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리 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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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0. 18:33 사회/1 사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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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리 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1.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1)권리능력

의 미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권리능력의 발생

자연인: 출생(완전노출설)

법인: 설립 등기

소멸

자연인: 사망(심폐기능정지설) -호홉과 심장박동이 동시에 영구 정지된 시점

법인: 설립등기 해지 - 법인은 상속할 수 없다.

태아의 권리 능력

원칙: 권리능력이 없음

예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속

(대습상속, 유증, 유류분 포함) - 태아로서 살아 있을 때 효력 있음

(2)의사능력

의미

자신의 행위와 동기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의사무능력자

젖먹이(영아), 정신병자, 만취자

 

(3)행위능력

의미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의사 표시로써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성립 시킬 수 있는 법률상 자격

행위무능력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낭비벽, 심신미약), 금치산자(심신상실): 가정법원의 선고로 인정, 금치산자의 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행위무능력자 제도

행위무능력자 본인과 상대방 보호를 위해 행위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 우리 민법상의 행위 무능력자 제도

(1)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 법정대리 인의 , 본인의 취소가 가능

성년의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가능

(, 공법상에서는 적용 되지 않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부담없는 증여를 받기로 한 계약, 채무면제 계약

예외: 단독으로 가능한 경우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한정치산자

심신박약자, 가족의 생계를 궁핍하게 하는 자

단독으로 법률행위 법정대리인의 동의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 가능)

금치산자

심신상실의 상태

재산상의 법률행위 법정대리인만 가능

(단독으로 한 행위는 취소 가능)

신분상의 법률행위(혼인, 유언 등) 대리인의 동 의를 얻어 단독으로 행사 가능

 

(2)행위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에 대한 보호 장치

무능력자의 사술행위

상대방을 속여 믿게 한 경우 취소 할 수 없음

최고권 행사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취소의 확답 촉구 가능

철회권 행사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음

거절권 행사

무능력자의 단독행위 거절 할 수 있음

 

3. 여러 가지 능력의 비교

무 효

취 소

특정인의 주장이 필요 없이 당연히 효력 있음

특정인의 주장(취소행위)이 있어야 효력 없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

취소 없는 동안은 효력 있는 것으로 취급

그대로 두어도 효력이 없는 것이 변함 없음

그대로 두면 유효임

법정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을 갖게 되는 자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후견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을 행사 할 수 없을 때 ,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가 있을 때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위로 결정

 

구분

의의

귀속자

결여시 효과

권리능력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자연인,

법인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의사능력

자기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구체적,

개별적 판단

법률행위의 무효

(젖먹이 만취자, 정신병자 등)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제외한 자연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음

무효-효력이 없는 것

취소-잠정적 유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

자기의 불법한 행위가 법률상의 책임을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형법) -

별적으로 판

불법행위 책임 부담이 없음 - 감독의무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법령별 연령 기준>

 

연령기준

특 징

민법

20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형법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 책임성이 없어 처벌면제

소년법

19세 미만

소년범 특별취급

근로기준법

15세 미만

고용금지

15세이상 20세 미만

부모동의: 직접근로계약 체결

근로기준시간17시간 주35시간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

흡연 음주 금지

주민등록법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군 지원 입대

도로교통법

18세이상

자동차 운전 면허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연령

내용

관련법

14세 이상

형사 책임능력 있음(형사처벌 가능)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님 - 전과자가 되지 않음

형법

15세 미만

취업제한(취업인허증 소지자는 취업 가능)

근로기준법

16세 이상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약혼 혼인 가능(여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증인출석 가능, 헌혈가능

민법

도로교통법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군 지원입대, 단독유언 가능

주민등록법

병역법

18세 이상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약혼, 혼인 가능

자동차 운전면허

경범죄 적용

민법

도로교통법

19세 이상

징병검사(병역의무자)

병역법

20세 이상

부모의 동의 없이 약혼, 혼인 가능

법률행위가능

선거권행사

민법

헌법

 

