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Ⅰ. 민주 정치와 법
1. 정치의 의미와 기능
⑴ 정치의 의미, 기능, 성격
· 정치의 의미
좁은 의미 | ·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 |
넓은 의미 | · 개인·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의 조정·해결 과정,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 |
·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국가 현상설 | · 정치는 국가 고유의 현상, 소수의 정치 담당자들의 행위에 한정 ·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 독점 · 정치의 좁은 의미(전통적 의미)와 연결 |
집단 현상설 | · 정치는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집단에서 나타남, 여러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행위 ·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활동 · 정치의 넓은 의미(현대적 의미)와 연결 |
· 정치의 성격
-양면성 : 서로 대립하는 양측이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른 데에서 비롯
정치적 쟁점에는 상반되거나 대립적인 가치가 동시에 들어 있음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인 정치는 그 자체로 양면성 지님.
-권력성 : 개인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을 위해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
→이 과정에서 대립하는 다른 가치를 지배하게 됨
-민주 정치의 본질 : 모든 정치행위는 양면성과 권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갈등·대립 초래
→국민의 자발적 지지·신뢰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 정치의 기능 : 시대에 따라 변화
근대 초기(17c~18c) | 사회적 갈등 해결, 질서 유지 기능 → 국가를 전형적 정치 집단으로 보는 사고방식과 관련 |
근대 시민 사회(18c말~20c) | 입법, 사법, 행정 작용 중심으로 정치의 기능 이해 →통치기관 or 권력기관에 의한 위에서 아래로의 지배·통제 중심으로 파악 |
현대 사회 | 다양한 집단과 개인들의 정치 참여 활발 →이해관계 조정, 정부 정책 감시·비판, 정치적 의사 형성 등의 기능 생겨남 |
최근 | 규범적 기능 중시 *규범적 기능 : 국민적 합의·참여로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 삶의 질 평가 기준이 경제 수준에서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로 바뀌면서 등장. |
· 정치 체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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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 정책 결정 기구 : 공식적 정책 결정자 | 정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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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 실행 | |||
| 투입 |
| 산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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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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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류(Feedb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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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등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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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정책 결정자 |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국가 기관 →산출 기능 담당 |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 | ·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전문가, 일반 시민 등 →투입·환류 기능 담당 |
2.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형
⑴ 민주주의의 의미
·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 : Demos(다수, 시민) + Kartia(지배, 통치) = 다수의 지배
-자치 : 피지배자에 의한 지배(Ruling by the Ruled)
플라톤의 정치형태 분류 | ||
주권자 수 | 올바르게 실현 | 잘못 실현 |
1인 | 군주정 | 참주정(독재정, 폭군정) |
소수 | 귀족정 | 과두정 |
다수 | 민주정, 공화정 | 중우정(우민정) |
·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인간 존중, 자유, 평등 추구
▷ 인간 존중 : 모든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로 이해되어야 함
자연권 사상(모든 인간은 불가침·불가양의 권리 가짐)에 근거
초국가적 권리→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제한 불가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 +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로 작용
▷ 자유 :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음
소극적 자유 | 자유권(국가로부터의 자유, 18c) |
적극적 자유 | 참정권(국가에의 자유, 19c), 사회권(국가에 의한 자유, 20c) |
▷ 평등 : 누구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 법 앞의 평등
형식적 평등 (평균적 정의) |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 · 기회의 균등 |
실질적 평등 (배분적 정의) |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결과의 평등 |
