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⑴ 정부 형태
· 대통령제
-의미 :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성립 배경 : 미국 독립 과정에서 영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정부 형태를 추구하면서 형성
-구성
입법부 | 상호 | 행정부 | ||
견제 | ||||
선 | 거 |
| 선 | 거 |
국민 |
-특징
성격 | ·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 | |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독립 | · 대통령·의회 의원 모두 국민의 선거로 선출 → 대통령·행정부는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고 의회에는 책임지지 않음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 및 행정부의 의회 해산 모두 불가능 | |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 | 행정부→입법부 | · 법률안 거부권 |
행정부←입법부 | · 법률안 재의결권 ·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인사에 대한 동의 및 거부권 · 탄핵 소추권 | |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법부와의 관계 | 행정부→사법부 | · 법관 임명권 |
행정부←사법부 | · 위헌 명령 · 규칙 심사권 | |
입법부→사법부 | · 항소권의 제한 · 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 ·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 | |
입법부←사법부 | · 위헌 법률 심사권 | |
국가 원수 | · 대통령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 |
-장점 및 단점
장점 | · 행정부 수반의 임기 보장 : 탄핵, 임기 중 사망, 자진 사퇴 등의 예외적 경우 제외하고는 임기를 끝까지 수행함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강력한 리더십 구축 + 정치 일정의 예측 가능 ·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
단점 | ·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됨→독재 우려 ·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국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책 실패 시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음. 그러나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기 때문에 정책 실패는 온전하게 다수당의 책임임) · 의회와 행정부 대립 시 갈등 해결 어려움 |
· 의원 내각제
-의미 :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형성 : 영국에서 절대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성립
-구성
입법부 | 구성 | 행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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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 거 |
|
|
국민 |
-특징
성격 | ·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융합된 일원적 정부형태 | |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 | ·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행정부)을 구성하고 정책을 주도함 · 수상과 각료는 의원을 겸직함 ·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 내각도 법률안 제출 가능 | |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 | 행정부 ↓ 입법부 | · 의회 해산권 : 발동 시 의회 해산 + 내각 총사퇴 |
행정부 ↑ 입법부 | · 내각 불신임권 : 발동 시 내각은 총사퇴 또는 의회 해산권 발동 중 선택할 수 있음 →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각은 새로 구성됨 | |
국가 원수 | · 국왕 또는 대통령 · 국가 원수 ≠ 행정부 수반 |
-장점 및 단점
장점 | ·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 의회와 내각의 협조 용이 →정책 결정 및 정책 집행이 빠르고 능률적 |
단점 | · 다수당의 횡포 우려 ·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의 혼란 우려 |
· 이원 정부제(프랑스식 대통령제)
-의미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절충한 정부 형태
-구성
입법부 | 임명 동의 | 총리 행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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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견제 | ||||
선 | 거 |
| 선 | 거 |
국민 |
-특징
▷ 이원 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의 특징
▸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됨
▸ 의회 해산권을 가짐
▸ 의회의 내각 불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평상시에는 외교·국방 등만 담당하나 비상시에는 모든 행정권을 행사함
→총리를 임명(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하고 내각을 통해 통치
▷ 이원 정부제에서의 총리의 특징
▸ 일반적인 대통령제에는 없는 총리가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평상시에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 행사
▸ 내각의 각료를 임명할 수 있음
▷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며 의회에 책임을 짐
