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고려 토지제도>
№ 046 고려의 토지제도 - 전시과와 민전을 근간으로 운영 [№ 083 전시과 vs 과전법]
태조 | 역분전 | 논공행상(충성도ㆍ인품), 무신 우대, 경기도 국한 |
경종 | 시정전시과 | 시작, 관품 + 인품 고려, 전ㆍ현직 불문, 전국 |
목종 | 개정전시과 | 관품만 고려(18등급), 군인전지급, 문신우대, 전ㆍ현직 불문(현직우대) |
문종 | 경정전시과 | 관품, 현직, 문ㆍ무차별 완화, 공음전(5품↑), 경기△, 한외과폐지, 무산계전시과 설치 |
원종 | 녹과전 | 현직자 우선으로 경기 8현의 토지를 녹봉대신 등급에 따라 지급 |
공양 | 과전법 |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할 목적 |
※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변화 [ 태경목문 역시개경 / 영업전 - 공군내외 ]
1. 전시과 제도: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제도,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만 지급, 세습불가 원칙(예외인정)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가진 관리(전주--사실 주인은 왕토사상의 국가)와 토지소유 농민(전객)사이에 전주전객제 형성
관직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죽거나 퇴직하면 국가에 반납원칙
2. 토지제도의 정비 과정
1) 역(건국역할)분전: 논공행상(논을공해서 상을준다)의 성격, 충성도와 인품(주관적)을 기준, 무신(전쟁했으니)을 우대, 경기도 (전국적×)
2) 전시과 제도의 정비 (무신에게도 지급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문신을 우대)
⑴ 시정전시과(경종, 976) : 전국적(최초)규모(성시경)
① 운영원칙 : 4색의 공복 제도를 기준으로 하고 문반, 무반, 잡업 등으로 나누어 분급
② 특징 : 전직·현직 관리에게 지급, 관등과 인품(주관적..아직초기라)을 반영하여 지급
-------* 거란 서희때 진짜 안싸움
⑵ 개정전시과(목종, 998)(개목)(개차별)
① 인품을 배제하고 18품을 기준으로 관품만을 고려하여 수조지 분급, 한외과(낮은관리) 지급(경정전시과에선 제도안으로 흡수되기에 폐지됨)
② 특징 : 직관(현직관리), 산관(전직관리)에게 토지 분급. 현직관리·문신을 우대 (직>산, 문>무), 군인전 완비
③ 제16과 이후로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는 등 토지 분급량이 이전보다 하향 조정(전>시)
(15과 까지는 전지ㆍ시지 지급)
------* 현종때 진짜 싸움 (그렇기에 차별대우 시정)
⑶ 경정전시과(문종, 1076) = 공음전시과(문겨(문경)
① 수조지의 부족.
② 현직관리에게만 지급(공음전, 한인전, 구분전 제외) 무신에 대한 차별대우 시정. 지방 향직ㆍ이속(잡류)도 토지 지급 대상에 포함(외역전). 공해전 규정 마련, 공음전 지급(세습가능, 1/2수조)
③ 토지 분급량이 더욱 축소: 15과 이하로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음 ☞ 전지보다 시지의 감소폭이 더 컸음을 알수 있음
3) 녹과전 지급(원종, 1271): 무신정변과 몽고와의 항쟁을 거치면서 국가재정이 악화,일시적으로 관리의 생계를 위해 경기 8현의 토지를 현직 관리에게 지급
4) 과전법(공양왕, 1391): 기존 공사 토지 문서를 모두 소각. 토지 수조권을 재분배하여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할 목적
* ① 사패전은 고려 후기에 농지 개간의 장려를 위해 지배층에게 지급한 토지다. 사패전은 소유권과 수조권(면세)을 함께 가지고 있는 토지였는데, 지배층은 사패전을 빙자하여 토지를 겸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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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종류
기 본 | 구 분 | 내 용 |
소유권 (남의땅) | 공 전 | 왕실이나 관청 등이 소유한 국·공유의 토지 (1/4) |
민 전 | 귀족이나 농민 등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토지 (1/2) ⇒ 지주전호 관계 | |
수조권 (내 땅) | 공 전 | 국가가 직접 수조권(수세권)을 갖는 토지 (1/10) |
사 전 | 개인(관리)·사원 등이 수조권을 갖는 토지 (1/10) ⇒ 전주전객 관계 | |
* 민전은 수조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수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사전일 수도, 공전일 수도 있다 |
즉, 전주전객제는 지주와 관리와의 수조권관계
관리<-- 국가10
ㅣ
지주50
ㅣ
전호(소작농)100
과전=전시과(1/10) | 1대에 한하여 수조권만 지급(사망ㆍ퇴임 시→반납) *cf.과전법은 사망ㆍ반역시 반납 | |
영업전 | 공음전 |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 *조선시대 2품 이상(공신전), 3품 이하(별사전) |
