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회,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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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 21:00 행정학/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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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회, 집행기관>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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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의의

-자치단체의 종류 및 조직·운영 등은 헌법에 의하여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위에 관한 법적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특별시,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1.일반지방자치단체-보통 지방자치단체라고도하며,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자치구가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성질

자주적 공법인

지역단체

통치단체

헌법상 기관

(3)종류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자치구

2.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1.광역자치단체

(2)종류

특별시: 행안부장관이 서울의 지방채발행승인여부 결정하고자 할 때 국무총리에게 보고, 감사하고자할 때도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함

광역시: 요건이 법정화되어 있지는 않음

: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최광역의 지자체임

특별자치도: 도중에서도 자치권이 특별히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그 지방사업에 국가로부터 특별지원을 받는 지자체.

*어떤 지역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한다.

2.기초자치단체

: ·농복합형태의 시/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 주로 농촌지역에서 설치됨,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짐

자치구: 특별시와 광역시 구역안에 있음. 자치구는 법령에 의하여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자치권의 범위가 좁고 지방세목의 수도 작다.

*지방행정계층

행정구:인구50만이상의 시에 설치된 구는 자치구가 아니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함

··: 일반직 지방공무원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함

행정시특별자치도에 두는 시도 자치단체가 아니며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3.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1)원칙상 대등관계

(2)부분적 상하관계: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감독관계가 약한 편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위반해서는 안됨

기초자치단체는 조례제정, ·결산확정 등을 광역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도지사는 시··자치구에 대하여 지도·시정명령·재의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하관계에 놓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특례(2006.7.1부터 시행)

(1)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국무총리소속

(2)법률안 제출 및 입법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법률안 제출가능

(3)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 기존 도와는 법적지위가 차별화

(4)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5)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둠

(6)주민권리의 확대:주민조례개폐청구 서명인 수 확대(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7)주민소환제의 도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등

(8)인사청문회제도 도입

(9)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

(10)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감사 불가

(11)자치재정권의 강화

(12)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교육의원은 별도 법률에 의하여 주민직선

(1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 설치

(14)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하고 향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신설할 수 없도록 함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에 인정되는 주요특례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구가 설치되는 경우 도의 사무 일부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시가 징수하는 도세의 47%까지를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일반시는 27%)

주민감사청구시 서명해야 할 주민수는 3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일반시는 200)







미국의 도시헌장제도

(1)개별헌장제도

(2)선택헌장제도

(3)일반헌장제도:주의회가 모든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헌장을 제정·적용하는 제도

(4)분류헌장제도

(5)자치헌장제도:시의회가 그들 스스로 자율적인 헌장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제도(홈룰)로서 가장 자주적이로 일반적인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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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계층구조의 유형

(1)단층제

(2)중층제


.국가별 현황

우리나라는 자치계층은 광역과 기초로 2, 행정계층은 읍··동까지 포함하여 3~4계층

선진국은 대부분 중층제(2계층제)


.계층구조별 장단점

구분

단층제

중층제

장점

·계층의 수가 적어 신속한 행정

·낭비제거 및 능률증진

·행정책임 명확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 존중

·기초와 중간자치단체간 적정한 업무분업


·중간자치단체가 기초단체 기능을 보완가능


·국가의 감독기능 유지가능(중간단체에 감독기능 부여)


·민주주의 원리 확산(국가의 직접적 개입차단)

단점

·국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채택곤란

·중앙집권화 우려(국가의 직접개입)

·광역사무 처리에는 부적합

·행정기능의 중첩·이중행정 우려(번문욕례)


·기능배분 불명확과 상하 자치단체간 책임모호


·행정의 지체와 낭비 및 비능률


·지역적 특성 무시우려(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념: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자치구역의 적정규모-구역설정기준

(1)기초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

-자연지리적 조건이나 전통적 요소를 고려할 것

-지역공동체의식의형성과 공동생활권을 기준으로 할 것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롭게 고려될 것

-재정수요와 재원조달능력이 조화롭게 고려될 것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편의가 조화롭게 고려될 것

-공동체개발의 단위일 것

(2)광역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규모일 것

-가장 효율적으로 대규모 지역 및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일 것

-도시행정기능과 농촌행정기능을 동시에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일 것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지원·보완하는 데 가장 적절한 규모일 것

*자치구역설정기준(Millspaugh의 견해)

공동사회적 요소:주민의 공동생활권과 일치시켜야 한다.

적정한 서비스 단위:능률적인 자치행정의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자주적 재원조달 단위:자체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의 편의성:주민접근 용이하고 처리가 편하도록.


.구역획정방식

1.도농분리형:도농간의 행·재정력의 격차와 공동생활권을 인위적으로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

2.도농통합형:(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도는 광역시에 군을 편입하는 방식 등)생활권과 자치구역의 일치와 도농간의 균형발전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의 동질성이나 정책적 의도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폐치·분합은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명칭 및 구역변경의 법적 수단


(이건 다른 표로 바꿔야하는데....)


자치단체의 명칭변경,폐치·분합, 광역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법률


기초자치단체의 구역(경계)변경


대통령령


자치구가 아닌 구····리의 폐치·분합,명칭변경, 구역변경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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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의의


.자치정부의 형태-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유형

1.기관통합형

(1)의의:내각제/ 권력통합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지방의회에 귀속시키는 형태임.

