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민법의 기본원리와 법 문제
5. 민법의 기본원리와 법 문제
①민법에서 규율하는 사법 관계는 재산관계와 신분관계 이루어짐 ∙재산 관계 : 물권법. 채권법 ∙신분 관계 : 가족법과 상속법 ②민법의 법원 ∙성문법. 관습법, 조리 ∙성문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민법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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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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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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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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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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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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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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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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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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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기본 원리 변천
(1)근대민법의 3대원칙: 자유방임주의로 인한 빈부의 격차 발생 -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 사유재산권을 존중하여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 절대성 - 국가의 간섭 배제 |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 ․ 개인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 ․ 개인 의사 자치의 원칙, 법률 행위 자 유의 원칙이라고도 함 |
과실책임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 타인에 기친 손해에 대해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 |
근대
*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사적 자치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
-->개인존중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모순점 등장 →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보장 사회구조적문제가 개인의 노력보다 클 때 국가가 개입 문제 해결 - 빈부격차, 노사문제 사회적 약자의 보호
현대
* 소유권 공공의 원칙: 상대성
* 계약 공정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
-->단체중심(다수의공공이익우선)
(2)현대 민법의 3대원칙: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구현을 위해 노력
소유권 공공의 원칙 | 소유권은 법에 의해 보장 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 될 수 있다는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 등은 무효로 함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104조)” |
무과실 책임의 원칙 |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관련 있는 자에게 책임을 부과 하고 있음 |
※민법의 지도 원리와 그 변화
근대 | 현대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 사유 재산 존중의 원칙) | 소유권 공공의 원칙 |
계약 자유의 원칙( = 사적 자치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 = 자기 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 |
2. 물권과 부동산 거래
(1)물권: 물건을 지배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지배)
물권의 의미 | ․ 물권: 물건(동산, 부동산)을 직접 지배함으로서 이 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 ․ 물권법 :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관계를 규율하는 법 ◆중도금 지불 전에는 계약 해지 가능 |
물권의 종류 | ․ 소유권: 가장 광범위한 물권(사용가치+교환가치의 지배) 으로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리 ․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상태를 보호해주기 위한 권리 ․ 제한 물권: 물건의 한정 된 면만을 지배 할 수 있는 권리(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 일면만 지배) - 용익물권 (사용가치)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교환 가치) -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은 채권에 우선함 |
물권의 변동 | ․ 물권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 공시의 원칙 ․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 등기 - 부동산의 채권이 물권으로 변동(물권변동의 효과 발생) :공시 원칙을 정한 것은 제3자의 보호와 거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 ․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등기 ․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 점유 ․ 동산물권 변동의 공시방법: 인도 ※ 부동산 등기부의 구성 표제부: 부동산의 지번, 면적, 용도 등의 기재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을구: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지상권 등의 기재 |
◆ 중도금 지급이전이라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이중 매매한 경우 형법상 문제가 안 된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물권으로 등기 - 제3자에게 효력 주장
3. 임대차 및 채권 채무
◆임대차보호법 - 민법의 특별법
임대차 보호법
| ․ 계약의 최단기간 2년 ․ 임대차 등기가 없더라도 주민등록 이전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계약자유의 원칙에 제한을 두는 것 |
채권 | ․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대적 권리) ․ 채권의 발생과 소멸: 계약을 통해 발생 → 채무 자의 변제를 통해 소멸 |
채무 | ․ 급부의 요건: 실현가능할 것, 법과 선량한 사회 질서에 위배 되지 않을 것, 자유로운 의사에 따 른 결정 일 것 ․ 채무불이행의 효과: 법원의 판결로 강제 이행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
계약 무효와 취소 | ․ 계약무효인 경우 - 실현불가능 한 것을 목적으로 할 때 - 선량한 사회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 허위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한 경우 ․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 - 착오에 의한 계약 -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 |
4.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1)불법행위의 의미와 요건
불법행위의 의미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 가해행위 ․ 위법성 ․ 가해자의 고의, 과실 ․ 가해자의 책임 능력 ․ 정신적, 재산적 손해 발생 ․ 가해행위와 발생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
(2)손해배상
․ 의미: 일정한 행위나 사실에 의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전보하는 것
․ 발생원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 손해방법: 원칙 - 금전배상원칙
명예훼손시: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을 내릴 수 있음
후발손해: 교통사고 합의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배상을 인정함
․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재산,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
(3)특수한 불법행위: 일반불법행위와는 다른 특수한 성립요건이 정해져 있는 불법행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책임 |
사용자의 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일정한 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용자가 그 배상을 하는 것 예)자장면 배달사고 |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 공작물의 설치 도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제1차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지되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경우 제2차로 소유자가 배상을 책임진다. |
동물점유자의 책임 | 동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동 불법행위 | 여러 사람의 공동 불법 해우이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예)왕따, 집단폭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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