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대 사회 (6두품과 연관되기에 유학도 관련) >>>>>>>>
№ 023 삼국의 사회와 신분
| 1. 관등수: 고(14), 백(16), 신(17) 2. 이원적 관등체계 - 왕경인은 경위제(17관등의 경위: 골품제 포함) - 지방인은 외위제(11등급의 외위: 골품제 불포함) 3. 골(성골/진골)ㆍ품(6,5,4/321)ㆍ321은 평민化 (노비X) 4. 6두품: 중대(왕권과 결합하여 진골에 대항, 득난) 하대(반골품세력 + 지방호족 + 선종) 5. 골품은 개인의 정치적출세, 사회생활, 가옥, 복색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사회생활의 제약이 많음! | |||||||||||||||||||||||||||||||||||||||||||||||||||||||||||||||||||||||||||||||||||||||||||||||||||||||||||||||||||||||||||||||||||||||||
1. 신라의 골품제도 1) 성립: 신라가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X, 통일전부터 존재O)에서 부 족장세력을 통합, 편제할 때 마련, 원래 골품은 8개였으나 무열왕 때 4개로 정비 → 신라하대에 동요 2) 특징 (1) 개인의 신분뿐만 아니라 그 친족의 등급도 표시, 개인의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 (2) 통일 이후에 3두품에서 1두품은 소멸(평민과 동등), 17등급까지 존재 (3) 관등의 승진에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은 없고, 하급신분이 상급신분보다 높은 관등을 담당할 수도 있었다 (4) 신분에 따른 관직 입명시 제기되는 하급신분층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중위제(重位制)를 실시. (5) 중위제 (중시X)를 통해 제한된 관등을 넘지 않고도 승진을 계속할 수 있었음(호봉의 개념) (6) 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는 방의 길이와 너비가 15척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7) 복색은 골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등”에 따라 결정 (8) 고구려 귀족은 6두품의 골품을 받았고, 백제 귀족은 5두품의 골품을 받았다. 3) 내용 (1) 성골: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소멸 (2) 진골: 성골이 소멸된 이후에 왕위를 계승(무열왕 이후) ① 장관 및 군대의 최고지휘관 등 요직을 독점(집사부 시중, 화백회의 의장인 상대등(귀족장)) ② 모든 관등에 등용, 1관등부터 5관등은 독점 (처음부터 받는 관등은 대아찬이다.✕) ③ 모든 공복을 착용, 자색은 독점, 골품제도에 집착 => 6두품의 개혁요구에 반대 ④ 고구려와 가야유민은 편입되는 경우가 있음. 백제× ⑤ 집사부시중은 2위 이찬에서 5위 대아찬까지 임명 (이벌찬 X) (3) 6두품 (최치원, 설계두, 강수): “득난”이라 불림 ① 학문과 종교 분야에서 활동, 도당유학생(숙위학생)의 대부분을 차지 ② 아찬까지만 승진(대아찬×) 할 수 있었으므로, 신라 상대부터 이미 골품제에 불만을 가짐 ③ 6두품은 법제적으로 집사부의 시중은 될 수 없음, 시랑까지 됨(5두품도 시랑자격 有) ④ 6두품은 법제적으로 중앙장관이 될 수 없었다 ⑤ 6두품은 법제적으로 지방장관(도독)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지방장관도 진골이 독점. ⑥ 중대에는 왕권과 결합하여 왕권의 전제화에 기여 (왕의 정치적조언자 역할, 집사부 시랑직) ⑦ 하대에는 호족과 결합: 신라사회 비판세력으로 부각(능력중심의 인재등용(과거제)과 불교중심의 사회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유교정치 이념을 제시 * 김운경: 최초의 빈공과 합격 * 신라중대: 김대문(진골) - 계림잡전ㆍ화랑세기ㆍ고승전ㆍ한산기 / 설총(6두품) / 강수(6두품) ===>통일신라 역사서 * 신라하대: 최치원(6두품) - 시무10조ㆍ토황소격문(그후 신라로 돌아옴 그때가 진성여왕--원종/애노/적고적--삼대목(진성여왕 남편둘이 지음))ㆍ4산비문(탑비 4개썼다--신라하대, 유불도에 다 능함)ㆍ계원필경ㆍ제왕연대력 / 최언위 / 왕거인
