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범죄와 형벌, 재판의 원칙과 절차
9. 범죄와 형벌, 재판의 원칙과 절차
1. 형법에 대한 이해
(1)형법의 의의
의미 | 일정한 행위를 법률로 인정하고 범죄자에게 일정한 형벌을 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공법 |
목적 | 범죄예방, 범죄자 처벌을 통한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
발달 | ․ 복수시대: 복수 ․ 속죄시대: 경제적 배상 ․ 위하시대: 위협 ․ 박애시대: 최소한의 수단 ․ 과학시대: 범죄방지 대책 |
(2)죄형 법정주의
의미 | ․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론이 바탕 ․ 국가 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 억제 → 실질적 법치주 의 확립: 국민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 |
20C이전 | ․ 형식적 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 벌도 없다.” ․ 범죄의 종류. 처벌내용 → 성문의 법률에 규정 ․ 목적: 국가형벌권 확장과 자의적인 행사를 막아 국민의 자 유와 권리보장 |
20C이후 | ․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 “법률만 있으면 범죄도 있고 형벌도 있다.” -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규정 | ․ 헌법 제12조 ①항 ․ 형법 제1조 ①항 |
내용 | ․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법관이 적용한 형벌에 관한 법은 오 직 성문의 법률이 적용 → 불문법, 관습법은 형사 범죄에 적용 불가 ․ 명확성의 원칙: 금지되는 행위, 형벌의 내용을 분명히 명확 하게 해야 한다.(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법조문의 문장과 표형대로 엄격한 해석(자의적인 해석 금지) - 민 법, 행정법은 가능하나 형법은 불 가 - 단,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형을 경감 할 수 있는 유추해석은 허용 가능 ․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소급 불가 ․ 적정성의 원칙: 법률의 내용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또는 부 정 해서는 안 된다. 범죄와 형벌사이에도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 야 한다. - 범죄의 내용과 그것에 따르는 형량은 사회 관념상 합리적인 수준 유지 |
2. 범죄에 대한 이해
(1)범죄
① 의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침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문란 케하는 → 반사회적 행위
②범죄의 주체: 사람
객체: 행위의 대상인 사람 또는 물건
범죄의 의미 | ․ 이익침해 → 반규범적, 반사회적 행위 | |
범죄성립요건 | 구성요건 해당성 | 그 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 되어야 함 예) 타인의 재물을 훔친자..... |
위법성 | ․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 이 가능해야 함 | |
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행위(형법20조) ① 법령에 의한 행위 ② 업무로 인한 행위 ③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한 행위 는 벌하지 아니한다. | |
정당방위(형법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위한 행위 | ||
긴급피난(형법22조) 큰 법익을 위해 작은 법익을 침해한 경우 | ||
자구행위(형법23조)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 한 경우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 ||
피해자의 승낙(형법24조) 처분 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 | ||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경우는 정당방위이고 그 외의 동물, 사물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는 긴급피난에 해당 | ||
책임성 | ․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책임 이 있어야 함: 비난 가능성이 있느냐? ․ 책임성 조각의 사유: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 심신상실자, 강요된 행위 | |
범죄의 종류 | ․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살인, 폭행, 강 도, 절도 ․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방화, 문서 및 화폐 위조, 도박 ․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내란, 뇌물, 공 무 집행방해 |
3.형벌에 대한 이해
(1) 의의: 범죄인에 대하여 국가가 일전한 절차에 따라 가하는 제 재
(2) 목적: 응보 + 교화
(3)형벌의 종류
생명형 | 사형 | 생명 박탈형, 법정최고형 |
자유형 | 징역 | 30일 이상 교도소 구금, 노역부과 |
금고 | 30일 이상 교도소 구금, 노역 없음 | |
구류 | 30일 미만 교도소 구금, 노역 없음 | |
명예형 | 자격상실 | ․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 일정 기간 자격이 상실 되는 것 |
자격정지 | 위와 같은 자경을 일정기간(1년~15년)정지시키는 것 | |
재산형 | 벌금 | 50,000원 이상 |
과료 | 2,000원~50,000원 미만(경미한 범죄의 경우) | |
몰수 | 범죄행위에 관련, 대가로 획득한 것을 국가에 귀속 |
(2)새로운 형사 정책 수단 - 형벌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보호관찰제도 | 일정 의무 사항의 준수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 하되 관찰기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 |
사회봉사명령 | 무보수로 일전기간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명령하는 것 |
수강명령 |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 |
(3)형의 적용
“갑이 을을 살해하고 자수하였다.”
