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려 왕대사><신하들이 올린 문서- 통시적 (최치원 최승로 최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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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8. 22:07 한국사/1 전근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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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고려시대 개관과 왕건

1.시대개관

구 분

고려전기

고려후기

세 분

초 기

중 기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말 기

주도세력

호족

문벌귀족

무신세력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시대성격

자주적

보수적

자주적

보수적

진취적

대외관계

거란

여진

몽고

홍건적




2. 태조왕건 4대정책 * 훈요10(후대왕이 지켜야할 유훈) / 신하의 도리(정계1계백료서 8)

민족융합: 정략결혼,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사성정책, 역분전 지급 *분사제도는 성종

북진정책: 국경선(청천강~영흥만), 발해유민포용, 국호고려”, 만부교(거란), 서경중시

숭불정책: 팔관회연등회 등 불교장려 *유교는 성종

애민정책: 조세경감(1/10), 흑창 * 진대법(2C,고국천왕) 흑창(태조) 의창(성종) 의창사창(세종) 사창제(대원군)


학 보

역분전

사심관

기인제도

결혼정책

북진정책

흑창

숭불정책

융합

만부교사건

훈요10

개태사

(충남논산)


*노비안검법: 귀족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노비 해방

*노비환천법: 노비안검법으로 양민이된자중 불량한 자를 다시 노비로 만듦

*천도계획실패: 신문왕(달구벌천도계획), 무왕(익산천도계획), 정종(서경천도계획)

 

 

경천

도계획

 

 

광덕준풍(연호)

법안종수용천태학연구

 

 

 

 

 

 

 

 

 

(자단

비녹) 

 

 

주현공

(화엄종)

 

3

 

(서경)

12

5양계

4도호부8

 

 

 

 

 

 

+

 

 

 

 

 

 

3

6

9

12

사학융성

경정전시과

공음전(5)

 

 

 

 

 

3

 

 

 

 

 

 

별무반: 보기(마군-무반--)

화폐(의천의 주전도감)

 

 

(건설)

관학진흥(보칠양청)

혜민약국

감무파견-중앙집권책

 

 

 

 

 

 

 

 

 

 

 


연등회(겨울 115~215): 순수 불교적 성격, 전국적 규모


팔관회(서경:1015, 개경:1115): 토착신앙+도교+불교, 기우제성격+국가와 왕실의 태평기원

신라 팔관회에서 유래, 지방관과 외국에서 파견된 사신들의 축하 표문과 특산물 진상을 허용


https://www.youtube.com/watch?v=IjXkl9ERmK0&index=22&list=PLTueiRDhYZ6LZZIdt4GT6OtymLB77GKaE


.


① 태조(10c) 

철원에서 건국(918), 송악으로 천도,.천수’(독자적 연호).흑창 설치,  사성정책.결혼정책 실시,  사심관 제도.기인제도 실시,   분사제도(서경 중시),  

영토 획징(청천깅~영흥핀),   연등회.필관회 중시,   역분전 지급,    만부교 사건(거란 강경책).   

고구려 계승(고조선 계승이 아님에 유의),   발해유민 포섭,   훈요10조,   정계. 계백료서 반포     

주.부.군.현 칭호 개편 


② 혜종(10c) 욍규의 난(욍실과 외척人PI의 욍위쟁탈젠 : 원인은 왕건의 결혼정책 


③ 정종(10c) 욍규의 난 진암 서경 천도를 계획 광군사설치,광희보(불교를 배우는,k㈜들을 위한 징희재단)설치 


④ 광종(10c) 칭제건원,.광덕'.‘준풍(독자적 연호).주현공부법 실시,노비안검법 실시.과거제도 실시.공복 제정, 제위보 설치.귀법사 창건 송과 국교 수립,승괴제도 실시,욍사.국사제도 마련 



⑤ 경종(10c)

시정전시과 실시(관품과 인품 반영,전.현직관리에게 지급):문반과 무반 용어 최초 등장 


⑥ 성종(10c)

최승로의5조 정적평과 시무28조 연등회.필콴회 규제(최승로의건의),18품계와 문산켸.무산켸 도입,2성 6부 정비,12목 설치(최초 지빙콴 파견),상평창.의창 설치.향리직제 개편.국자감정비.향교 설치(경학 빅사.의힉빅사 파견).비서성(개경).수서원(서경)설치.노비환천법 실시,문신월과법실시,건원중보(철젠 주조 거란의1차 침입(서희의 깅동6주 획득) 



⑦ 목종(10C~11C) 개정전시과 실시(관품만 반영.전.현직관리에게 지급.무관 차별).깅조의 정변(거란2차 침입의 원인) 






⑧ 현종(11c)

지방행정조직 정비(5도 잉켸.경기제,안찰사피견 시직),거란의2차 침입(잉규의 횔익).거란의3차 침입 (깅캄찬의귀주대첩),개경에 나성 축조.연등회.팔관회부활 


⑨ 덕종(11c) 7대 실록 완성(현종 때부터 편찬 시직) 


