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6절 지방자치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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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 21:01 행정학/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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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지방자치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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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주민통제)

.의의

.기능과 한계

.로컬거버넌스와 주민참여

-로컬거버넌스란 지방정부,이해관계집단, 전문가, 시민 등이 함께 지혜를 짜내고 양보·타협·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역단위 공동체를 말함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

-최근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로 강조되고 있음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1.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의의: 주민발안제도(간접발안)의 일종. 당해 지자체장에게 조례의 제정·개폐청구할 수 있는 제도

요건 및 절차:19세 이상 주민의 서명(연서)를 거쳐 청구, 단체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지방의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함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이상 1/70이하

기타 시·군 및 자치구: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이상 1/20이하

*주의: 기초단체의 경우 주민참여와 주민권리 확대차원에서 서명인수비율을 더 높게 한 것

청구제외대상

법령위반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2.주민감사청구제도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급자치단체의 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건 및 절차

19세 이상주민은 광역단체는 주무부장관에게, 기초단체는 시·도지사에게 연서로 청구

광역자치단체:500

인구 50만이상 대도시:300

기타 시·군 및 자치구:200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해야 하며,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자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공표해야 함.

청구제외대상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침해우려가 있는 것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지방자치와 정당참여: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에 정당참여가 인정되고 있다. 과거 기초의회의원을 경우 정당공천을 배제하였으나 이제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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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의의: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그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일종의 시민대표소송 내지는 납세자대표소송의 성격이 강함

-우리는 2006년부터 시행, 지방자치법에 근거.

.특성

-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되 재무행위분야와 위법한 행위만을 청구대상으로 함

-주민소송은 주민개개인의 청구로도 가능

.주민소송의 유형과 제기

(2)소송의 제기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밖의 계약에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

.기타 절차적 요건

원고적격:감사청구를 한 주민에 한하며, 개인 또는 다수주민이 될 수 있음

피고: 자치단체의 장

소송제한

소송제기의 기한:감사결과 등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소제기

소송남발방지: 소송중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주민이 별도소송제기X

소송포기의 금지:소송 중에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취하,화해,포기 못함

판결의 효력

-승소한 주민은 소송비용, 등의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별도보상금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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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의의지자체의 중요사안에 대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

.법적근거

(1)지방자치법

(2)주민투표법

.주민투표제의 유형의무적/임의적 투표

.주민투표의 장단점

(1)장점

-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에 정당성부여

-의회까지도 견제가능

-대의제 및 간접참정에 대한 보완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정책의결·집행이 어려울때 도움됨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대립시 문제해결에 유용

(2)단점

-여론조작가능성

-재정적·시간적부담증가

-남용시 지방의회의 기능위축

-다수의 횡포로 소수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 있음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2004년 7월 주민투표법이 제정 시행됨

투표사무의 관할관할 선관위가 담담

주민투표권자:20세 이상의 주민외국인도 일정자격을 가지면 가능

*주민감사청구,주민조례개폐청구,주민소환투표,공직선거 등의 연령은 19세 이상이지만 주민투표는 현제 20세 이상임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중대한 영향 주는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주요시설의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시 지자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이 경우 지자체장은 지체없이 공표하고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다른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인사관련사항(정원,신분,보수 등)

주민투표실시 및 청구권자자치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투표실시 가능

주민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1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이상의 서명으로 청구가능

지방의회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2/3이상의 찬성으로 청구가능

지자체장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주민투표 실시가능

주민투표 운동:제한을 최소화하는 한편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발의X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주민투표권자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고지자체장과 지방의회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확정된 사항은 2년이내에는 주민투표로도 변경불가

투표결과에의 불복

관할선관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선관위광역자치단체는 중앙선관위에 각각 소청가능

소청결과불복시 기초자치단체는 고등법원에광역자치단체는 대법원에 소송제기 가능

무효판결: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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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의의

개념: 유권자 일정 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지자체장, 의회의원,기타 주요 지방공직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 등을 임기 만료 전에 청구하여 주민투표(또는 의회의 동의)로서 결정하는 제도. 최총적인 결정은 대개 주민투표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와 유사, 대부분의 절차적 규정의 형식 같음

도입:20075부터 도입·시행(제주도는 20067부터 실시)

.장단점

1.장점

공직자윤리 확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확보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보완

2.단점

공직자의 위축

감정적인 행동

남용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파행화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의 주요내용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할:선관위가 관리

주민소환투표권자(19세이상 주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주민등록된 당해지역)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지방공직자에 해당.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은 제외함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서명인수

·도지사:총수의 10%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15%이상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군의원:20% 이상

남용방지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내,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인 때, 해당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불가

투표의 발의 등

서명요청활동

소환투표의 발의

소환투표의 실시: 공고일부터 20이상30일이내실시

소환투표병합실시

권한대행 등: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치단체장인 경우 단체장은 투표안 공고일부터 투표결과공표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대행함.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도 투표안이 공고되면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정지기간 동안 의정활동 보고X

주민소환투표의 확정: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

확정효력:공표된 시점부터 직을 상실, 해당 보궐선가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불복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관위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소청제기가능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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