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제6절 공무원 윤리>
제6절 공무원 윤리
===============================
정치적중립
Ⅱ.본질: 정치적 중립의 재조명
(1)정치·행정이원론의 관점-전통적 관점
①복수정당이 존재하는 현대민주정치체제하에서 무제가 됨
②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행정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 출발
(2)정치·행정일원론적 관점-현대적 관점
①‘공무원의 정책으로부터의 단절’이나 ‘행정에서 정치적 성격이나 고려를 일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님
②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정치성을 띠어도 특정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적극적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함
Ⅲ.정치적 중립의 필요성과 문제점
1.필요성
⑴실적주의와 행정의 능률성·전문성 확보
⑵행정의 공평성·불편부당성 확보: 제3자적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
⑶엽관주의의 방지
⑷행정의 안정성·계속성
⑸공무원의 도구성과 동일공평성
⑹정치체제의 세력균형과 민주정치의 기본질서 확립
⑺정당적 구속의 배제와 정치로부터의 자율성 확립
2.문제점
⑴정당정치 발달 저해
⑵공무원의 기본권(참정권)제한
⑶대표관료제와의 상충
⑷참여관료제의 저해
Ⅳ.각국의 정치적 중립
1.미국
(1)Pendleton법:정치적 중립 최초규정
(2)Hatch법: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고 엄격히 제한(1939,40년)
(선거자금공여금지,선거운동금지,공무원신분으로 입후보금지, 공무원단체의 정치활동금지, 특정정당가입 및 직위보유금지)
(3)hatch법에 대한 도전:개인의 참정권제한이라는 비판
2.영국
(1)특성:미국보다 완화, 윤리적차원의 요청, Masterman위원회(1948)의 보고서와 Whitley협의회의 활동이 결정적
(2)원칙
①하급직(서기보):정치활동이 자유로움
②중간직(서기):입후보만 금지
③상위직(행정집행):모든 정치활동 금지
3.서구북구제국
(1)서구제국:공무원이 국회의원직에 입후보가능, 당선되면 공직 사임해야하나 의원직 사퇴시 복직가능
(2)북구:겸직가능
================================
공직윤리
Ⅰ.의의
Ⅱ.공직윤리의 중요성
-내부통제 수단의 일환으로 강조되고 있다.
⑴공공부문의 시장지향적 개혁
⑵국가재정의 압박으로 효율성 가치에 치중
⑶민간부문 관리기법의 유입
⑷결정론 지향적 환경 변화
⑸공직에 대한 위신의 저하
⑹정치적 후원증대: 중하위직은 기업논리로, 고위직은 정치논리로 분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후원의 증대는 공직자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부패의 가능성 증대됨.
Ⅲ.공직윤리의 체계
1.자율적 규제윤리(공무원의 행동강령)
(1)의의
(2)특성:실효성은 낮음
(3)우리나라의 자율적 규제윤리
①공무원윤리헌장
②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
2.법령적·강제적 규제윤리
(1)헌법상 규정된 의무 및 지위(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2)국가공무원법상 의무(공무원의 12대 의무)
①성실의무
②복종의무
③직장이탈금지의무
④친절공정의무
⑤비밀엄수의무
⑥청렴의무
⑦영예 등의 수령규제(대통령허가필요)
⑧품위유지의무
⑨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⑩집단행위금지
⑪정치활동금지
⑫선서의 의무
(3)공직자윤리법상 의무
①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재산등록의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정무직,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하고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세무병무 등 권력이나 금전 등 비리소지가 높은 분야는 하위직(7급이상)도 등록해야함
㉡재산공개의무: 1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정무직,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
②선물수수의 신고등록의무: 받은 때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국고에 인도
③취업제한의무: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퇴직전 3년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와 동일하다.