·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민주적인 생활양식
-내용 : 타인에 대한 배려, 대화와 타협,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공동체 의식, 다수결의 원리, 관용 정신
⑵ 민주주의의 원리
·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 주권 :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뜻에 근거 +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는 정치 원리를 지향함을 의미
-형성 : 왕권신수설 바탕의 군주주권론을 비판·극복하며 등장
-실현 : 복수정당제, 민주적 선거, 국민투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주권 : 대내적 최고성, 대외적 독립성을 가지는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
· 입헌주의의 원리
-의미 : 헌법에 따라 정부가 조직되고 권력이 행사되는 것
-목적 : 권력 제한 + 민주주의 이념 실현 → 자의적 권력 행사 방지 + 국민 기본권 보장
-실현 : 법치주의(국가 기관의 권한 행사는 법에 근거해야 함)
· 권력 분립의 원리
-의미 : 권력 기관을 상호 분리·독립시켜 견제→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권력 분립의 종류 | |
2권 분립(로크) | 입법권 + 집행권 (입법권 우위 강조), 영국 의원내각제 성립에 영향 |
3권 분립(몽테스키외) | 입법권 + 사법권 + 행정권, 미국 대통령제 성립에 영향 |
수평적 분권 | 권력 기관 간의 권력 분립 |
수직적 분권 | 지방 자치제 |
⑶민주주의의 유형
· 민주주의와 참여 방식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국민 주권(선언적 의미)과 국민 자치(실현하는 구체적 수단)를 기본 원리로 함
직접 민주주의 | 의미 | ·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를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 | |||
기원 | ·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 형태에서 기원 | ||||
장점 | ·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원리에 충실 · 주권자의 의사 왜곡↓ | ||||
단점 | · 비효율적, 중우 정치 발생 가능성 | ||||
대의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 의미 | ·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입법부 구성 → 입법부에서 국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 | |||
등장배경 | · 국가의 규모와 기능의 확대 + 사회의 복합성 · 다양성 · 전문성이 심화됨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짐 | ||||
장점 | · 효율적 · 정책 결정의 전문성↑ | ||||
한계 | · 대표성 문제 : 대표 선출과 관련해 유권자 의사의 정확한 반영이 어려움 · 의회의 입법기능 수행이 어려움을 겪음+행정부 기능·역할 확대→대의 민주주의 훼손 우려 | ||||
보완책 | · 직접 민주제 요소(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도입 | ||||
혼합 민주주의 | 의미 | · 대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직접 민주주의 요소 혼합 ·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 | |||
직접 민주주의 요소 | 국민투표 | 의미 | ·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 | ||
종류 | 레퍼렌덤 | · 헌법상 제도화된 국가 중요 사항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헌법, 법률안, 주요 정책 등) ·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투표 | |||
플레비 사이트 | · 영토 변경·병합, 집권자 신임 등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 ·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투표 →전제적 지배 정당화 또는 쿠데타·혁명 등을 통한 새로운 정권 창출시에도 실시됨 | ||||
국민소환 | ·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국민의 발의로 파면하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음(지방 자치제의 운용 원리 중 하나) | ||||
국민발안 | · 입법에 관한 제안을 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
참여 민주주의 | 의미 | ·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 대의 민주주의 + 직접 민주주의 | |||
등장배경 | · 비정부 기구(NGO)의 정치화 현상 + 정보 사회의 발달 | ||||
전자 민주주의 | 의미 | · 시민이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 |||
장점 | · 공간적 제약 극복하고 자신의 의사 표출 가능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의 요건 마련 · 정치 참여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비용 절감 ·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정치권력 감시 · 젊은 세대의 참여 유도 가능 | ||||
단점 |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여론 조작 가능 · 익명성 활용한 사이버상 인신공격과 사생활 침해 가능 · 사이버 포퓰리즘의 등장 가능성 · 정보 접근이 유리한 계층 중심으로 정책 결정시 대표성의 문제 야기 |
· 민주주의와 이념
-정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조화와 균형 추구
But, 현실적으로 양자의 조화로운 균형 달성 어려움→사회적 상황·역사적 배경에 따라 우선시하는 가치 달라짐
| 자유 민주주의 | 사회 민주주의 |
의미 | · 자유·평등이 대립·충돌할 때 자유를 우선하는 민주주의 | · 평등을 자유에 우선하는 가치로 보는 민주주의 |
공통점 | 모두 민주주의 지향→절차와 방법 모두 민주적 | |
차이점 | · 자유→경쟁→차별적 결과→사회 문제 심화 · 개인의 권리 중시 | ·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 중시 · 사회 정의와 국민 복지 중시 |
3. 민주 정치의 발전
⑴민주 정치의 기원과 발전 과정
·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운영