▷ 여소야대 현상 발생 시 총리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른 동거 정부가 구성될 수도 있음
⑵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대통령제
·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
제헌 헌법 | · 의원 내각제의 성격이 일부 가미된 대통령제 · 대통령 간선제(국회에서 선출) |
↓ | ↓ |
1차 개헌 헌법 | · 발췌 개헌 · 대통령 직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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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헌 헌법 | · 사사오입 개헌 ·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전제한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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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헌 헌법 | · 영국식 의원 내각제 도입 · 대통령 국회 간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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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개헌 헌법 | · 3.15 선거 사범 처벌을 위한 소급 입법 개헌 · 정부 형태 변천과 관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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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개헌 헌법 | · 대통령 중심제 재도입 · 대통령 직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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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개헌 헌법 | · 대통령 3선 허용 · 직선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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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개헌 헌법 | · 유신 헌법 ·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유신 체제 수립 ·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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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개헌 헌법 | · 대통령 단임제 · 대통령 간선제(선거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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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개헌 헌법 | · 대통령 직선제 · 5년 단임 |
· 특징
-총리의 존재 :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총괄함
-국무 회의의 존재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 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 가능
-국회의 국무 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가능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2. 정치 참여와 선거
⑴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
· 정치 참여의 의의와 중요성
-의의
▷ 국민주권의 원리 실현 및 민주 정치의 의상 구현
▷ 시민의 의사가 표출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민주 정치 발전
-중요성
▷ 국민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운영되게 함
▷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는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 부여
→ 정권의 안정적 유지에 도움을 줌
-기능
▷ 주권 의식 신장 :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의식 학습 + 주권의식 신장 가능
▷ 시민 의식 증진 : 시민 개개인의 권익 보호, 공익 증진, 정치 발전에 기여
▷ 대표자 감시와 통제 : 정부의 자의적 정책결정·집행 방지+정책의 정당성 제고+부정부패 예방
▷ 대의 민주 정치 보완 : 시민의 의사를 정책결정과정에 투입→정치적 무관심·시민의사 왜곡 방지
· 정치 참여의 방법
-정치 참여의 의미 :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모든 자발적인 활동
-정치 참여의 유형
▷ 참여 주체의 범위에 따른 구분
개별적 참여 | · 선거 참여 · 공무담임권 행사 · 정치에 대한 토론 · 국가 기관에의 청원 · 공직자나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만나기 |
집단적 참여 | · 정당이나 이익 집단 활동 · 시민단체 활동 · 집회 또는 시위 참여 등 |
▷ 참여 방법에 따른 구분
선거 | ·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법 · 참여 방법 -투표하기 -지지자나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 참여 -직접 출마 등 |
시민운동 참여 | ·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
인터넷을 통한 참여 |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과 의사 표출 용이 →인터넷을 통한 시민 참여 활발 · 전자 민주주의 구현 |
⑵선거와 민주 정치
· 선거의 기능과 의의
-선거 : 국민들이 자신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투표로 뽑는 행위