4.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형사보호(형법)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의 행위는 벌하지 않 음

12세 미만: 보호처분 및 형벌 대상에서 제외

12~ 14세 미만: 보호처분 대상(형벌 대 상은 아님)

14 ~ 20세 미만: 보호처분 및 형벌의 대상

보호처분: 보호자,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아동복지시설 같은 소년보호 단체에 위탁하는 것/ 소년원에 송치 하는 것 등

근로기준법

15세 미만 고용 금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정대리인의 동의 로 미성년자가 체결(법정대리인 단독체결 불가)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 본인이 청구(법정대리인 대리 수령 불가)

정규근로시간: 17시간 이내

사용자는 1일 근무시간 및 휴일, 야간근무 불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시 가능)

 

5.부부간 법률관계

1.가족법

1)가족이나 친족과 같이 특정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 간의 권리 와 의무를 규정하는 범

2)종류 : 친족법과 상속법

2.혼인

1)의미 : 부부가 된다는 의사의 합치로서 일종의 계약

2)성립 요건

실질적 요건

남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혼인 적령에 이르렀을 것

근친간 혼인(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닐 것

중혼(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불가)이 아닐 것

 

형식적 요건

법률혼주의

법률상 부부로 인정 -

혼인신고에 의한 법률상의 효력

사실혼주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 지 못함 사실혼(혼인의사의 합치 - 부부관계)동거

혼인은 사회제도이며, 적법한 혼인은 법률에 의해 보호됨

혼 인 의 효 과

변 동 사 항

권 리

의 무

친족관계의 발생

호적변동

성년의제 - 부부생 활의 독립성 보장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

부부간 계약취소권

정조, 동거의 의무

협조, 부양의 의무

3.이혼

1)혼인의 해소

자연적 해소 : 사망 또는 실종 선고

인위적 해소 : 이혼

2)이혼 : 부부의 생존 중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부부 관계를 해소 근대 이후 이혼의 자유 인정

 

부모는 유언으로 부양의 의무를 다한 자녀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남겨 줄 수 있다.

 

관습적으로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일반적이나 법적인 상속관계에서는 장남이 유리하지 않음 - 전통적 관습

 

부정한 행위를 한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 불가

 

불임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낳았을 경우 - 친생자 관계는 없다.

협의상 이혼

부부의 합의에 의한 이혼으로 이유나 원인 또는 동기는 묻지 않음 가정 법원의 확인 필요(신고서 제출)

재판상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해야 함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정조를 어겼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동거,부양,협조 의 의무 불이행)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 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 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할 때 - 도박. 사이비종교 등

이혼의 효과

1.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의 소멸

양육권과 친권의 소재는 협의에 의해 ,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2. 자녀 비 양육에 대한 면접교섭권

3. 재산분할청구권

4.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 - 과실로 인한 정신, 재산 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6.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관계(친자관계)

1.친자 -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혼인 중의 자

법률혼 부부 사이의

자녀

 

 

 

친생자

(혈연관계)

 

 

친자

 

 

 

 

 

 

 

 

 

 

 

혼인 외의 자

법률혼 부부 사이가

아닌 경우의 자녀

 

 

 

 

 

 

 

 

 

 

 

 

 

 

 

 

 

입양자

: 혈연이 없는 관계: 입양신고에 의해

 

 

 

 

2.친권

의미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권리와 의무(신분 재산상의 권리)

친권의 본질

과거 : 권리 측면 강조 지배 통제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

현재 : 의무 측면 강조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 한 부모의 의무 강조

친권의 내용

자녀에 대한 부호와 교양의 권리 및 의무

거소 지정권

징계권

자녀의 재산 관리권

대리 및 동의권 등

미성년의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여야 함

친권의 행사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 른 한쪽이 행사(면접교섭권) - 친권은 소멸되지 못함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 청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정함

친권의 상실

친권 남용, 현저한 비행,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 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 상실 을 선고

