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제5절 예산과정><회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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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 20:57 행정학/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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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예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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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주기

.의의

.회계연도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중기사업계획서제출(131일까지)


예산편성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편성지침시달(331까지) 중앙관서의 장

부처별 자율편성// 각 중앙관서 (4월~5월) 

예산요구서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 (630일 까지)


기재부의 사정


국무회의상정 국무회의심의

국회제출 대통령재가 (회개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ㅡㅡㅡ

예산심의 국정감사,시정연설(대통령)

예산안제안설명(기예처장관)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종합심사(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확정 본회의 의결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ㅡㅡㅡ

예산집행

예산배정 예산의 재배정

(기예처장관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의 장산하기관)

ㅡㅡㅡ

예산결산 (결산보고서 제출)


재정경제부장관 (총결산서작성 및 상정)


무회의심의 대통령승인


520일까지 송부(검사보고서첨부) 회계검사(감사원)


차기국회제출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보고

(다음연도531까지) (상임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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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의의: 사업계획·정책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


.예산편성기구

1.행정부 제출예산제도

-우리나라

(1)장점: 국회의 예산심의·파악용이, 전문성제고, 행정수요의 객관적인 판단·반영용이

(2)단점: 대국민 책임확보의 상대적 곤란, 예산통제곤란


2.입법부 예산제도: 법률형식, 영국/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행정부편성주의임.

3.독립형: 필리핀


.우리나라 예산편성 절차

-우리나라는 최근 하향식 방식을 가미하여 종전의 상향식 편성(예산요구)과 최근의 하향식 편성(지출한도)이 혼합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예산이 운용된다.


1.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1.31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기재부장관에게.


2.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국무회의에 제출확정·공포


3.예산안편성지침 시달(4.30):기예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국회예결위에도 보고.

-기예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돌르 포함하여 통보할 숭 있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4.예산요구서 제출(6.30 가지)


5.기예처의 사정(예산협의

-초점: 각 부처의 예산요구가 지출한도의 편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부합, 부처간 형평성 및 중복여부, 체계적 작성여부, 낭비적 요인 존재여부 등

-“예산협의”(예산사정과정에서 각 부처 예산담당관을 불러 질의하고 설명을 듣는 과정)

-다만 기예처장관이 헌법상 독립기관(국회,대법원, 헌재, 중앙선관위)과 감사원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기관장의 의견을 구해야 함.


6.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제출대통령승인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제출


.예산편성의 형식(국가재정법 19)

(1)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이용허가범위,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세입세출예산: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예정액이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표시되는 수입·지출의 견적서에 해당. 예산의 핵심부분으로서 예비비도 여기에 포함됨 세출예산은 행정부를 엄격히 구속하지만 세입예산은 단순한 추정치로서 참고자료에 불과. 수입은 세입예산상 과목이 없어도 세입이 가능하다.


(3)계속비: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4)명시이월비


(5)국고채무부담행위l국가가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특별회계의 예산형식: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자본계정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됨.




.세입추계·예산사정 및 예산확보전략

3.예산사정의 기준

무제한예산법: 예산팽창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각 부처가 원하는 사업의 정확한 규모·종류의 파악이 가능.


한도액 설정예산법


증감분석방법: 가장 보편적. 점증주의에 입각하여 전년도와 대비시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점증적으로 사정하는 방법. 역점사업이나 예산비중의 변화 파악에 용이


우선순위표시법:예산삭감이 편리하고 시급한 사업이 중시된다


항목별 통제방법

경비의 개별 항목별로 사정자가 승인하는 방법(: 외환위기시 외자구매나 해외출장불승인)

단점은 전체 사업의 관점에서 개별 사업들을 검토하기가 힘듦.


