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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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 21:01 행정학/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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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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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본질과 체계

.의의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관리하는 활동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법적기초임.


.지방재정의 특성

국가재정

지방재정

순수공공재공급(외교,치안,국방,사법 등)

준공공재의 공급(도로,교량등 SOC)

포괄적 기능(재정의 3대기능)수행

자원배분기능 수행

응능주의

응익주의

가격원리적용곤란

가격원리적응용이

기업형 정부적용곤란

기업형정부적응 용이

전략적 정책기능

전술적 집행기능

형평성

효율성

비경쟁성

경쟁성(지방정부간)

조세에 의존

세외수입에 의존

지역간 이동성 없음

이동성 높음(티부가설)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건전재정(수지균형)의 원칙

-탄력성의 원칙

-행정수준 향상의 원칙

-장기적 안정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능률성(경제성)의 원칙

-국가정책 준수의 원칙


.지방재원의 구분

1.자주재원과 의존재원

(1)자주재원:일반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포함됨

(2)의존재원: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포함됨

2.일반재원과 특정재원

(1)일반재원:지방세,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가 포함됨

(2)특정재원:지출용도한정/ 국고보조금이 대표적.

3.경상재원과 임시재원

(1)경상재원: 지방세, 사용료·수수료, 보통교부세 등

(2)임시재원:부담금,분담금, 재산매각수입, 기부금,변상금,전입금, 이월금, 지방채 등


*참고)정부지원금(조정재원,의존재원)의 종류

(1)특정지원금과 일반지원금

특정지원금:지방정부간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자원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엄격한 통제 수반(국고보조금)

일반지원금: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용도나 조건이 없는 지원금(지방교부세)

(2)정률보조금과 정액보조금

정률보조금: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정액보조금: 사업의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지급하거나 주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비(지방교부세)

(3)조건부지원금과 무조건부지원금

조건부지원금:국고보조금. 정산 필요

무조건부지원금:용도나 조건이 지정되지 않는 경비(지방교부세)로서 정산 불필요

(4)대응지원금과 무대응지원금

대응지원금:자비부담수반(국고보조금)

무대응지원금: (지방교부세)

(5)수직적 조정재원과 수평적 조정재원

수직적 조정재원:국가와 지방간의 재원 조정(국고보조금)

수평적 조정재원: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격차해소 목적(지방교부세)

(6)기준보조(법정기준에 따라 보조)와 차등보조(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차등)

 

.지방재정의 구성체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체계(일반회계 세입중심)

자주재원----지방세-보통세

목적세

세외수입-경상세외수입

-임시세외수입

의존재원---국고보조금-장려적 보조금

-위탁금

-부담금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1.자주재원

(1)지방세:과세주체에 따라 특별시세,광역시세,·군세,자치구세 등으로 구분

보통세:등록세,취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 등11

목적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등 5

(2)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

임시세외수입

2.의존재원(조정재원)

(1)국고보조금(광의):국가적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수직적 조정재원/장려적보조금+위탁금=협의의 보조금

장려적보조금:국가시책상 장려목적.

위탁금: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비용전부)

부담금:단체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비용일부)

(2)지방교부세:지방적 필요에 따라 지금하는 수직적·수평적 조정재원/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는 내국세총액의 19.24%가 재원이며 0.94는 분권교부세재원, 이를 제외한 교부세총액 중 96/100은 보통교부세, 4/100은 특별교부세의 재원이 됨

보통교부세: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1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 일반재원으로 사용

특별교부세:재해복구 등 특정용도

분권교부세: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자치단체에 지급, 일반재원으로 활용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재원이 됨

*지방양여금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주세(국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액 사용되고있음

3.지방채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방향

1.문제점

(1)재정지위

-국가재정위주로 되어있음

-지방재정의 국민총생산 및 정부총지출에 대한 비율이 낮음

-국가와 지방간 사무분담과 경비분담이 불일치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결여

-소득과 소비에 따른 과세는 국세로 하고, 재산에 관련된 과세는 지방세로 되어있는 체계라 지방재정이 취약할 수 밖에 없음.

(2)지방세제

-세원빈약, 지역편차 심함

-지방세법에 세목·세율이 획일화

-목적세가 특별회계로 운영되지 못함.

(3)지방교부세

-대부분 경상비에 사용, 지방교부세율이 낮음

(4)국고보조금

-또 다른 지방통제수단이 되고 있음

-낮은 국고보조율과 보조금 결정의 객관적 기준의 미흡, 지역불균형의 심화 등

2.방향과 과제

-지방재정위주로 재편

-‘법정외조세인정 또는 탄력세율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과세자주권을 강화시키는 방안 필요

-지방교부세를 차등교부

-개괄보조금의 확대

-중앙정부의 재정통제 완화, 주민통제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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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력의 평가

의의

.지방재정력 평가모형

(1)재정규모: 총재정규모 자주재원+의존재원+지방채/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반영X

(2)지방재정자립도:총재원 중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총세입

(3)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으로 1이상이면 재정력이 좋은 것으로 판단

(4)건전재정 지수: 세출총액 가운데 안정적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임.