-기능
▷ 대표자 선출
▷ 대표자 및 정치권력 통제 :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 교체, 정부의 자의적 정책 결정·집행 방 지→책임 정치 실현의 수단
▷ 정치권력의 정당성 확보
▷ 여론의 반영
▷ 정치 세력에 대한 선택
▷ 주권의식 향상 : 선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권자임을 확인→국민주권의 원리 실현
· 민주선거 4대원칙
원칙 | 의미 |
보통 선거 | · 일정한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 →성별·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짐 · 반대 의미 : 제한 선거 |
평등 선거 | ·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제도 →표의 등가성 원리 · 반대 의미 : 차등 선거 |
직접 선거 | · 유권자 자신이 직접 대표자 선출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인단을 통한 선출방식,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도 직접선거의 한 형태 · 반대 의미 : 간접 선거 |
비밀 선거 | ·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알리지 않는 제도 · 반대 의미 : 공개 선거 |
· 선거구제
-선거구 : 대표자를 선출하는 단위
-획정 기준 : 인구에 비례 or 지역·행정 단위를 고려하여 획정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 선거구 법정주의 : 법에 따라 선거구를 제정하도록 함(공정한 선거구 획정 위함)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있음
▷ 선거 공영제 :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 재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처리, 국민에 대한 선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함
(국회에서 3인, 대법원에서 3인, 대통령이 지명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9인으로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
-선거구제
소선거구 | 의미 | · 1개 선거구당 1명의 대표 선출 |
특징 | · 다수당에 유리 → 양당제 촉진 · 지역적 인물의 당선가능성 높음 | |
장점 | · 선거 관리가 용이함→선거 비용이 적게 들어감 · 다수당의 출현으로 정국이 안정되기 쉬움 ·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쉬움 | |
단점 | · 대량의 사표(死票) 발생 ·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려움 · 지역주의 폐단 발생 우려 · 인지도가 높은 후보나 주요 정당 후보에 유리 | |
중·대선거구 | 의미 | ·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 선출 |
특징 | · 군소 정당에 유리 · 전국적 인물의 당선 가능성 높음 · 우리나라 4공·5공 시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 | |
장점 | · 사표가 줄어듦 · 선거 과열 가능성 ↓ ·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 ↑ | |
단점 | ·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 가능성 · 후보자 난립 가능성 →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 어려움 → 정치적무관심 유도 및 투표율 저하 가능성 · 후보의 전국적 지명도만으로 당선 가능성 높음 ·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감 |
· 대표 결정 방식
다수대표제 | 의미 | ·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 |||||||||||||||||||||||||||||||||||||||||||||||||||||||||||||||||||||||||||||||||||||||||||||||||||||||||||||||||||||||||||||||||||||||||||||||||||||||||||||||||||||||||||||||||||
특징 | · 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 ·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당에 유리 | ||||||||||||||||||||||||||||||||||||||||||||||||||||||||||||||||||||||||||||||||||||||||||||||||||||||||||||||||||||||||||||||||||||||||||||||||||||||||||||||||||||||||||||||||||||
분류 | 상대다수대표제 | · 무조건 최다 득표자가 당선 · 당선자의 대표성 부족 우려 (예 : A후보 35%, B후보 34%, C후보 31% 득표 → A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더 많지만 A 당선(대표의 역설)) | |||||||||||||||||||||||||||||||||||||||||||||||||||||||||||||||||||||||||||||||||||||||||||||||||||||||||||||||||||||||||||||||||||||||||||||||||||||||||||||||||||||||||||||||||||
절대다수대표제 | · 무조건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 →대표성 ↑ · 예시 :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등 -결선투표제
▷ 1차 투표에서는 1위지만 결선투표에서 낙선 가능→3위 후보가 결선투표에 영향 을 줄 수 있음 -선호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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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 당선자 선정이 쉽고 간편함 · 주요 정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 → 주요 정당의 다수 의석 확보로 정국 안정 | ||||||||||||||||||||||||||||||||||||||||||||||||||||||||||||||||||||||||||||||||||||||||||||||||||||||||||||||||||||||||||||||||||||||||||||||||||||||||||||||||||||||||||||||||||||
