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 제2절 예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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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 20:55 행정학/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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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예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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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예산구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

(2)특징

국가의 고유기능, 즉 순수한 공공재를 생산하는 재원이 됨

주된 세입원은 조세수입(90%이상)이고 전년도이월, 차관 및 기타 세외수입으로 구성

예산단일주의에 의거한 예산

행정부의 일반행정기관 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조세 외에 특정한 세입이 없는 국가기관은 모두 일반회계에 포함됨


.특별회계

1.의의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

일반회계보다 신축성·자율성이 높고, 단일성·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특별회계는 국가재정 전체적 차원에서는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최근 이러한 재정운용의 칸막이를 없애는 차원에서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이나 통합재정이 강조되고 있다.


2.설치요건과 종류

국가가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우편사업·우체국금융· 양곡·조달 등 4개 기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도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정부기업으로 간주됨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보유·운영하고자 할 때: 자금관리특별회계 등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때: 교도작업특별회계,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3.특별회계의 특징(기업예산회계법 중심)

수입원: 국민의 세금이 아닌 별도의 특정한 수입이 재원이 됨(단일성·통일성원칙의 예외)

법적 체계가 상이: 기업예산회계법(기업특별회계)나 개별법(기타특별회계 적용

국회 심의: 일반회계와 더불어 국가예산을 구성하며, 국회심의 받음

발생주의원칙: 사업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원가계산

감가상각

예산관계서류의 제출

기타 예산집행의 신축성: 수입금마련지출제도, 목간전용완화, 국채발행 가능


4.장단점

장점

정부수지의 명확화: 기업적 성격의 사업을 구분하여 정부재정수지를 명확· 경영성과파악 가능

재정운영의 자율성

행정기능의 전문·다양화에 부응

단점

예산구조와 체계의 복잡화

국가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의 경직성 초래

재정통제의 약화

재정팽창의 수단: 회계의 신설이 용이하여 목적세와 함께 재정팽창의 원인이 됨





재정융자특별회계 폐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

(1)과거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을 제거하고 SOC의 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던 특별회계였음.

(2)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2007.1)

총괄계정: 종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 승계

융자계정: 재특회계 융자계정 승계

차관계정: 재특회계 차관계정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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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금

.의의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자금. 현재 60여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 예산외로 운용되는 제3의 예산으로 엄밀히 보면 예산은 아님. 그러나 2004년부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최근 들어 국회차원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비금융성기금의 경우 공공부문의 통합예산에도 포함되고 있다.


.특징

(1)재원: 조세가 아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정부출연금 등에 의존하며 유상적 급부가 원칙

(2)운용방식: 국회의 통제가 비교적 약하고 신축성이 부여되며, 기업회계방식 적용

(3)예산통일의 원칙: 예산단일성, 완전성 및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임


.기금의 유형

1.기능별 분류

(1)정책사업기금

(2)후생기금

(3)연구기금


2.관리주체별 분류

(1)정부관리기금(직접관리기금)

(2)민간관리기금(간접관리기금)


3.설립목적별 분류

(1)사회보험성 기금

(2)계정성기금

(3)금융성기금

(4)사업성기금


4.운용방식별 분류

(1)소비성기금: 정책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금으로 예산과 성격이 가장 유사.

(2)회전성기금

(3)적립성기금(준비성기금):일단 유사시의 필요를 위해 적립(전출입의 대상이 안됨)


5.현행법상 분류

(1)기금(비금융성기금)

(2)금융성기금: 금융적 성격을 띠는 기금으로 신용보증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립됨. 국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성기금은 국가재정법의 일부조항의적용이 배제되며, 통합재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메모)금융성 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설치와 운용

1.기금의 설치와 조성

(1)기금설치법정주의: 국가재정법(5)

*기금관리기본법은 2007년 국가재정법으로 흡수·통합됨


(2)기금신설에 대한 심사: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심사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기금의 조성: 개별법에 규정. 일반적으로 조세가 아닌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차입금, 운용수입 등이 주된 재원이 된다.