업무량 측정 및 단위원가 계산법: 사업별로 사업단위를 개발하고 단위별 비용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


4.예산확보 전략

(1)보편적 전략:

수혜자 동원(관련단체 시위) 신뢰확보 사업의 중요성 강조


(2)상황적 전략

역점사업강조 사업의우선순위를 조정(인기없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낮게)우선순위조정,기득권보호방법,언론플레이, 끼워팔기식,인맥활용, 지역구의원등 정치적 후견인 활용 등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예산단가의 비현실성

(2)하향적·통제지향적 예산편성으로 자율성 부족 및 예산요구액의 가공성

(3)예산사정의 전년도 답습주의: 점증모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4)정치적 권력게임과 예산액 배분의 비합리성

(5)민중통제의 취약

(6)특별회계 및 추경예산 남발

(7)기획과 예산의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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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의의


.예산심의의 기능과 한계

1.기능: 정책형성(거시/미시)행정감독

2.한계:수동적 역할과 한계적 조정 선형성과 점증성


.예산심의의 변수

1.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1)대통령중심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권한이 강하므로 예산심의 엄격

2.예산과 법률

-예산(의결)의 형식: 한국·일본은 예산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짐

3.예산안에 대한 거부권

-예산이 법률형식인 경우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

-미국·우리도 거부권인정x

4.예산안의 수정

-한국·영국: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비목 설치.x

5.단원제와 양원제: 양원제가 더 신중

6.소위원회 중심제와 전위원회 중심제: 한국·미국·일본은 소위원회 중심.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절차 및 특징

1.법정 심의기간:60


2.심의절차

(1)국정감사: 20.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수집 등

(2)시정연설


(3)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4)예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계수(금액)조정을 하기 위한 소위원회의구성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5)본회의 의결: 본회의 의결로 예산은 완전히 설립



2.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면서도 국회가 예산안에 대해서 큰수정 x(3%이상 삭감한 적x)


-국회가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상임위가 증액한 내용을 예결위가 상임위 동의없이 삭감할 수는 있으나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


-우리나라 예산심의과정에서는 본회의보다 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나, 예산위·결산위가 분리x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





국회의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성격

(1)국회 위원회의 종류

상임위원회: 상설위원회. 현제 17.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문화관광위, 보건복지위 등)

특별위원회: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한 위원회를 말함(: 인사청문특별위, 예결산특위)


(2)예결산특별위원회

성격: 상설 특별위원회, 그러나 상임위원회는 아님 

임기: 위원·위원장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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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예산집행의 목표

(1)재정통제:재정민주주의 구현수단임

(2)예산의 신축성 유지

(3)재정통제와 신축성의 조화


 

제도

특징

예산의배정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

재배정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에게 예산을 재배분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통제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중앙인가기관장과 중앙예산기관장과의 협의

지방재정진단제도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예산안편성지침

예산편성준칙의 시달

의회에 의한 통제

예산심의의결, 결산심의 등

통합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총망라하여 편성

조세지출예산

조세감면내역을 예산에 계상

이용

입법과목(..)간에 상호융동(국회의 의결요함)

전용

행정과목(세항)간에 상호융통

이체

예산의 책임소관변경

이월

다음연도로 넘겨서 예산을 사용(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비

수년간 예산지출(5년 이내)

예비비

예산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

준예산

예산불성립시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

대통령의재정에관한 긴급명령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

총괄배정예산(지출대예산)

예산과목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금액만 의결

다년도예산

회계연도는 3년이상으로 운영

국고채무부담행위

법률,세출예산,계속비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총액계상예산제도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세부적지출

총사업비제도

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적으로 관리

장기계속계약제도

계속비제도에 더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



.예산집행상의 재정통제

1.예산배정과 자금배정

(1)예산의 배정: 중앙예산기관의 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와 재경부장관의 월별자금계획서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분기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재경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이 일원화됨.


(2)예산의 재배정: 월별·분기별로 배정. 중앙관서차원의 재정통제수단


(3)예산배정의 통제적 속성


(4)예외적 배정제도: 긴급배정, 조기배정, 당겨배정, 수시배정, 배정유보, 감액배정 등. 이러한 신축적 배정지도는 재정통제보다는 관리기능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신축적 예산배정제도

(1)긴급배정:원래 예산배정은 회계연도 개시 후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제도


*긴급배정할 수 있는 대상경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선박의 운영수리등에 소요되는경비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범죄수사 등 특수활동비여비경제활동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2)당겨배정:집행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분기별 연간배정계획에 관계없이 배정을 해당분기 도래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앞당겨 배정


(3)조기배정:경제정책상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하여 연간예산을 주로 상반기에 집중배정하는것.


