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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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IGR)
Ⅱ.D.Wright의 정부간 관계론
(1)분리권위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됨/ 미국의 홈룰원칙
(2)포괄권휘형: 내포형(계층형)으로 우리나라가 대표, 딜런의 법칙과 관련되며, 기관위임사무가 주종을 이루며 갈등이 잠재되어 있을 뿐 표출되지는 않음
*딜런의 법칙:주의회가 명백하게 부여하지 않은 권한은 지방정부가 그것을 보유할 수 없다
*홈룰의 원칙:대체로 홈룰의 원칙이 더 지배적 임
(3)중첩권위형:상호의존관계(기능공유)로 가장 이상적인 실천적 모형임, 고유사무가 더 많고, 위임사무 중에는 단체위임사무가 더 많다
Ⅲ.P.Dunleavy의 기능배분이론
(1)다원주의: 오랜 시일 진화과정을 거친것..
①역사적 진화의 산물
②행정적 합리성의 강조: 중복배제, 책임성의 증진, 최적규모단위(규모의 경제), 시민참여의 촉진 및 분권화, 중앙정부의 과부하 방지,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가능성 고려 등
(2)신우파론
①합리적 인간관과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공선택론,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에서 비롯
②비용은 극소화, 효용은 극대화하기 위한 연역적 추론이 동원
③재분배정책(사회보장정책)은 중앙정부가, 개발정책(교통, 통신, 관광)은 지방 혹은 중앙정부가, 배당정책(치안,소방, 쓰레기)은 지방정부가 각각 관장하게 됨
(3)계급정치론; 계급간의 갈등의 산물
(4)엘리트론
-엘리트이론의 대표모형인 이원국가론은
ⅰ)국가 재정지출의 유형화 ⅱ)국가개입 및 의사결정의 양식, ⅲ)정부수준간 기능배분의 순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Ⅳ.기타이론
Elcock: 대리자모형: 지방은 중앙의 단순한 대리자
동반자모형:지방이 중앙과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다
절충모형(교환모형):중앙과 지방이 상호의존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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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
Ⅰ.의의
(3)지방자치의 유형과 중앙통제
①영미의 주민자치: 입법·사법통제 위주임
②대률의 단체자치: 행정통제 위주임
Ⅱ.중앙통제의 필요성과 한계
(1)필요성
①지방자치는 국가운영의 일부로 완전 분리된 지방자치는 있을 수 없음
②복지행정의 요청
③지방정부간 분쟁조정과 광역행정이 요구됨
(2)한계
①중앙통제가 지나치면 주민참여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해침
②지방정부의 개별성과 특수성저해, 지방정부의 사기저해
Ⅲ.중앙통제의 방식
1.통제기관별 구분
(1)입법통제(의회민주주의의 위기와 더불어 약화되는 것이 세계의 공통현상임)
①지방자치법정주의
②조세법률주의
③국정감사·국정조사
(2)사법통제
(3)행정통제:최근 가장 일반적·실효성있는 통제가 되고 있음
2.통제성격별 구분
(1)권력적 통제
①임면
②승인
③처분
④감사
(2)비권력적 통제
①계도
②지원
③정보제공
④조정
Ⅳ.우리나라의 중앙통제-행정통제 중심
1.행정상 통제
(1)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국가사무처리의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3)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등이 법령에 위반·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취소·정지가능
②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4)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5)자치사무에 대한 감사: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도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6)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와 제소
②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됨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주무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7)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의 필요적(필수적) 검사대상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8)각종 유권해석 및 지침의 제공
2.인사상·정원상 통제
(1)지방행정기구와 정원통제: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2)총액인건비에 의한 통제
(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감독: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시·도의 부시장·부지사 등)을 둘 수 있으며 5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6급이하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
3.재정상의 통제
-최근 행안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 시달제 및 지방채발행 승인제가 폐지되는 등 완화됬으나 아직 과도한 재정상 통제가 있음
(1)예산 및 결산 보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결산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때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함
(2)자치단체 재정운용업무편람 시달
(3)지방채 발행(기채)의 통제:항구적 이익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4)보조금 사용에 관한 감독:다른용도를 쓰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반환하게 할 수 있음
(5)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통제
(6)지방재정진단제도:행안부장관은 시·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대하여 각각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권고 및 지도 실시가 가능함
지방재정진단제도
(1)의의: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운영의 사후적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효율성도모를 위해 만듬. 1994년재정, 98년 실시
(2)재정진단 절차: 재정보고서 작성지침의 시달단계→재정보고서 분석단계→ 재정진단 실시단체의 선정단계→ 재정진단 실시단계→ 재정진단결과의 조치단계
(3)진단대상 자치단체
①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잔액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
②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조상충용을 한 지방자치단체
③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④행안부장관이 재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4)진단결과조치: 평가결과 행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시행가능
(5)지방재정진단지표
재정수지분석 | 형식수지: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 실질수지:형식수지에서 익년도에 이월지출되어야 할 재원을 감한 것 |
세입구조 분석 | 자주재원비율, 일반재원비율, 지방채수입비율, 지방채부담비율 |
세출구조분석 | 인건비 비율, 경상적 경비비율, 투자적 경비비율 |
재정력분석 | 경상수지비율:경상경비/일반재원 재정력 지수: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 수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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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Ⅰ.의의
(1)개념: 국가의 지역별 소관사무를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으로서 지방에 설치한 국가의 일선기관을 말함(국세청의 세무서, 정통부의 우체국 등)
(2)지방자치단체와의 차이: 일선기관은 국가기관.
