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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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 20:54 행정학/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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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예산의 개념과 본질



󰊱예산과 재정

.재무행정의 개념과 본질

관리기능설

정책기능설


.예산의 개념

일반적 개념: ‘1회계연도 동안 국가의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산또는 일정기간동안 정부사업계획의 예정계획서


.예산과 재정: 공공재정의 체계

공공재정의 영역

적용법규

관리책임자

국회승인(성립요건)

감사원의 회계검사

공공

재정

국가재정

예산1)

일반회계

국가재정법2)

기획재정부장관

필요

대상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기업예산회계법3)

중앙관서의 장4)

기타특별회계

개별법

기금

기금

국가재정법

금융성기금

지방재정

예산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자치단체의 장5)

불필요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의 재정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장7)

불필요

4)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회계나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법예고전에 기획재정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고, 운용시에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5)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시달제는 폐지되었다.


6)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어지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폐지되었다.


7)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지침에 따라 편성하되, 정부승인은 불필요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된다.


.예산의 구성

(1)세입예산: 조세가 주된 세입이며, 공채,국유재산 매각, 정부기업 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이 재원이 된다. 세입예산은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2)세출예산:세출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세출예산은 승인된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다.


.예산의 성격

정치적 타협과 협상(정치원리)또는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경제원리)이 필요하게 된다

예산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집적된다.

예산은 정부정책 중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다.

예산은 정부 자금 지출의 통로이며 부여된 자금을 사용하는 관료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도구로 작용

정부정책의 회계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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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형식

1.법률주의와 예산주의

(1)법률주의:

(2)예산주의(의결주의): 세입은 예산과는 별도의 조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조세제도가 영구세주의가 된다. 따라서 세입예산상 과목이 없어도 세입은 가능하다.

예산의 형식

특징

국가

조세제도

법률

·세입과 세출예산을 매년 의회가 법률로서 확정


·세입과 세출이 모두 구속력을 지님

영국, 미국

일년세주의

의결(예산)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매년 의회가 의결


·법률이 아니므로 세입은 단순한 참고자료, 세출은 구속력 있음

우리나라, 일본 등

영구세주의


2.우리나라의 예산과 법률

구분기준

예산

법률

제출권자

정부

정부와 국회

제출기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한 없음

심의기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제한 없음

심의범위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

(삭감은 가능)

자유로운 수정 가능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공포

공포불요, 의결로 확정, 행정부는 이를 공고

공포로써 효력발생

시간적 효력

회계연도 국한

계속적 효력 발생

대인적 효력

국가기관만 구속

국가기관·국민 모두 구속

지역적 효력

국내외 불구 효력 발생

원칙상 국내에 한정됨

형식적 효력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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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련 법률

1.헌법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준예산

계속비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예산 증액 및 새 비목설치 제한

국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사원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


2.국가재정법

목적

특징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함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 매년 1회이상, 투명성 제고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


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2010회계연도부터)

예비비의 계상한도 설정: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그 한도를 설정하고, 목적예비비를 공무원의 보수인상을 위한 인건비충당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2011회계연도부터 시행)

예산총액 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예산안편성지침을 4.30일가지 통보할 수 있도록 함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 결산을 다음연도 531일 까지 제출하도록 함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 축소: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이하로 축소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 전쟁·대규모 자연재해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헙 등,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발생·증가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도입

국세감면한도제 도입: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


3.기업예산회계법

의의: 정부기업에 적용,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에도 적용

특색

발생주의

원가계산·손익계산·대차대조표의 작성

감가상각: 매년 감가상각 실시, 현저한 가치감소나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도 인정된다. 감가상각의 방법은 정액법을 사용

국회의 예산심의: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며 특별회계로 운영되나, 독립채산제는 아니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는 없으나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는 없음

수입금마련 지출제도

다른 법률의 적용: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을,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각각 적용함.

