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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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 21:01 행정학/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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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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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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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기능(사무)배분의 방식

1.개별적 지정방식(개별적 열기주의)

(1)의의: 주민자치하에서 채택되고 있음

(2)장점

-사무배분 명확, 책임한계가 명확하며 자치행정기능이 광범위하다.

(3)단점

-통일성저해

-유연성·융통성이 결여되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개별법을 제·개정하는 데 각 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지나친 정력을 소모하게 된다.

2.포괄적 수권방식(포괄적 예시주의)

(1)의의: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우리나라·대륙계 단체자치에서 채택

(2)장점: 권한부여방식 간편, 융통성과 탄력성 있음

(3)단점: 한계 모호, 사무구분이 불명확하여 상급단체의 무차별적인 통제·감독을 초래.

.기능(사무)배분의 원칙

(1)책임명확화(불경합)의 원칙

(2)능률성(경제성)의 원칙

(3)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4)현지성의 원칙

(5)계획·집행 분리의 원칙

(6)이해관계범위의 원칙

(7)경비부담능력의 원칙

(8)종합성의 원칙

(9)기타: 행정수요 특수성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등

*참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원칙(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등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기능(사무)배분 현황

(1)국가사무(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처리 제한)

-국가의 존립·유지에 직접 필요한 사무: 외교,국방,병무 등

-전국적·종합적 기획의 필요에서 나온 사무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조정을 요하는 사무

-광역행정의 요청에서 나온 사무

-전국적인 기초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무

-지방의 기술로서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사무

-사회정책적 사무:실업·공적부조 등

(2)중간자치단체 사무(제한적 열거주의)

-광역행정기능

-보완·대항기능

-연락·조정기능

-지휘·감독기능

(3)기초자치단체 사무(포괄적 예시주의)

-시장,도서관,상하수도, 생활환경의 정비, 불량주택의 정리, 오물처리,청소, 공원,녹지, 오락시설의 제공, 식품검사, 가로조명, 주차장 및 버스대기소의 설치·관리, 공적부조사업, 재해보상 및 실업보상에 관련된 업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함.

.우리나라 기능배분의 문제점

(1)기능·사무에 관한 규정의 모호성: 광역과 기초간의 사무배분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법정구분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임.

(2)사무범위·배분규정의 실효성 미흡: 개별법의 다른 규정 먼저 적용

(3)기능배분원칙 관련 규정의 미흡: 불경합의 원칙과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만 천명하고 있음

(4)획일적 기능 배분

(5)기능배분과 재원배분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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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공공서비스의 업무로서 일반적으로 헌법상 규정된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말함

*지방사무의 법적근거

(1)고유사무(자치사무):“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사무...”

(2)단체위임사무:“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3)기관위임사무:“·도와 시··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고유사무

(2)특성

-지방의회의 관여

-경비부담:지자체가 전액부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장려적 보조금의 성격

-감독:소극적. 합법성에 관한 교정적·치료적·사후적 감독.

#고유사무(지방자치법 9)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문화·체육·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단체위임사무

(1)의의:법정조치에 의해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공동으로 위임, 국가적 이해관계도 공존(: 재해구호, 생활보호, 보건소, 예방접종, 점용료 징수 및 시·도세 징수사무 등)

(2)특성

-지방의회의 관여

-경비부담: 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부담/ 국가가 교부하는 국가보조금은 부담금의 성격.

-감독: 합법성·합목적성(부당)의 고정적·사후적 감독에 한정, 예방적 감독은 배제.


.기관위임사무

(1)의의: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에게 포괄적 위임방식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로 개별법근거X

우리나라 위임사무의 대부분이 여기 해당.

(2)특성:

-지방의회관여X

-경비전액을 위임기관(국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의무적인 교부금(위탁금)으로서의 성격.

-국가의 거의 전면적 직무감독. 교정적(사후)+예방적 감독 모두 가능

(3)문제점

-지자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킴

-국가의 강력한 통제의 통로

-행정적 책임소재 불명확

-지방의회의 관여와 주민의 의사개진 및 주민통제의 통로 폐쇄

-지방적 특수성과 배분적 형평성 희생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비교

구분

중앙의 감독

지방의회의 관여

경비부담

이해관계

법정조치

기관위임사무

적극적(교정+예방)

불가

국가

국가

불요(직권위임)

단체위임사무

소극적(교정)

가능

지방 및 국가

국가 및 지방

필요(법정위임)


.우리나라 지방사무의 현황

구분

중앙통제

예방적 통제

사후적통제

합목적성

합법성

고유사무

·자치단체 존립·유지사무(조례·규칙제정 등)

·주민복지사무(상하수도,소방,시장,도서관,학교,병원,도로,주택,

쓰레기, 교통,도시계획

X

X

O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보건소,생활보호,의료보호, 재해구호, 도세징수, 공과금징수, 직할하천 점용료 징수, 직업안정, 하천유지보수, 국도유지보수 등

X

O

O

기관위임사무

·국회의원선거, 근로기준설정, 의약사 면허, 도량형, 가족관계등록사무, 외국인등록, 대통령선거

O

O

O

 

호적사무(가족관계등록사무)의 성질:

(1)실정법:자치사무로 예시(2008.1.1이전)

(2)대법원판례:자치사무로 판시

(3)일반적(강학상)관점: 기관위임사무로 보고있음

(4)정부입장: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호적사무를 기관위임사무로 결정

(5) 지방자치법 개정 (2008.1.1) : 호주제 폐지와 함께 호적사무를 가족관계등록사무로 변경하여 국가사무로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법원이 호적사무를 관장하되, 사무처리는 시··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강학상으로는 기관위임사무)

 









󰊳교육자치

.의의

.교육자치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분리·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주민에 의한 통제의 원리

.교육자치의 유형

-분리형(미국)

-통합형(영국)

-절충형(일본):우리의 경우도 2007년 이후 집행기관은 분리, 의결기관은 통합된 절충형.

.우리나라의 교육자치

1.자치단위:광역자치단체단위.

2.교육자치조직

(1)의결기관(교육위원회): ·도의회내 상임위원회로 두도록 한다.

·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 교육의원이 과반수여야 함

교육의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 개별법.

(2)집행기관(교육감)

교육감의 주민직선

임기: 3기에 한하여 연임허용

3.교육자치 재정

(1)지방교육세: ·도는 목적세로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등록세·담배소비세·레저세에 부가하여 징수.

(2)교육비특별회계

(3)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양여금폐지

(4)교육자치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학예사무에 대해 조언·권고·지도 가능.

, 교육감이 지방의회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하는 경우와 소관사무 중 선결처분을 하는 경우 교육~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의무규정 삭제.

교육~장관은 교육감의 명령·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을 가짐.

자치사무는 위법의경우만.

5.일반행정과의 연계

분리형자치(기능적자치)> 절충형

(1)지방교육행정협의회:조례로 설치하도록 의무.

(2)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내 상임의원화

문제점

-교육자치기구와 단체장간의 유기적인 협력강화와 책임의 명확화, 교원신분의 지방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요

 










󰊴자치경찰

.의의

.경찰제도의 유형

(1)국가경찰

(2)자치경찰

(3)절충형:일본..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국가경찰체제에 해당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절충형.

-지방경찰청장은 시·도지사 소속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중앙의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문제점과 과제: 자치경찰제 실현X

자치경찰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 경찰사무

자치경찰 고유사무: 환경,산림,관광 등 17개 분야의 수사업무와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의 신설이전폐지에 관한 심의·의결사무

국가경찰과의 협약사무:주민의 생활안전 및 지역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직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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