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민정문서>
№ 026 민정문서 (신라장적, 신라촌락문서)
1) 목적: 조세 수취와 노동력 징발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귀족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2) 통일신라 때 문서로 일본 동대사 정창원(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됨. * 삼국시대× 3) 조사지역: 서원경(청주) * 중원경(충주)× - 자연촌락의 기반 위에 행정촌을 편제하였다. - 촌주(파견된x, 토착세력)가 자연촌 단위로 매년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3년마다 다시 작성, 수취는 매년 이루어 짐 - 재산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어 곡물과 포를 거두었다. 4) 촌주 - 지방의 토착세력을 중앙에서“임명”. * 지방관 파견× - 여러 개의 자연촌락을 관할 ┳ 혈연중심의 자연촌락마다 촌주가 임명 × ┗ 촌락마다 민정문서의 작성 ○ - 직역의 대가로 촌주위답을 받았다(보수가 있음) → 고려시대에 외역전으로 계승 - 촌주는 매 촌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촌을 관할하는 촌주. 일부는 호족으로 성장 5) 내 용 - 민정문서는 촌락단위의 문서로 인구ㆍ가축의 수, 토지면적과 소유관계, 지역특산물 등은 알 수 있으나, 마을에서 내는 세금량, 호별 토지 소유량, 토지의 증감상태 등은 알 수 없다 - 통일신라 시대에 당시 촌락의 경제상황과 국가의 세무행정을 알 수 있다.(생활상황✕) - 사람(인구): 남녀별로 구분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6등급(평민, 노비, 어린이, 노인 포함)으로 구분 * 남자나이기준 (o) - 호구:“사람(人丁)”의 많고 적음을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재산×, 토지×) * 생활수준 알수있다(o) - 토지: 연수유답(=정전, 가장많은 비중)(왕토사상이 있어도 개인토지가 있다는 증거, 왕토사상은 세를 거둘 근거일뿐), 내시령(내시령꺼)답, 관(관청)모답, 촌주위답(촌주직역의 대가), 마전(말공동경작) - 소, 말, 뽕나무(유실수), 잣나무(유실수), 호두나무, 오동나무, 토산물 등의 기록 *적전X, 궁방전X, 식읍X - 토지보다 노동력을 가장 중요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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