(3)부패방지법상 의무: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법
(4)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위반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되고 징계, 구속력인정됨)
(3)법령적 윤리의 특성: 실효성 높음
*참고)공무원의 충성
-헌법상 의무, 헌법상 규정된 기본질서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질 의무와 규범
-헌법에 명시된 의무는 아니며, 국가안보와 개인의 인권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신원조회는 충성도의 심사수단, 미국과 달리 재직자에 대해서는 안함
Ⅳ.공무원윤리 확립방안
1.행정윤리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
⑴문화성의 극복 ⑵정책에 대한 오류의 인식
⑶제도와 법에 대한 신뢰 ⑷지속성과 신뢰성의 확보
⑸체념과 냉소주의의 극복 ⑹사소한 부패에 대한 엄중한 대응
2.행정윤리 확보 방안
⑴정부의 투명성 확보 ⑵내부 윤리관리시스템의 정비
⑶윤리관련 법제도의 정비 ⑷공무원 재량권의 적절한 정비 ⑸윤리교육의 체계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리적 정부와 비윤리적 정부
윤리적 정부 | 비윤리적 정부 |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 ·행정체제의 안정성 ·정부 접근에 대한 저렴한 비용 ·정부-시민의 원활한 상호작용 ·기준의 명료성 ·법적 원칙 준수 | ·행정정보의 비공개 ·행정체제의 불안정성 ·정부 접근에 대한 비싼 비용 ·정부의 dfl방성 ·기준의 불명료성 ·법적 원칙의 부재 |
놀란(Nolan)위원회의 공직사회에 타당한 7가지원칙
원칙 | 내용 |
공평무사 | 공약에 의한 의사결정 |
청렴성 | 공정한 공직 수행을 위한 외부의 금전적 이익과 의무배제 |
객관성 | 실적에 근거한 공직 업무의 수행 |
책임성 | 공직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직무조사에 응할 의무 |
개방성 | 의사결정의 근거 제시와 공개 제한의 최소화 |
정직성 | 공직과 관련한 사적 이익의 신고 |
지도력 | 원칙에 대한 모범적 준수 |
==============================
공직부패
Ⅰ.의의:
*부패척결은 공직윤리 학립을 위한 소극적 측면(필요조건)이다.
Ⅱ.행정권의 오남용
⑴부정행위 ⑵비윤리적 행위 ⑶법규의 경시
⑷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특정이익을 옹호
⑸불공정한 인사 ⑹무능 ⑺실책의 은폐 ⑻무사안일
Ⅲ.공직부패의 유형
(1)내부부패와 외부부패
-관료와 국민간/관료내부(내부고발자보호제도 필요)
(2)권력형부패(정치적 부패)와 생계형부패(행정적부패)
(3)제도적부패와 우발적부패
(4)흑색부패, 회색부폐, 백색부패: 부패의 용인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백색부패는 미풍양속형 부패로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사익을 추구하려는 기도가 없는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관례화된 부패
(5)일반적유형:직무유기형, 후원형, 사기형(공금유용이나 횡령), 거래형(뇌물)부패
Ⅳ.공직부패의 기능
⑴역기능론: Paolo, Mauro, Myrdal ①사회기강의 해이와 불신 확대
②인플레와 사치의 조장 ③행정비용 인상과 국고손실
④가진 자 위주의 봉사 ⑤공무원간의 갈등과 소외 ⑥자원배분의 왜곡
⑵순기능론: 전통적 입장에 대한 수정주의자, 즉 기능주의적 접근(Nye,Leff)에 의해 주장
①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②번문욕례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다.
Ⅴ.공직부패의 원인
1.부패의 일반적 원인
⑴정부주도의 경제발전:정경유착 유발 ⑵절차의 복잡성: 급행료 지불
⑶통제장치의 미비 ⑷후진적 행정문화
⑸낮은 보수 ⑹신분불안 ⑺비현실적인 법령
2.부패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⑴기능주의적 분석
①1950년대까지 주류를 이룸. 맥락적 분석이라고도 하며, 부패를 발전의 종속변수로서 필요악 또는 부산물, 문화적 유산으로 이해하는 입장(Nye)
②정치적·경제적 발전에 어느정도 순기능적, 국가발전의 주체로서의 관료
③부패란 국가가 성장하여 어느 정도 발전단계에 들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자기파괴적인것, 국가발전의 반대급부로 치루어야 하는 희생.
⑵후기기능주의적 분석: 1970년대 이후/ 부패는 자기영속적인 것이며, 다양한 원인을 먹고 사는 하나의 괴물, 지도자의 부패행위가 조직의 구성원에게 모방되어 부패가 확산·만연해 있어 구성원들이 부패불감증에 빠진다는 부패의 확산효과를 중요시.(Werner)
⑶구조적 분석: 공직사유관 등 공무원의 잘못된 의식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이 원인
⑷제도적(거시적)분석: 법과 행정구조·제도의 결함과 미비, 행정통제의 부적합성으로 인한 부패의 원인을 중시
⑸권력문화적 분석:공사의 혼동이나 권력남용 등에 의한.
