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본권의 보장
7. 기본권의 보장
1. 기본적 인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
◇기본권의 시대적 변천
①17, 18세기 초기(시민 혁명) : 자유권
국가로부터의 자유(소극적 형식적 자유) → 인간의 생명, 자 유, 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강조한 자유권적 기본권이 중심
②19세기 : 참정권
→ 시민 혁명 후 부르주아 계급에 의한 여성과 빈민의 참정권 제한
③20세기 : 사회권
→ 생활권적 기본권 강조(국가에 의한 자유, 적극적 실질적 자 유 보장)
발전과정 | 내 용 |
국왕과 타협하여 시민의 권리보장 - 국민의 권리 | ∙ 영국대헌장(1215), 권리 청원(1628), 인신 보호법(1679), 권리 장전(1689) → 국왕 스스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한계 |
천부인권으로서의 기본권 - 개인의 권리 | ∙ 미국 버지니아 주 권리 장전, 독립 선언서(1776) → 기본권이 개인의 권리로 인정 ∙ 독립 선언문 :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게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함 |
∙ 프랑스 시민혁명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 → 기본권이 개인의 권리로 인정, 신민에서 시민으로 | |
사회적기본권 (생활권) - 사회적약자의 권리 | ․ 독일바이마르 공화국 헌법(1919) → 사회적기본권(생활권) |
◆기본권의 본질
천부인권 + 실정법
(1)천부인권사상
의미 |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부여한 생명, 자유, 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천부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상 → 17.8세기 자연법론자, 계몽사상가증이 주장 , 사회계약설에 영향 |
우리 헌법 규정 | ․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2)실정법 사상
의미 | 기본권은 실정법의 범위 안에서 보장되는 권리에 불과 하다는 사상 기본적 인권은 법률을 통해 제한이 가능함을 주장 → 19.20세기 이후 법실증주의자가 주장 |
우리 헌법 규정 | 헌법 제37조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 할 수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 할 수 없다. ◆안보, 질서, 공공복리: 합목적성 ◆법률에 의해 제한: 법적안정성 ◆본질까지 제한 할 수 없다: 정의 |
2.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변천과 효력
(1) 역사적 변천
(2) 기본권의 변천
자유권 | 참정권 | 생활권 |
17,8세기 | 19세기 | 20세기 |
국가로부터의 자유 | 국가에의 자유 | 국가에 의한 자유 |
소극적 권리 | 능동적 권리 | 적극적 권리 |
◆기본권의 효력
․ 대국가적 효력 - 입법(기본권 보장에 위배 되는 입법 금지)
행정(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력행사 금지)
사법(재판 절차나 판결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불가)
․ 대사인적 효력 - 개인과 개인 간에는 헌법의 기본전신을 반영한 사법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 ||||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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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 ||||
행복추구권(헌법10조) | ||||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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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 ||||
평등권 11조 | 자유권 12조 | 참정권 24~25조 | 청구권 26~30조 | 생존권 31~36조 |
헌법규정 | 헌법 제10조 |
법적성격 | 천부인권적 규정, 기본권의 대원칙 천명, 포괄적 규정의 권리, 선언적 성격 |
행복추구권 | 정신적. 물질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 할 수 있는 권리 |
인간의 존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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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 기본권 - 일조권, 두발자율화, 채광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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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평등, 사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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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적기본권 |
4. 평등권
(1)평등권의 의미와 성격
의미 |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아니 할 권리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성격 | ․ 국가에 대한 공권 ․ 자연권적 기본권: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 |
내용 | ․ 차별대우 금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 금지, 특권제도 금지 ․ 교육기회의 균등, 여성근로자 차별 금지 등 |
(2)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
◆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음
법 앞의 평등 | ․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 ․ 개인의 선, 후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합리적 차별이 가능함 |