. 2. 삼국의 사회생활모습 1) 고구려인의 생활모습 ① 절을 할 때 한쪽다리만 꿇고, 걸음을 걸을 때도 뛰는 듯이 행동을 빨리한다 ② 반역ㆍ반란자는 화형 후 목을 베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③ 적에게 항복ㆍ패한자는 사형, 절도한 자는 12배 배상 ④ 지배층은 왕족인 고씨와 5부족 출신의 귀족으로 형성 ⑤ 남의 소나 말을 죽인자는 노비로 삼거나, 빚을 갚지 못한 자는 그 자식을 노비로 삼음 ⑥ 혼인 풍습은 형사취수제와 서옥제(데릴사위제) ⑦ 신부집에서 예물을 받은 때는 딸을 팔았다고 부끄럽게 여겨 돼지고기와 술 이외의 예물은 주지 않았다 ⑧ 지배층은 정략결혼, 피지배층은 남녀간의 자유로운 교제를 통해 혼인 2) 백제인의 생활모습 ① 키가 크고 의복이 깔끔하다는 중국의 기록 ② 반역한자나 전쟁에서 퇴각한 군사와 살인자는 목을 베었다 ③ 남의 물건을 훔친자는 귀양 보냄과 동시에 2배 배상 ④ 관리가 횡령을 했을 때에는 3배를 배상하고, 종신토록 금고형 ⑤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으로 형성, 한문구사에 능숙 (부여씨 + 8성귀족) ⑥ 투호와 바둑ㆍ장기와 같은 오락은 지배층의 놀이(일반인X) |
벽화 O | 벽화 X |
쌍영총, 무용총, 각저총, 강서대묘, 정효공주묘, 삼실총 어숙묘, 송산리 6호분 | 장군총, 천마총, 호우총, 무령왕릉, 정혜공주묘 서울 석촌동 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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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5-1 고대 신분제와 사회 구조
1. 고대사회에서 신분은 혈연 집단의 사회적 위상과 개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여 결정되었다. (2010년 지방직 7급)
2.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 체계의 운영은 골품제와 같은 신분제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2008년 서울세무직 9급)
3. 삼국 시대에 천민은 대개 전쟁 포로, 범법 행위, 채무 등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2010년 지방직 7급)
4. 고구려의 지배층은 왕족인 고씨, 부여씨와 8성의 귀족으로 이루어졌다. (2009년 경찰정보통신)
5. 신라 골품제는 신분별로 관등 승진의 상한을 규제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2010년 지방직 7급)
6. 신라에서는 골품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관등에 한계가 있었다. (2007년 국가직 9급)
7. 신라 골품제에서 진골이 처음 받는 관등은 대아찬이었다. (2007년 국가직 9급)
8. 신라 관제에서 5두품은 황색과 청색 공복을 입을 수 있었다. (2007년 국가직 9급)
9. 백제의 대표적인 귀족의 성으로는 여덟 개가 있었다. (2012년 국가직 7급)
10. 백제의 귀족들은 투호와 바둑 및 장기와 같은 오락을 즐겼다. (2012년 국가직 7급)
11. 6두품은 신라 중대에는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약하였다. (2007년 법원직 9급)
12. 신라 중대에 6두품은 주로 중앙 관청의 우두머리나 지방 장관직을 담당하였다. (2007년 법원직 9급)
13. 통일 신라 말기에 호족들이 믿었던 사상은 선종, 도교, 풍수지리설로 기존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2010년 경찰정보통신)
14. 통일 신라 말기에 왕권은 약화되고 집사부 시중보다 상대등의 세력이 강해졌다. (2011년 기상직 9급)
15. 통일 신라 시기에 3두품에서 1두품의 신분은 평민과 거의 동등하였다. (2008년 지방직 7급)
주제 25-1 고대 신분제와 사회 구조 OX 정답 및 해설
1. ( X ) 고조선 이래로 존재하였던 신분적 차별은 삼국 시대에 율령이 반포되면서 법적으로 더욱 강한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분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혈연 집단의 위상으로 결정되었다.
