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려 사회, 신분제><고려여성의 삶>
№ 045 고려의 신분제도 [№ 073 조선의 신분제도]
1. 귀족 1) 문벌귀족(고려전기) (1) 진골보다는“개방적”: 과거제도 실시, 골품제도 폐지 (2) 보수적 ┬ 음서제도, 공음전의 특혜를 받음 ┗ 가문 중시: 경원(인주)이씨ㆍ경주 김씨ㆍ파평 윤씨ㆍ해주 최씨 등 (3) 음서, 과거, 관직의 독점(음서 > 과거) → 왕실과 혼인을 맺어 정권을 장악(폐쇄적 혼인 체제) (4) 과전(문벌귀족만의 특혜는 아님), 공음전 2) 권문세족(고려후기) = 재상지종(당성홍씨ㆍ평양조씨ㆍ파평윤씨 등 15가문 지정 ⇒ 충선왕 복위교서) (1) 도평의사사 장악 → 왕권의 약화(도병마사X) (2) (재경)부재지주: 하천과 산을 경계로 하는 대농장의 소유 (3) 훈고학, 음서제도(문학적, 유학적 소양이 낮음, 관직에 대한 집착이 강함) (4) 친원적 성향, 사상적으로는 불교에 조예가 깊음 (5) 중첩된 혼인을 통해서 신분과 특권의 유지, 원과 혼인을 통하여 세력을 강화 3) 신진사대부(여말선초) = 능문능리(문예에 능하고 행정실무에 능함) (1) 향리 출신 → 행정실무에 밝음 (2) 왕도정치, 민본정치의 추구 → 왕권강화의 추진 (3) 지방중소지주의 출신 → 낙향을 형벌로 생각하지 않음 (4) 성리학 → 유교적 소향을 갖춤 (5) 과거제도 → 학자출신의 관료, 능문능리: 문예에 능하고 행정실무에 능한 자 (6) 불교 비판 → 유교와 불교의 융합 파기 (7) 친명적 성향: 무신정권 때부터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공민왕 때 대거 진출 (8) 구질서와 모순을 비판하고 전반적인 사회개혁을 추구 (9) 요동정벌 반대 + 신흥무인세력 → 조선 건국(1392) *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는 지주제의 인정(부정✕, 개혁의 대상✕, 농장은 개혁의 대상○) * 신진사대부는 불교를 포함한 고려후기 문화 전반에 걸쳐 비판 * 신진사대부의 개혁대상 : 지주제×, 친명반원정책×, 친원정책○, 농장의 소유○, 불교의 폐단○ * 요동세력에 반대한 신흥무인세력, 신진사대부, 성리학 등이 조선건국 (=호족, 6두품, 유학ㆍ선종 이 고려 건국) 2. 중류층 1) 후삼국의 혼란을 거쳐 고려의 지배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통치 체제의 하부구조를 맡아 지배계급의 말단 행정직으로 중간 역할 담당. 직역을 세습 받았고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았다. 2) 유형 (1) 향리: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외아전) → 과거를 통해 문반관리로 진출(무신기 때 처음 진출) (2) 남반: 궁중의 실무 담당, 중앙관리 (3) 서리: 중앙관청의 실무(경아전) (4) 잡류, 역리, 군반, 기술관 3. 양인층 1) 일반 주, 부, 군, 현에 살면서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 농민층이 주류 법제적으로 양인이상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주로 잡과에 응시 2) 유형 (1) 농민(백정):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지 못함(민전의 소유, 경작), 어염세ㆍ상세는 어민과 상인이 부담 (2) 상인과 수공업자: 농민보다 더 천시, 원칙적으로 문ㆍ무 관직이 허용되지 않음 (3) 특수 집단(신량역천) ① 향ㆍ소ㆍ부곡민: 법적 신분은 양인이나 천민으로 차별(천대받음) 승려가 될 수 없음, 과거 응시에 제한, 세금을 많이 부담, 이주 금지 ② 역ㆍ진민: 역과 진의 주민은 각각 육로 교통과 수로교통에 종사
4. 천민: 노비(대다수), 화척, 기생, 재인 * 평량은 사노비 중 외거노비 1) 특징 (1) 국역의 의무가 없었고 조ㆍ용ㆍ조의 부담도 없었다. (2) 본관이나 성(姓)을 가질 수 없었다 (고려시대 노비도 이름을 갖게 되었다.) (3) 공노비는 60세가 되면 면역, 사노비에 비해 비교적 나은 대우를 받았다 (4) 사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ㆍ증여ㆍ상속의 대상이 되었고, 승려가 될 수 없었다 (5) 천민중 노비는 호적에 기록하여 관리 * 천민은 모두 호적에 기록하여 관리X (6) 노비도 군공이나 선군 등으로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7) 노비운영원칙 - 천자수모법(고려정종 ~ 조선시대 내내 적용, 천민간의 노비는 항상 모의 소유주 쪽에 귀속 - 소유관계) - 일천즉천법(충렬왕,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 신분 - 신분관계) = 종부종모법 → 노비종부법(태종) → 일천즉천 복귀(세조, 경국대전에 법제화) → 일천즉천 폐지(현종, 노비종모법논의) → 노비종모법(영조, 속대전에 