(4)수시배정


(5)감액배정:배정잔액재원을 분기별 연간배정계획서보다 삭감된 액수로 배정하는 것


(6)배정유보:각 중앙관서의 장은 장래의 계획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각 기관의 예산액 중 일부를 재배정하지 않고 유치보유하는 것으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장치의 일정

 

3.지출원인행위(계약)의 통제: 실적을 월별로 기예처장관에게 보고, 일정금액이상의 계약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4.정원과 보수의 통제: 인건비는 경직성경비인 데다가 국가예산 중 큰 비중을 점하고 있어 공무원처우개선(인사위소관)이나 정원증원(행안부소관)은 중앙예산기관(공동결정)과 협의해야한다


5.회계기록 및 보고제도


6.총사업비의 관리: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정하여 기예처장관과 협의하게 하는 제도로서 총사업비증액의 폐습을 막기위하여 기예처가 총사업비를 관리함


7.예비타당성조사제도: 대규모개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당해사업 뿐아니라 국가재정전반에 걸쳐 기예처가 수행하는 조사제도임





.예산집행의 신축성


1.의의:예산 성립후 일어나는 사정변동에 적응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기위해 세출예산을 지출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필요성

(1)정세변화에의 적응 필요성

(2)경제안정화의 촉진

(3)경비의 절약

(4)행정재량의 필요성


3.신축성유지방안

(1)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용:

예산의 입법과목(기관···)간의 상호융통.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함. 이용실적 거의 없음.

입법과목의 변경·신설은 세출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경예산이나 국가재정법에 의한 이체 그리고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범위(인건비, 공공요금, 기관운영비, 국공채원리금상환 등)내에서의 이용에 의해 행해짐

전용

행정과목(세항·)간에 상호융통. 국회의 의결이 필요 없음. 실제로 연도 말에 빈번.

전용은 기예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음(원칙), 매년 기예처장관이 범위안에서는 기예처장관의 승인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다.(자체전용한도제). 1995년 이후에는 공공요금 및 봉급도 전용이 허용되고 있다.


(2)예산의 이체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행정개혁시)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

-대개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개편에 수반하는 것이므로 사전승인원칙의 예외로 보지 않는다.


(3)예산의 이월

종류

명시이월: 실적 거의 없음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천재지변,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임.(자주 사용됨) 이밖에 경상적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5%,책임운영기관20%)등도 사고이월이 가능.

특성

재이월: 원칙적으로 허용X 명시이월된 경비는 1회에 한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된 경비는 재차 사고이월 불가.

계속비·예비비의 이월: 이월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 승인 받은 계속비 연부액을 사고이월하는 것을 체차이월이라고 하며 이 경우 사업 완성시까지 회수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다.


(4)예비비

의의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둔 예비비(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수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헌법상 독립기관은 예비비와는 별도로 예비금제도가 인정된다

사유

-예산외지출은 예산편성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여 경비지출을 요함을 말하는 것이고, 예산초과지출이라 함은 예산에 일정한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액에 부족이 생겨 경비의 초과지출을 요함을 말함

-예비비는 예산성립 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 국회 개회중에 대규모 예비비 지출 국회에서 부결한 용도로는 예비비의 지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됨.

특성

-설치시 사전 국회의결을 거치나, 구체적으로 주체별 사용목적이 불명확하고 초과사용을 인정하며 사후 국회승인을 요하므로 예산한정성 및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를 이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이를 세입으로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유형

일반예비비: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소요에 충당(안전보장을 위한 예비비 포함)

목적예비비: 특정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한 경비(봉급예비비·공공요금예비비·재해대책예비비·급량비예비비·사전조사예비비 등)

관리와 사용절차

-예비비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리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유·금액등을 명백히 한 조서를 작성하여 기예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가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 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경부장관은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를 다음연도 5.31일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음으로써 책임이 해제된다.

