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회,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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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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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의의
-자치단체의 종류 및 조직·운영 등은 헌법에 의하여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위에 관한 법적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특별시,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Ⅱ.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1.일반지방자치단체-보통 지방자치단체라고도하며,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가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성질
①자주적 공법인
②지역단체
③통치단체
④헌법상 기관
(3)종류
①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②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
2.특별지방자치단체
Ⅲ.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1.광역자치단체
(2)종류
①특별시: 행안부장관이 서울의 지방채발행승인여부 결정하고자 할 때 국무총리에게 보고, 감사하고자할 때도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함
②광역시: 요건이 법정화되어 있지는 않음
③도: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최광역의 지자체임
④특별자치도: 도중에서도 자치권이 특별히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그 지방사업에 국가로부터 특별지원을 받는 지자체.
*어떤 지역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한다.
2.기초자치단체
①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②군: 주로 농촌지역에서 설치됨,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짐
③자치구: 특별시와 광역시 구역안에 있음. 자치구는 법령에 의하여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자치권의 범위가 좁고 지방세목의 수도 작다.
*지방행정계층
①행정구:인구50만이상의 시에 설치된 구는 자치구가 아니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함
②읍·면·동: 일반직 지방공무원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함
③행정시“특별자치도에 두는 시도 자치단체가 아니며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3.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1)원칙상 대등관계
(2)부분적 상하관계: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감독관계가 약한 편임
①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위반해서는 안됨
②기초자치단체는 조례제정, 예·결산확정 등을 광역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지도·시정명령·재의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④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하관계에 놓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특례(2006.7.1부터 시행)
(1)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국무총리소속
(2)법률안 제출 및 입법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법률안 제출가능
(3)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 기존 도와는 법적지위가 차별화
(4)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5)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둠
(6)주민권리의 확대:주민조례개폐청구 서명인 수 확대(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7)주민소환제의 도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등
(8)인사청문회제도 도입
(9)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
(10)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감사 불가
(11)자치재정권의 강화
(12)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교육의원은 별도 법률에 의하여 주민직선
(1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 설치
(14)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하고 향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신설할 수 없도록 함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에 인정되는 주요특례
①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구가 설치되는 경우 도의 사무 일부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시가 징수하는 도세의 47%까지를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일반시는 27%)
④주민감사청구시 서명해야 할 주민수는 3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일반시는 200명)
미국의 도시헌장제도
(1)개별헌장제도
(2)선택헌장제도
(3)일반헌장제도:주의회가 모든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헌장을 제정·적용하는 제도
(4)분류헌장제도
(5)자치헌장제도:시의회가 그들 스스로 자율적인 헌장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제도(홈룰)로서 가장 자주적이로 일반적인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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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Ⅰ.계층구조의 유형
(1)단층제
(2)중층제
Ⅱ.국가별 현황
우리나라는 자치계층은 광역과 기초로 2개, 행정계층은 읍·면·동까지 포함하여 3~4계층
선진국은 대부분 중층제(2계층제)
Ⅲ.계층구조별 장단점
구분 | 단층제 | 중층제 |
장점 | ·계층의 수가 적어 신속한 행정 ·낭비제거 및 능률증진 ·행정책임 명확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 존중 | ·기초와 중간자치단체간 적정한 업무분업 ·중간자치단체가 기초단체 기능을 보완가능 ·국가의 감독기능 유지가능(중간단체에 감독기능 부여) ·민주주의 원리 확산(국가의 직접적 개입차단) |
단점 | ·국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채택곤란 ·중앙집권화 우려(국가의 직접개입) ·광역사무 처리에는 부적합 | ·행정기능의 중첩·이중행정 우려(번문욕례) ·기능배분 불명확과 상하 자치단체간 책임모호 ·행정의 지체와 낭비 및 비능률 ·지역적 특성 무시우려(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할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Ⅰ.개념: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Ⅱ.자치구역의 적정규모-구역설정기준
(1)기초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
-자연지리적 조건이나 전통적 요소를 고려할 것
-지역공동체의식의형성과 공동생활권을 기준으로 할 것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롭게 고려될 것
-재정수요와 재원조달능력이 조화롭게 고려될 것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편의가 조화롭게 고려될 것
-공동체개발의 단위일 것
(2)광역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규모일 것
-가장 효율적으로 대규모 지역 및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일 것
-도시행정기능과 농촌행정기능을 동시에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일 것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지원·보완하는 데 가장 적절한 규모일 것
*자치구역설정기준(Millspaugh의 견해)
①공동사회적 요소:주민의 공동생활권과 일치시켜야 한다.
②적정한 서비스 단위:능률적인 자치행정의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③자주적 재원조달 단위:자체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④행정의 편의성:주민접근 용이하고 처리가 편하도록.
Ⅲ.구역획정방식
1.도농분리형:도농간의 행·재정력의 격차와 공동생활권을 인위적으로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
2.도농통합형:(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도는 광역시에 군을 편입하는 방식 등)생활권과 자치구역의 일치와 도농간의 균형발전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의 동질성이나 정책적 의도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Ⅳ.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폐치·분합은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명칭 및 구역변경의 법적 수단
(이건 다른 표로 바꿔야하는데....)
자치단체의 명칭변경,폐치·분합, 광역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법률 |
기초자치단체의 구역(경계)변경 | 대통령령 |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리의 폐치·분합,명칭변경, 구역변경 |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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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Ⅰ.의의
Ⅱ.자치정부의 형태-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유형
1.기관통합형
(1)의의:내각제/ 권력통합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지방의회에 귀속시키는 형태임.