법제화, 모의 신분만을 고려하여 양천결정) 2) 구분 (1) 공노비: 관청에 노동력 제공, 사노비보다 생활여건이 좋았고 재산축적의 기회 많았음 - 입역노비: 궁중,중앙관청,지방관천의 잡역에 종사, 급료를 받아서 생활 - 외거노비: 지방에 거주, 국유지에서 농업에 종사, 10세 이후 수입의 일정량 신공으로 납부 (2) 사노비 - 솔거노비: 주인집에서 함께 사는 노비 - 외거노비: 노력의 여하에 따라 토지 소유가 가능, 가정의 구성, 재산(노비, 가옥, 토지)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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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노트:
무신집권기와 몽고와의 전쟁기에는 군현단위의 승격과 강등이 이뤄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공주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승격된 것이고, 충주 다인철소가 익안현으로 승격
된 것이다.
2017/03/28 - [한국사/0 기출 정답 해설] - 2012 9급 국가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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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5-2 중세의 신분제와 사회 구조
1. 고려 때의 향리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나 부곡의 실질적인 지배층이었다. (2011년 국가직 9급)
2. 고려 후기에 향리들은 음서를 통하여 활발하게 권문세족이 되어갔다. (2009년 지방직 9급)
3. 고려 시대에는 군반, 남반 등과 같이 일정한 정치적 기능을 나타내는 몇 개의 반(班)이 설정되었다. (2012년 국가직 7급)
4. 고려 시대에 성씨가 확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민층이 넓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2007년 국가직 7급)
5. 고려의 농민은 특별한 직역이 없었기 때문에 백정이라고 불렸다. (2011년 해양경찰)
6. 고려 시대에 상인이나 공장(工匠)들은 양인(良人)이었다. (2006년 선관위 9급)
7. 고려 시대에 소의 주민은 일반 군현에 비해 수공업품의 공납을 과중하게 졌다. (2011년 국가직 9급) 문항 수정
8. 고려 시대에 부곡민은 조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2011년 국가직 9급)
9. 고려 시대에 부곡민은 과거에 응시하여 관리가 될 수 있었다. (2012년 국가직 9급)
10. 고려는 화척, 재인, 양수척을 호적에 올려 그들에게 역을 부담시켰다. (2012년 국가직 7급)
11. 고려 시대에 소유주가 각기 다른 노와 비가 혼인하더라도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였다. (2010년 지방직 9급)
12. 고려 시대에 노비 사이의 소생은 비(婢)의 소유주에게 귀속되었다. (2006년 선관위 9급)
13. 고려 시대에 노비 중의 일부는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다. (2010년 지방직 9급)
14. 향도는 석탑이나 불상 등의 조성을 위해 대규모 노동력과 경제력을 제공하였다. (2008년 서울세무직 9급)
15. 고려 시대에 향도는 구성원 간에 길흉사의 경조, 재난 구제 등의 기능도 담당하였다. (2008년 서울세무직 9급)추가 문제
16. 고려 시대에는 향리 출신들이 과거를 통하여 문반 관리로 진출하였다. (2008년 국가직 7급)
17. 고려는 향리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그 지방 출신의 중앙 관리를 사심관으로 임명하였다. (2012년 국가직 7급)
18. 고려 시대에 백정들은 잡업 등의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다. (2006년 선관위 9급)
19. 고려의 농민은 주인과 따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일정량의 신공을 바쳤다. (2011년 해양경찰)
기존 문항 7번 삭제
7. 고려 시대에 소의 주민은 주로 농사를 지었다. 출제 시 정답은 X로, 소의 주민은 광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문과 여타 선지와의 맥락 속에서 제시되지 않을 경우, 소의 주민이 비록 향·부곡이나 일반 군현에 비해 수공업과 광업 등에 많이 종사한 것이 특징이라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비중으로 따져보았을 때 소 역시 농업이 주된 생산 활동일 것이므로 OX를 판별하기 어렵다.