민회 | ·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짐 · 모든 시민으로 구성 |
평의회 | · 민회에서 처리한 업무 체계적으로 조직 및 일상적 행정 처리 · 민회에서 추첨과 윤번제로 선출한 500인으로 구성 |
재판소 | · 각 부족에서 선출한 배심원으로 구성 · 다수결에 의한 재판 |
-특징
▷ 직접민주정치 실현 : 모든 시민에게 민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 부여(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유지)
▷ 공직 담당자를 추첨, 윤번제로 충원 : 시민이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공직 담당 가능
▷ 도편 추방제(Ostrakismos) : 국가에 해를 끼칠 만한 인물을 시민 투표를 거쳐 국외로 추방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가 추방의 도구로 악용
-한계
▷ 제한된 민주정치 : 시민의 자격을 자유민 성인 남성으로 한정(=여자, 어린이, 외국인은 자격 X)
▷ 중우 정치의 발생 : 언변이 뛰어난 다수에게 소수가 설득당해 잘못된 정책이 결정됨
· 근대 민주 정치와 시민 혁명
-근대 시민 사회의 등장 : 시민 혁명을 통해 절대 왕정을 타도하면서 등장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
천부 인권 사상 (자연권 사상) | · 인권의 불가침성·불가양성 천명→자유·평등 보장 중시+절대 권력으로부터의 인권 보장이 목적 |
계몽사상 | · 17~18c경 사회 전 영역에서 일어난 진보적 사회사상 ·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봄 |
사회계약론 | · 인간의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계약에 의해 국가를 구성함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근거 |
대표적 사회계약론자 비교 | ||||
| 홉스 | 로크 | 루소 | |
공통점 | · 국가는 인위적 결합체 ·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수단 · 개인의 자율성 강조 · 이성 중시 · 국가 권력 제한 | |||
차 이 점 | 인간 본성 | · 성악설 | · 성무선악설(백지설) | · 성선설 |
자연 상태 | · 항상 혼란, 투쟁 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안전 X | · 잠재적 투쟁 상태(자유롭고 평화로우나 투쟁이 일어날 수 있음) | · 목가적이며 자유롭고 평등, 평온한 상태 · 그러나 사유재산이나 불평등으로 인해 투쟁 발생 | |
국가 성립의 목적 | · 자기 보존 | · 재산권 보호 | · 각 구성원이 공동의 힘으로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는 결합 필요 | |
계약 방식 | · 주권을 제3자(ex : 군주)에게 전부 양도 | · 주권을 일부 양도 | · 주권은 분할·양도 불가 · 자유 의사에 따름 · 일반 의지의 행사 | |
주권이론 | · 군주 주권론 | · 국민 주권론(간접) · 저항권 인정 | · 국민 주권론(직접) | |
지향하는 정치 형태 | · 전제 군주제 | · 입헌 군주제 | · 민주 공화정 | |
특징 | · 왕권민수설로 군주의 절대권을 정당화함 | · 입법권 우위의 2권 분립 주장 | · 국민의 참여 강조 |
-대표적 시민 혁명
영국 명예혁명 (1688) | 원인 |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 |
경과 | 의회의 제임스 2세 축츨→권리 장전 승인 | |
결과 | 입헌 군주제 및 의회 정치의 기반 마련 | |
미국 독립전쟁 (1775-1783) | 배경 | 국민 주권 및 입헌주의 사상 |
경과 | 보스턴 차 사건→대륙회의 개최→독립 선언문 발표 | |
결과 | 세계 최초의 대통령 중심제 정부 탄생 | |
프랑스 대혁명 (1789) | 원인 | 구제도의 모순, 절대 군주의 전제 정치 |
경과 | 국민의회 구성→인권선언 채택 | |
결과 | 구시대의 사회적 모순 극복, 시민계급의 사회 주도, 인권·자유 보장 명문화 |
-시민혁명의 결과 : 절대왕정 및 봉건제 타도, 시민계급이 사회 주도권 장악,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확산,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시민혁명의 한계
▷ 참정권의 한계 : 부르주아의 참정권 독점→보통·평등선거 제약
▷ 기회균등의 한계 : 형식적 평등만 보장→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 –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
⑵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와 발전 방향
·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 : 의회 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직접 민주제적 요소로 보완
But 시민의 무관심 심화→민주정치 본래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함
-참여의 의의 :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 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확대 방향
직접민주제 요소 도입 | · 지방 자치 수준에서의 주민 소환 제도 도입 등 |
전자민주주의 확대 | · 시·공간을 극복한 참여 및 양방향적 소통 가능 |
시민단체 참여 | · 개인 수준의 주권 행사보다 집단 수준의 주권 행사가 보다 정치적 효능감과 효과성을 기할 수 있음 |
· 사회 통합
-필요성 : 세계화·정보화로 경제 성장, 정보 습득의 용이성 증대, 상호 작용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빈부격차, 정보격차, 문화충돌, 환경파괴, 사회적 가치의 충돌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킴
-새로운 사회적 쟁점 : 사회적 불평등 해소, 복지 증진, 녹색 성장, 다문화주의, 인권 보장 등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인권의 보장
-민주 정치의 근본 목적 : 인간의 자유와 권리 보장
-인권 침해의 유형
▷ 사인(私人)에 의한 침해 : 개인이나 사회 집단에 의한 기본권 침해
▷ 국가 기관에 의한 침해
-인권 보장 방향 : 개개인의 인권의식 함양, 인권침해 예방 및 침해된 인권의 구제 방안 마련 필요
-인권 구제 방안
▷ 입법적 구제 :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 행정적 구제 : 청원, 국민 권익 위원회 활동
▷ 사법적 구제 : 국가배상청구, 재판, 헌법소원심판
▷ 최후의 수단 : 저항권
4. 정치권력과 법치주의
⑴정치권력의 의미와 성격
· 정치권력의 의미와 특징
-의미 : 정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작용하는 외부적인 강제력
-특징