(2)유형

의회형(영국): 영국의 Wheare영국의 지방행정은 위원회(의회)에 의한 행정이라고 꼬집음

위원회형(미국)

의회의장형(프랑스)

(3)장단점

1)장점

-권한·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 용이

-의회중심운영으로 갈등과 대립소지가 없어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능률확보

-신중·공정한 자치행정 가능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 적합

-예산절감 및 탄력적인 행정집행 가능

2)단점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의회의 권력남용우려

-행정의 전문화저해

-의원간 업무분담으로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 저해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개입우려

-위원회의 경우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의 이익대표에 부적합


2.기관대립형

(1)의의: 집행기관중심의 대통령중심제방식으로 대륙계일부국가(한국,이탈리아,일본,미국,독일 등)

(2)유형: 우리의 경우 집행기관 직선형 도는 집행기관우위의 기관대립형(강력시장제적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3)장단점

-장점: 권력남용방지, 행정의 전문화 등

-단점: 의결과 집행기관간의 알력·갈등 심화, 책임귀속의 약화, 단일수장의 편견적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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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결기관)

1.의의: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의결기관


2.지위와 신분

(1)지위: 우리의 경우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행정감시기관

(2)의원의 신분

-임기4, 주민이 선출, 의정활동비,월정수당,교통비 등이 지급되는 유급직이다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한편,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제를 허용함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3.기능(권한)

(1)의결권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시도(15일 전까지), ·군 및 자치구(10일전까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도시계획의 의결 등

(2)서류제출요구권

(3)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행정사무감사권: 지방의회는 매년1(2차 정례회의시) 당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시·도는 10, ·군 및 자치구는 7일 범위내에서 감사 가능

행정사무조사권: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권

(5)선거권과 피선거권

(6)의회의 자율권: 내부조직권, 의사자율권, 의회규칙제정권, 폐회·개회·휴회권, 의회의 공개정지권,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 의원자격심사권, 의원징계권, 의원사직 허가, 의원경찰권, 의견표시권 등


4.지방의회의 운영

(1)지방의회의 소집

정례회의: 매년2, 일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함

1(6~7월 중), 2(11~12월 중)

임시회의

-지방의회 의장은 자치단체장 도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대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함

-총선 후 최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2)지방의회의 회기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함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연간총회의 일수제한폐지)

(3)의안의 발의: 지자체의 장,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됨

(4)회의운영

정족수

의사정족수: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로 간주

특별의결정족수: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 및 제명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필요

회의의 공개: 공개/ 단 의원3인 이상의 발의나 출석의원2/3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비공개

회의운영의 원칙

-회계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5)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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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

2.지위

(1)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2)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

(3)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3.자치단체의 장

(2)지위와 신분

임기:4, 연임은 3기에 한함

신분: 정무직 공무원

겸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교원 등 겸직금지

사임

퇴임

(3)권한

통할대표권: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함

사무의 관리집행권

지휘감독권

규칙제정권

기관시설의 설치권: 조례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사업소,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임면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선결처분권

-지방의회가 성립하지 않은 때와, 소집할 시간적여유가 없거나 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될 때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할 수 있음

-재해복구, 전염병예방 등

-지체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대에는 그 때부터 효력상실

재의요구권

재의요구사유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무적 경비나 재해복구비를 삭감한 경우

-의결이 법령위반·공익저해로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

부결시 대응: 위의 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며, 이 경우 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제소가능

기타:사무위임권, 지방의회임시회요구권, 사무인계권, 예산안편성제출권, 의안의 발의권 등


4.부단체장

(1)의의:

(2)부단체장의 권한: 권한대행, 직무대리

권한대행: 부단체장이 유효하게 행사./권한대행하게 된 대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통보해야 함

-지자체의 장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자치단체의 장이 당해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일정기간(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권한을 대행

직무대리: 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방안

-사전협의제

-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주민투표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

-권한 및 사무배분의 명확화

-지방의원의 위상강화

 

 

 

 

 

 

참고)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신분

구분

 

정수

종류

직종 및 직급

선임방식

자치단체의 장

1

 

정무직 지방공무원

주민직선

····동장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속단체장이 임명

부단체장

특별시

3인이내

행정부시장(2)

정무직국가공무원

단체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정무부시장(1)

정무직 지방공무원

단체장이 임명

광역시··특별자치도

2인이내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단체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

별정직 지방공무원

(1급상당)

단체장이 임명

··자치구

1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일반직 지방공무원

(2~4)

단체장이 임명


*참여정부의 지방선거제 개편내용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및 비례대표제 도입

-예비후보자등록제도의 도입: 선거개시60일 전까지 예비후보자등록을 하고 선거운동할 수 있게함

-기초의회 의원정수 축소와 중선거구제 도입:··구의원의 정수를 20% 축소하였으며 지역구의원의 경우 선거구별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19세로

-지방의원유급제

-기탁금반환제도

-선거공영제강화


*의회규모와 의원신분의 관계

의회규모

보수

의원의 능력

대의회

무급직(명예직)

비전문가

소의회

유급직

전문가

 

4절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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