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제5절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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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 20:53 행정학/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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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공무원의 사기

.의의

-민주적 사기라야 바람직

동기부여의 욕구이론이 그 토대가 됨


.사기의 중요성

(1)동기부여의 욕구이론, 사기실재론

(2)사기명목론,동기부여의 기대이론: 사기와 생산성의 밀접한 관계 부인:

V.Vroom의 기대이론

Schachter의 집단의 응집성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집단의 응집성(사기)이 높아도 사기의 작용방향이 부정적(집단목표조직목표)이면 생산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

(3)소결: 사기와 생산성간에 직접적이거나 정비례적인 관계는 없다. 사기명목론!


.사기의 결정요인

(1)경제적 요인

(2)사회적 요인:원만한 대인관계

(3)심리적 요인: 성장욕구와 연관


.사기측정방법

(1)태도조사와 의견조사

(2)사회측정법:Moreno가 창안, 구성원간 심리적 호·오의 관계를 파악하여 집단구성원간에 호의 관계가 지배적이어서 견인관계의 정도가 높을 대는 그 집단의 사기는 높다..

(3)투사법:어떤 자극(잉크자국 등)에 대한 반응상태를 관찰·파악

(4)행동경향법: 자신의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알아보기 위해 직무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지 묻는 것.

(5)사례나 근무관계의 통계기록에 의한 방법

생산성 또는 작업능률·실적에 대한 기록 

이직률 조사: 10~12%비율이 적절

결근율·출퇴근 상황·안전사고율 등






고충처리

1.의의: 근무조건·인사관리·신상문제나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표시하는 불만인 고충을 심사·해결책강구

2.인사상담과의 차이: 인사상담은 부적응문제를 가진 구성원이 스스로 문제해결하도록 협조하는 면접절차이지만 고충처리제도는 고충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판단·시정조치가 이루어짐. 더 포괄적.

3.처리절차

(1)비공식 절차(감독자에 의한 고충처리

(2)공식절차(전담기구에 의함): 독립된 합의제기관등을 통해 심사하는게 바람직

4.불평처리의 요령: 공명정대, 불만해결을 위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함, 해결절차는 간단해야함, 비지시적인 감정이입의 방법을 사용해야 함. 신속.

5.우리나라의 고충처리제도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고충처리는 6급이하의 경우 각 부처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가, 5급이상의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가 각각 담당하며, 중앙고충심사위는 소청심사위가 대행한다. 고충심사는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해야 하며 구속력은 없다.




제안제도: 업무개선과 능률향상.. 제안../ 제안을 쉽게할 수 있는 절차확립, 빨리 행정에 반영,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1월 이내에 채택여부결정, 채택제안은 3년간, 불채택 제안은 2년간 관리







󰊲신분보장

.의의: 잘못이 없는 한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는 것. 다만 1급은 다름.



.신분보장의 필요성과 한계

<신분보장의 장단점>

장점

단점

·공무원의 사기 앙양

·공직의 안정성 확립에 기여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행정의 자율성·독립성 확립

·공직의 침체화 또는 특권집단화

·공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곤란

·무능력자 도태 곤란 및 무사안일 초래

·인적자원 활용의 융통성 저해



.공무원의 면직(퇴직)

1.강제퇴직제도

(1)당연퇴직: 재직 중에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 형사처벌 등 임용결격사유 발생이나 사망·국적상실 등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용결격사유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됨

(2)직권면직: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그의 공무원신분을 박탈하는 제도

직제정원의 개폐, 예산감소 등 흔히 구조조정에 의한 감원. 이 경우, 우선복직제도가 인정됨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일정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필요)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징병검사입영 등의 명령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했을 때

해당 자격증의 효력 상실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가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3)징계면직: 파면과 해임 등 징계에 의한 신분상실을 말함

2.임의퇴직

(1)의원면직: 희망에 의하여 스스로 면직.

(2)명예퇴직: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퇴직사유일 도래전 2급이하 공무원이 자진퇴직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지닌 자에 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시키는 제도



.정년제도

3.정년의 종류

(1)연령정년제: 5급 이상은 60, 6급 이하는 57/ 예측가능성이 높아 인력계획의 수립에 용이하고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획일적 퇴출·인력자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2)근속정년제: 일정한 법정근속년한에 달하면 자동퇴직되는 제도.