군인전 | 중앙군에게 군역의 대가(지방군 제외) 직역을세습하면서 토지를 세습(이 집안에 자식중 한명은 군인이 되면 토지이어받는다. 국가입장에선 군인직업 이어줬으면 하기에) *조선X | |
외역전 | 향리에게 지급 (군인전과 마찬가지로 향리도 세습) *조선의 향리는 보수가 없음 | |
내장전 |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 | |
공신전 |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 *조선시대 2품 이상(공신전) | |
한인전 | 하급관리(6급↓)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관인신분의 세습) (똑같이 군인전처럼 세습하기전까지 보조해줌) | |
구분전 | 자식이 없는 하급관료(6급↓)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 조선: 수신전ㆍ휼양전 * 조선시대 구분전은 외역담당자에게 지급 | |
공해전 |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 1/4을 조로 국가에 납부 * 조선(공해전: 중앙관청에 지급, 늠전 : 지방관청에 지급), | |
사원전 | 사찰에 지급된 토지. 면세, 면역의 특권이 부여 | |
별사전 | 승려나 지리업자에게 지급. *조선 이후 준공신(3품이하)에게 지급(3대까지 세습) | |
민전 | 귀족, 농민, 백정이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하여 형성 전시과제도와 더불어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근간 민전의 주인은 1/2를 수취하고 1/10을 국가에 납부 |
* 녹과전: 개경환도시 녹봉줘야하는데.. 파탄나서 없어 그래서 녹과전 대신 받아라. (일시적)
* 연수유전답 (= 정전) 통일신라 시대 성덕왕 때(722년) 왕토사상에 기초하여 일반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로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추측됨.‘민호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가지고 있는 전답’이라는 뜻으로 국가의 역역파악 강화를 의미, 사유지로 매매가능 |
* 전정연립(田丁連立) = 역(役)의 세습 + 토지의 세습 일반적으로 전정이라 함은 양전을 할 때, 토지를 파악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정(丁)의 의미를 정남으로 이해하느냐, 토지 단위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는 정(丁)을 토지구획의 단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전정이란 개념은 결국 인정과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하에서 수조권을 받은 국역 담당자가 사망하면 그 역을 대신하는 사람이 전정을 인계받도록 했는데, 이를 전정연립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수조지를 회수하여 타인에게 재분급하는 것은 자식이 없는 등 승계자가 없거나, 중대한 범죄로 몰수되어 전정연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만 이루어졌다. |
※ 조선시대 토지제도
공전 |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대부분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된 민전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보장해주고 농민들로부터 직접 세를 수취함 | ||
사전 | 과전 | 고려와 동일 (처음에 직관 산관 주는것도 똑같음) | |
과전의 예외 (세습됨) | 수신전 | 관리가 사망하고 그 처가 재가하지 않고 수절하면 지급 (애가 있으면 100, 혼자면 50, 재가하면 0) | |
휼양전 | 양반층의 부모가 사망하고 자녀들만 남았을 경우 지급 | ||
공신전 | 공을 크게 세운 공신에게 지급된 토지로서 자손에게 세습 | ||
별사전 | 왕의 특명에 따라 공이 있는 자에게 수시로 지급한 토지. 3대까지 세습 | ||
기타 | 능침전, 창고전, 궁사전, 공해전, 늠전, 학전, 사원전, 군자전 |
* 과전은 분급이 경기지방. 고려는 전시과는 전국, 나머지는 경기였는데.. 조선 과전은 모두 경기이기에 금방 부족해짐. 그래서 세조때 직전법
※ 토지제도 변천과정
• 식읍ㆍ녹읍(삼국시대) → 관료전(통일신라, 신문왕) → 역분전(태조) → 전시과(경종) → 녹과전(원종)→ 과전법(공양왕) → 직전법(세조) → 관수관급제(성종) → 녹봉제ㆍ직전법 폐지(명종)
• 귀족과 관료들의 토지지배권 변화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데, 점차 관료의 수조권이 약화되자 현직관료의
위기의식을 초래하면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확대되어 지주전호제가 강화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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