◇ 갑의 행위: 형법 제250조①항 살인죄의 규정에 따라 사형,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할 수 있다.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정형(형법 조항에 각 범죄에 대하여 규정 되어 있는 형)
②법원이 유기 징역을 선택하여 10년형이 된다고 판단 후 선택하 면 10년 형을 처단형(형법에 규전 된 내용에 구체적으로 집행하 기 위해 정하는 형)
③자수 등을 감안하여 형을 반으로 줄여 선고하면 선고형(구체적 으로 해당범죄에 적합한 형을 선고내린 형)
4. 재판의 원칙과 절차
(1)사법의 의 의미
의 미 | 무엇이 법인가를 해석, 판단 →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 →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호 |
행정권과사법권 | ․ 행정권: 법의 내용 실현 - 적극적 능동적 국가 작용 ․ 사법권: 법 질서 유지 - 소극적, 수동적 국가 작용 |
(2)사법권의 독립
① 의의: 타기관의 영향을 배제하고 독립된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것
② 목적: 공정한 재판을 통해 - 국민의 기본권 보장
③ 내용: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④ 사법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자격, 임기, 임명,
신분보장
(3)심급제도
의 미 | ①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하여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원칙적으로 3심제이나 선거 재판은 단심제이고 군사 재판은 단심제가 가능 ◇목적 : 법관의 오판 가능성 인정 → 공정한 재판을 통한 피의자의 인권 보호심급제의 의미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함→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함 |
운 영 | ․ 3심제: 원칙적으로 3심제 채택 - 민사, 형사. 행정재 판 모두 적용 ․ 2심제: 선거재판(지방의원, 기초자치단체장), 특허재판 ․ 단심제: 선거재판(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비 상계엄 하의 군사재판 |
상소제도 | ․ 항소: 1심판결 불복 2심청구 ․ 상고: 2심판결 불복 대법원에 3심 청구 ․ 항고: 1심 법원의 결정, 명령에 불복 상급 법원에 이 의를 제기하는 것 ․ 재항고: 2심법원의 결정, 명령에 불복 대법원에 이의 를 제기 하는 것 |
<심급제도의 종류>
구분 | 내용 |
항소 | 1심판결에 부복하여 2심에 소를 제기 하는 것 |
상고 | 2심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것 |
항고 |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명령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것 |
재항고 | 법원의 명령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
2심제 |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재판 |
단심제 | 비상계엄 군사재판, 국회의원, 시, 도지사 선거재판 |
◆선거재판: 당선무효, 선거무효 - 대법원(단심제)
◆배심원제도: 사실심 - 사실확정→배심원제(전원일치12인,6인제): 시민의 법률 참여제
법률심 - 법관이 법률 적용
(3)재판의 목적과 원칙
① 목적: 정의 실현, 기본권 보장, 사회질서 유지
② 원칙:
◇공개재판주의 -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
→ 다만, 심리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가능
☞비공개 사유 : 국가 안전 보장 또는 안녕 질서 방해, 선량 한 풍속을 해할 경우
◇증거재판주의 - 재판의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는 원칙
→ 법관의 자의에 의해서나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음
5. 형사사건과 형사재판
의 미 | 국가가 공적 힘을 동원하여 범인에게 강제적 제재를 가하는 사건 |
관련용어 | ․ 공소: 특정의 범죄에 관한 그 범위를 확정 -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요구 하는 것 : 우리형법에서는 검사만 이 공소를 할 수 있다.(기소 독점주의) ․ 고소: 범죄의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수사 기관 에 대하여 법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 하는 것 ․ 고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 하는 것 |
◆형사소송
범죄의 발생→피의자에 대한 임의 수사 →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신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판사에게 심사 받는 것) →검사의 피의자 기소(기소독점주의) →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심리개시 → 보석신청(법원에 보증금 납부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 →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 검사 의견진술 및 구형 → 변호인 피고인 최후 진술 → 판결 → 불복 시 항소, 상고
◆형사재판: 원고 - 검사 피의자 - 피고인
◆민사재판: 원고 - 피해자 가해자 - 피고
<형의 선고>
무죄선고 | 피고인의 석방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 청구 가능 |
실형선고 |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소에서 집행, 형 집행기간 중 가석방 가능 |
집행유예 |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에 다른 범죄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 |
선고유예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소 된 것으로 간주 |
6. 민사사건과 민사재판
◇민사사건과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민사사건의 의미 | 개인 간의 채권 ․ 채무관계나 부동산 관계 등의 사건 |
민사소송 | ․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간 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민사 재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과 원 고 진술서를 보냄으로써 시작 됨 |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 스스로의 물리력으로 권리를 실현하려는 것을 금지 함 → 단 매우 긴급한 사정으로 공권력의 보호를 구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 절차: 피해자(원고)와 가해자(피고)의 발생 → 피해자의 소송제기 → 피고에게 통지 → 재판(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 주장과 답변 및 항변 → 사실입증 → 판결이 선고 → 1심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
'사회 > 1 사문 법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Ⅲ. 공동체 생활과 지역 사회 (0) | 2017.04.10 |
---|---|
Ⅱ. 개인과 사회 구조의 이해 (0) | 2017.04.10 |
Ⅰ. 탐구 대상으로서의 사회 ․ 문화 현상 (0) | 2017.04.10 |
11.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0) | 2017.04.10 |
10. 국제법과 국제분쟁 (0) | 2017.04.10 |
8. 행정법과 행정구제제도 (0) | 2017.04.10 |
7. 기본권의 보장 (0) | 2017.04.10 |
6 사회생활과 법 (0) | 2017.04.10 |
5. 민법의 기본원리와 법 문제 (0) | 2017.04.10 |
4.권리 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0) | 2017.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