(3)계급정년제: 특정계급에서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퇴직되는 제도로 폐쇄형 인사제도하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의 경우 군인, 검찰, 경찰 등 일부 특정직의 상위직에 적용됨.

장점

단점

-퇴직률제고로 공직참여기회확대: 관료제의 민주화

-유동률 적정화로 신진대사촉진

-공직의 유동률 제고로 전통적 관료문화 타파

-무능력자의 도태

-공무원 능력발전 유도

-정실개입방지: 직권면직보다 객관적인 방법

-이직률 조절곤란: 기계적 적용시

-신분불안으로 사기저하

-행정의 안정성계속성 저해

-숙련공무원의 인위적배제로 인한 공직손실

-직업공무원 및 실적주의 저해



.공무원의 징계

2.종류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급정지

감봉: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 1년간 승급정지

정직: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1/3만 받는 것으로 16개월간 승급정지

해임: 강제퇴직의 하나, 퇴직급여에는 크게 영향x(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인한 경우 퇴직급여의 1/8내지는 1/4지급제한), 3년간 공무원재임용x

파면: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자격 제한, 퇴직급여의 1/4내지 1/2 지급제한

*··파는 중징계에 해당, 직권면직·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님

3.징계기구와 절차

(1)징계기구:

1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 위원 6인으로 구성, 고위공무원단 중 실장급(1)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2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 위원 6인으로 구성, 실장급을 제외한 고위공무원과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영에 의한 각종 감사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및 기능직의 징계를 심의·의결함.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설치,4~7인구성

(2)징계절차: 1 2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이내, 보통징계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하며, 징계위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권자(각급 행정기관장)이 징계.

4.소청심사

(1)소청: 징계에 대한 불복시 제기 가능. 신분상 불이익처분(징계,강임, 휴직,직위해제, 면직처분 등)이나 부작위(봉급 미지급이나 복직거부 등)가 소청심사의 대상이며, 승진탈락 및 근평결과는 소청대상이 아님

(2)행정안전부 소속 소청심사위는 5~7인의 상임위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으로 구성된 준사법적 의결기관으로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의 행위를 기속하며,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 불가.


*우리나라 소청심사제도의 쟁점

행정안전부소속 소청심사위에서 담당 소청심사위결정은 처분청의 행위를 기속

의무적 전심절차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이나 부작위가 그 대상이지만, 근평결과는 대상이 아님

소청결정에 대한 중앙인사기관장의 재심요구권은 폐지됨



.직위해제와 대기명령 등

(1)직위해제: 다음과 같은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중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중 근무성적평정이 불량하여 적격심사요구를 받은 자

(2)대기명령: 위의 의 사유에 해당시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대기명령을 발하는 제도. 대기발령기간 종료시 직위를 거부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직권면직 가능

(3)직권면직: 대기명령기간 중 개전의정이 없거나, 전직시험 3회이상 불합격시 등 일정사유시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제도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비교

구분

직위해제

직권면직

개념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기간(3월 이내)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다음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권으로 면직(신분박탈)하는 인사처분

사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불량한자

-징계의결중인 자(중징계에 한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중 근무성적평정이 불량하여 적격심사요구를 받은 자

-직무능력부족 및 성적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기간 중 그 향상이 기대될 수 없을 때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자

-직제정원의 개폐 및 예산감소로 인한 감원시(이는 우선복직인정)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 등

-징병검사입영 등의 명령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하였을 때

-해당자격증의 효력 상실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고위공무원이 부적격결정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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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

.의의:

1.개념: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 공무원의 사기 및 행정능률과 직결되며 부정부패와 밀접한 관련 있음.

2.공무원보수의 특징

(1)경직성: 법정화/ 인건비 예산에 미리 반영되어 있으며 중앙예산기간과의 협의, 당정협의 등 관계기관과의 여러 단계 협의를 거쳐야 함

(2)비시장성

(3)사회적·윤리적 성격: 국가는 대규모의 모범적 고용주로서 공무원의 생계·품위유지를 위한 생활급 지급의무를 지님

(4)단결권의 제약: 스스로의 권익 증진 곤란

(5)동일직무·동일보수의 구현 곤란: 직무급 구현 곤란

(6)기타

국고와 긴밀한 관련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됨, 국민적 감시 및 민주통제의 대상.