2.기금의 관리·운용

(1)기금운용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

기금의 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발생주의에 의한 기업회계방식)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


(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예산이랑 절차가 같음)


(3)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은 예산총칙에 규정해야 함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 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제출해야 함. 다만, 주요 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2(금융성기금은 10분의3, 경상비는 10분의2)이하의 범위안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됨


3.기금의 결산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4.10까지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다음 연도 5.31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국회는 기금결산을 정기국회 계회전까지 심의·의결해야 함


4.기금운용심의회 및 기금정책심의회

(1)기금운용심의회: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야 함

(2)기금정책심의회: 기획예산처장관 소속하에 기금정책심의회를 둔다


5.기금운용의 감독·평가

(1)기금운용평가

기예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함

기예처장관은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고,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1/3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해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해야 함

(2)국정감사: 국정감사대상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사유

국가고유의일반적인

재정활동

·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 보유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격

소비성

주로 소비성

주로 적립성 또는 회전성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의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과 부담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융자사업 등 유상급부 제공

확정절차

부처의 예산요구기예처의 예산안편성국회의 심의·의결

좌동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수립기예처장관의 협의·조정국회의 심의의결

집행절차(자율성)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

좌동

합목적성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계

연계 배제(통일성지킴)

연계

연계

계획변경

추경예산 편성

추경예산편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심의

*특정한 자금은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임

*합목적성이란 기금설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임





회계·기금간의 관계

(1)교류 및 전출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 상호간, 회계와 기금간, 기금 상호간에는 명확하게 단절되어 있지 않고 전출입 등 상당한 교류가 있다. 국가재정법(13)에 따르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전입·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은 제외된다.’라고 정함


*전출입 제외대상: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입금채권보장기금 등


(2)예산의 총계와 순계: 회계·기금간 이전된 금액은 중복계산된다

예산총계: 중복된 상태로 계산된 예산

예산순계: 중복분을 공제한 예산. 실질적인 국가의 예산규모를 파악하기에 유용


(3)특별회계·기금의 통합·폐지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와 통합·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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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예산


.개념

한 나라의 정부부문에서 1년동안 지출되는 재원의 총체적인 규모로서 국가는 물론 지방재정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까지 모두 포함

원래 공산국가에서 발달한 것. 우리의 경우 1979년도부터 이를 도입하였으며, 1997년 후에는 통합재정수지라는 이름으로 월별로 작성·발표하고 있음.

법정예산제도는 아님


.필요성

예산의 경제적 영향 측정 및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

국민경제효과분석

국제비교 용이

재정활동의 통화효과 및 국가채무분포를 파악재정의 건전성판단가능하며 건전재정 유도


.특징

예산범위를 좀더 넓게 파악

예산순계개념으로 작성

재정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상·자본거래를 구분하는 등 경제적 분류로 작성


.포괄범위

1.순수 정부활동 부문(일반정부부문)

(1)중앙정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비금융성기금+세입세출외(전대차관)

(2)지방정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자치구의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기금

2.기업적 정부활동부문(비금융공기업부문)

(1)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우편사업·우체국금융,조달,양곡관리)

(2)지방정부: 공기업특별회계

*통합예산에서 제외되는 것: 외환평형기금, 공공금융부문(공기업+금융성기금)


.통합예산의 구조

(1)세입: 경제성질별 분류기준에 따라 경상/자본수입으로 구분, 비상환성 수입만 세입으로 기록

(2)세입 및 순융자: 정부의 모든 비상환성 지출을 포함, 경제성질별 및 기능별로 작성

(3)보전재원: (1)-(2). 유동성 목적의 상환성 수입·지출 거래가 포함됨

 

 

 

경제성질별 분류

 

국민경제적효과

수입

지출

·국민소득계정(정부소비,

정부저축, 정부투자 등)

·통화계정

·국제수지계정

경상수지

경상수입

경상지출

자본수지

자본수입

자본지출

순융자

융자회수, 출자회수

융자지출, 출자지출

보전수지

보전수입

(국내,해외,내부거래)

보전지출

(국내,해외,내부거래)


우리나라 통합예산의 문제점

재정의 범위가 국제적 기준과 부합되지 않음

여러 통계 사이의 내적 일관성이 부족

공기업이 제외되고 있음

현금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비용과 수익의 정확한 파악 곤란

융자지출을 재정수지 적자요인으로 보고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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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


.조세지출

(2)특징

형식은 조세이지만 실질은 지출임. 숨겨진 보조금

조세지출은 실정법상 세목에 규정된 조세에 한하여 파악됨. 불법적인 탈세등은 포함x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므로 예산지출에 비해 경직성이 높고, 조세지출이 지나치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음

