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회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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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0. 18:38 사회/1 사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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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과 법

(학교, 여성, 소비자. 근로, 환경)

 

1.학교교육과 법

의미

교육과 연관이 있는 모든 법 총칭

종류

상위법: 헌법 제31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위법: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의미: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위해 갖게 되는

권리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의 교육권: 학습권, 자치 활동권

교사의 교육권: 수업권, 부모의 신탁과 의무교육제도,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선택권, 교육방법결정권, 징계권

학부모의 교육권: 친권

2. 교사와 학생의 권리 의무

교권: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권위와 법률상의 권리

교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침해 배제 - 교육의자주성, 전문성 보장

교사의 권리와 의무:

교육활동에 서의 자율성에 관한 권리

신분보장에 관한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학생의 권리: 학습권 - 수학권,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자유 선택권, 학생 자치 활동권, 교육기회평등권

3. 여성과 법

헌법상의 지위

법 앞에 평등

헌법 제11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용 임금 등 에서의 평등

헌법 제324항 여성의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헌법 제364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민법상의 지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규정

친족범위, 친권의 행사, 재산 상속분, 부부재산제, 부부의 공동책임

사회법상의 지위

근로기준법상의 지위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예정 된 휴일 근무 시 50%할증

도덕, 보건 상 유해 위험한 업 종에 종사하지 못함

갱내 노동 금지

모성보호

남녀고용 평등법 상의 지위

모집 채용상의 평등한 기회제공

동일임금, 육아휴직보장 등

4. 소비자의 권리보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소비자 보호법에서 8대 권리를 선언

안전할 권리

물품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알 권리

물품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리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상업 활동 등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 육을 받을 권리

단체 조직 및 활동권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1. 사업자의 신원 확인

2. 공짜, 과다경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3. 배달된 상품을 즉시 확인한다.

4. 충동구매를 자제한다.

5. 피해구제는 서면으로 신속하게 한다.

6. 인터넷 거래 시에는 계약사항을 출력해 둔다.

7. 배달, 반품, 환불 등 거래조건을 체크한다.

 

5. 근로자의 권리 의무

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의 등장 배경

산업혁명이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자본가의 횡포로 인해 근로환경이 사회 갈등의 요인으로 등장함 20세기 이후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나서게 됨

노동 기본권 :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근로권(헌법상의 권 리)과 노동 3바이마르 헌법이 노동 기본권 보장의 효시 / 경제민주주주의 사회의 실현

근로권

근로의 능력과 의사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 기회의 보장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의 노동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권리

헌법 32: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근로자의 권리

노동기본권

근로권=노동권

사회적으로 근로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구체적 권리가 아님, 상대적 권리

노동3

단결권 -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 성 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 사용자와 교섭 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 쟁의 발생 시 각종 쟁 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의 유형

근로관계법(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을 정한 법

근로자 보호

황견계약 무효

황견계약(yellow-dog contract): 부당노동 행위 - 더 좋은 대우 보장 조건 - 노동조합가입을 막고 쟁의 참여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개별적으로 맺는 계약: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구조요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노동쟁의 조정 중재

근로3권 보장,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근로기본권: 근로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3

정당한 쟁의 행위 : 민사상 형사상 책임 면제

 

<근로자의 단체 행동(노동쟁의) 유형>

유 형

내 용

파업(strike)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노동 제공을 거부 하는 행위

태업(sabotage)

근로자들이 단결하녀 의도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보이코트(boycott)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시살 이용 등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을 거절 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

피켓팅(picketing)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근로 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협력 할 것을 요구 하는 행위

알 선

행정관청 공무원이 쟁의 당사자사이에서 쌍바의 의견접근을 권고 화해 조정시키는 방식

조 정

알선이 실패 - 사건이 노동위원회로 이송됐을때 조정위원회가 행한다. -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 재

관계 당사자가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하여 (임의 중재)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분쟁 해결 원칙적으로는 임의 중재이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제중재가 인정된다.

쟁의행위의 해결방법(절차)

알선 (만남) 조정 (노동위에서 협의) 중재 (강제성- 법적구속력 있음)

 

해고 - 근로자에게 책임

정리해고 -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정리해고의 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용자 - 해고회피노력(구조조정, 임금삭감, 조업시간단축 등)

합리적, 공정한 기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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