예산절약을 원하는 시민의식

국가와의 일종의 계약인 점

.보수수준의 결정요인

1.공무원보수결정의 기본원칙

(1)대외적 균형(비교성)의 원칙: 보수 민간준거의 법칙으로 사기업의 보수와의 균형필요

(2)대내적 균형(상대성)의 원칙: 일반적인 격차요인으로는 직무, 작업조건, 학력,경력, 자격, 능력, 근속기간, 근무성적, 기타 요인(연령, 이직률, 부양가족수, 모집의 난이도 등)이 있음

(3)보수법정주의 원칙

(4)중복지급 금지의 원칙: 겸직시 이중으로 보수지급x

(5)직무급의 원칙: 공무원의 보수는 업무의 곤란도나 책임도에 상응해야 함

(6)보수조정주의: 공무원의 보수는 전체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야 함

2.보수수준의 일반적 결정 요인

(1)경제적 요인: 정부에서 보수수준의 상한선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

민간기업의 임금수준

국민의 담세능력

소득수준에 의하여 제약되는 정부의 지불능력(겨제력)

자원배분정책· 경기변동정책으로서의 경제정책

물가수준 등

(2)사회윤리적 요인

공무원의 최저보수수준의 결정요인으로서 공공복지를 추구하는 정부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정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무원에게 생계비·생활급을 지급해야 할 사회적·윤리적 의무를 지님

적어도 건강·품위유지수준의 생계비여야 함

(3)부가적 요인: 연금,휴가,신분보장,복지 등

(4)정책적 요인: 성과급 등.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상 보수결정요인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성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한다.

우리의 경우 과장급 이상은 연봉제, 과장급 미만은 호봉제가 적용된다. 호봉제의 경우 연공급 및 직무급 중심.


.보수제도의 종류

1.기본급과 부가급

(1)기본급: 직급·근무연한에 따라 고정적. 우리의 경우 하위직은 호봉에 의하여 직급과 근무연한(호봉)에 따라, 상위직은 연봉제에 의하여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

(2)부가급: 각종 수당. 보수인상편법으로 악용되기도 함

직무급적 수당:직무의 특성에 따라(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겸임수당 등)

생활보조금적 수당

지역수당

초과근무수당

능률급적 수당(성과상여금, 기능장려수당 등)

처우개선수당:민간임금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정수당(봉급조정수당)

기타 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업무대행수당, 관리수당 등

2.생활급·근속급·직무급·성과급·직능급

(1)생활급(연령급): 계급제하에서 중시하며 그 가족의 생계비에 역점을 두는 제도로 객관적인 직무보다는 개개인의 연령과 가족상황 등이 기준

(2)근속급(연공급):근속년한 등을 기준으로. 계급제하에서 강조/ 노쇠할수록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점을 감안하기 곤란. 따라서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중

*임금피크제: 종전의 연공서열급과 달리 생계비가 가장 많이 드는 중장년기에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하다가 일정연령을 지나면 보수가 감소되는 제도/보수를 생계비와 연동시킨 제도임.

(3)직무급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에 입각. 공무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상대적인 곤란도나 책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등지에서 적용

실현된 일의 결과(성과)보다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의한 노동(직무)의 가치에 다라 사전에 분류된 직급·등급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이므로 성과중심의 보수는 아님

사람보다는 일만을 고려하는 직급 또는 직무중심의 보수, 인사관리의 융통성이 없고 절차복잡, 개인별 인센티브 결여

(4)직능급: 직무수행능력(노동력의 가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

(5)성과급

1)의의: 실적·성과·능률중심의 보수. 계량화하기 곤란하나 최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각국에서 적극 도입 중에 있음. ‘일을 전제로 한 사람에 대한 보수제도로서 직무요소와 인적요소를 결부시키는 오늘날 가장 종합적이고 적실성 있는 보수제도롤 평가받고 있다.