주제 25-2 중세의 신분제와 사회 구조 OX 정답 및 해설
1. ( ◯ ) 고려 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이 주군, 주현보다 많았으며 향·부곡·소 등 특수 행정 구역도 대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지역에서 향리는 조세 징수와 공물, 역 징발의 실무를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지방민을 지배하였다.
2. ( X ) 권문세족은 무반 가문이나 부원 세력 등 종래의 문벌 이외에 여러 세력으로 구성(종래의 문벌 귀족, 친원 세력, 무신 가문, 향리)되었다. 그러나 향리 출신보다는 원을 배경으로 권문세족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향리의 경우 애초에 음서의 혜택이 배제되었다.
3. ( ◯ ) 중류층에 속하는 경우는 중앙 관청의 말단 서리인 잡류, 궁중 실무 관리인 남반,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향리, 직업 군인으로 하급 장교인 군반, 지방의 역을 관리하는 역리 등이 있다.
4. ( ◯ ) 고려 시대에 들어 오래전부터 써 오던 성씨가 있으면 이를 토성(土姓)으로 인정받았고, 일반 평민도 중국 성씨를 받아들여 자신의 성을 가질 수 있었다.
5. ( ◯ ) 고려 시대에 백정은 주로 일반 농민으로서 양민의 대다수를 차자하며, 조세·공납·역을 부담하였다. 법제적으로는 과거 응시에 제약이 없었고 전지를 받는 군인으로 선발될 수 있었다.
6. ( ◯ ) 고려 시대에 양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백정들이었고, 상공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공장은 수공업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7. ( ◯ ) 고려 시대 향, 소, 부곡민은 일반 주현민에 비해 과중한 조세 부담을 졌다. 그 중 향과 부곡민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고, 소의 주민은 광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납부하였다.
8. ( X ) 특수 행정 구역인 부곡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여 국가에 대한 조세를 부담하면서 추가로 국가 직속지를 경작하여 일반백성에 비해 부담이 과중하였다.
9. ( X ) 부곡민은 과거 응시에 있어 제약을 받았다.
10. ( X ) 화척, 재인, 양수척 등은 대개 여진의 포로나 귀화인의 후예 등으로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사냥과 도살, 유기 및 고리 제조 등으로 생계를 이어간 천민 집단이었다. 조선 시대의 백정이 이들의 후예이다. 이들은 유랑 생활을 주로 했기 때문에 호적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역을 부담하지도 않았다.
11. ( ◯ ) 고려 시대에 소유주가 각기 다른 남자 노비와 여자 노비가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였다. 단지 이 두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여자 노비의 소유주에게 귀속되었다.
12. ( ◯ ) 고려 시대에는 천자수모법(賤子隨母法)에 의해 노비를 부모로 둔 자식은 어머니 쪽의 소유주에게 귀속되었다.
13. ( ◯ )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로, 공공 기관에 속하는 공노비와 개인이나 사원에 예속된 사노비가 있었다. 노비 중에는 신분의 제약을 딛고 지위를 높인 사람이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재산을 늘린 사람도 있었다. 외거노비의 경우 주인과 떨어져 살면서 일정량의 신공을 바치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에 용이하였다.