일종의 조세특혜. 정치적으로 큰 관심사항임

(3)목적:특정활동 지원, 특정집단 지원, 조세부담경감

(4)유형(형식): 비과세 면세 소득공제 특혜세율, 세액공제 세액감면 준비금제도 가속상각 세 부담의 이연 특정기간 조세감면제도 등


.조세지출예산

1.의의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득권화되있는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자는 것

2.연혁

1959년 서독에서 처음 발표되어 1967년에 도입됨

미국에서는 1974년에 도입

3.분류체계: 나라마다 다르나 일차적으로 세목별 분류이용, ,그다음으로 기능별, 수혜자별, 기타 기준을 적용

4.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제도

(1)필요성: 국회차원에서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2)조세지출보고서(1999)

:재정경제부에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재경위,예결위)에 제출하고 있으며, 예산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3)조세지출예산(2011):2007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2011회계연도부터 정식으로 조세지출예산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5.장단점

(1)장점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정책의 효율적 수립

각종 정책수단의 효과성 파악 조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규모의 정확한 파악: 비과세·감면을 통해 지원되는 재정지출의

수준과 성격 파악 가능

세수 인상을 위한 자료확보 및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조세지출 축소

재정부담의 형평성 제고

(2)단점

법률에 따른 집행이므로 조세지출의 경직성 초래

보조금적 성격을 띠므로 명시될 경우 무역마찰의 소지.

*메모)조세지출과 미시적 절연-고객정치모형의 논리에 의한 폐단발생 가능. 포획,지대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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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예산

.의의(GRB):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정책의지를 예산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차별철폐지향적 예산으로 정부의 모든 수입을 대상으로 하지만 핵심적 도구는 각종 조세에 관한 차별철폐적 정책

세출예산에서의 차별철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


.도입

(1)외국:호주정부가 1984년 처음 채택

(2)한국: 2010회계연도부터 시행




󰊸공적자금

.의의:예금보험기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같은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함


.도입

:공적자금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며, 시중은행의 증자에 나서거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다.


.특징

공적자금은 정부의 공식예산이 아니며, 그 조성규모와 성과·관리부실 등에 대해 많은 논란있음

공적자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결국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여 상환해야 하므로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채무가 됨


.관리원칙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함

공적자금도 감사원의 감사대상,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함






󰊹완전고용예산

-경제성질별로 분류·작성됨경기변동과 무관한 조세수입 규모 및 경기변동과 무관한 재정수지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예산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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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구분본예산·수정예산·추경예산

.본예산: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예산최초로 성립된 예산


.수정예산

(1)개념: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한 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에 일부를 수정하여 편성·제출한 예산(예산안의 수정)

(2)특징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제출되므로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다만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는 생략 가능)

이미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종합심사가 진행중인 때는 이미 제출한 예산과 함께 심사이미 제출한 예산안의 심사 종료후에는 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감사를 받아야 함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다.

(3)사례3.(1970년과1981년의 본예산, 1980년 추경예산)


.추가경정예산

(1)개념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변경된 예산예산의 수정

(2)특징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마지막 추경예산을 최종예산이라고 함

추경예산 제한사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발생·우려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3)사례편성횟수 제한은 없으며우리의 경우 중앙정부는 거의 매년 1~2회 편성하고 있으며

심지어 연 7회까지도 편성한 적 있다.(1950) 지방정부는 더 많이.(연 3~4회까지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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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불성립시 대처방안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


.각국의 제도

구분

기간

국회의결

지출가능 항목

채택국가

준예산

무제한

불요

한정적

독일·한국

잠정예산

무제한

필요

전반적

영국·미국·캐나다·일본

가예산

1개월

필요

전반적

프랑스·한국1공화국

1)잠정예산은 의회가 기간을 정하여 의결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은 없음


.우리나라의 준예산

(1)의의불가피하게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의회승인 없이 특정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사전승인 원칙의 예외)


(2)지출용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유지비와 운영비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등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


(3)지출가능기간:기간제한 없음(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4)지출의 효과준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효력을 읽으며그간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간주


.활용실적우리는 한번도 활용된 적 없음지방정부에서는 2003년 부안군이 유일하게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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