기타 신축성: 목간전용의 자율화, 국채발행 및 자금차입 가능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지방재정법

의의

지방정부 예산의 특색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중앙예산보다 예산결정의 불확실성이 높다

중앙보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빈도수가 높다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초의회의 경우 예비심사가 없이 예결산특위의 종합심사만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의회의 예결산특위는 중앙정부와 달리 상설화x, 예결특위의 임기는 예산·결산안의 심사가 본회의에서 끝날 때까지임.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의 비교

 

중앙정부예산

지방정부예산

제출시한

의결시한

예산결정의 확실성

추경예산편성빈도

상임위원회예비심사

예결산특별위원회

회계연도개시 90일전

회계연도개시30일전

높음

보통 연1

필수

상설

광역:50일전 기초:40일전

광역:15일전 기초:10일전

낮음

보통 연3~4

생략되는 기초의회도 있음

비상설

 




󰊳계획과 예산

.의의 - PPBS이후 계획과 예산간의 연계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A.Schick예산은 명백히 계획활동이다라고 함/ 선기획+후예산

.예산과 계획의 연계필요성

.계획과 예산의 괴리요인

기구의 이원화

계획·예산담당자의 가치관·행태의 차이: 계획담당자는 미래지향적·발전지향적·쇄신적이며 소비지향적, 예산담당자는 비판적·보수적·부정적이며 저축지향적

계획과 예산의 성격 재원의 부족 새로운 사태발생에 대한 적응 불능

인식의 부족 예산제도의 결함 계획제도의 결함

.계획과 예산의 통합방안

계획·예산기구의 일원화 인사교류와 공동교육훈련 예산제도의 개선

심사분석 및 결산제도의 강화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계획제도의 개선: 고정계획을 연동계획화하거나 장기계획은 중기화하며 기획에 구속성을 부여하는 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

1.의의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장기에 걸친 거시적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

1970년대말 지출통제와 정책지향성을 추구하는 거시적 예산결정의 논리에 기반하여 등장한 선진국의 중기재정지출구상과 유사

2.도입과 연혁

총자원예산제도

중기재정계획제도: 1982년부터 중기재정계획제도 채택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1부터 수립·운용되고 있음. 과거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은 공식발표되지 않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계획이었을 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었으나 ,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에 의한 공식적인 법정기획이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의무적 사항으로 공표되야 함

3.특징과 효용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분야별 투자규모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부처별 지출한도로 활용, 단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과 연계됨

재정규모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재원배분과 재정수지 관리 등 전략적인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기준으로 작성됨

5개년단위의 연동기획으로 운용됨. 현재 2006~2010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운용 중

4.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용절차

지침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31일 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기사업계획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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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조직체계

.재무행정관련기관

1.중앙예산기관

(1)의의

(2)유형

행정수반 직속형:미국의 관리예산처

재무부형:영국의 재무성과 일본의 재무성

기획부처형: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과거의 기획예산처

(3)기능

관리·기획기능: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

각 부처에 대한 기능: 예산사정기능

국회에 대한 기능: 예산안 제출기능

국민에 대한 기능: 예산공개기능

2.국고수지총괄기관

(1)의의: 중아의 징세·재정·금융·회계·결산·자금관리·국고금 지출 등 국가의 수입·지출을 총괄하는 기관

(2)해당기관: 기획재정부로서 중앙예산기관과 통합되어 있다. 그 하부조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총괄하는 재정기획실,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예산실 및 조세정책을 입안·결정하는 세제실 등이 있고 기획재정부 소속외청으로서 정부재원을 직접 조달하는 세입징수기관으로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있으며 이 밖에 계약·회계전담부서로서 조달청 있음

3.기타기관

(1)한국은행

(2)국회 예산정책처:국회의장소속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의 직속기관으로서 처장은 정무직 차관급이다. 예산정책처의 처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및 그 밖의 기관과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내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업무도 담당한다.




.삼원체계와 이원체계 (현재 우리나라 이원체제)

1.삼원체제(분리형)

-한국:(2008년 이전)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한국은행으로 구분


2.이원체제(통합형)

-내각책임제형. 현재 기회재정부는 국가기획, 국가예산, 재정개혁, 국고수지를 총괄하는 통합형 기구임

구분

개념

장점

단점

삼원체제(분리형)

(1)대통령중심제형(예산기구행정수반직속형)

(2)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의 분리

*미국의 관리예산처(OMB),재무부,연방은행

-효과적인 행정관리수단

-강력한 행정력발휘

-초월적 입장견지

-분파주의방지

-세입·세출간

관련성저하

이원체제(통합형)

(1)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의 통합

(2)내각책임제형

*영국의 재무성,일본재무성,과거한국의

재정경제원이나 현재의 기획재정부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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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능

.법적기능-예산이 입법에 준하는 구속력을 지닌다.