부부가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로 친권을 정하고 양육 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면접 교섭권을 가짐(친권남 용, 부모의 현저한 비행,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 할 수 없음 - 친족, 검사에 의해 법원 에서 결정)

 

친족관계와 법률

부양관계

의미

부양 받을 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청구권의 행사

종류

친자부양 -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노부모 부양의무

부부부양 - 상호 동등한 생활수준을 누릴 정 도의 생활비 청구

친족부양 - 일정 범위의 친족간 부양(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부양 의무자가 부양할 능력과 여력이 있어야 함

친족관계

성립

혼인과 혈연

친족의 범위

배우자

혈족 - 8촌 이내

인척 -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형제의 처, 고모의부, 자매의 부, 조카의처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자, 백숙부, 종형 제, 고모, 고모의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백숙 부, 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 이모, 또 는 자매의 부

 

인척이란

(1) 혈족의 배우자(형제의 처, 고모의 부(), 자매의 부(), 질 의 처, 질녀의 부()

(2) 배우자의 혈족(배우자 측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 의 자· 백숙부· 종형제· 고모· 고모의 자 등),

(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 형제의 처, 배우자 의 고모· 이모· 자매의 부 등)를 말한다.

 

19911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769조와 제777조 제2호에서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인척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고,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민법 제771)

 

* 인척이란- 인척에서 ()이란 혼인할 인자이므로, 인척이란, 혼인으로 인해 맺어진 친척을 말한다.

이 혼인은 나의 혼인은 물론, 내 형제의 혼인 등을 다 포함한다.

따라서, 내가 내 아내와 혼인함으로써, 장인은 나의 인척이 되고, 내 남동생이 제수씨와 결혼함으로써 제수씨가 나와 인척이 된다.

 

사돈관계는 인척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소위 겹사돈이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인척은

배우자(자기의 아내)의 혈족((장인)),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남의 아내))

혈족(남동생)의 배우자((제수씨)),

(민법 제771)애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민법 제771)

7. 상속과 법률관계

1) 상속(자연인에게만 가능 - 법인은 상속의 권한이 없음)

의 미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정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주는 재산의 이전

적극적 재산(동산, 부동산. 채권. 지적 재산권)

소극적 재산(채무) : 원하지 않는 경우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음

상속의 대상

자연인만 상속이 가능하나 태아의 상속권 인정 법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 부인 법률혼의 배우 자만 인정(, 태어난 아이는 상속의 권한 인정)

종 류

유언 상속 : 유언에 따라 상속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하는 재산의 몫 - 법정 상속분의 1/2, 1/3이다)은 제외

법정 상속 : 유언이 없을 때의 상속

법정 상속

상속인 : 민법이 정하는 일정 범위의 친족과 법률혼 의 배우자, 자연인과 태아만 가능 법인은 상속인 이 될 수 없음

균등 분할 상속의 원칙 : 성별, 기혼과 미혼, 호적 의 이동(異同), 자연 혈족과 법정 혈족, 동복(同腹) 과 이복(異腹)의 차별 부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의 상 속분의 5할을 가산함

상속 순위

1순위 : 직계 비속과 배우자

2순위 : 직계 존속과 배우자

기타 : 형제자매(3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4순위)

부도덕한 행위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 된다.

 

2) 유언

 

의 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적 법률행위 - 유언자의 의견을 존중

요식주의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야만 효력이 발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증인을 필요로 함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효 력

유언자 유언을 할 당시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함 심신 상실이나 혼수상태에서 유언은 무효임 -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의사 능력

유언자는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

대습상속 :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하는 제도 - 직계비속 중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자식이 있는 경우 대신하여 상속 할 수 있다.

 

법정상속 보다는 유언이 우선한다.

 

3) 유류분 제도

의미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 두어야 하는 재산의 몫

효과

피상속인이 상속대산 전부를 제3자에게 처분 했을 때 상속인은 자신들의 유류분 주장 가능

유류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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