①일선기관은 책임·권한이 중앙기관에 있고, 관치행정의 경향이 강함
②일선기관과 중앙기관과의 관계는 정치상이 아닌 행정상의 집권·분권문제임
③일선기관은 고유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를 지역에서 대신 처리함에 부로가함
④일선기관은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 없음. 피고는 대한민국이 됨.
Ⅱ.일선기관의 필요성과 폐단
1.필요성
①중앙행정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수립·조정에 전념
②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③근린행정구현
④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통일적 기술·절차·장비의 전국적 활용가능
⑤중앙정부나 인접지역과의 협력가능. 광역행정의 수단으로 활용가능
2.폐단
(1)책임성의 결여와 자치행정의 저해
(2)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3)고객의 혼란과 불편
(4)종합행정의 저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을 높여주지만 , 분야별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저해함.
(5)단체자치체제상 부적합
(6)경비 증가 및 중앙통제의 강화수단
Ⅲ.일선기관의 유형
1.영미형과 대륙형
(1)영미형
-자치단체에 위임사무가 없다
-별도의 지방일선기관을 설치·운영함, 즉, 분리형 일선기관이 대부분임
(2)대륙형
-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므로 자치단체이자 일선기관(이중적 지위)
-자치단체에 중앙의 여러부처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므로 일선기관장은 중앙의 모든 부처를 대표하는 통합형 일선기관의 성격을 띰. 우리나라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이 이에 해당
2.보통일선기관과 특별일선기관
(1)보통지방행정기관(보통일선기관):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해당
(2)특별지방행정기관(특별일선기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관청으로 설치된 기관(영미형)
-우리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에 설치 가능
Ⅳ.일선기관의 관할구역 설정시 고려요인
(1)Fesler: 통솔범위, 업무의 성질, 업무의 양, 행정상 편의, 유관기관의 관할구역, 정치적 요인
(2)Millspaugh: 공동사회적 요소, 적절서비스의 단위, 재정적 자립성, 주민의 행정적 편의
Ⅴ.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과 과제
1.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수보다 훨씬 많음
-광역적 행정의 요청과 중앙통제와 감독의 용이해서.
2.과제
①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자체가 담당하게 하고,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때는 기능중복 없도록.
②담당 업무의 특성상 명확하게 국가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분야, 즉 국토건설, 중소기업, 환경, 해양수산, 노동,보훈, 통계, 산림, 식약청 등의 일선기관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함
③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②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신설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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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갈등과 분쟁
Ⅱ.갈등·분쟁의 원인과 유형
1.기피갈등과 유치갈등
(1)기피갈등(NIMBY): LULU도 이의 일종
(2)유치갈등(PIMFY)
2. 일반적 원인
①자율성의 강화 이후 책임성이 뒷받침 되지 못할 때
②국가전체 도는 공동이익보다는 자기 지역의 이익 우선시할 때
③광역적 사무의 증가로 인한 정부간 상호의존성의 증가
④정책 우선순위의 괴리
⑤비용과 편익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외부효과)
⑥확정-공표-방어 방식의 정책과정
⑦인지의 차이, 자원의 제한, 자율성과 능력의 불균형, 정부상호간의 관할권다툼, 기능 및 권한배분의 불합리 등
Ⅲ.기피·유치분쟁에 대한 시각
(1)부정론: 공리주의/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이익 희생. 전통적 입장
(2)긍정론: 현대적 입장
Ⅳ.분쟁·갈등의 해결방안과 유형
1.기피·유치분쟁의 해결방안
(1)규범적·사회적 전략: 사전 경정과정에 주민·이해집단의 참여를 보장(주민투표 등)
(2)공리적·기술적 전략:지역발전기금, 우발위험준비금 등
(3)강제적 전략:강제추진, 고전적 전략
2.해결주체별 구분
(1)당사자간 해결: 직접 협상
(2)제3자에 의한 해결:광의로 ‘조정’에 해당. 정식소송제도와 협의의 조정제도(대체적 분쟁조정)있음
*대안적 분쟁해결: 정식소송전에 약식해결하는 것으로 법원소송절차를 대체하면서도 같은 효력을 지니는 분쟁수단이라는 의미임, 일반적으로 협상,화해,조정,촉진,중재, 사실조사·발견, 소청의 심사, 조정,옴부즈만, 시민배심원제, 객관적평가, 약식재판 등이 포함됨
Ⅴ.우리나라의 분쟁조정제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적 분쟁조정제도 있음.