14. ( ◯ ) 고려 시대에 농민들은 매향 활동을 하면서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점차 신앙적인 향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로 변모되어 마을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해 갔다.
15. ( ◯ ) 향도는 신앙 공동체적 조직에서 마을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했던 농민조직으로 변모하였다.
16. ( ◯ ) 지방 향리의 자제가 과거를 통해 신진 관료가 되어 귀족의 대열에 들 수 있었으며, 반대로 중앙 귀족이 낙향하여 향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17. ( ◯ ) 사심관의 역할 중 하나는 유력 인사들을 통해 그 지역 향리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18. ( X ) 고려 시대에 백정은 양인 농민들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상인이나 공장들도 신분상으로는 양인에 속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특정한 직역을 지지 않고, 따라서 직역에 따른 토지(군인전 등)를 받지 못하는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 하였다. 백정들은 주로 잡업에 응시하였다.
19. ( X ) 일정량의 신공을 바치는 것은 외거노비이다. 이들은 주인과 따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신공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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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 고려시대 여성의 삶
1.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고려 ~ 조선 중기(조선전기, 16C)) 1) 모계와 부계의 공통 영향 2)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음 (남성의 지위보다 높은 것은 아님) 3) 한계성 :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는 제약이 있음 4) 내용 - 제사와 부모를 자녀가 돌아가면서 모심 → 유산은 골고루 분배 → 동족마을(친족중심)의 형성(윤행) - 집안을 잇는 자식에게는 1/5을 더 준다. -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받들었다. -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남귀여가혼) -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여성이 호주가 될 수도 있음. - 처와 첩의 차별이 없음 → 서얼에 대한 차별이 없음 - 공은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 장모도 상을 받았다. - 그러나 사회적 진출에는 제약이 있었다. (고려의 가족제도는 종법 질서가 중시되는 사회였다 X) 5)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 몽고와의 전쟁에서 남자의 인구가 감소한 상황 - 박유의 일부다처제 건의:당시 재상들 가운데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되지 못함 2. 조선후기(17C이후)--양란후 규제강화 : 성리학적 가족윤리의 정착 1) 원인 : 서원, 향약, 예학, 보학, 향연, 향회, 향규 등의 보급 2) 결과 : 여성의 지위가 하락(부계중심의 친족사회) 3) 내용 - 제사나 부모를 받듦이 큰 아들이 모신다는 의식 확산 - 아들우대상속(적장자의 우대) <이 2개는 조선전기부터 보이기 시작...성리학 국가 시작되면서> - 양자의 일반화 - 조선의 호적에도 아들, 딸, 노비, 머슴 등의 기록 - 혼인 후 곧바로 남편의 집에 가서 생활(친영제도의 정착) → “동성”마을의 형성(18C이후) - 조선 태종 때 여성의 재가를 금지 → 재가한 여성의 자손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음 - 처와 첩의 구별이 엄격 → 서얼(중인과 같은 취급)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음 - 부계중심의 족보제작이 유행 4) 예학과 보학의 발전 ─────────────┐ 이기 이원론의 학문적 논쟁 치열 ───────╂> 성리학적 가족 윤리가 사회 질서로 전통적인 농민 공동체 조직은 향약으로 대치──┨ 정착 되었다. 삼강행실도, 효행록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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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6 법률, 사회 시책 및 가족제도
1. 고려 시대에 흉년이 되면 의창에서 곡식을 빌릴 수 있었다. (2011년 사회복지직 9급)
2. 고려 시대에 의창의 곡식을 확충하기 위해 공전과 사전에서 의창미를 납부하게 하였다. (2012년 경찰간부후보)
3. 고려 시대에 사헌부의 감독 아래 흉년에는 시가보다 싼 값으로 곡식을 판매하였다. (2012년 경찰간부후보)
4. 고려 시대에 제위보를 만들어 빈민을 구제하였다. (2008년 지방직 9급)
5. 고려 시대에 여성이 재가할 경우,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2008년 법원직 9급)
6. 고려는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한 상복 규정이 같았다. (2008년 지방직 7급)