*예비금제도: 예비비와는 별도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각 개별법의 규정에 의해 별도로 예산항목에 계상. 이들 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비비를 청구하지 않고도 내부에서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당해 소관의 세출결산에 포함하여 세입세출결산으로 처리됨. 자체예비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5)계속비

개념: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잠정적으로 국회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경비

특성

-계속비의 연부액은 해당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기간은 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가능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절차상의 불편을 줄기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원할히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지출권한

용도

승인의 효력

이월

세출예산

승인

제한없음

1

1회에 한함

계속비

잠정적

제한

(공사·제조·연구)

5

(국회의결시 연장 가능)

체차이월 가능

국고채무부담행위

미승인

제한없음

제한없음(통상2)

이월불가

-국회의 승인을 얻은 연부액은 차기년도에 이월(체차이월)할 수 있으나 새로운 연부액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속사업비의 결산보고서는 일반지출과 달리 사업이 끝나는 최종년도에 일괄보고하도록 되어있음

한계: 일단 착수되면 중단·수정하기 어려움최근 이를 보완한 장기계속계약제도 등이 실질적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6)장기계속계약제도

개념: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분할공사 도는 제조의 발주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함(1975년 도입). 사실상 다년도 예산을 편성하되 형식은 단년도예산의 틀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장점

-계속비 예산의 편성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 완화

-주기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재원배분을 가변화하여 사업의 부실화 예방

단점

-계속사업의 안정성을 저해

-동일한 사업에 대한 매년 중복심사와 예산 확보를 위한 로비 등 거래비용 유발

-일괄투자 아닌 분산투자로 인한 공사기간의 지연과 공사비 증가우려


 

사업내용

계약기간

총예산

계약방식

사업중단 등 가변성

계속비

확정

1년 이상

확보

총공사금액으로 계약

약함

장기계속계약

확정

1년이상

미확보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내 계약(이행)

높음


(7)국고채무부담행위

의의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2년 이상 대지나 건물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

-별도로 국회 사전의결을 얻어야 하는 보증채무부담행위는 현재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분리되어있음

필요성

-경비의 지출이 다음 회계연도 이후에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의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면 국가가 채무불이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부담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으로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두려고 하는 것.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나, 신축성유지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

특징

-지출권한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고 채무부담의무, 즉 채무부담행위를 할 권한만 인정받는 것임. 따라서 실제 지출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일단 승인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회가 정부동의 없이 임의로 삭감X

-다만, 예외적으로 재해복구 등을 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국회의결을 거쳐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도 있다.(1961년 폐지된 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가 1993년 부분적 부활)

-지출은 당해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부터 예산에 계상, 의회의 별도 승인을 얻어 이루어짐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의 비교


(8)수입대체경비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 국고통일 및 완전성(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 점차 확대추세임. (대상경비: 대법원 등기소의 등기부 등·사본 발행경비, 여권발급경비, 교육인적자원부의대학입시경비 등)


(9)총액계상예산제도: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총액으로만 계상하고, 세부내역은 집행단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10)국고여유자금의 활용:

의의: 재경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내에 한하여 정부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일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운용용도: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대여,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11)기타 신축성유지 방안

신성과주의예산: 총괄배정예산, 지출통제예산제도, 운영예산 등

추가경정예산

대통령의 재정·경제에 관한 긴급명령권

준예산

조상충용: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것 미리 당겨 충당.

수입·지출의 특례: 과년도 수입·지출, 선금급, 개산급 등

*경비부족시 대처방안

-신축성유지방안과 동일하지는 않음

대통령의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권 예산의 긴급배정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의 사용 추경예산의 편성 조상충용 등



.예산집행의 절차

1.수입

(1)수입사무기관: 재경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수입의 징수·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

수입의 총괄기관:재경부장관

수입의 관리기관: 중앙관서의 장

수입징수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수납기관: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은 분리되어 있음

(2)수입의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함

-수입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발생주의에 따른다.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은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수시수입은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처리함.

