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 제2절 예산의 종류>
제2절 예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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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예산구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Ⅰ.일반회계
(2)특징
①국가의 고유기능, 즉 순수한 공공재를 생산하는 재원이 됨
②주된 세입원은 조세수입(90%이상)이고 전년도이월, 차관 및 기타 세외수입으로 구성
③예산단일주의에 의거한 예산
④행정부의 일반행정기관 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조세 외에 특정한 세입이 없는 국가기관은 모두 일반회계에 포함됨
Ⅱ.특별회계
1.의의
①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
②일반회계보다 신축성·자율성이 높고, 단일성·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특별회계는 국가재정 전체적 차원에서는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최근 이러한 재정운용의 칸막이를 없애는 차원에서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이나 통합재정이 강조되고 있다.
2.설치요건과 종류
⑴국가가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우편사업·우체국금융· 양곡·조달 등 4개 기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도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정부기업으로 간주됨
⑵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보유·운영하고자 할 때: 자금관리특별회계 등
⑶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때: 교도작업특별회계,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3.특별회계의 특징(기업예산회계법 중심)
⑴수입원: 국민의 세금이 아닌 별도의 특정한 수입이 재원이 됨(단일성·통일성원칙의 예외)
⑵법적 체계가 상이: 기업예산회계법(기업특별회계)나 개별법(기타특별회계 적용
⑶국회 심의: 일반회계와 더불어 국가예산을 구성하며, 국회심의 받음
⑷발생주의원칙: 사업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⑸원가계산
⑹감가상각
⑺예산관계서류의 제출
⑻기타 예산집행의 신축성: 수입금마련지출제도, 목간전용완화, 국채발행 가능
4.장단점
⑴장점
①정부수지의 명확화: 기업적 성격의 사업을 구분하여 정부재정수지를 명확· 경영성과파악 가능
②재정운영의 자율성
③행정기능의 전문·다양화에 부응
⑵단점
①예산구조와 체계의 복잡화
②국가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의 경직성 초래
③재정통제의 약화
④재정팽창의 수단: 회계의 신설이 용이하여 목적세와 함께 재정팽창의 원인이 됨
재정융자특별회계 폐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
(1)과거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을 제거하고 SOC의 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던 특별회계였음.
(2)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2007.1)
①총괄계정: 종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 승계
②융자계정: 재특회계 융자계정 승계
③차관계정: 재특회계 차관계정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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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금
Ⅰ.의의
①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자금. 현재 60여개
②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 예산외로 운용되는 제3의 예산으로 엄밀히 보면 예산은 아님. 그러나 2004년부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최근 들어 국회차원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비금융성기금의 경우 공공부문의 통합예산에도 포함되고 있다.
Ⅱ.특징
(1)재원: 조세가 아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정부출연금 등에 의존하며 유상적 급부가 원칙
(2)운용방식: 국회의 통제가 비교적 약하고 신축성이 부여되며, 기업회계방식 적용
(3)예산통일의 원칙: 예산단일성, 완전성 및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임
Ⅲ.기금의 유형
1.기능별 분류
(1)정책사업기금
(2)후생기금
(3)연구기금
2.관리주체별 분류
(1)정부관리기금(직접관리기금)
(2)민간관리기금(간접관리기금)
3.설립목적별 분류
(1)사회보험성 기금
(2)계정성기금
(3)금융성기금
(4)사업성기금
4.운용방식별 분류
(1)소비성기금: 정책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금으로 예산과 성격이 가장 유사.
(2)회전성기금
(3)적립성기금(준비성기금):일단 유사시의 필요를 위해 적립(전출입의 대상이 안됨)
5.현행법상 분류
(1)기금(비금융성기금)
(2)금융성기금: 금융적 성격을 띠는 기금으로 신용보증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립됨. 국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성기금은 국가재정법의 일부조항의적용이 배제되며, 통합재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메모)금융성 기금:
①신용보증기금 ②기술신용보증기금 ③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④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⑤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⑥수출보험기금 ⑦부실채권정리기금 ⑧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⑨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⑩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Ⅳ.설치와 운용
1.기금의 설치와 조성
(1)기금설치법정주의: 국가재정법(5조)
*기금관리기본법은 2007년 국가재정법으로 흡수·통합됨
(2)기금신설에 대한 심사: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심사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②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③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기금의 조성: 개별법에 규정. 일반적으로 조세가 아닌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차입금, 운용수입 등이 주된 재원이 된다.