▷ 공적 영역에서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에 따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 형성
→계약적 상호 작용 : 계약 작용인 자발적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공권력 : 국가라는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 지배 – 복종 관계의 유형
강압 | · 갈등 상황에서 지위, 재산 ,나이, 성, 신체적 힘 등을 이용하여 상대가 복종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 |
강제 | · 갈등 상황에서 복종 여부에 대한 상대의 선택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권위 | · 정당성을 가지고 합리적 상호 작용을 통해 상대를 복종하게 하는 것 |
조작 | · 복종자 자신이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의 근거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종하게 되는 것 |
· 정치권력의 정당성
-정치권력의 정당
▷ 정치권력은 국민의 자발적 동의와 합의에 따라 형성 +동의와 합의는 형식화된 법으로 규정
▷ 정치는 권력의 내용이고 법은 권력의 형식임
→정치가 인간의 권력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면 법은 권력적 상호작용의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님
→법치주의의 원리가 요청됨
∴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 행사 = 독재적 권력 행사 → 권력의 정당성 인정 X → 국민의 저항
불러일으킬 수 있음(ex : 4.19 혁명)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근거
합법성 | · 정치권력 행사의 형식적 근거 · 모든 권력은 법에 의해 행사되어야 함(법치주의 원리) · 합법성이 결여된 정치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도덕성 | · 정치권력 행사의 실질적 근거 · 정치권력 행사 의도가 현법 및 민주주의 근본이념 및 사회 기본적 가치 등에 부합해야 함→어긋나면 비도덕적 · 국민의 도덕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 |
→정치권력은 형식적인 근거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근거인 도덕성가지 갖춰야 국민의 지
지와 동의를 얻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민주 정치 과정에서 정당성 확보 방안
▷ 정치권력 획득 : 민주적 절차(ex : 선거)를 거쳐 획득
▷ 정치권력 행사 : 법에 근거하여 행사 + 정의, 민주적 이념, 사회적 가치에 합당하게 행사
▷ 정치권력 통제 : 제도적 장치 마련(ex : 도편추방제, 국민소환제, 탄핵심판 등)
-정당성을 얻지 못한 정치권력에 대한 대응 : 저항권 행사
저항권 | · 기본권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자연권적 성격 가짐 ·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 질서 또는 기본권 보장 체계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저항하고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저항권 행사 요건 | · 헌법 침해의 중대성 · 헌법 침해의 명백성 · 최후 수단성 |
예시 | ·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미국 독립전쟁, 민권 운동 등 |
⑵법치주의와 민주 정치
· 법치주의
-의미 : 국가 권력 기관이 국민의 뜻인 법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법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함
→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
∴국민의 자유·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에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행정부의 집행도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법은 권력 행사의 근거 + 권력 행사 통제의 근거
-유형
형식적 법치주의 |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됨 →법적 절차나 형식 준수만 강조 · 법의 목적·내용은 신경쓰지 않음 →다수당의 횡포나 통치권의 강화 수단으로 법이 작용하기도 함 |
실질적 법치주의 | ·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의 실현 등에 구속되어야 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목적 →형식적 합법성이 아니라 법의 내용이 법의 목적을 충족시켜 실질적 정당성 확보 요구 · 실현 방안 : 위헌 법률 심사제, 권력 분립 제도, 탄핵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
-국가 권력과의 관계
▷ 입법부 :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 제정
▷ 행정부 :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책 집행
▷ 사법부 :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 실시
· 민주 정치와 법치주의
-민주 정치 :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를 별도로 한정한 것. 권력 행사의 근거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국민이 뜻이 국민대표기관인 입법부를 통해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법
률은 곧 국민의 뜻
∴법치주의 = 국민에 의한 지배로서의 민주 정치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보완적
: 법치주의에 따라 민주정치 성장 + 민주정치에 의해 법치주의 실현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 |
법의 지배 (Rule by Law) | ·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 :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두가 법에 종속됨 |
법에 의한 지배 (Rule of Law) | ·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함 · 전체주의 국가, 독재 정부, 군주국 등에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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