(3)수입의 특례

수입대체경비

지난 연도(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은 현금주의방식으로 발생주의의 예외가 됨

과오납금의 반환

수입금의 환급

선사용자금

(4)수입의 징수와 수납: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채무자에게 납입을 고지해야 함./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X(다만 한국은행등 국고수납취급기관은 가능)


2.지출

(1)예산의 배정(기예처장관)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예산배정계획서의 작성: 재경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

기예처장관의 통지: 기예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경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


(2)자금의 배정(재경부장관)


(3)지출의 총괄과 관리(재경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재경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4)지출원인행위(재무관):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지방은 경리관)이라 함


*지출원인행위의 종류

:공사도급계약이나 물품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 교부금의 결정통지와 같은 공법상의 채무 손해배상지급에 관한 결정 기타 국고내 회계간의 전출입에 관한 결정, 급여류 지출 결정, 융자금 융자결정, 보증금 납부결정 등


(5)지출(지출관)

-지출행위를 담당하는 자를 지출관이라 함

-지출은 채권자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현금 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지출관은 채권자 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는 예외)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으로 지출해야 함. 그리고 회계연도 개시 후에 지출해야 함.

-국가의 지출이 반대급부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급부가 전부 또는 일부 완료되어야 하며(이행기도래의 원칙), 채무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6)지급: 지출관의 지출명령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관서운영경비는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으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 사용해야 함.


(7)지출의 특례

관서운영경비 

회계연도 개시 전 자금교부

선금급과 개산급

선금급: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 임차료 등 상대방의 급부가 있기 전에 지급함.)

개산급: 채무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금액을 개략으로 계산하여 미리 채무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채무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여비나 판공비)

지난연도(과년도)지출: 이미 지나간 연도의 경비가 현 연도예산으로서 지출하는 것

지출금의 반납


국고금관리의 일원화-국고금관리법

-법의 적용범위를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함

-국고수표제도를 폐지하고 계좌이체제도 도입

-종전의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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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행정(조달행정)


.의의: 재화·용역을 적기·적소·적가·적재·적량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입·획득·공급하는 행위


.구매의 방식

1.집중구매와 분산구매

집중구매의 장점

집중구매의 단점

-재정상 절약가능: 대량구매보관운반

-구매업무의 전문화

-물품규격의 통일과 사무표준화

-신축성유지: 기관간에 상호융통 사용 및 조정

구매정책 수립 용이

-공급업자에게 유리: 대기업체

-특수품목 구입에 불편

-구매절차의 복잡성:red tape조장우려

-적기공급의 지연

-대기업에의 편중 및 중소기업자에 불리

2.최근동향

(1)선진국: 내부규제완화차원에서 다시 분산구매가 강조되고 있음

(2)우리나라의 조달행정

-집중구매(30%)와 분산구매(70%)혼용/ 그러나 어디까지나 집중구매가 원칙이며, 외자는 집중구매에 의한다.

-중앙구매기관: 조달청(정부물자구매, 정부공사계약과 비축물자관리업무를 관장함)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있음.


.정부계약

1.의의

-사법상의 법률행위

-공공복리추구라는 목적상 특성을 갖지만, 어디까지나 정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민법상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 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됨.

-예산회계관련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절차적 규정이므로 계약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으며 절차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효·취소가 불가능하다.


2.정부계약의 종류

(1)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개념: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예정가 이하의 최저가)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우리의 경우 적격심사제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를 널리 채택하고 있다.

장단점: 경쟁촉진·가격인하/ 경험없는자의 참여, 시간 및 경비과다 소요 등이 단점임

(2)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실적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을 위한 제한,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등이 이에 속함

(3)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경쟁을 저해하거나 가격담합의 우려가 있다

(4)수의계약: 경쟁입찰X, 특정 상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체결,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정실개입 및 가격상승의 우려가 있음.