10. 정종(11c) 천리장성 완성(덕종 때부터 축조 시직): 압록강 입구~영흥 도련포 극 거란과 여진에 대비 


11. 문종(11c) 경정전시과 실시(관품만 반영.현직 관리만 대싱차무관 대우싱향 조정,한외과 폐지.공음전지급),문헌 공도(최충의9재 힉딩)설립.동.서대비원 설치.불교 장려.남경 설치 


12 숙종(11C~12C) 별무반 칭설,서적포 설치.은병(활귀 주조 천태종 개칭(문종의 아들의첸,속장경 완성 


13 예종(12C) 동북9성 축조(윤관).    국자김에 관학7재 설치,    잉현고 설치,    청연각.보문각 설치,    경연제도 마련,    혜민국 설치,   복원궁(도교사원)건립,     속현에 김무 피견 


14 인종(12C) 금과 시대(이자겸).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삼국사기 편잔,     경사6학 정비.    각 주에 향교 설치 


15 의종(12C) 무신정변의 빌생(정중부.이의방 중심):의종 폐위,명종 옹립




>>무 신 집 권 기

16 명종(12C) 서북계의 민란 김보당의 난,조위총의 난 공주명학소 밍이.망소이의 난 이의민의 집권 깊츠}미.효심의 난 최충헌의 집권(봉사1o죄 이규보의F동명욍편J 



17 신종(12C~13C) 만적의 난 수선사 결시운둥 혜심의유불일치설 


18 희종(13C) 교정도감 설치,백련사 결시운동 


19 고종(13C) 최우의 집권 최굉수의 난 pl연년 형제의 난 몽골의침입,깅회도 천도 힝약구급방 간행,상정고금 여民 간행,최씨정권 붕과 긱혼의F해동고승전J.몽골과 강화 


20 원종(13C) 개경 환도(심별초의 항쟁),동녕부.탐리총관부 설치,녹과전지급(경기8혠 전민변정도감 최초 설치

전주 관노의 난.경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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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태조

혜종

정종(定宗)

광종

경종

성종

목종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현종

덕종

정종(靖宗)

문종

순종

선종

헌종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숙종

예종

인종

의종

명종

신종

희종

22대

23대

24대

-

복위

25대

26대

강종

고종

원종

영종

원종

충렬왕

충선왕

27대

28대

29대

30대

31대

32대

33대

충숙왕

충혜왕

충목왕

충정왕

공민왕

우왕

창왕

34대

공양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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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1 중세 사회의 성립과 전개

1. 왕건은 호족 세력을 포섭하는 정책에 우선을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결혼 정책, 사성 정책을 폈다. (2007년 광주시 7급)

2. 왕건은 지방 호족을 포섭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해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2007년 광주시 7급)

3. 훈요 10조에서 도선의 설에 따라 건립한 사원 이외에는 함부로 사원을 창건하지 말도록 하였다. (2008년 국가직 7급)

4.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에서 거란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였다. (2008년 국가직 7급)

5. 고려의 광종은 국자감을 정비하였다. (2012년 법원직 9급)

6. 경정 전시과가 시행될 시기에는 지방에 12목과 향리 제도가 만들어져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어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었다. (2013년 9급 기상직)

7. 경정 전시과가 시행될 시기에는 과거 제도가 마련되고, 광덕· 준풍 등의 연호가 사용되면서 왕권이 한층 안정되었다. (2013년 9급 기상직)

8. 태조 왕건은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청천강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2013년 9급 기상직)

9. 고려 광종 때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2013년 9급 법원직)

10. 고려 광종 때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하였다. (2013년 9급 법원직)

11. 고려 광종 때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였다. (2013년 9급 법원직)

12. 고려는 발해의 유민들을 받아들였으며, 발해 세자 대광현을 왕족으로 대우하였다. (2012년 지방직 9급)



주제 11 중세 사회의 성립과 전개 OX 정답 및 해설

1. ( ◯ ) 왕건은 개국공신과 지방의 호족을 관리로 등용하였고,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통하여 관계를 깊게 다져갔고 왕씨 성을 하사하였다. 또,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심관과 기인 제도를 활용하였다. 

2. ( ◯ ) 사심관은 고려 시대에 지방에 연고가 있는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것이다. 중앙 정계에 진출할 정도의 대호족은 회유하면서 이를 통해 지방 세력을 통제하려는 정책이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 향리의 자제를 수도에 볼모로 두는 기인제도는 지방 세력에 대한 중앙 통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3. ( ◯ ) 이외에도 훈요 10조의 내용은 불교를 잘 위할 것, 왕위 계승은 적자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어리석은 자이면 둘째 아들이나 형제들 중 추대받는 자로 할 것, 거란의 야만적인 풍속을 배제할 것, 서경을 중시할 것,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시할 것,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여 민심을 얻을 것 등이다. 

4. ( ◯ ) 왕건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훈요 10조에서 거란의 야만적인 풍속을 배제하라고 당부하였다. 

5. ( X ) 국립 교육 기관인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여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한 왕은 성종이다. 