2)효용

-인건비를 변동비화 하고 복지부동 극복

-책임의식

-능력발전과 성과중심의 실적주의 강화

-임금체계를 간소화시켜 임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

3)단점

-정부업무가 추상적. 공정한 성과평가기준 결여

-목표의 전환을 가져올 소지 있음

-연봉삭감에 대한 불안감

-팀워크 저해

-퇴직금산정의 어려움과 사회보험료 인상

4)우리나라 성과급제: 연봉제와 성과상여금

*개별보수체계의 결정원칙

원칙

중점

기준(보수제도)

생활보장의 원칙

생계비수준에 상응

근무연수에 상응

생계비(생활급)

연공(연공급)

노동대가의 원칙

노동(업부)의 가치에 상응

노동력(능력)의 가치에 상응

노동성과(업적)의 가치에 상응

직무(직무급)

능력(직능급)

성과(성과급)

.보수표의 작성

(1)등급의 수

계급제보다 직위분류제가 직무급 확립을 위해 등급 세분화. 우리는 계급제적 성격강해 9등급

직위분류제는 보수등급의 수가 많고 세분화되어 기본급중심, 계급제는 등급의 수가 적고 폭은 넓으며 수당중심

(2)등급의 폭(호봉): 경험의 증대에 따른 능력의 증대나 보수의 증대도모, 근로의욕의 자극,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함

(3)등급간의 중첩

(4)보수곡선: J자모양(오목형)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업이나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후상박, 즉 상하간 격차가 적은 편임



우리나라의 성과인센티브 제도

1.성과급(연봉제)

(1)의의

연봉제가 대표적이며 월액으로 지급

과장급이상에 적용되고 있고 base-up인정(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의 보수조정률에 따라 연봉도 동일하게 조정해 주는 제도)

(2)연봉의 의미와 종류

기본연봉:직책·직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 반영

성과연봉:전년도 근평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급

(3)연봉제의 종류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지자체장에게 적용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지도직·별정직은 호봉제 적용)


2.성과상여금

(!)의의: 5급이하(4·5급 복수직급 포함)에 대해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에 다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차등지급하는 수당의 일종

(2)지급기준: 근평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3)지급방식: 다음 4가지중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택, 2회 지급


3.예산성과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4.성과계약제: 우리의 경우 과장급이상은 직근상급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고 이 계약을 근거로 성과평가가 실시되고, 성과연봉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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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1.의의:

중앙예산기관과 조직관리기관이 총정원과 인건비예산의 총액만을 결정해주면 각 부처는 그 안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여 인력운영 및 기구설치에 대한 자율성·책임성을 보장받음

2005년부터 행자부, 인사위, 기획예산처 등 주관부처와 책임운영기관중심으로 실시하다가 2007.1.1부터 전부처로 전면 확대 실시했으며 , 지방자치단체도 2007.1월부터 행자부가 자치단체별로 적정 인건비총액을 산정·권고해주는 총액인건비제도 전면실시

2.도입목적 및 기대효과

(1)인사의 자율화·분권화

(2)성과와 책임의 조화: 각 기관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조직·보수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

3.주요내용

(1)예산분야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로 하여 이들 경비의 세부항목간 전용은 각 기관장에게 위임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에서 발생한 여유재원의 사용에 각 기관의 재량권 부여

(2)보수분야: 인건비를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하여 자율항목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그 지급대상이나 요건을 정함

(3)조직·정원분야

총정원: 행자부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해주되, 필요시 각 부처가 총정원의 3%이내에서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직제시행규칙)으로 추가 운영가능

직급별 정원: 3·4(3·4급 중간계급)이하 정원은 대통령령에 총정원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실무인력의 직급별 배정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 다만, 상위직은 상한비율만 설정

조직관리: 국 아래에 두는 보조기관(과단위기구)은 각 부처가 정원 범위안에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자율적으로 설치·운용(부서의 총수 제한 폐지)

*국장급 이상 기구는 직제로 규정(대통령령)/ 과단위기구는 부처자율설치(총수폐지)부령


생산성(성과)향상을 위한 인적자원활용방안

(1)MBO

(2)직무개선

(3)품질관리서클

(4)인센티브프로그램

(5)성과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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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의의

.연금의 본질

-생활보장설

-공로보상설

-거치보수설(한국,미국의제도, 개인과 국가가 재원을 공동조성)

.재원 조성방식

(1)기금제와 비기금제

(2)기여제와 비기여제

.연금의 종류

(1)단기급여:공무상요양비,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공무상요양일시금 등

(2)장기급여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연금

퇴직수당:1년이상재직후

*위 연금중 퇴직급여와 유족연금부가금은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부담, 퇴직수당등 나머지는 정부가 재원을 단독부담


