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범죄와 형벌, 재판의 원칙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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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0. 18:39 사회/1 사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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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범죄와 형벌, 재판의 원칙과 절차

1. 형법에 대한 이해

(1)형법의 의의

의미

일정한 행위를 법률로 인정하고 범죄자에게 일정한 형벌을 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공법

목적

범죄예방, 범죄자 처벌을 통한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발달

복수시대: 복수

속죄시대: 경제적 배상

위하시대: 위협

박애시대: 최소한의 수단

과학시대: 범죄방지 대책

 

(2)죄형 법정주의

의미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론이 바탕

국가 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 억제 실질적 법치주 의 확립: 국민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

20C이전

형식적 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 벌도 없다.”

범죄의 종류. 처벌내용 성문의 법률에 규정

목적: 국가형벌권 확장과 자의적인 행사를 막아 국민의 자 유와 권리보장

20C이후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법률만 있으면 범죄도 있고 형벌도 있다.” - “적정한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규정

헌법 제12형법 제1

내용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법관이 적용한 형벌에 관한 법은 오 직 성문의 법률이 적용 불문법, 관습법은 형사 범죄에 적용 불가

명확성의 원칙: 금지되는 행위, 형벌의 내용을 분명히 명확 하게 해야 한다.(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법조문의 문장과 표형대로 엄격한 해석(자의적인 해석 금지) - , 행정법은 가능하나 형법은 불 - ,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형을 경감 할 수 있는 유추해석은 허용 가능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소급 불가

적정성의 원칙: 법률의 내용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또는 부 정 해서는 안 된다.

범죄와 형벌사이에도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 야 한다. - 범죄의 내용과 그것에 따르는 형량은 사회 관념상 합리적인 수준 유지

 

2. 범죄에 대한 이해

(1)범죄

의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침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문란 케하는 반사회적 행위

 

범죄의 주체: 사람

객체: 행위의 대상인 사람 또는 물건

범죄의 의미

이익침해 반규범적, 반사회적 행위

범죄성립요건

구성요건

해당성

그 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 되어야 함

) 타인재물훔친.....

위법성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 이 가능해야 함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형법20)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한 행위 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형법2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위한 행위

긴급피난(형법22)

큰 법익을 위해 작은 법익을 침해한 경우

자구행위(형법23)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 한 경우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피해자의 승낙(형법24)

처분 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경우는 정당방위이고 그 외의 동물, 사물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는 긴급피난에 해당

책임성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책임 이 있어야 함: 비난 가능성이 있느냐?

책임성 조각의 사유: 형사미성년자(14 미만), 심신상실자, 강요된 행위

범죄의 종류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살인, 폭행, 강 도, 절도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방화, 문서 및 화폐 위조, 도박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내란, 뇌물, 공 무 집행방해

 

3.형벌에 대한 이해

(1) 의의: 범죄인에 대하여 국가가 일전한 절차에 따라 가하는 제 재

(2) 목적: 응보 + 교화

(3)형벌의 종류

생명형

사형

생명 박탈형, 법정최고형

자유형

징역

30일 이상 교도소 구금, 노역부과

금고

30일 이상 교도소 구금, 노역 없음

구류

30일 미만 교도소 구금, 노역 없음

명예형

자격상실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 일정 기간 자격이 상실 되는 것

자격정지

위와 같은 자경을 일정기간(1~15)정지시키는 것

재산형

벌금

50,000원 이상

과료

2,000~50,000원 미만(경미한 범죄의 경우)

몰수

범죄행위에 관련, 대가로 획득한 것을 국가에 귀속

(2)새로운 형사 정책 수단 - 형벌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보호관찰제도

일정 의무 사항의 준수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 하되 관찰기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

사회봉사명령

무보수로 일전기간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명령하는 것

수강명령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

 

(3)형의 적용

갑이 을을 살해하고 자수하였다.”