단점 | · 소수정당 지지자들의 투표 불참 → 투표율 하락 · 많은 사표 발생 · 소수의견 무시 우려 | ||||||||||||||||||||||||||||||||||||||||||||||||||||||||||||||||||||||||||||||||||||||||||||||||||||||||||||||||||||||||||||||||||||||||||||||||||||||||||||||||||||||||||||||||||||
소수대표제 | 의미 | · 득표순으로 일정 인원 당선 · 중·대선거구제와 결합 | |||||||||||||||||||||||||||||||||||||||||||||||||||||||||||||||||||||||||||||||||||||||||||||||||||||||||||||||||||||||||||||||||||||||||||||||||||||||||||||||||||||||||||||||||||
장점 | · 소수파의 의회 진출 유리 → 다양한 의견 반영 가능 | ||||||||||||||||||||||||||||||||||||||||||||||||||||||||||||||||||||||||||||||||||||||||||||||||||||||||||||||||||||||||||||||||||||||||||||||||||||||||||||||||||||||||||||||||||||
단점 | ·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많이 소요 | ||||||||||||||||||||||||||||||||||||||||||||||||||||||||||||||||||||||||||||||||||||||||||||||||||||||||||||||||||||||||||||||||||||||||||||||||||||||||||||||||||||||||||||||||||||
비례대표제 | 의미 |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결정 | |||||||||||||||||||||||||||||||||||||||||||||||||||||||||||||||||||||||||||||||||||||||||||||||||||||||||||||||||||||||||||||||||||||||||||||||||||||||||||||||||||||||||||||||||||
장점 | · 사표 감소, 정당정치 구현 | ||||||||||||||||||||||||||||||||||||||||||||||||||||||||||||||||||||||||||||||||||||||||||||||||||||||||||||||||||||||||||||||||||||||||||||||||||||||||||||||||||||||||||||||||||||
단점 | · 군소정당 난립 가능성→정국 불안정 우려 · 방법·절차가 다양하고 복잡 · 우리나라와 같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
직능대표제 | 의미 | · 직업별 전문가를 대표로 선출 | |||||||||||||||||||||||||||||||||||||||||||||||||||||||||||||||||||||||||||||||||||||||||||||||||||||||||||||||||||||||||||||||||||||||||||||||||||||||||||||||||||||||||||||||||||
장점 | · 직업별 이해관계 정책에 반영 | ||||||||||||||||||||||||||||||||||||||||||||||||||||||||||||||||||||||||||||||||||||||||||||||||||||||||||||||||||||||||||||||||||||||||||||||||||||||||||||||||||||||||||||||||||||
단점 | · 집단 이익 대표 우려 |
·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 제도
구분 | 선출직명 | 임기 | 선출방식 | 정당공천여부 | ||
대통령선거 | 대통령 | 5년/단임 | 소선거구/상대다수대표제 | ○ | ||
국회의원총선거 | 국회의원 | 4년/중임O | 소선거구/상대다수대표제(지역구246명) | ○ | ||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전국구54명) | ||||||
지방선거 | 광역지방자치단체 | 단체장 | 시장/도지사 | 4년/3연임까지 | 소선거구/상대다수대표제 | ○ |
의회 | 시/도의원 | 4년/중임O | 소선거구/상대다수대표제 | ○ | ||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
기초지방자치단체 | 단체장 | 시장/군수/구청장 | 4년/3연임까지 | 소선거구/상대다수대표제 | ○ | |
의회 | 시/군/구의원 | 4년/중임O | 중선거구/소수대표제 | ○ | ||
교육감 | 교육감 | 4년/3연임까지 |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 |
-우리나라 비례대표 제도의 변천
▷17대 총선 이전 : 1인 1표식 비례대표제
문제점① 어느 유권자가 A당의 갑에 투표한다면 그 유권자가 A당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직접선거 원칙 위배
문제점② 어느 유권자가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한다면 그 표는 정당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평등선거 원칙 위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림
▷17대 총선부터 :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정당 | 득표율 | 지역구 의석수 | 비례대표 의석수 | 정수부분 배정 | 소수점 큰 순서대로 나머지 의석 1석씩 배정 후 |
A당 | 40% | 100 |
| 22 | 122 |
B당 | 25% | 80 |
| 13 | 93+1=94 |
C당 | 15% | 30 |
| 8 | 38 |
D당 | 13% | 20 |
| 7 | 27 |
E당 | 5% | 13 |
| 2 | 15+1=16 |
F당 | 2% | 3 | 봉쇄조항으로 배정 無 | 3 | |
합계 | 100% | 246 |
|
| 300 |
*봉쇄조항 : 비례대표제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우리나라 :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정당득표 3% 이상)
3.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⑴정당과 민주 정치
