇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 손실보상, 손해보상
5. 행정상 손실 보상
의의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침해된 사유재산상의 희생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제도(헌법 제23조2항) |
요건 | ․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 일반적인 사회의 제약을 넘어서 사유재산권의 특별한 희 생이 발생해야 함 |
원칙 | ․ 현금보상 원칙, 예외적으로 현물보상도 가능 ․ 정당보상의 원칙, 완전보상주의 ․ 침해 받은 자가 보상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 송 제기 가능 |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특허청 관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문화관광부): 사후50년 간 유효
6.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의미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 | |
배경 | 근대: 국가무책임의 원칙 -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만 책임 이 있다는 사상이 지배적 현대: ․ 복지국가의 이념 등장: 국민의 권리 보호 필요성 증가 → 국가 책임의 원칙이 확립되었음 ․ 헌법 제29조 | |
요건1 |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 |
공무원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
직무행위 | ․ 직무행위 자체 | |
위법성 | 법률 명령을 위반한 행위 | |
손해배상 | 직무상 위반행위 | |
요건2 | “공공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 |
공공 영조물 | 도로, 다리 등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목적에 사용 되는 물건 | |
설치 및 관리의 하자 | 고의, 과실불문(안정성에 흠이 있는 경우) | |
손해 배상 | 하자와 손해 관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7. 행정상 손해보상과 손실보상의 차이
구분 | 손해배상(국가배상) - 개인주의 | 손실보상 - 단체주의 |
주요 본질 |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 |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 |
발생 원인 |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공공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의 하자 |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사유재산의 특별한 희생 발생(적법한 행위) |
보상 기준 |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 | 정당보상, 완전보상 |
보상 내용 | 재산상, 정신상 손해 | 재산상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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