7. 직전법이 실시될 당시에는 고리대의 근절을 위해 기금의 이자로 공적인 사업 경비를 충당하는 각종 ‘보’가 출현
하였다. (2013년 9급 기상직)
8. 조선 시대에는 호적에 호주의 부친, 조부, 증조부, 외조부를 기재하였다. (2008년 국가직 7급)
9. 조선 전기에는 여자가 친정으로부터 가져온 재산의 처분권은 남편에게 있었다. (2009년 지방직 7급)
10. 조선 전기에는 아들딸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사도 그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냈
다. (2010년 경북교행 9급)
11. 조선 전기에는 부계(父系)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2010년 경북교행 9급)
12. 조선 후기에는 태어난 차례대로 족보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2013년 7급 국가직)
13. 조선 후기에는 입양 제도가 확대되고 부계 위주의 족보가 적극적으로 편찬되었다. (2013년 7급 국가직)
14. 조선 후기에는 제사를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냈으며 책임을 분담하였다. (2013년 7급 국가직)
추가 문제
15. 조선 전기에는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2010년 경북교행 9급)
주제 26 법률, 사회 시책 및 가족제도 OX 정답 및 해설
1. ( ◯ ) 고려 시대의 의창은 태조 왕건이 실시하였던 흑창을 개칭한 것으로,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갚게 한 제도였다.
2. ( ◯ ) 고려 정부는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의창을 운영하기 위해 공전과 사원전, 양반전 등에서 의창미를 비축하도록 하였다.
3. ( X ) 흉년에 시가보다 싼 값으로 곡식을 판매한 것은 사헌부가 아니라 상평창의 기능이다. 상평창은 본래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로서, 흉년
이 들어 곡식 값이 오르면 정부가 시가보다 싼 값으로 곡식을 내다 팔아 가격을 조절하며, 개경과 서경 및 12목에 설치하였다. 사헌부는
조선 시대 관리들의 감찰을 맡았던 기구로서 3사의 하나이다.
4. ( ◯ ) 제위보는 일정 기금을 마련하여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였던 기구로, 광종 때 설치되었다가 고려 말인 공양왕 때 폐지되었다.
5. ( ◯ ) 고려 시대에는 여성의 이혼과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재가한 여성의 자제에 대한 사회적 진출에 차별이 없었다.
6. ( ◯ ) 고려 시대에는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 외가와 처가가 상당히 가까웠기 때문에 남자 쪽과 여자 쪽이 똑같이 존중되었다. 따
라서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없었다.
7. ( X ) 고려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고리대를 해결하기 위한 보가 고리대로 사용되었다.
8. ( X ) 호적에는 호주의 직업, 성명, 나이, 출생연도, 본관, 4조, 즉 부, 조부, 증조부, 고조부의 직업과 성명, 아내의 성과 신분을 표시하는
호칭, 나이, 출생 연도, 4조의 직업과 성명, 동거하는 식구(어머니, 동생, 아들, 딸)의 성명, 직업, 나이, 출생 연도, 노비의 이름, 나이, 출생
연도 등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모친의 아버지, 즉 외조부는 기재하지 않았다.
9. ( X ) 조선 전기에는 고려 시대와 같이 여성의 재산 상속권과 처분권이 있어, 결혼할 때 가져온 재산은 독립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처가 죽
고 남편이 재혼하면 그 재산은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10. ( ◯ )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끼치는 친족 체계가 계속되
었다. 재산 상속에 있어서는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주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11. ( ◯ )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된 것은 조선 후기이다.
12. ( X ) 조선 전기까지에 대한 설명이다. 조선 전기까지는 태어난 차례대로 족보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3. ( ○ ) 조선 후기 가부장 중심의 가족 제도가 점차 보편화 되어감에 따라 부계 위주의 족보 편찬과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14. ( X ) 조선 전기까지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조선 전기까지는 형제가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윤회봉사가 이루어지고, 사위가 처가의 호적
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추가 문제
15. ( X ) 아들이 없는 집에서 양자를 들이는 것은 조선 중기와 후기에 확산되었고, 조선 전기에는 아들과 딸을 평등하게 대우하
면서 딸이 제사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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