(5)다수공급자계약: 복수의 공급자와 각각 계약을 맺은 후 최종수요자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에 맞는 물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다양한 수요충족.. 2005년 도입.

-컴퓨터, 사무집기 등과 같이 여러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함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유사한 제품들을 복수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음

-일일이 입찰을 통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약된 공급자들과 협상을 통해 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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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의 계리-발생·현금주의

.정부회계의 의의: 기업회계에 비해 목표가 다양하며, 합법성이 강하게 요구됨

-원래 현금주의·단식부기가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 성과중심의 행정관리체제가 강조되면서 발생주의·복식부기의 도입이 적극 강조되고 있음.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1.단식부기

-발생된 거래의 한쪽면만 기재함. 거래의 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경우 편리.

-복식부기에 비해 기록의 정확성을 검증하거나 거래의 오류나 탈루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2.복식부기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처리에 반영. 대차평균의 원리.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자본을 인식하여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대변을 계상하기 때문에 (대차평균의 원리)자기검증 기능을 갖는다. 발생주의에서 주로 채택함.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1.현금주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동안은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음

-이해가 쉽고 절차·운용이 간편, 현금의 흐름파악이 용이, 관리(집행)통제면에서도 유리

-회계공무원의 정직성이 전제되어야 함

-자산의 증감이나 재정성과 등을 알수 없다


2.발생주의

-경제적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

-업무성과의 정확한 단위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재무적 의사결정에 공헌

-자기검정기능 및 회계상 오류방지기능공무원의 정직성에 의존할 필요X

-정부서비스의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재정성과 측정을 향상시키는 도구를 제공해 준다.

-절차복잡, 부실채권도 있기 때문에 수익의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공부문의 무형성으로 자산가치의 정확한 파악이 힘듬

-현금흐름의 파악이 곤란하므로 현금예산의 보완 필요


구분

특징과 적용대상

단점

현금주의

<특징>

-현금의 수납사실을 기준으로

회계정리

-주로 단식부기적용

-형식주의라고도 함

 

<장점>

-절차가 간편하고, 이해와 통제가 용이, 운영경비절감

-현금시재(흐름) 및 통화부문에 대한 재정의 영향을 파악하기 쉬움

-회계처리의 객관성

<단점>

-경영성과 등을 파악하기 곤란

-전근대적 회계방식

-단식부기에 의한 조작가능성

-거래의 실질, 원가 미반영

-비용편익분석 등 성과측정곤란

<적용대상사업 및 기관>

-사업성격이 없는 일반행정부문에 적용

-정부회계(일반행정기관)

-정부특별회계의 일부와 특별회계

발생주의

<특징>

-자산의 변동 및 증감의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

-주로 복식부기(기업회계방식)적용

-실질주의 또는 채권채무주의라고도 함

-경영성과 등을 파악하기 용이

-기업예산회계법 적용

<장점>

-부채규모 파악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비용, 편익 등 경영성과 파악용이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 제고

-자기검정기능으로 회계오류 시정

-재정성과에 대한 정보공유로 재정의 투명성신뢰서

-현금기준이 아니므로 출납폐쇄기한 불필요

<단점>

-채권채무의 자의적 추정 불가피

-자산평가나 감가상각의 주관성 및 부실채권 파악곤란

-의회통제 회피 악용 가능성

-절차복잡, 숙련회계직 공무원필요

-현금 또는 화폐금융에 대한 재정활동의 영향을

파악곤란

<적용대상사업 및 기관>

-사업적 성격이 강한 회계부문에 적용

-공기업 및 민간기업

-정부특별회계 중 기업예산회계법이 적용되는 4대 특별회계(조달, 양곡관리, 우편사업, 우체국금융)

-기금


3.기타 제도

(1)수정현금주의: 출납정리기한내의 현금수수를 당해 회계연도 결산에 포함하는 것

(2)수정발생주의

-수익은 현금주의로, 비용은 발생주의로 처리하는 방식

-발생주의와 동일하게 그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되, 적용대상을 재무자원(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에 한정하는 방식