· 정당의 의의와 중요성
-의미 :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공통의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결성된 자발적 결사조직
-등장 배경 :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 + 보통 선거 제도의 등장
▷발달 과정
자신과 비슷한 견해를 가진 후보자를 후원하기 위해 정당 결성 |
↓ |
참정권의 확대 |
↓ |
유권자와의 의사소통 + 선거 출마할 후보자 지명 + 선거 자금 조달할 조직 필요 |
↓ |
영속적 정당 조직 구성 |
-특징
▷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선거에서 후보 공천
▷ 공익을 추구함
▷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짐
-중요성 : 현대 정치에서 유권자와 공직자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
· 정당의 기능
-정치 사회화 기능
▷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지지나 반대 여론 형성
▷ 정치 교육 : 강연회, 집회, 토론회, 공청회 개최 + 언론 홍보·선전 등을 통해 정보 제공
-여론 형성 및 조직 기능
▷ 사회·정치적 논쟁거리에 문제 제기
▷ 정책·공약 개발 및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대표자 배출 기능 :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여 대표자로 선출되도록 함
▷ 선출된 대표자들은 정부를 조직하여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거나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함
▷ 정당이 없다면 국민들은 선거에서 누굴 뽑을지, 어떤 공약·정책을 지지할지, 공약·정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건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정당이 있어서 선거에서 후보자 배출, 공약개발, 대표선출이 쉬움
-정부-의회 매개 기능 :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의 정책을 조율함
-정부 감시 기능 : 정부 정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 기능 수행
· 정당 제도의 유형
-구분 기준 : 정권을 놓고 경쟁하는 정당의 수
-종류와 특징
일당제 | 의미 | · 오직 하나의 정당만이 활동(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한 개) | |
예시 | ·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 독일 나치당과 같은 독재 정권 | ||
문제점 | · 단일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 정부 기구 통제→독재 가능성이 큼 | ||
복수 정당제 | 양당제 | 의미 | · 보통 두 정당 사이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형태 |
장점 | · 정국이 안정 ·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 ·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 · 유권자의 정당 선택 용이 | ||
단점 | · 유권자의 선택폭 좁음 · 다양한 소수 의견 반영 곤란 · 다수당의 횡포 발생 가능성 → 양당 간 대립시 중재 어려움 | ||
예시 | · 미국(공화당 vs 민주당), 영국(보수당 vs 노동당) 등 | ||
다당제 | 의미 | · 세 개 이상의 정당이 정권을 놓고 경쟁하는 형태 | |
장점 | ·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음 · 소수 이익의 보호 가능 · 정당간 대립 시 중재 용이 ·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음 | ||
단점 | · 군소정당 난립 가능성 → 연립내각 수립 →정국의 불안정 →책임 소재의 불명확 →강력한 정책 수행 곤란 | ||
예시 | |||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
· 민주적 정당 정치의 실현
-현대 정당정치의 문제점
▷ 정당의 과두제·관료제화 : 다양한 국민 여론 수렴 X
▷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함
▷ 국민 이익보다 정당의 이익 추구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과 과제
문제점 | · 정당간의 과도한 이합집산으로 인한 짧은 정당 수명 · 특정 정치인에 의해 정당활동이 좌우됨 · 정당 내부의 비민주적 조직 및 운영 · 낮은 당비 납부율과 높은 후원금 의존→정경유착 발생 · 정책보다는 인물·지역기반 정당 |
과제 | · 정책 중심의 정당 구성 ·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 상향식 의사결정체제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 확립 · 정당활동에 대해 감시·비판하는 시민단체 활동 활성화 |
⑵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 이익 집단의 발생
-이익 집단의 의미 : 공통의 목표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만든 단체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또는 이익의 침해나 불이익의 발생 등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압력을 가하여 영향력 행사→‘압력 단체’
-등장 배경 :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개개인이 추구하는 이익이 세분화되고 다양해짐
→정당만으로는 다양한 의견의 정책 반영이 어려워짐
-종류
▷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
▷ 공동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
▷ 지역 공동체가 당면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성된 이익단체
· 이익 집단의 특징과 역할
-특징
▷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이를 위해 정부에 압력 행사(정보 제공, 정치후원금, 로비, 소송, 언론보도, 파업 등)