합리적 차별 | ․ 남자의 병역, 여성의 생리휴가,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시간 단축, 야간 근로 금지, 대학입학시 성적 에 의한 입학사정, 미성년자 관람 불가, 누범 가 중 처벌, 누진세 제도 등 |
불합리한 차별 | ․ 성별에 따른 차별 ․ 종교에 다른 차별 ․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5. 자유권적 기본권
(1)자유권의 의미와 성격
의미 | 외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권리 |
성격 | ․ 천부인권적 성격: 본질적 권리, 핵심적 권리 ․ 소극적 권리의 성격: 방어적 성격의 공권, 국가로 부터의 자유 ․ 포괄적 권리: 국민의 자유는 헌법에 열거 되지 아니한 이 유로 경시 되지 아니함 → 헌법에 열거 되지 않은 자유도 폭 넓게 보장함 |
(2)자유권의 종류
의의 | 국민이 국가나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
성격 | ․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공권 -‘국가로부터의 자 유’ ․ 절대군주에 항거하여 최초로 획득한 권리임 ․ 천부인권 성격이 강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 장해야 할 권리 임 ․ 헌법에 열거 되지 않은 자유도 폭넓게 보장 하 므로 포괄적인 성격의 권리임 |
정신적 자유 | ․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신체의 자유 | ․ 자신의 신체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음 ․ 죄형법정주의 ․ 적법절차의 원리 ․ 영장주의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구속적부 심사 제도 ․ 형벌불소급 / 연좌제 금지 / 미란다 원칙 불리한 진술의 거부권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사회경제적 자유 | ․ 거주이전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 ․ 주거의 자유 ․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재산권의 자유 |
6.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의미 | 국민이 직간접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 기관을 구성 할 수 있는 권리 | |
성격 | 19세기 이후 강조, 능동적 관리, 국가에의 자유 | |
종류 | 국민투표권 | ․ 국가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
선거권 | 국가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할 권리(만 20세 이상의 국민) | |
피선거권 | ․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출 될 수 있는 권리 ․ 연령제한 : 대통령(만40세 이상)국회의원, 지방 의원 자치단체장(만25세 이상) ․ 제한: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선 거권이 정지, 상실 된 자 | |
공무담임권 | 공무원 |
<기본권 침해의 구제 방법>
1. 청원제도
2. 법률구조제도 - 상담, 무료변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
3. 행정쟁송제도
4. 헌재를 통한 구제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기본권의 성격 비교>
자유권 | 참정권 | 사회권 |
개인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의 권리 구체적 권리 |
| 단체주의 사회정의 시민의 권리 추상적 권리 |
국가로부터의 자유 | 국가에의 자유 | 국가에 의한 자유 |
소극적 권리 | 능동적 권리 | 적극적 권리 |
국가간섭배제 | 국가 권력 참가 | 국가 배려 요구 |
7. 사회권적기본권(생활권) - 제3의법, 중간적 영역의 법, 실정법상의 권리
의미 | ․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저한도의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대해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 복지 국가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본권 중 의 하나임 |
성격 | ․ 생존권, 사회권 → 적극적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 ․ 적극적 권리의 성격: 국가에 의한 자유 |
종류 | 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근로의 권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고용 관계를 계속할 권리 ∙ 직업 선택의 권리 ∙국민의 근로 기회의 제공과 인간다운 근로 조건의 확보 ∙노동 3권의 보장 :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③교육의 권리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선언 ∙평생 교육의 진흥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 무교육의 무상화 ④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⑤사회 보장 제도 ∙사회 보험 : 전 사회의 연대 책임 하에 비용을 공동 부 담하여 다수인의 위험을 분산 → 국민 연금, 건강 보험, 산재 보험, 고용 보험 ∙공공 부조 : 국가 재정 부담으로 생활 무능력자 보호 → 생활 보호, 의료 보호 |
8. 청구권적 기본권
의미 |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성격 | ․ 수단적 성격/적극적 공권 ∙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 |
종류 | ①청원권 : 국가 기관에 문서로 자신의 의견을 청원 ②재판 청구권 :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 ③형사 보상 청구권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나 공공단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④국가 배상 청구권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 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⑤범죄 피해자의 국가 구조 청구권 :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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