2. ( ◯ ) 삼국에서는 중앙 집권 과정에서 부족장 세력을 중앙 귀족으로 포섭하면서 서열의 위계를 정하였다. 이때 혈연을 근간으로 하여 집단적 서열을 정한 것이 신분제이며 지배 세력 개인이 관료 조직 속에서 차지하는 서열은 관등제로 성립되었는데, 관등제와 관직 체계는 신분제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신라의 골품제이며, 백제와 고구려도 이와 비슷하게 운영하였다.
3. ( ◯ ) 삼국 시대 천민, 노비는 주로 전쟁 포로나 상대국에 점령된 지역의 주민 등을 노비로 강등시킨 전쟁 노비, 죄를 지어 형벌로 신분이 강등된 형벌 노비, 채무 등으로 인해 노비로 전락한 부채 노비 등이었다.
4. ( X ) 고구려의 지배층은 왕족인 계루부와 왕비족인 절노부(연노부)를 비롯하여 5부 출신의 귀족이었다.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룬 것은 백제이다.
5. ( X ) 골품은 신라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의 범위를 비롯하여 가옥의 규모, 복색, 수레 등 일상생활에까지 엄격히 제한하였다.
6. ( ◯ ) 5·4두품은 중소 족장 출신으로, 5두품은 제10관등인 대나마까지, 4두품은 12관등인 대사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6두품은 6등급 아찬까지 승진할 수 있다.
7. ( X ) 진골은 1관등 이벌찬부터 17관등인 조위까지 모든 관등의 벼슬을 할 수 있었다.
8. ( ◯ ) 신라의 공복은 자·비·청·황색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벌찬에서 대아찬은 자색, 아찬에서 급벌찬은 비색, 대나마와 나마는 청색, 대사 이하 조위까지 황색의 공복을 입었다. 골품제에서 5두품은 대나마까지 승진할 수 있었으므로 황색과 청색의 관복을 입을 수 있었다.
9. ( ◯ ) 백제의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8개의 성씨로 이루어진 귀족층이 있다.
10. ( ◯ ) 백제의 귀족들은 중국의 고전과 역사책을 즐겨 읽고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하였으며, 관청의 실무에도 밝았다. 투호와 바둑 및 장기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백제 지배층이 즐기던 오락이었다.
11. ( ◯ ) 통일을 이룩한 이후인 신라 중대에 6두품은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왕을 보좌하면서 정치적 진출이 활발해졌다.
12. ( X ) 통일 신라 시대에 6두품 세력은 왕권 강화에 기여하면서 위상이 높아지긴 했으나 관직 진출에서는 여전히 골품제에 막혀 중앙 관청의 우두머리나 지방 장관의 자리에는 오를 수 없었다.
13. ( ◯ ) 신라 말기에 새로운 지방 세력으로 등장한 호족들은 선종과 도교, 풍수지리 사상을 수용하였다. 선종은 진골 귀족들이 주로 믿었던 교종에 대항하면서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여 호족의 지지를 받았다. 풍수지리 사상은 경주 중심의 국토관에서 벗어나 지방에 근거를 둔 호족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14. ( ◯ ) 통일 신라 말기에 왕권이 약화되면서 진골 귀족들의 대표인 상대등의 세력이 강해졌고, 상대적으로 집사부 시중의 권한도 약해졌다.
15. ( ◯ ) 삼국 통일 이후 골품의 구분이 하급 신분층에서 점차 희미해지면서 3두품과 1두품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고 평민과 동등하게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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