갑의 행위: 형법 제250항 살인죄의 규정에 따라 사형,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할 수 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정형(형법 조항에 각 범죄에 대하여 규정 되어 있는 형)

법원이 유기 징역을 선택하여 10년형이 된다고 판단 후 선택하 면 10년 형을 처단형(형법에 규전 된 내용에 구체적으로 집행하 기 위해 정하는 형)

자수 등을 감안하여 형을 반으로 줄여 선고하면 선고형(구체적 으로 해당범죄에 적합한 형을 선고내린 형)

 

4. 재판의 원칙과 절차

(1)사법의 의 의미

의 미

무엇이 법인가를 해석, 판단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호

행정권과사법권

행정권: 법의 내용 실현 - 적극적 능동적 국가 작용

사법권: 법 질서 유지 - 소극적, 수동적 국가 작용

 

(2)사법권의 독립

의의: 타기관의 영향을 배제하고 독립된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것

목적: 공정한 재판을 통해 - 국민의 기본권 보장

내용: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사법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자격, 임기, 임명,

신분보장

(3)심급제도

의 미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하여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원칙적으로 3심제이나 선거 재판은 단심제이고 군사 재판은 단심제가 가능

목적 : 법관의 오판 가능성 인정 공정한 재판을 통한 피의자의 인권 보호심급제의 의미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함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함

운 영

3심제: 원칙적으로 3심제 채택 - 민사, 형사. 행정재 판 모두 적용

2심제: 선거재판(지방의원, 기초자치단체장),

특허재판

단심제: 선거재판(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비 상계엄 하의 군사재판

상소제도

항소: 1심판결 불복 2심청구

상고: 2심판결 불복 대법원에 3심 청구

항고: 1심 법원의 결정, 명령에 불복 상급 법원에 이 의를 제기하는 것

재항고: 2심법원의 결정, 명령에 불복 대법원에 이의 를 제기 하는 것

 

 

 

 

 

<심급제도의 종류>

구분

내용

항소

1심판결에 부복하여 2심에 소를 제기 하는 것

상고

2심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것

항고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명령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것

재항고

법원의 명령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2심제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재판

단심제

비상계엄 군사재판, 국회의원, , 도지사 선거재판

선거재판: 당선무효, 선거무효 - 대법원(단심제)

배심원제도: 사실심 - 사실확정배심원제(전원일치12,6인제): 시민의 법률 참여제

법률심 - 법관이 법률 적용

(3)재판의 목적과 원칙

목적: 정의 실현, 기본권 보장, 사회질서 유지

원칙:

공개재판주의 -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

다만, 심리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가능

비공개 사유 : 국가 안전 보장 또는 안녕 질서 방해, 선량 한 풍속을 해할 경우

증거재판주의 - 재판의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는 원칙

법관의 자의에 의해서나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음

 

5. 형사사건과 형사재판

의 미

국가가 공적 힘을 동원하여 범인에게 강제적 제재를 가하는 사건

관련용어

공소: 특정의 범죄에 관한 그 범위를 확정 -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요구 하는 것 : 우리형법에서는 검사만 이 공소를 할 수 있다.(기소 독점주의)

고소: 범죄의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수사 기관 에 대하여 법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 하는 것

고발: 3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 하는 것

형사소송

범죄의 발생피의자에 대한 임의 수사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신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판사에게 심사 받는 것) 검사의 피의자 기소(기소독점주의)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심리개시 보석신청(법원에 보증금 납부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검사 의견진술 및 구형 변호인 피고인 최후 진술 판결 불복 시 항소, 상고

형사재판: 원고 - 검사 피의자 - 피고인

민사재판: 원고 - 피해자 가해자 - 피고

 

<형의 선고>

무죄선고

피고인의 석방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 청구 가능

실형선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소에서 집행, 형 집행기간 중 가석방 가능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에 다른 범죄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소 된 것으로 간주

 

6. 민사사건과 민사재판

민사사건과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민사사건의 의미

개인 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부동산 관계 등의 사건

민사소송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간 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민사 재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과 원 고 진술서를 보냄으로써 시작 됨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스스로의 물리력으로 권리를 실현하려는 것을 금지 함 단 매우 긴급한 사정으로 공권력의 보호를 구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절차: 피해자(원고)와 가해자(피고)의 발생 피해자의 소송제기 피고에게 통지 재판(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주장과 답변 및 항변 사실입증 판결이 선고 1심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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