“(지방세액+지방교부세+세외수입(지방채제외))/세출총액

(5)책임재정지수: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인 경상적 경비를 자력으로 얼마나 가능하나..

(6)투자비율 대 경상비율: 1보다 작으면 대체로 지방재정력이 약하다고 판단

(7)지방채의 대 투자비 평형치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1)자주재원주의: 지방세나 세외수입 중심의 자주적인 세입분권이 바람직하다는 접근, 규모보다 지방세입의 구조를 강조

(2)일반재원주의:‘규모의 순증을 상대적으로 강조. 지방재정의 자율성확대를 위해서는 개별보조보다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같은 포괄보조금 확대를 선호. 반드시 자주재원일 필요는 없으며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확대를 중시함





재정건전도 측정의 주요변수

-재정건전성은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능력에 비례

-재정건전성은 재정규모에 비례

-자주재원의 비율에 비례

-세출규모 중 투자비 총액의 비중에 비례

-잠재적 재원능력

-개발재정수요:적을수록 재정력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과 재원배분 관계: 일치할수록 재정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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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의의: 지자체의 일반적 경비조달목적..

.지방세의 특징

법정주의

강제적 부과·징수

일반적 경비의 조달

독립세주의: 국세와 세원이 분리

분리과세주의: 자치단체별로 부과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하므로 공동과세는 불인정

.지방세의 원칙

1.재정수입측면

충분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지역균형.

안정성의 원칙

신장성의 원칙

신축성(탄력성)의 원칙

2.주민부담 측면

부담분임의 원칙: 가급적 모든(많은)주민이 경비를 분담

응익성(편익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부담보편(평등성,형평성)의 원칙: 공평부담

3.세무행정(징세행정)측면

자주성의 원칙

편의 및 최소비용의 원칙

국지성의 원칙: 관할구역내에 제한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체계

지방세

구분

도세

·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보통세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 담배소비세,주행세

취득세,등록세, 주민세,자동차세, 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주행세,레저세

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사업소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사업소세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관세

 

.우리나라의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과제

1.문제점

-세수신장성이 국세에 비해 저조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이 국가에 의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결여되어있음

2.과제

탄력세율제도:현재 일부세목(주민세,재산세,공동시설세 등)에 인정되고 있으나 확대필요

법정외조세제도: 인정X 인정되야 함..





지방세부과체계

1.법정세율, 실효세율, 제한세율, 임의세율, 탄력세율

(1)법정세율: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세율로서 과세표준이 시장가격(실거래가격)이 아님 명목세율, 표준세율, 기준세율이라고도 함.(대부분의 현행 지방세)

(2)실효세율

(3)제한세율(도시계획세 등)

(4)임의세율:세율결정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도

(5)탄력세율: 지방세법에 표준세율 또는 제한세율을 정해놓고 필요시 지방정부가 그 범위내에서 세율을 가감·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공동시설세, 사업소세,도시계획세,지역개발세 등에 인정(:주민세,재산세 등의 경우 표준세율의 50%범위내 가감 가능)

2.비례세(등록세 등)와 누진세(재산세 중 주택분 등)

3.정액세와 정률세

(1)정액세: 상품단위당 일정금액부과(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일부),사업소세, 지역개발세(일부))

(2)정률세:(재산세 등)

4.종가세(:재산세)와 종량세(:자동차세. 담배소비세)

5.직접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대부분의 지방세)와 간접세(:도축세)

6.거래세와 보유세

(1)거래세: 재산의 거래(양도,취득)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세, 취득세 등 광역자치단체 세목

(2)보유세: 재산의 보유(소유)에 대한 과세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초자치단체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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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의의

.특성

-자주재원 -잠재수입원 -응익적 성격 -불규칙성

-일반재원 -다양성

종류

1.실질적 세외수입

(1)경상세입

(2)사업수입

2.명목적 세외수입

(1)임시세입

(2)사업외수입

*협의의 분담금: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억은 경우에 그 이익을 얻은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함





󰊵지방공기업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영하는 기업

.지방공기업의 특성

경영주체:지방자치단체

목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의 성질:기업

.지방공기업의 유형과 범위

직영기업(정부기업)

간접경영(법인체기업):

지방공사(전액 또는 50%이상 출자)

지방공단:전액출자(민간출자 불허)