.연금지급의 제한

(1)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2)진단 불응시의 급여의 제한

(3)형벌징계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5년미만재직자는 1/4감액, 5년이상 재직자는 1/2감액,퇴직수당은 1/2감액지급)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5년미만은 1/8감액, 5년이상은 1/4감액, 퇴직수당은 1/4감액지급)



선택적 복지제도: 선택가능한 여러 가지 복지해택을 미리 준비해놓고 각자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맞춤형 제도. 수요자 중심의 복지사업./우리나라는 점수를 배정하고 점수는 근무연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지급



##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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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공무원노조)

.의의: 공무원의 권익을 존중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공무원 단체조합

.공무원단체에 관한 논의

1.부정론

(1)노사구분의 혼란

(2)공익 및 봉사자이념에 배치

(3)행정의 지속성 및 안정성저해

(4)관리층의 인사권제약

(5)실적주의저해

(6)사상적 혼란과 국가발전 저해

(7)교섭대상의 확인곤란

2.긍정론(현대적적극적 입장)

(1)집단이익을 표시할 수 있는 의사전달수단

(2)기본적 권익보장으로 사기 앙양

(3)실적주의의 강화

(4)행정관리개선

(5)부패방지 및 행정윤리구현

(6)지성적계몽적 이기성과 전문직업윤리의식의 고취

(7)권위주의 불식과 민주행정의 풍토조성

(8)부정론반박: 정부분야보다 더 공공성이 강한 분야(정부투자기관 등)에도 노조인정,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직업인·근로인임, 대내적 민주화가 행정의 대외적민주화에 기여, 특별권력관계이론은 고전적인 진부이론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1.단결권:군대·경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

2.단체교섭권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시적·계속적인 단결체를 통하여 관리층과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함. 교섭의 대상은 보수 등 재직자의 근무조건이며, 신규채용 및 인사정책 등은 교섭대상이 아님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최소한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함

3.단체행동권(노동쟁의행위)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분쟁상태가 생긴 경우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대체로 금지, 독일·프랑스의 경우 노무자적 성격을 띠는 하위직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

미국은 1947Taft Hartley(공무원파업금지법)에 의한 단체행동이 금지되며, 독일·일본도금지

우리의 경우 현업관서 기능직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근로3권 인정)

.우리나라 공무원단체의 현황

(1)설립단위

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 구 등을 최소단위로 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과 자치단체는 별도로 독립된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나, 행정부 국가공무원노조는 전국단위로 단일노조가 운영되고, 각부처는 지부형태로 운영된다.

(2)가입범위

가입대상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

가입금지대상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행사,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노조에 전임하고자 하는 공무원(조합장 및 지부장)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그 전임기간은 무급휴직으로 하되 전임자임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x

(4)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교섭주체: 국회사무총장, 행정안전부장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선관위사무총장, 자치단체장, ·도교육감 등 정부측 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섭제외대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조정신청: 단체교섭 결렬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함)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 단체교섭 결렬시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7인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둠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정부 측 교섭대표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함.

*주의)공무원노조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허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공무원노조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소관임. 따라서 행정부 국가공무원노조의 경우 정부측 교섭대표도 행안부장관이 된다.

(5)정치활동 및 쟁의행위의 금지

(6)복수노조: 인정

(7)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관계: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도 가입 가능.


*공무원노조 관련 법적 규정과 노조의 종류

헌법: 법률로 인정된 자에 한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선 안됨, 다만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공무원복무규정-현업관서 기능직 노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정부통신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과 고용직공무원을 말함. 근로3권을 유효하게 인정받고 있음. 따라서 일반직 노조 가입자와는 달리 공무원직장협의회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교원노조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도 및 전국단위로 노조설립이 가능하며 학교단위로는 설립이 금지됨. 교장·교감 등 관리·감독자나 대학교수는 제외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가지나 단체행동(파업이나 수업거부 등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은 금지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반직 노조: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에 대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였음.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

법적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99.1)

구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별로 하나씩의 협의회 설립가능

·전국단위 결성은 금지

가입범위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기능의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10년 경력미만의 외무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 현재 공무원노조가 인정되는 현업직공무원이나, 지휘·감독직 공무원,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국정원 등보안·경비업무종사자,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기능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노조가 아니므로 보수 등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협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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