▷ 특정 쟁점에 대한 이익을 표출하여 공공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
▷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후보를 지지하거나 후원함
-기능
순기능 | ·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출 ·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 |
역기능 | · 특정 집단의 특수 이익만을 대변하여 공익 훼손 · 집단 간 이익 충돌 시 영향력이 큰 집단의 이익이 우선되기도 함 · 정부와 특정 이익집단 간의 결탁으로 인한 부패 가능성 |
· 시민 단체의 등장과 특징
-시민 단체의 의미 : 공공선과 공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한 단체
-등장 배경
20C말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을 위해 참여민주주의가 대안으로 등장 |
↓ |
시민의 정치참여 활성화 |
↓ |
민주주의 발달과 더불어 시민의 요구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 |
↓ |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엔 정부와 정치권의 능력이 한계가 있음 |
↓ |
정부의 한계 보완 +공공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단체 결성 |
-특징
공익성 | · 사회 전체의 이익 추구 |
자발성 | · 활동에 대한 강제성이 없음 |
비영리성 | · 기업(이윤 추구)과 달리 비영리 기구임 |
비권력성 | · 정치권력을 추구하지 않음 → 정당과 구분됨 |
비정부성 | ·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음 |
· 시민 단체 활동의 영향력과 과제
-활동
▷ 등장 : 1990년대
▷ 초기 : 주로 선거나 정치개혁 관련 → 점차 경제, 복지, 언론, 지방자치 등으로 활동영역 확장
▷ 현재 : 정치개혁,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국제연대 등 사회 전반에서 사회개선을 위해 폭넓게 활동
-문제점과 과제
문제점 | → | 과제 |
· 일부 지도층 중심의 ‘시민 없는 시민 운동’ | → | · 일반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 필요 |
· 열악한 재정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재정 지원 →시민단체 활동의 공공성·독립성 해치는 주요 원인 | → | · 지속적 회원 확충을 통해 회비로 재정 충당 |
· 시민단체의 이익 집단화 →특수 이익 또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임 | → | · 시민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 유지 |
· 전문성 부족 | → | · 실무자들의 전문성 제고 · 활동 분야를 핵심 영역 중심으로 선택, 집중해야 함 |
4. 여론과 정치 문화
⑴여론 정치와 언론
· 여론의 의의와 중요성
-의미 : 하나의 쟁점에 대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공통된 의견
-중요성 : 민주 정치는 여론 정치임
∵정부와 정책 결정자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치 과정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
-문제점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 | · 여론의 정확한 파악 곤란 |
여론의 유동성 | · 대내외적 상황과 사건에 따라 항상 변해 정책 결정 곤란 |
여론의 첨예한 대립 시 | · 한 쪽의 의견을 선택하면 다른 쪽의 반발로 사회 갈등과 혼란 발생 |
→ 따라서 오늘날 민주정치를 구현하려면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여론을 수렴하여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노력 +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 필요
-분포 유형
합의형 | · 의미 : 특정 문제에 대한 다수의 견해가 동질적이어서 지배적 여론이 형성된 경우 · 여론 분포 형태 · 특징 :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사회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음 |
분산형 | · 의미 : 특정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또는 양극단의 의견 비율이 높아 심한 의견 대립이 나타나는 경우 · 여론 분포 형태 · 특징 :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되기 어려우며 사회적 갈등 증가 → 정치적 불안 가능성 |
-형성 방식
상향식 | ·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언론,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주도로 여론 형성 |
하향식 | · 공식적 정치 참여자(정부 기관, 행정 관료 등)의 주도로 여론 형성 |
· 대중 매체와 여론 형성
-대중 매체 :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의 사고와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는 매체
-기능
순기능 | · 정치 사회화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 대중 교육 기능 + 여론 형성 및 주도 · 국가 권력의 감시 및 비판 · 휴식 및 오락 제공 |
역기능 | · 여론 조작의 가능성, 왜곡된 사실의 전달 가능성 ·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획일화 · 지나친 상업주의의 확산 · 지배적 규범과 가치 주입 |
의제 설정 기능 | · 의미 : 정보의 선택적 전달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설과 비판 → 여론의 일정한 유도 가능 · 정치적 영향력 행사 :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특정 정치적 쟁점·주제에 대한 주의 환기+문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대중의 정치적 태도·선호도가 변화되도록 설득하는 영향력 발휘 |
·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의 자유