3섹터(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50%미만 출자·출연(민관공동출자)

경영위탁(민간위탁)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기업예산회계 적용

독립채산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독

경영평가

행안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필요조치강구

행안부장관·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을 위해 지도·조언·권고 간으

행안부장관은 지방공사의 사장에 대해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성과계약: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체결, 임기 중 해임·연임가능

감사: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를 받음



경영수익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증대 목적,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음. 나비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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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의의: 국가가 시책상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음

.특징

특정재원:보조금은 중앙부처의 소관예산이 재원이 되며, 비용의 용도가 지정된 조건부 보조금으로 국가의 통제·감독 수반, 지방정부가 일부 대응재원(자비부담)을 마련해야 하는 대응지원금임

의존재원

무상재원

.종류

장려적보조금: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어서..

위탁금:기관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교부금

부담금:단체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일부 지급

.효용과 폐단

효용

-통일적 행정수준의 회복

-사회자본 등 계획적 경비

-특수재정수요에의 대응

-외부효과에의 대처

폐단

-통제와 감독으로 자주성 저해

-교부절차의 번잡성

-지역간 재정력 격차 및 불균형심화: 지방비 부담능력이 있는 자치단체에 보조금 편중

-지방비부담(자비부담)의 과중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국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해 주는 시·도차원의 재정조정제도로서 모두 일반재원으로 사용됨

징수교부금(지방세법): 특별시·광역시·도는 시군구에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때에는 납입된 징수금의 3/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해당 시군구에 교부해야 함

재정보전금(지방재정법):·도가 관내 시·군에 대하여 재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시·도지사(특별시장 제외)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의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징수실적,재정사정 등에 따라 시·군에 배분해야 한다.

재정조정교부금(지방자치법): 광역시나 특별시가 관내 자치구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조정제도로서 시세(취득세와 등록세)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관내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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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의의: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 지방재정의 지역간불균형해소가 목적/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에 해당

.특징

공유된 독립재원: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

일반재원: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지만 대부분의 교부세는 일단 교부되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임

.기능

지방재원 보강기능(수직적 조정재원)

지방재원의 균형화(수평적 조정재원)

*중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원

내국세의 19.24(부동산교부세 제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원

용도

용도지정없는 일반재원(기본행정수요경비)

특정재원으로 구체적인 보조목적사업(국가시책과 정책적 고려)

지방비부담

없음(정액보조)

있음 (정률보조)

재량(통제)

많음(약함)

거의없음(강함)

기능

재정의 형평화

자원배분기능

조정의 성격

수직적·수평적 조정재원

수직적 조정재원

.종류

보통교부세

용도제한X 무조건부·무대응 교부금

내국세총액의 19.24%중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금액의 96/100이 재원이 됨

행안부장관이 분기별로 교부하며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될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함.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교부X

*자치구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교부하지 않고 각각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당해 특별시·광역시에 교부함

특별교부세

특정재원으로 용도지정

내국세총액의 19.24중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금액의 4/100가 재원이 됨

행안부장관이 사유발생시 일정기준에 의해 지급

분권교부세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지급,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후 보통교부세통합예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행안부장관이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자 할 때는 교부내역통지.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교부됨

부동산교부세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대신 신설,

종합부동산세전액을 재원으로 함

지급기준은 종합토지세 감면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나 용도는 일반재원

.지방교부세의 유인지향적 배분




지방양여금제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할 대상인 특정 내국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중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각 지방에 균형 있게 배분해 주던 제도로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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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특성

-매입여부가 원칙적으로 응모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

-지방채는 경기조절 등을 위해 탄력적으로 발행되는 국채와는 구별됨

.대상사업

-경상지출은 조세수입으로 충당, 투자성격을 갖는 분야는 공채발행에 의해 조달

-수익자부담주의 적용

-항만,도로, 주택 등 내구연한이 긴 시설의 투자비에 주로 사용

.법적 근거와 발행조건

지방재정법: 예외적인 재정동원수단으로 인정. 지자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수입을 재원으로 함이 원칙

지방자치법:“지자체장은 그 지자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행안부장관의 기채승인제는 폐지되었으나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외채발행의 경우는 여전히 승인 필요

지방채의 종류

4.발행방법에 따른 구분

(1)모집공채

(2)매출공채: 강제적. 우리나라..

(3)교부공채

. 지방채의 경제적 효과

1.순기능

재원조달기능

자원배분기능

재정부담의 공평화 구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2.역기능

주민부담 초래

차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재정부담

민간채권시장 위축

건전재정 저해:사실상 일반세입으로 해결가능한 경우가 많음

경기조절효과미흡

.지방채와 재정자립도

-요즘은 지방채를 세외수입에는 물론 자주재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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