.정치적 기능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Wildavsky예산과정의 정치에서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정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국회는 예·결산 심의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감시

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


.행정적 기능(A.Schick가 강조)

(1)재정통제기능(1920~1930):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예산의 전통적 기능에 해당.

입법부에 의한 재정통제(예산심의, 결산심사 등)와 중앙예산기관에 의한 내부통제(정기배정, 품목별 예산)가 포함되며 합법성 중시

(2)관리적기능(1950년대):행정부가 가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관리(성과주의예산이나 배정유보 등)

(3)계획기능(1960년대 이후):기획과 예산의 연계기능(PPBS)

(4)참여적관리기능(1970년대초 이후):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예산운영 강조(MBO)

(5)감축기능(1970년대말 이후):영기준예산 등


.경제적 기능

-Musgrave가 강조한 재정의 일반적인 3대 기능은 (1),(3),(4)

(1)경제안정기능

자유재량적 안정정책:정부가 원할때에 특별 조치를 강구하여 실시. 공공근로사업이나 경기부양책

자동적 안정정책: 제도적 장치에 의존.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 실업수당제, 국내소비세, 농산물가격유지제도 등

(3)소득재분배기능-형평성중요

(4)자원배분기능-효율성중요


(2)경제성장 촉진기능발전도상국가기간산업육성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Keynes


*지니계수:소득분배의 공평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소득불평등지수임,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분배악화를 나타냄

*앳킨슨지수: 지니계수를 보완한 것으로 사회후생함수를 좀더 명확히 드러나게 한 불평등지수






재정민주주의

(1)소극적(전통적)개념: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하여 감시·통제되야 함.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원칙(명예혁명)이 이를 대변

(2)적극적(현대적)의미: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납세자주권)을 의미. 재정정보 공개, 재정의 민주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재정운용,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와 참여(납세자소송, 우리의 밑빠진독상, 미국의 황금양털상 등)가 이루어져야 한다.

(3)제창자: 빅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재정선호를 반영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조세반란

(1)Jarvis가 주민발의에 의한 주민투표를 통해 조세를 제한하는 주 헌법안 수정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후 이와 같은 현상이 확산. 조세반란은 세입감소를 초래하게 되었고 나아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2)의의: 정부규모와 예산을 줄이고 고객인 시민이 자유롭게 서비스공급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 독점권의 타파가 필요하며, 공무원이 철저한 공복의식에 바탕하여 고객인 시민을 존중해야 한다는 납세자주권주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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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

.의의-예산안의 편성·심의·집행 및 회계검사과정 등 예산운영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일반적인 규범과 준칙을 말함


.고전적 원칙(Smith)

-입법부가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입법부 우위의 원칙

*노이마르크의 원칙:공개성, 명료성, 완전성, 단일성, 한정성, 사전승인, 엄밀성, 통일성


1.공개성의 원칙

(1)의의: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및 결산내용 등을 국민에게 공개

(2)예외:

신임예산(2차대전시 영국), 우리나라 일부 국방비와 정보비(국정원 예산 등)

(3)현황:

매년발간되는 <예산개요> <결산개요>, 가끔발간하는 <나라의 예산>

국가재정법에서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음.(매년 1회이상)


2.명료성의 원칙

(1)의의:수입과 지출의 내역·용도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분류. 예산이 구체적으로 항목화되어야 한다는 명세성의 원칙과도 연관되며, 예산이 지나치게 세부적이어도 곤란하지만 너무개괄적이어도 곤란

(2)예외:총괄예산 총액계상예산 안전보장 관련 예비비


3.완전성의 원칙

(1)의의:정부의 세입·세출은 모두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예산총계주의/ 징세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안된다는 예산상계금지의 원칙을 말함/ 순계예산과 대비되는 개념