2.기금의 관리·운용
(1)기금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
②기금의 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발생주의에 의한 기업회계방식)
③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
(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예산이랑 절차가 같음)
(3)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①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은 예산총칙에 규정해야 함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 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제출해야 함. 다만, 주요 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2(금융성기금은 10분의3, 경상비는 10분의2)이하의 범위안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됨
3.기금의 결산
①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②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4.10까지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④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다음 연도 5.31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⑤국회는 기금결산을 정기국회 계회전까지 심의·의결해야 함
4.기금운용심의회 및 기금정책심의회
(1)기금운용심의회: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야 함
(2)기금정책심의회: 기획예산처장관 소속하에 기금정책심의회를 둔다
5.기금운용의 감독·평가
(1)기금운용평가
①기예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함
②기예처장관은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고,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1/3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해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해야 함
(2)국정감사: 국정감사대상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설치사유 | 국가고유의일반적인 재정활동 | ·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 보유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
성격 | 소비성 | 주로 소비성 | 주로 적립성 또는 회전성 |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조세수입과 무상급부의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출연금과 부담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융자사업 등 유상급부 제공 |
확정절차 | 부처의 예산요구→기예처의 예산안편성→국회의 심의·의결 | 좌동 |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수립→기예처장관의 협의·조정→국회의 심의의결 |
집행절차(자율성) |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 | 좌동 | 합목적성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
수입과 지출의 연계 | 연계 배제(통일성지킴) | 연계 | 연계 |
계획변경 | 추경예산 편성 | 추경예산편성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 |
결산 | 국회의 결산심의 |
*특정한 자금은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임
*합목적성이란 기금설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임
회계·기금간의 관계
(1)교류 및 전출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 상호간, 회계와 기금간, 기금 상호간에는 명확하게 단절되어 있지 않고 전출입 등 상당한 교류가 있다. 국가재정법(13)에 따르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전입·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은 제외된다.’라고 정함
*전출입 제외대상: ①우체국보험특별회계, ②국민연금 ③공무원연금기금 ④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⑤군인연금기금 ⑥고용보험기금 ⑦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⑧입금채권보장기금 등
(2)예산의 총계와 순계: 회계·기금간 이전된 금액은 중복계산된다
①예산총계: 중복된 상태로 계산된 예산
②예산순계: 중복분을 공제한 예산. 실질적인 국가의 예산규모를 파악하기에 유용
(3)특별회계·기금의 통합·폐지
①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②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④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와 통합·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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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예산
Ⅰ.개념
①한 나라의 정부부문에서 1년동안 지출되는 재원의 총체적인 규모로서 국가는 물론 지방재정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까지 모두 포함
②원래 공산국가에서 발달한 것. 우리의 경우 1979년도부터 이를 도입하였으며, 1997년 후에는 통합재정수지라는 이름으로 월별로 작성·발표하고 있음.
③법정예산제도는 아님
Ⅱ.필요성
①예산의 경제적 영향 측정 및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
②국민경제효과분석
③국제비교 용이
④재정활동의 통화효과 및 국가채무분포를 파악→ 재정의 건전성판단가능하며 건전재정 유도
Ⅲ.특징
①예산범위를 좀더 넓게 파악
②예산순계개념으로 작성
③재정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상·자본거래를 구분하는 등 경제적 분류로 작성
Ⅳ.포괄범위
1.순수 정부활동 부문(일반정부부문)
(1)중앙정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비금융성기금+세입세출외(전대차관)
(2)지방정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기금
2.기업적 정부활동부문(비금융공기업부문)
(1)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우편사업·우체국금융,조달,양곡관리)
(2)지방정부: 공기업특별회계
*통합예산에서 제외되는 것: 외환평형기금, 공공금융부문(공기업+금융성기금)
Ⅴ.통합예산의 구조
(1)세입: 경제성질별 분류기준에 따라 경상/자본수입으로 구분, 비상환성 수입만 세입으로 기록
(2)세입 및 순융자: 정부의 모든 비상환성 지출을 포함, 경제성질별 및 기능별로 작성
(3)보전재원: (1)-(2). 유동성 목적의 상환성 수입·지출 거래가 포함됨
경제성질별 분류 |
| 국민경제적효과 | |
수입 | 지출 | ·국민소득계정(정부소비, 정부저축, 정부투자 등) ·통화계정 ·국제수지계정 | |
경상수지 | 경상수입 | 경상지출 | |
자본수지 | 자본수입 | 자본지출 | |
순융자 | 융자회수, 출자회수 | 융자지출, 출자지출 | |
보전수지 | 보전수입 (국내,해외,내부거래) | 보전지출 (국내,해외,내부거래) |
Ⅴ우리나라 통합예산의 문제점
①재정의 범위가 국제적 기준과 부합되지 않음
②여러 통계 사이의 내적 일관성이 부족
③공기업이 제외되고 있음
④현금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비용과 수익의 정확한 파악 곤란
⑤융자지출을 재정수지 적자요인으로 보고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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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
Ⅰ.조세지출
(2)특징
①형식은 조세이지만 실질은 지출임. 숨겨진 보조금
②조세지출은 실정법상 세목에 규정된 조세에 한하여 파악됨. 불법적인 탈세등은 포함x
③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므로 예산지출에 비해 경직성이 높고, 조세지출이 지나치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음