(2)유형
①의회형(영국): 영국의 Wheare는 ‘영국의 지방행정은 위원회(의회)에 의한 행정’이라고 꼬집음
②위원회형(미국)
③의회의장형(프랑스)
(3)장단점
1)장점
-권한·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 용이
-의회중심운영으로 갈등과 대립소지가 없어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능률확보
-신중·공정한 자치행정 가능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 적합
-예산절감 및 탄력적인 행정집행 가능
2)단점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의회의 권력남용우려
-행정의 전문화저해
-의원간 업무분담으로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 저해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개입우려
-위원회의 경우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의 이익대표에 부적합
2.기관대립형
(1)의의: 집행기관중심의 대통령중심제방식으로 대륙계일부국가(한국,이탈리아,일본,미국,독일 등)
(2)유형: 우리의 경우 집행기관 직선형 도는 집행기관우위의 기관대립형(강력시장제적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3)장단점
-장점: 권력남용방지, 행정의 전문화 등
-단점: 의결과 집행기관간의 알력·갈등 심화, 책임귀속의 약화, 단일수장의 편견적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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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지방의회(의결기관)
1.의의: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의결기관
2.지위와 신분
(1)지위: 우리의 경우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행정감시기관
(2)의원의 신분
-임기4년, 주민이 선출, 의정활동비,월정수당,교통비 등이 지급되는 유급직이다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한편,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제를 허용함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3.기능(권한)
(1)의결권
①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예산 및 결산의 승인: 시도(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10일전까지)
③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④기금의 설치·운용
⑤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청원의 수리와 처리
⑦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도시계획의 의결 등
(2)서류제출요구권
(3)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①행정사무감사권: 지방의회는 매년1회(2차 정례회의시) 당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시·도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는 7일 범위내에서 감사 가능
②행정사무조사권: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권
(5)선거권과 피선거권
(6)의회의 자율권: 내부조직권, 의사자율권, 의회규칙제정권, 폐회·개회·휴회권, 의회의 공개정지권,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 의원자격심사권, 의원징계권, 의원사직 허가, 의원경찰권, 의견표시권 등
4.지방의회의 운영
(1)지방의회의 소집
①정례회의: 매년2회, 일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함
1차(6~7월 중), 2차(11~12월 중)
②임시회의
-지방의회 의장은 자치단체장 도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대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함
-총선 후 최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2)지방의회의 회기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함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연간총회의 일수제한폐지)
(3)의안의 발의: 지자체의 장,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됨
(4)회의운영
①정족수
ⓐ의사정족수: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로 간주
ⓒ 특별의결정족수: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 및 제명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필요
②회의의 공개: 공개/ 단 의원3인 이상의 발의나 출석의원2/3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비공개
③회의운영의 원칙
-회계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5)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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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
2.지위
(1)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2)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
(3)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3.자치단체의 장
(2)지위와 신분
①임기:4년, 연임은 3기에 한함
②신분: 정무직 공무원
③겸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교원 등 겸직금지
④사임
⑤퇴임
(3)권한
①통할대표권: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함
②사무의 관리집행권
③지휘감독권
④규칙제정권
⑤기관시설의 설치권: 조례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사업소,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⑥임면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을 처리할 수 있다.
⑦선결처분권
-지방의회가 성립하지 않은 때와, 소집할 시간적여유가 없거나 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될 때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할 수 있음
-재해복구, 전염병예방 등
-지체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대에는 그 때부터 효력상실
⑧재의요구권
ⓐ재의요구사유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무적 경비나 재해복구비를 삭감한 경우
-의결이 법령위반·공익저해로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
ⓑ부결시 대응: 위의 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며, 이 경우 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제소가능
⑨기타:사무위임권, 지방의회임시회요구권, 사무인계권, 예산안편성제출권, 의안의 발의권 등
4.부단체장
(1)의의:
(2)부단체장의 권한: 권한대행, 직무대리
①권한대행: 부단체장이 유효하게 행사./권한대행하게 된 대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통보해야 함
-지자체의 장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자치단체의 장이 당해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일정기간(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권한을 대행
②직무대리: 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
Ⅴ.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방안
-사전협의제
-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주민투표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
-권한 및 사무배분의 명확화
-지방의원의 위상강화
참고)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신분
구분 |
| 정수 | 종류 | 직종 및 직급 | 선임방식 |
장 | 자치단체의 장 | 1인 |
| 정무직 지방공무원 | 주민직선 |
시·구·읍·면·동장 | 일반직 지방공무원 | 소속단체장이 임명 | |||
부단체장 | 특별시 | 3인이내 | 행정부시장(2인) | 정무직국가공무원 | 단체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정무부시장(1인) | 정무직 지방공무원 | 단체장이 임명 | |||
광역시·도·특별자치도 | 2인이내 |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 단체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 | 별정직 지방공무원 (1급상당) | 단체장이 임명 | |||
시·군·자치구 | 1인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4급) | 단체장이 임명 |
*참여정부의 지방선거제 개편내용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및 비례대표제 도입
-예비후보자등록제도의 도입: 선거개시60일 전까지 예비후보자등록을 하고 선거운동할 수 있게함
-기초의회 의원정수 축소와 중선거구제 도입:시·군·구의원의 정수를 20% 축소하였으며 지역구의원의 경우 선거구별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만 19세로
-지방의원유급제
-기탁금반환제도
-선거공영제강화
*의회규모와 의원신분의 관계
의회규모 | 보수 | 의원의 능력 |
대의회 | 무급직(명예직) | 비전문가 |
소의회 | 유급직 | 전문가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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