(2)예외

순계예산: 징세비를 공제하고 순세입만 계상한 예산

기금:예산외로 운영됨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

수입대체경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가


4.단일성의 원칙

(1)의의:하나의 단일예산으로 편성되야 한다.=>이원칙에 따를 경우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야 함

(2)예외: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기금


5.한정성의 원칙

(1)의의:예산의 사용목적·사용금액 및 사용기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2)예외

목적외 사용금지: 이용·전용이 예외

계상된 금액 이상의 초과지출 금지: 예비비가 예외

회계연도 경과지출 금지(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일년주의):이월, 계속비, 조상충용,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등이 예외


6.엄밀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이 가급적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하고 불용이나 불법사용이 없어야 함


7.사전의결의 원칙

(1)의의:행정부가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입법부에 의하여 먼저 심의·의결되어야 한다는 원칙

(2)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의 긴급명령

*예비비는 설치시 총액으로국회의결을 거치므로 사전의결원칙의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 자도 있다.

 

*참고)예산과 국회 의결

사전의결 필요

사전의결 불필요

사후승인 필요

-세입세출예산

-기금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이용

-예비비의 설치

-준예산

-긴급재정경제명령

-예비비의 지출

-사고이월

-전용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결산(완성연도)

-예비비 지출

(예비비사용명세서)


8.통일성의 원칙

(1)의의: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에 충당해야 한다는 국고통일원칙/수입금직접사용금지원칙

(2)예외: 특별회계, 기금, 수입대체경비, 목적세




.현대적 원칙

행정부계획의 원칙:예산은 행정부의 사업계획을 충실히 반영해야 함

행정부책임의 원칙: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합법성·효과성·합목적성·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

보고의 원칙:예산의 편성·심의·집행은 각 기관의 재정 및 업무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

적절한 수단구비의원칙:재정통제와 신축성유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조화적으로 마련필요

다원적 절차의 원칙: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사업의 성격별로 예산의 절차 다양하게.

행정부 재량의 원칙: 예산을 세목이 아닌 총괄사업으로 통과시키고 집행상 재량

시기신축성의 원칙: 이월이나 계속비, 다년도예산 등의 허용


.

(1)예산원칙의 조화

두 원칙은 대립된다기 보다는 조화(보완)관계로 봐야 함

최근 총괄배정예산, 지출통제예산 등 신성과주의는 외형상 재정운용의 자율성·신축성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양 원칙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임

최근의 신성과주의예산은 거시적(총액) 측면에서는 집권적통제, 미시적(세부적인 집행·예산운영)부분은 신축성 부여의 분권적 방식으로 조화추구

(2)새로운 예산원칙의 강조: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평등성, 참여성, 책임성 등..




총계예산·순계예산과 예산총계·예산순계의 관계

·순계예산:필요경비를 공제한 예산총계예산

·예산순계: 일반회계+특별회계(중복분 제거)예산총계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

재정건전성의 원칙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 재정성과의 원칙

투명성과 참여성의 원칙 남녀평등의 원칙



세계은행의 건전재정 원칙

포괄성과 규율 정당성 신축성 예측가능성 정직성 투명성 및 책임성

경쟁가능성 정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방안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건전화를 위해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시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해야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

추경예산안 편성을 전쟁·자연재해 발생 등의 경우로 엄격히 제한

세계잉여금의 처리용도를 제한. 추경예산으로의 편성재원으로 사용하기 앞서 국가채무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국가가 국고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동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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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분류

.목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심의의 용이(기능별 분류, 조직별 분류)

경제적 효과 분석(경제성질별 분류)

예산집행의 용이(품목별 분류, 사업별 분류)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신축적 운용(기능별 분류)

회계검사와 회계책임의 명확화(품목별 분류)



.예산분류의 기준

1.기능별 분류

세출예산에만 적용, 공공활동의 대영역별 분류

예산정책 수립과 예산심의 용이하게 함

시민을 위한 분류 <나라의 예산>/ “

어느 한 부처의 예산만을 다룰 수 없음. 가능한 적게 책정해야 함

장점: 예산심의 용이, 재정정책수립 용이, 국민이해높이며, 총괄계정에 적합, 탄력성 높음

단점: 융통성이 지나쳐서 회계책임 명백x, 효율적인 통제 어려움


2.조직별 분류

우리나라 중앙관서별로.

