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제6절 공무원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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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 20:54 행정학/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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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공무원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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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중립

.본질: 정치적 중립의 재조명

(1)정치·행정이원론의 관점-전통적 관점

복수정당이 존재하는 현대민주정치체제하에서 무제가 됨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행정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 출발

(2)정치·행정일원론적 관점-현대적 관점

공무원의 정책으로부터의 단절이나 행정에서 정치적 성격이나 고려를 일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님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정치성을 띠어도 특정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적극적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함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과 문제점

1.필요성

실적주의와 행정의 능률성·전문성 확보

행정의 공평성·불편부당성 확보: 3자적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

엽관주의의 방지

행정의 안정성·계속성

공무원의 도구성과 동일공평성

정치체제의 세력균형과 민주정치의 기본질서 확립

정당적 구속의 배제와 정치로부터의 자율성 확립

2.문제점

정당정치 발달 저해

공무원의 기본권(참정권)제한

대표관료제와의 상충

참여관료제의 저해

.각국의 정치적 중립

1.미국

(1)Pendleton:정치적 중립 최초규정

(2)Hatch: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고 엄격히 제한(1939,40)

(선거자금공여금지,선거운동금지,공무원신분으로 입후보금지, 공무원단체의 정치활동금지, 특정정당가입 및 직위보유금지)

(3)hatch법에 대한 도전:개인의 참정권제한이라는 비판

2.영국

(1)특성:미국보다 완화, 윤리적차원의 요청, Masterman위원회(1948)의 보고서와 Whitley협의회의 활동이 결정적

(2)원칙

하급직(서기보):정치활동이 자유로움

중간직(서기):입후보만 금지

상위직(행정집행):모든 정치활동 금지

3.서구북구제국

(1)서구제국:공무원이 국회의원직에 입후보가능, 당선되면 공직 사임해야하나 의원직 사퇴시 복직가능

(2)북구:겸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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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의의

.공직윤리의 중요성

-내부통제 수단의 일환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시장지향적 개혁

국가재정의 압박으로 효율성 가치에 치중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유입

결정론 지향적 환경 변화

공직에 대한 위신의 저하

정치적 후원증대: 중하위직은 기업논리로, 고위직은 정치논리로 분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후원의 증대는 공직자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부패의 가능성 증대됨.

.공직윤리의 체계

1.자율적 규제윤리(공무원의 행동강령)

(1)의의

(2)특성:실효성은 낮음

(3)우리나라의 자율적 규제윤리

공무원윤리헌장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

2.법령적·강제적 규제윤리

(1)헌법상 규정된 의무 및 지위(7)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2)국가공무원법상 의무(공무원의 12대 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영예 등의 수령규제(대통령허가필요)

품위유지의무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집단행위금지

정치활동금지

선서의 의무

(3)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재산등록의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정무직,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하고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세무병무 등 권력이나 금전 등 비리소지가 높은 분야는 하위직(7급이상)도 등록해야함

재산공개의무: 1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정무직,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

선물수수의 신고등록의무: 받은 때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국고에 인도

취업제한의무: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퇴직전 3년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와 동일하다.

(3)부패방지법상 의무: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법

(4)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위반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되고 징계, 구속력인정됨)

(3)법령적 윤리의 특성: 실효성 높음

*참고)공무원의 충성

-헌법상 의무, 헌법상 규정된 기본질서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질 의무와 규범

-헌법에 명시된 의무는 아니며, 국가안보와 개인의 인권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신원조회는 충성도의 심사수단, 미국과 달리 재직자에 대해서는 안함

.공무원윤리 확립방안

1.행정윤리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

문화성의 극복 정책에 대한 오류의 인식

제도와 법에 대한 신뢰 지속성과 신뢰성의 확보

체념과 냉소주의의 극복 사소한 부패에 대한 엄중한 대응

2.행정윤리 확보 방안

정부의 투명성 확보 내부 윤리관리시스템의 정비

윤리관련 법제도의 정비 공무원 재량권의 적절한 정비 윤리교육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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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정부와 비윤리적 정부

윤리적 정부

비윤리적 정부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

·행정체제의 안정성

·정부 접근에 대한 저렴한 비용

·정부-시민의 원활한 상호작용

·기준의 명료성

·법적 원칙 준수

·행정정보의 비공개

·행정체제의 불안정성

·정부 접근에 대한 비싼 비용

·정부의 dfl방성

·기준의 불명료성

·법적 원칙의 부재



놀란(Nolan)위원회의 공직사회에 타당한 7가지원칙

원칙

내용

공평무사

공약에 의한 의사결정

청렴성

공정한 공직 수행을 위한 외부의 금전적 이익과 의무배제

객관성

실적에 근거한 공직 업무의 수행

책임성

공직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직무조사에 응할 의무

개방성

의사결정의 근거 제시와 공개 제한의 최소화

정직성

공직과 관련한 사적 이익의 신고

지도력

원칙에 대한 모범적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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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의의:

*부패척결은 공직윤리 학립을 위한 소극적 측면(필요조건)이다.