6. ( X ) 12목과 향리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고려 성종(재위 981∼997) 때의 일이다. 경정 전시과의 제정은 문종 때(1076년, 문종 30)에 이루어졌다. 경정 전시과에서는 공음전을 지급하였고 문무관의 차별을 완화하였으며 한외과를 폐지하였다. 

7. ( X ) 광덕, 준풍 등의 연호는 광종(재위 : 949~975) 때 사용된 연호이다. 

8. ( ○ ) 고려 태조의 북진 정책으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국경선이 확정되었다. 

9. ( ○ ) 고려 광종 때는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10. ( X )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이 확정된 것은 고려 태조 말엽의 일이다. 

11. ( X ) 광종은 과거 제도를 실시하기는 했지만, 과거가 관리 선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만큼 정비된 것은 아니었다. 광종 재위 17년 동안 과거를 통해 등용된 관리들은 30여 명에 불과하였다. 고려 성종 때 과거제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를 이전보다 우대하였으며,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과거 제도가 더욱 정비되고 관리를 등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는다. 

12. ( ◯ ) 934년 발해의 대광현이 마지막 왕 대인선의 세자를 자칭하고 장군 신덕 등과 더불어 많은 사람을 이끌고 고려로 망명하여 왔다. 왕건은 대광현에게 왕계라는 성명을 내리고 관직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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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 신하들이 올린 문서

1.신라(최치원)

1) 시무10진성여왕에게 개혁안 10조를 건의 → 실패고려후기에문창후라는 작호가 추중

2) 계원필경(현존): 중국의 모방(주체적X) * cf. 계림잡전(김대문)

3) 4산비명(난랑비문숭복사창건비문낭혜화상비진감선사비): 나말여초사상의 복합적인 동향

3) 제왕연대력(현존X): 신라 역대 왕력을 정리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서술종래 신라의 왕호였던 거서간차차웅이사금마립간의 칭호를 모두 왕으로 바꾸어 서술

4) 토황소격문신라 헌강왕 때 당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황소(黃巢)를 치기 위하여 지은 격문





2.고려

1) 태조 훈요10조 후대의 왕이 지켜야할 도리계백료서8정계1 - 신하들이 지켜야할 도리

① 국가의 대업이 제불의 호위와 지덕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② 사사의 쟁탈·남조를 금할 것

③ 왕위계승은 적자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할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④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

⑤ 서경을 중시할 것

⑥ 연등회·팔관회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

⑦ 왕이 된 자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여 민심을 얻을 것

⑧ 차현 이남의 금강 밖은 산형지세가 배역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⑨ 백관의 기록을 공평히 정해줄 것

⑩ 널리 경사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2) 최승로시무28(성종불교의 폐단을 비판) (* cf. 불교교리 비판은 신진사대부!)

유교사상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관료정치 왕권의 전제화는 반대 귀족중심의 정치지향

유교정치 채택 개국공신의 후손등용 지방관 파견 불교행사제한 군제개편 유불융합

신분질서 확립 향리제도정비와 호족세력억압 대간제실시 중앙관제정비

중국문화의 취사선택 북진정책을 계승한 거란 대비

태조~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자잘못 평가(5대 정적평), 광종의 치적을 혹평(전제정치 비판)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본이요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근원입니다 → 유교적 정치 이념 지향

- 10여곳의 주현에 1명의 외관을 두고.. → 지방관의 파견을 주장

봄에는 연등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팔관을 베풀어 노역이 심히 번잡하오니 이를 감하여..불교행사 제한

중국에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우리의 풍속대로 사치함과 검소함을 알맞게..→ 주체적자주적

임금께서는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하고 → 서경의 중시(왕권견제)

https://www.youtube.com/watch?v=IjXkl9ERmK0&index=22&list=PLTueiRDhYZ6LZZIdt4GT6OtymLB77GKaE



3) 최충헌봉사10

① 내용 귀족들의 불법적 토지 겸병과 승려의 고리대업 금지조세 제도 개혁

② 결과 사회개혁은 흐지부지 되고 최충헌은 더욱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경상도 진주일대의 식읍(흥녕부설치 국가내의 국가조직)을 소유


4) 홍자번편민십팔사(便民十八事): 충렬왕에게 공부(貢賦)의 균정(均定)과 정액 이외의 공부수납 억제,의창(義倉등을 통한 백성의 구휼수령의 민폐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건의.







3.조선


1) 일강십목(一綱十目): 이언적이 중종과 명종에게 제안한 상소

성학군주론으로 정치의 성패와 인생의 향방이란 오직 군주에게 달린 문제로 파악군주가 수신제가하는 방법으로 성학(학문)을 당면과제로 제안군주가 성학을 익혀 성인군주나 현철군주가 될 것을 요구

이를 바탕으로 16C 중엽이후 이황(성학십도)와 이이(성학집요)의 두경향의 성학군주론이 대두


2) 개항전후 위정척사 상소

이항로(척화주전론내수외양화서아언), 기정진(양물금단론), 김평묵(어양론), 최익현(왜양일체론ㆍ 오불가소창의토적소)

이만손(영남만인소), 홍재학(만언척사소), 유인석(격고내외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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