1.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가능.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조정가능
(2)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행자부에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시·도에 설치)의 의결에 따라 조정한다
(3)조정효과: 결정사항 통보→통보받은 지자체장은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함. 지자체의 불이행 시 직무상이행명령을 발할 수도 있고 , 이에 응하지 않으며 행정대집행도 가능(구속력 인정)
2.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조정
(1)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신청에 의해 조정하며 대집행권 등 실질적 구속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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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
Ⅰ.의의
-리저널리즘이 시초이며 신중앙집권화의 요인이기도 함.
-우리나라는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음
(2)성격
①무계획성→계획성(국가차원)
②개별성→종합성
③불균형성→지역간 균형추구
④독립성(절대적 독립성)→자치단체간 협력(상대적 독립성)
⑤보존행정→개발행정(균형개발)
⑥민주성 위주→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
Ⅱ.광역행정의 필요성과 한계
1.필요성
-광역행정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간 분쟁가능성,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협동적사무처리, 지역간 형평성, 접근가능성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게 됨
(1)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비절약
(2)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3)외부효과에의 대처
(4)도시화·산업화의 급속한 촉진
(5)복지국가의 요청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균질화·평준화
(6)지방분권(민주성)과 중앙집권(능률성)의 조화
2.한계: 지방자치의 위협, 지역지구제와의 충돌
Ⅲ.광역행정의 대상(Perloff)
(1)골격기준(지역간 이해관계성): 골격기준은 광역행정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기준으로 지역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기능은 광역적으로 접근한다.
(2)환경체계성: 자연자원은 본질적으로 광역권 문제임
(3)협력효과성
(4)형평성
(5)전문서비스성
Ⅳ.광역행정의 방식
1.공동처리방식
(1)행정협의회-둘이상의 자치단체가 구성, 법인격과 강제력 없음
(2)일부사무조합: 2이상의 지자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합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체로 법인격을 지니며 대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짐
(3)공동기관(특별기관): 인접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해 특정기능만을 처리하는 광역행정기관을 일선행정기관과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예: 우리나라의 지방국토관리청)
2.연합방식
(1)의의: 독립된 법인격 유지하면서 , 특별자치단체인 별도의 광역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구로 광역행정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
(2)특징: 연합정부가 의결권,과세권,명령권,집행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 주체가 되어 각종 권한과 집행능력을 가지므로 연합정부(일명:토론토방식)을 구성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은 유지하지만, 기존의 자치단체 구조에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수도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3)유형
①자치단체연합체
②도시공동체
③복합사무조합
3.통합방식:각 지방정부의 개별적 특수성이 무시된 채 중앙집권화가 촉진되고 주민참여가 어려워지며 발전도상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1)합병방식
①통폐합하여 새로운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를 창설하는 것(과거 일본 동경의 자치단체합병, 시·군 통폐합)
②광역행정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고 비용절감에 기여하지만 규모증애데 따른 조세부담 및 일체감 위기로 주민반발 등의 부작용 발생
(2)흡수통합
①기능(권한)의 흡수: 과거 기초자치단체사무였던 소방사무를 시·도가 흡수한 예
②지위의 흡수: 읍·면의 지위를 시·군이 흡수·통합한 예
(3)전부사무조합: 사실상 기초자치단체를 소멸시킴
4.특별구역(우리나라의 교육구나 관광특구 등):특정한 행정업무만을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 자치구역과는 별도로 특별구역을 설정하여 처리하는 방식
Ⅴ.우리나라의 광역행정
1.현황
(1)행정협의회
①관계 자치단체가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각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설치와 규약을 고시해야 함
②협의회는 법인체가 아니고 과세권이나 집행권이 없음.
③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문성, 집행력의 확보가 요구된다
(2)지방자치단체 조합
①의의: 사무조합은 일부, 복합, 전부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 일부만 인정, 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조합의 명의로 공동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법ㅂ인격을 가지고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②권한: 고유직원을 두고 지방채 발행 및 독자적 재산보유 가능. 그러나 주민이 구성원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구성원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 대하여 직원파견 및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주민의 청구권이나 주민에 대한 과세권은 없다.
③설립절차: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안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④현황: 과거의 수도권쓰레기매립조합(현재는 지방공사) 및 현재의 정보화자치조합, 수도권광역교통조합 등이 있으며 앞으로 조합에게 일반자치단체와 동등한 권한(조례·규칙제정권 등)을 부여할 예정.(06.1 입법예고)
(3)기타
①특별기구 설치방식:지방국토관리청, 지방체신청 등
②특별구역방식:교육구
③광역지방공사(공동기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④광역위원회방식:수계별 수질관리위원회
2.문제점 및 특성
-극히 사소한분야에 국한되 있음.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체제였으며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해 그다지 필요없음
*지역계획: 광역권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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