④일종의 조세특혜. 정치적으로 큰 관심사항임
(3)목적:특정활동 지원, 특정집단 지원, 조세부담경감
(4)유형(형식): ①비과세 ②면세 ③소득공제 ④특혜세율, ⑤세액공제 ⑥세액감면 ⑦준비금제도 ⑧가속상각 ⑨세 부담의 이연 ⑩특정기간 조세감면제도 등
Ⅱ.조세지출예산
1.의의
①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
②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득권화되있는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자는 것
2.연혁
①1959년 서독에서 처음 발표되어 1967년에 도입됨
②미국에서는 1974년에 도입
3.분류체계: 나라마다 다르나 일차적으로 세목별 분류이용, ,그다음으로 기능별, 수혜자별, 기타 기준을 적용
4.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제도
(1)필요성: 국회차원에서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2)조세지출보고서(1999)
:재정경제부에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재경위,예결위)에 제출하고 있으며, 예산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3)조세지출예산(2011):2007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2011회계연도부터 정식으로 조세지출예산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5.장단점
(1)장점
①재정민주주의의 실현 ②정책의 효율적 수립
③각종 정책수단의 효과성 파악 ④조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
⑤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규모의 정확한 파악: 비과세·감면을 통해 지원되는 재정지출의
수준과 성격 파악 가능
⑥세수 인상을 위한 자료확보 및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조세지출 축소
⑦재정부담의 형평성 제고
(2)단점
①법률에 따른 집행이므로 조세지출의 경직성 초래
②보조금적 성격을 띠므로 명시될 경우 무역마찰의 소지.
*메모)조세지출과 미시적 절연-고객정치모형의 논리에 의한 폐단발생 가능. 포획,지대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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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예산
Ⅰ.의의(GRB):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정책의지를 예산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차별철폐지향적 예산으로 정부의 모든 수입을 대상으로 하지만 핵심적 도구는 각종 조세에 관한 차별철폐적 정책
세출예산에서의 차별철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
Ⅲ.도입
(1)외국:호주정부가 1984년 처음 채택
(2)한국: 2010회계연도부터 시행
공적자금
Ⅰ.의의:예금보험기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같은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함
Ⅱ.도입
:공적자금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며, 시중은행의 증자에 나서거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다.
Ⅲ.특징
①공적자금은 정부의 공식예산이 아니며, 그 조성규모와 성과·관리부실 등에 대해 많은 논란있음
②공적자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결국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여 상환해야 하므로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채무가 됨
Ⅳ.관리원칙
①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등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함
③공적자금도 감사원의 감사대상,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함
완전고용예산
-경제성질별로 분류·작성됨. 경기변동과 무관한 조세수입 규모 및 경기변동과 무관한 재정수지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예산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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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구분: 본예산·수정예산·추경예산
Ⅰ.본예산: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예산. 최초로 성립된 예산
Ⅱ.수정예산
(1)개념: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한 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에 일부를 수정하여 편성·제출한 예산(예산안의 수정)
(2)특징
①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제출되므로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다만.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는 생략 가능)
②이미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종합심사가 진행중인 때는 이미 제출한 예산과 함께 심사, 이미 제출한 예산안의 심사 종료후에는 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감사를 받아야 함
③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다.
(3)사례: 총3회.(1970년과1981년의 본예산, 1980년 추경예산)
Ⅲ.추가경정예산
(1)개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변경된 예산. 예산의 수정
(2)특징
①단일성의 원칙의 예외. 마지막 추경예산을 최종예산이라고 함
②추경예산 제한사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발생·우려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③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3)사례: 편성횟수 제한은 없으며,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는 거의 매년 1~2회 편성하고 있으며
심지어 연 7회까지도 편성한 적 있다.(1950) 지방정부는 더 많이.(연 3~4회까지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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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불성립시 대처방안: 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
Ⅱ.각국의 제도
구분 | 기간 | 국회의결 | 지출가능 항목 | 채택국가 |
준예산 | 무제한 | 불요 | 한정적 | 독일·한국 |
잠정예산 | 무제한 | 필요 | 전반적 | 영국·미국·캐나다·일본 |
가예산 | 1개월 | 필요 | 전반적 | 프랑스·한국1공화국 |
1)잠정예산은 의회가 기간을 정하여 의결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은 없음
Ⅲ.우리나라의 준예산
(1)의의: 불가피하게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의회승인 없이 특정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사전승인 원칙의 예외)
(2)지출용도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유지비와 운영비: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등
②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
(3)지출가능기간:기간제한 없음(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4)지출의 효과: 준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효력을 읽ㅎ으며, 그간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간주
Ⅳ.활용실적: 우리는 한번도 활용된 적 없음. 지방정부에서는 2003년 부안군이 유일하게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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