(3)채무부담주의: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회계를 계리하는 방식


*현금주의·발생주의·수정현금주의·수정발생주의의 비교

 

인식시점

측정대상

특징

현금주의

현금의 유출

현금의 변동

·이해가 쉽고 예산의 관리·통제에 용이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사항이 인식되지 않아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의 왜곡 초래

수정현금주의

출납정리 기한내의 입출금 포함

단기적 재무자원의 변동

·현행 출납정리기한 및 조상충용제도 적용

·장기 재무자원의 변동상황 파악 곤란

수정발생주의

재무자원의 증감시점

총재무자원(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변동

·비재무자원, 즉 유형자산, SOC등 고정자산과 장기차입금, 장기 미지급금 등 고정부채의 변동상황 파악이 곤란

발생주의

거래발생시

모든 경제적 자원의 변동

·자산과 부채의 종합관리

·사업원가, 행정비용 등을 통해 정부성과의 측정 가능.


.발생주의 회계방식의 보편화

1.선진국: 뉴질랜드, 영국, 미국(수정발생주의 적용)

2.우리나라의 정부회계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식부기, 현금주의

기업특별회계, 기금

복식부기, 발생주의

지방정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복식부기, 발생주의

3.정부회계제도의 개혁

(1)중앙정부

-2004년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 출범/ ‘국가회계법공포(2007.10.17)·시행(2009.1.1)

-국자재정법에서도 국가회계결산제도의 장기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회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지방정부

-2001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LADI)을 통해 부천시와 서울강남에서 시범실시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2007년부터는 모든 자치단체가 재무보고서 작성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기초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SOC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모두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자유치하려는 노력 활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


-실시협약 체결시에 수익률,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조건을 사전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기업은 자신의 책임하에 손익을 책임지게 되고, 정부로서는 총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 가능.


-투자방식

BOO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BTO

민간사업자가 투자와 건설 담당하고, 시설운영까지 담당

BTL

민간사업자는 투자와 건설을 담당,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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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결산의 성격·기능과 효과

예산주기의 최종과정

과정이자 산물

정보산출과정

통제 및 환류과정

정치적 성격: 결산은 위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무효·취소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는데 그친다.

*위법·부당한 지출의 경우 관련공무원의 개인적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거 아님.


.결산의 절차-2007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결산일정의 조기화가 실현됨.

1.출납사무의 완결

출납정리기한: 원칙상 12.31(예외: 한국은행과 체신관서는 다음연도 1.15)

출납기한: 출납사무를 마감해야 하는 기한을 말하는 것, 다음연도 210일가지 종결해야 함. 이로써 결산금액은 확정되며 그 뒤에는 정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2.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결산의 작성: 국무회의의 심의대통령의 승인다음연도 410일까지 기재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해야 함


결산검사: 검사후 다음연도 520일까지 재경부장관에게 보고서 송부. 감사원의 결산확인은 결산의 합법성과 정확성에 관한 검증행위로 위법·부당한 내용 발견시에도 무효·취소 못함.


결산의 국회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서류를 다음 연도 531일 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국회의 결산심의: 국회는 결산(기금결산 포함)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 1.상임위 예비심사-->2. 예결위 종합심사--> 3. 본회의 의결


*결산관련기관의 기능

결산의 작성·관리: 재경부 결산의 검사(확인): 감사원 결산의 승인(심의·의결):국회


.우리나라 결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결산에 대한 무관심과 형식화, 재정정보로서의 기능 미흡, 회계검사기관의 독립성 미흡






세계잉여금

의의: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결산시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 세입초과, 세출불용


세계잉여금의 처리: 건전재정원리에 비추어 볼 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채무상환 추경예산의 편성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시기는 대통령의 결산승인 이후에 사용 가능.(국회 사전동의 X)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세계잉여금)은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0/10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위의 ,를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0/100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함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국가배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의 원리금, 그 밖에 다른 법류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위의 ,,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추경예산의 편성사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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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


.의의: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의 결과에 관한 기록을 제3기관이 검증(확인)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