⑹사회문화의 환경적 분석: 건전한 시민문화의 결핍
⑺정치경제학적(정경유착적)분석
⑻도덕적 접근법: 부패를 개인의 윤리의식,자질,도덕심의 부족 탓으로 봄
⑼체제론적 접근법: 부패는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 제도상의 결함, 구조상의 모순, 관료의 도덕적 결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
⑽군사문화적 분석
⑾거버넌스적 접근: 부패란 정부주도의 독점적 통치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와 시민간의 동등한 참여나 상호보완적 감시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
Ⅵ.부패방지대책
⑴분권화 ⑵제도의 정비와 실천 ⑶행정절차의 간소화·표준화
⑷행정의 투명화 ⑸내부통제의 강화 ⑹내부통제의 강화 ⑺규제의 완화
⑻생계비의 지급 ⑼신상필벌(뜨거운 난로의 법칙) ⑽투명사회 협약 ⑾청렴계약제
Ⅶ.우리나라 부패방지제도
1.부패방지법상 제도
⑴국가청렴위원회 설치·운영
*대통령소속의 국가청렴위와 국민고충처리위가 총리소속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로 통합됨에 따라 부패방지전담기관 변경(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 접수 및 보상,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업무 수행)
①지위: 부패척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수립,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사실조사,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총리소속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이다.
②구성: 위원장1인, 상임위원2인을 포함한 9인(대통령이 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위원 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③기능: 공직비리에 국한됨,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의견청취 등 조사를 거쳐 감사원,수사기관 또는 해당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⑵내부 고발자보호제도
⑶국민감사청구제도:국민누구나 공공기관의 업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연대서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가능
⑷비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재임당시 업무(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유관한 공·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2.공직자 윤리법상 제도
⑴백지신탁(우리의 경우 공직자주식백지신탁제 도입)
⑵이해충돌 방지의 의무화
⑶기타: 선물수수의 신고·등록의무,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취업제한의무 등
3.문제점
①부패방지법의 경우 특별검사제는 도입되지 못하였고 그 보완책으로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긴 하였지만 재정신청범위가 고위공직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협소함.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아쉬움.
②독립성이 부족. 총리소속으로 권력형 비리조사에 한계가 있다.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Ⅱ.내부고발행위의 특성
⑴이타주의적 외형(공익을 위한 거다.) ⑵실질적 동기의 다양성
⑶고발자의 위상 ⑷비공식적인 경로 ⑸분규해결장치의 미비
Ⅳ.보호의 방법
⑴법적 보호장치 마련: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또는 ‘링컨법’으로 알려져 있는 ‘부정주장법’처럼 내부고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복, 특히 부당한 배치전환, 승진봉쇄, 강제퇴직 등을 예방하는 법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부패방지법이 있음
⑵확고한 정치적 신념
⑶자기적 보호장치
⑷내부고발보호제도의 핵심요소: 고발자의 신변보호+신분보장+책임과 형의 감면+보상
Ⅴ.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부패방지법)
⑴신고주체와 절차
①국민은 누구나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신고된 부패행위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특히 국회의원과 차관급이상의 고위공직자 부패행위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검찰이 이를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신고자(민간인 포함)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주의)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고의 주요내용이 직무 또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 외에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에 신고한 자도 같은 보호를 받는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 접수 및 보상,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업무 수행.
⑵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①신고자는 위원회에 자신의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민간인 공직비리제보자도 신분보장 대상에 포함)
②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입증책임도 전환되었다.
ⓐ내부고발자 인적사항 공개금지의무 위반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증책임의 전환:신고자가 법원에 신분상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 당한 것으로 추정
⑶보상 및 책임(형)의 감면
========================================================
'행정학 > 1 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무 제5절 예산과정><회계 조달> (0) | 2017.03.25 |
---|---|
<재무 제4절 예산제도론> (0) | 2017.03.25 |
<재무 제3절 예산결정이론> (0) | 2017.03.25 |
<== 재무 제2절 예산의 종류> (0) | 2017.03.25 |
<재무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본질> (0) | 2017.03.25 |
<인사 제5절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0) | 2017.03.25 |
<인사 제4절 공무원의 능력발전> (0) | 2017.03.25 |
<인사 제3절 공무원의 임용> (0) | 2017.03.25 |
<인사 제2절 공직의 분류> (0) | 2017.03.25 |
<인사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0) | 2017.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