의미 | · 정치권력, 이익 집단, 자본 등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 |
의의 | ·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려면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가 다양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견해
언론 자유의 제한 | 언론 자유의 보장 |
· 근거 : 국가 안전 보장 타인의 명예나 권리 존중 사회 윤리 준수 등 | · 근거 :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과 감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
-언론의 책임
정확성 |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해야 함 |
공정성 | ·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보도해야 함 |
공익성 | · 공익을 우선해야 함 |
-언론의 역할 : 중간자적 역할
→ 국민을 대변하여 여론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을 비판·감시하며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중립적으로 전달
⑵정치 문화와 법 문화
· 바람직한 정치 문화의 정착
-정치 문화 : 한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와 정치 문화에 대해 가지는 정치적 방향성에 의해 형성되는 태도와 행동 양식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신뢰감
정치적 효능감 | · 의미 : 개인의 정치 행동이 정치적 인물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 · 일반적으로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가 활발하고, 낮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정치적 신뢰감 | · 의미 : 전반적 정치 질서나 정치를 이끌어가는 담당자들에 대한 믿음 · 신뢰감이 높을수록 제도화된 참여 경향(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이 높고, 낮을수록 비제도적 집단 행동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짐 |
-유형
▷정치적 정향에 따른 분류
향리형 정치 문화 | · 특징 : 전문화된 정치역할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정치체계, 투입, 산출, 정치주체에 대한 반응 미약 · 전통 사회에서 주로 나타남 |
신민형 정치 문화 | · 특징 -일반적 대상으로서의 정치 체계와 그 산출에 대한 반응은 있음 -투입의 측면과 정치 참여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반응 정도는 미약 ·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남 |
참여형 정치 문화 | · 특징 -모든 부분에 대해 반응함 -개인은 정치적 활동가로서의 역할 인식을 가짐 · 현대 민주 사회에서 주로 나타남 · 정치적 신뢰감 및 효능감이 높음 |
각 정치 문화별 정치 체계, 투입, 산출, 정치 주체에 대한 반응 여부 | ||||
| 정치 체계 | 투입 | 산출 | 정치 주체 |
향리형 정치 문화 | × | × | × | × |
신민형 정치 문화 | ○ | × | ○ | × |
참여형 정치 문화 | ○ | ○ | ○ | ○ |
▷정치적 의견의 동질성에 따른 분류
합의적 정치 문화 | · 의미 : 한 사회 내의 다수가 비슷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여론 분포 형태 · 특징 : 국민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이룸 |
다극적 정치 문화 | · 의미 : 한 사회 내의 정치적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경우 · 여론 분포 형태 · 특징 : 정치적 불안정이 나타남 |
-바람직한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 간 대립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타협의 문화 정착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식과 소양 함양
▷관용의 자세를 지녀야 함
▷생각의 차이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조정하려는 노력도 필요.
· 법 문화의 발전 방향과 법의식의 함양
-우리나라의 법 문화
전통적 법 문화(덕치주의, 예치주의 숭상) |
+ |
일제 강점기 독일·프랑스의 영미법 수용 |
+ |
광복 후 미군정의 영향으로 영미법 영향 받음 |
↓ |
혼합적 법 문화를 이룸 |
-우리나라의 법의식
▷ 일제 강점기에 서구법 도입 : 법은 식민통치나 강제적 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이란 인식이 강함
▷ 권위주의 정권 : 권위적 입법과 집행 →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립
▷ 현재 :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조화시키며 사회 정의와 공공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법 개 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다.
-법의식의 함양
▷ 중요성 : 법치 사회 구현을 위함
→ 법치 사회 구현에는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함양과 바람직한 법의식 확립 필요
▷ 올바른 법의식 함양을 위한 방법
법의 올바른 제정 | · 국민은 법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고 기본권을 보장받기 때문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함 + 국민은 올바른 법이 제정되도록 입법청원 운 동과 감시 운동을 활발히 해야 함 |
준법정신 지니기 | · 법을 국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음 · 잘못되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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