지출의 합법성확보를 제1차적 목표로 함. 비위·부정의 적발·시정목적, 차기 재정정책의 자료로 환류



.전통적 회계검사의 문제점과 현대적 회계감사의 중점

:행정책임 확보곤란, 소극적 법규만능주의의 초래 공금의 부당지출 방지 곤란 정부지출의 전반적인 성과분석 곤란


항목

전통적 회계검사

현대적 회계검사

회계검사의 기준

합법성

경제성·능률성·효과성

회계검사의 대상

회계검사

업무감사·정책감사

책임성의 확보

회계책임

관리책임, 사업·정책책임

회계검사의 기능

적발기능·비판기능

지도기능·환류기능

전산화

미실시

전산감사의 확대



.회계검사의 종류 및 방식

(1)서면검사와 실지검사=>우리는 병행


(2)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우리는 사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있으나 거의활용x


(3)정밀검사와 발취검사


(4)일반적 검사상업식 검사종합식 검사(미국식 분류)

일반적 검사: 공무원의 개인적 회계책임을 기초로 행해지는 일반행정기관에 대한 검사

상업식 검사: 재정기록의 정확상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상의 숫자나 경영성과확인, 공기업이나 민간부문에 활용

종합적 검사(통합검사):내부통제제도를 확립하고 있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회계제도, 회계기법, 프로그램, 회계법령 등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검사<-우리는 거의 못함

*우리는 일반검사에 치중


(5)감사의 초점기준

재무감사: 가장 보편적

합법성검사

능률성감사: 투입대 산출의 관점에서 감사하여 비경제적이고 비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발견하는 방법

성과검사(정책감사, 사업감사)

-재무감사, 합법성감사에 덧붙여 정부의 기능, 사업, 활동 등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감사하는 것

-성과감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책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수감기관에 대한 정책권고를 한다)감사를 통하여 정부사업진행의 취약성과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감사역할도 함)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에게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론화작업을 통해 정책검증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함


.우리나라 회계검사기관(감사원)

1.구성: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의 헌법기관

감사위원회의: 원장을 포함한 5~11인 이내로 구성되는 의결기관

사무처: 조사확인기관


2.감사원의 독립성:(직무상, 인사상, 예산상, 규칙제정상)


3.기능

(1)주된기능

결산의 확인(결산검사):회계검사의 결과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세입세출결산을 확인

*입법부사법부도 대상이 되나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은 제외됨


법에 정한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필요적 검사기관:)국가의 회계)지방자치단체의 회계)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

선택적 검사대상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자)국가가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정부출자기관)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자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를 규찰하는 것으로 위 회계검사대상 중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이나 고도의 통치행위, 준사법적 행위 등은 감찰대상에서 제외


*국회나 법원, 헌재는 기예처의 예산사정,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결산확인 범위에는 포함되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감사원의 직무감찰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에는 불포함


(2)부수적 기능

검사감찰결과의 처리:)변상책임의 판정)징계문책해임의 요구)시정주의요구 )개선요구 )고발)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등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의견진술: 국가의 각 기관은 회계관계법령을 제정개폐할 때마다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는 감사원의 의견을 구해야 함

 

회계검사

직무감찰

기원

헌법상지위

독립성

대상

초점

의회의 재정통제 차원

헌법상 기관

강함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기관

합법성

국왕의 관리규찰

비헌법상 기관

약함

행정부 내부의 각 기관

행정운영의 개선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차이>

 

*현대적 회계감사의 초점변동:능률성,효과성검사,정책감사,정책적 책임,재정환류기능,전산감사로.





독립기관 행정의 자율성

 

예산사정

(기예처)

예산삭감시

의견반영

예비금

제도

회계검사, 결산확인(감사원)

직무감찰

(감사원)

고충처리대상

(고충처리위)

국회

O

O

O

O

X

X

법원

O

O

O

O

X

X

헌법재판소

O

O

O

O

X

X

선관위

O

O

X

X

X

X

감사원

O

O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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