장점

예산통제 효과적, 회계책임 명백,

분류범위가 비교적 크고 융통성이 있어 총괄계정에 적합하다.

국회예산심의가 가장 용이함. 주체별 구분으로 예산집행이 용이

단점

경비지출의 목적을 밝히기 어려움

예산의 전체적 성과파악x

우선순위 평가가 어려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동향파악이 곤란


3.품목별(항목별)분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

통제중심. 주로 세출예산에 적용함

최종적으로는 품목별로 분류.

다른 분류방법과 병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음

=품목별분류(우리 국가재정법상의 성질별 분류와 같음)

장점:

합법성에 치중하는 회계검사 용이 재정통제 용이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정보를 제공 행정재량의 남용 억제

단점 

예산의 신축성을 저해 번문욕례 초래

총괄계정으로는 부적합 정책수립에 도움 되는 자료제공 못함


4.경제성질별 분류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방법으로 정부재정정책 결정에 유용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함

국민경제예산, 재정충격지표, 완전고용예산, 통합예산 등도 모두 경제적 분류를 적용한 것

장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가능

경제정책·재정정책수립에 유용

단점 

정부예산의 경제적 영향의 일부만 측정가능

경제성질별 분류 자체가 경제정책이 못됨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유용하나 일선에서는 그다지 유용x

다른 분류방법과 반드시 병행해야 함


*중요)예산분류기준별 특징

특징

해당분류기준

총괄계정에 가장 적합한 분류기준

시민을 위한 분류에 가장 적합한 기준

국회의 예산심의가 가장 용이한 기준

회계책임확보 및 재정통제가 가장 용이한 분류기준

경제효과분석에 가장 적합한 기준

다른 분류방법과 병행되는 빈도가 높은 기준

다른 분류방법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기준

기능별조직별 순

기능별

조직별기능별 순

품목별조직별 순

경제성질별

품목별

경제성질별

 

 

*메모)예산분류의 초점

분류방식

초점

기능별 분류

정부가 무슨일을 하는데 얼마나 쓰느냐?

조직별 분류

누가 얼마를 쓰냐?

품목별 분류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데 얼마를 썼냐?

경제성질별 분류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가 어떠냐?


.우리나라의 예산분류

1.현행분류체계

(1)국가재정법상: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하되

세입:성질별 관·항으로 구분, 성질이란 경비의 성질을 의미, ‘품목에 해당

세출: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항으로 구분

(2)실제상: 소관···항은 입법과목으로서 이들 과목간의 융통은 이용이라 하고, 세항·목은 행정과목으로서 이들 과목간의 융통은 전용이라 함


2.문제점: 여러 분류기준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말단분류는 품목별 분류임.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음대폭 통폐합될 전망임









프로그램예산제도

(1)의의: 품목별(항목별)분류체계를 완전히 탈피하고 성과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중심으로 예산을 분류·운영하는 것/ 기본구조는 정부의 기능·정책·프로그램·단위사업의 계층구조를 갖는다.


(2)프로그램 구조설계의 기본원칙

조직중심의 프로그램 구조: 조직단위(··)와 정책사업단위가 연계되도록 설계

기능화 정책사업·단위사업의 연계:각 정책사업은 단 한 개의 기능과 연계되어야 함

모든 재정자원이 포괄되도록 설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간의 연계

성과중심의 설계

적정한 정책사업의 분류: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추상적이면 곤란


(3)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역할: 재정운영에서 제도적 허브역할을 함

국정전반에 걸친 성과관리의 중심:제도의 중심점·인프라의 성격을 띰

예산운영 규범의 중심

예산단계의 중심: 프로그램은 예산편성단계에서 전략적 배분단위가 되며, 총액배분 자율편성의 한도액 설정 단위가 됨

회계의 중심

조직의 중심: 조직은 부처 단위와 실·국 단위 모두가 해당되며, 프로그램은 조직 단위의 자율 중심점, 책임 중심점, 관리중심점이 됨


(4)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의 효과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 자율, 책임중심 재정운영으로 바뀌게 됨

총체적 재정배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투명성·효율성 제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통일시킴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의 연계 가능

일반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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