.행정권의 오남용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법규의 경시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특정이익을 옹호

불공정한 인사 무능 실책의 은폐 무사안일


.공직부패의 유형

(1)내부부패와 외부부패

-관료와 국민간/관료내부(내부고발자보호제도 필요)

(2)권력형부패(정치적 부패)와 생계형부패(행정적부패)

(3)제도적부패와 우발적부패

(4)흑색부패, 회색부폐, 백색부패: 부패의 용인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백색부패는 미풍양속형 부패로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사익을 추구하려는 기도가 없는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관례화된 부패

(5)일반적유형:직무유기형, 후원형, 사기형(공금유용이나 횡령), 거래형(뇌물)부패


.공직부패의 기능

역기능론: Paolo, Mauro, Myrdal 사회기강의 해이와 불신 확대

인플레와 사치의 조장 행정비용 인상과 국고손실

가진 자 위주의 봉사 공무원간의 갈등과 소외 자원배분의 왜곡

순기능론: 전통적 입장에 대한 수정주의자, 즉 기능주의적 접근(Nye,Leff)에 의해 주장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번문욕례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다.



.공직부패의 원인


1.부패의 일반적 원인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정경유착 유발 절차의 복잡성: 급행료 지불

통제장치의 미비 후진적 행정문화

낮은 보수 신분불안 비현실적인 법령


2.부패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기능주의적 분석

1950년대까지 주류를 이룸. 맥락적 분석이라고도 하며, 부패를 발전의 종속변수로서 필요악 또는 부산물, 문화적 유산으로 이해하는 입장(Nye)

정치적·경제적 발전에 어느정도 순기능적, 국가발전의 주체로서의 관료

부패란 국가가 성장하여 어느 정도 발전단계에 들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자기파괴적인것, 국가발전의 반대급부로 치루어야 하는 희생.

후기기능주의적 분석: 1970년대 이후/ 부패는 자기영속적인 것이며, 다양한 원인을 먹고 사는 하나의 괴물, 지도자의 부패행위가 조직의 구성원에게 모방되어 부패가 확산·만연해 있어 구성원들이 부패불감증에 빠진다는 부패의 확산효과를 중요시.(Werner)

구조적 분석: 공직사유관 등 공무원의 잘못된 의식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이 원인

제도적(거시적)분석: 법과 행정구조·제도의 결함과 미비, 행정통제의 부적합성으로 인한 부패의 원인을 중시

권력문화적 분석:공사의 혼동이나 권력남용 등에 의한.

사회문화의 환경적 분석: 건전한 시민문화의 결핍

정치경제학적(정경유착적)분석

도덕적 접근법: 부패를 개인의 윤리의식,자질,도덕심의 부족 탓으로 봄

체제론적 접근법: 부패는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 제도상의 결함, 구조상의 모순, 관료의 도덕적 결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

군사문화적 분석

거버넌스적 접근: 부패란 정부주도의 독점적 통치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와 시민간의 동등한 참여나 상호보완적 감시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



.부패방지대책

분권화 제도의 정비와 실천 행정절차의 간소화·표준화

행정의 투명화 내부통제의 강화 내부통제의 강화 규제의 완화

생계비의 지급 신상필벌(뜨거운 난로의 법칙) 투명사회 협약 청렴계약제



.우리나라 부패방지제도

1.부패방지법상 제도

국가청렴위원회 설치·운영

*대통령소속의 국가청렴위와 국민고충처리위가 총리소속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로 통합됨에 따라 부패방지전담기관 변경(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 접수 및 보상,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업무 수행)

지위: 부패척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수립,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사실조사,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총리소속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이다.

구성: 위원장1, 상임위원2인을 포함한 9(대통령이 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위원 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기능: 공직비리에 국한됨,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의견청취 등 조사를 거쳐 감사원,수사기관 또는 해당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내부 고발자보호제도

국민감사청구제도:국민누구나 공공기관의 업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연대서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가능

비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재임당시 업무(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유관한 공·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2.공직자 윤리법상 제도

백지신탁(우리의 경우 공직자주식백지신탁제 도입)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화

기타: 선물수수의 신고·등록의무,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취업제한의무 등

3.문제점

부패방지법의 경우 특별검사제는 도입되지 못하였고 그 보완책으로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긴 하였지만 재정신청범위가 고위공직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협소함.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아쉬움.

독립성이 부족. 총리소속으로 권력형 비리조사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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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부고발행위의 특성

이타주의적 외형(공익을 위한 거다.) 실질적 동기의 다양성

고발자의 위상 비공식적인 경로 분규해결장치의 미비

 


.보호의 방법

법적 보호장치 마련: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또는 링컨법으로 알려져 있는 부정주장법처럼 내부고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복, 특히 부당한 배치전환, 승진봉쇄, 강제퇴직 등을 예방하는 법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부패방지법이 있음

확고한 정치적 신념

자기적 보호장치

내부고발보호제도의 핵심요소: 고발자의 신변보호+신분보장+책임과 형의 감면+보상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부패방지법)

신고주체와 절차

국민은 누구나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신고된 부패행위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과 차관급이상의 고위공직자 부패행위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검찰이 이를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신고자(민간인 포함)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주의)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고의 주요내용이 직무 또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 외에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에 신고한 자도 같은 보호를 받는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 접수 및 보상,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업무 수행.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신고자는 위원회에 자신의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민간인 공직비리제보자도 신분보장 대상에 포함)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입증책임도 전환되었다.

내부고발자 인적사항 공개금지의무 위반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증책임의 전환:신고자가 법원에 신분상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 당한 것으로 추정

보상 및 책임()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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