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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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8. 21:57 한국사/1 전근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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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조세제도 및 삼국의 경제

1. 조세제도: 

당나라 때 확립된 

(토지를 기준으로 생산물을(=곡물) 징수),(삼국시대엔 인두세 중심 (노동>토지생산성)

(호를 기준으로 노동력 제공),

調(호를 기준으로 지방특산물(=공물) 징수),


1) ()

고구려(경무법 - 밭이랑), 백제(두락제 - 파종량), 신라(결부제 - 생산량),

(농민에게 정전을 지급하고 조를 징수

호마다 조는 곡식, 인두세는 포나 곡식을 징수

고려 - 태조(수조권상 공사전 1/10, 소유권상 사전1/2공전1/4)

조선 - 과전법 하 1결당 30(수등이척법) 영정법 하 1결당 4(양척동일법)

2) () - 조선(1660세 정남의 농민이 부담 조선영조 균역법 군포1, 결작2)

3) (調) - 조선(방납의 폐단으로 대동법 하 1결당 12)

 * 당이전은 삼국, 당영향받는 이후는 통일신라





2. 경제생활

1) 삼국의 경제생활

(1) 고구려는 토지보다 노동력의 다과를 고려하여 상하호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취

(2) 삼국의 무역은 4C이후 크게 발달, 대개 왕실과 귀족의 필요에 의한 공무역의 형태로 이루어 짐

(3) 신라는 한강유역 진출 이전에는 중국과는 고백을 통한 간접 교역 형태


2) 통일신라의 경제생활

(1) 방직 기술(견직물, 마직물)과 공예품(금은 세공품, 나전칠기) 제조기술의 발달

(2) 귀족중심의 사치생활(금입택,사절유택,안압지) 흥덕왕은 사치를 금하는 명을 내렸지만 실효는 없었다.

(3) 수공업은 어아주, 조하주, 능라 등의 비단부문에서 높은 수준을 보임

(4) 수출품: 인삼등 주로 원료, 수입품: 비단서적등 주로 귀족들의 사치품완제품

(5) 대당 교통로: 남양만~산둥반도, 영암~양자강입구, 최대무역항은 울산항 (신라는 당항성)

(6)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왕의 승낙을 얻어 전남 완도에 설치(828), 서남해안에서 활동

(7) 흥덕왕 때에 김대렴이 당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 쌍계사에서 차를 재배


3) 발해의 경제생활

(1) 농업: 기후조건으로 밭농사가 중심, 일부지역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짐

(2) 목축, 수렵: 돼지, , 소 양 등의 사육 활발. 솔빈부의 말은 주요 수출품 중 하나

(3) 수공업: 직물업, 도자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

(4) 국제무역: (당이 산둥지역(덩저우)에 발해관의 설치), 일본(신라 견제를 위해 끝까지 우호관계 유지)

수출품 : 인삼, , , 모피, 녹용, 사향, 불상, 도자기

수입품 : 비단, 책등 귀족들의 수요품 (백성의 생활안정과는 무관)


4) 고려의 경제생활

(1) 태조 때부터 취민유도의 원칙에 입각하여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3등전()(불역전(상경전)/일역전/재역전)으로 나누고

조세율을 1/10 하여 세금을 수취

* 녹비 퇴비 =>휴경지의 감소

(2) 건국초기에 파견된 금유조장전운사 등은 지방을 순회(상주X)하면서 조세관련 임무 담당(삼국시대도사와 비슷)

(3) 공물은 상공별공(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둠)으로 호를 9등호로 구분하여 수취 * 진상은 조선

(4) 전기의 상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 후기에는 시전규모가 확대되고 업종별로 전문화 되었다(O)

(5) 고려는 남부 5도에 12개의 조창이 있었고 전라도에 가장 많은 조창 존재


5) 조선시대 조세운반제도(조운제도): 조창을 설치해서 뱃길을 통해 세곡을 운반

(1) 전라도충청도황해도는 바닷길,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한강을 통해 서울의 용산과

서강에 있는 경창으로 운송

(2) 강원도의 소양강창(춘천)흥원창(원주), 충청도의 공진창(청주)가흥창(충주), 전라도의 덕성창

(용안)법성포창(영광)영산창(나주), 황해도의 조읍포창(강음)금곡포창(배천)

(3) 평안도와 함경도, 제주도는 잉류지역 * 면세가 아니라, 징수하여 사신접대비국방비 등에 충당

(4) 수령이 징수와 운반책임을 지며,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

(5) 국가재정은 세입표인 공안과, 세출표인 횡간에 의거해 집행


※ 신라 토지제도의 변화 녹읍(관직의 대가)식읍(공로의 대가)(녹읍과 비슷한데 전쟁에서 확보한 토지 일부줌) ⇒ 수조권 역징발권(즉 실질적 지배) ☞ 귀족중심

1. 통일전녹읍(귀족→ 귀족들은 백성들에게서 조세와 공물을 징수하고 노동력까지 마음대로 징발


2. 신문왕녹읍폐지식읍제한관료에게 녹봉대신에 주던 토지로 관료전 지급(수조권만 인정, 노동력x⇒ 왕권 강화


3. 성덕왕정전(민정문서에서 연수유답) 지급 → 왕토사상에 기초하여 일반 백성에게 토지 지급국가의 역역파악 강화의미 ⇒ 왕권 더욱 강화

* 왜 백성? 신라통일하면서 신라사람아니었던 사람의 땅에 세금과 역을 지급하라. 안그러면 땅 뺏겠다. 그래서 토지주인은 백성.


4. 경덕왕녹읍 부활귀족 권력 다시 강화 ⇒ 왕권 약화

* 경제는 꺽였으나.. 문화는 이때가 전성기...불국사 석불암 에밀레종 제작시작(혜공왕완성)





토지의 종류

기 본

구 분

내 용

소유권

(남의땅)

공 전

왕실이나 관청 등이 소유한 국·공유의 토지 (1/4)

민 전(사전)

귀족이나 농민(정전) 등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토지 (1/2)  지주전호 관계

수조권

(내 땅)

공 전

국가가 직접 수조권(수세권)을 갖는 토지 (1/10)

사 전

개인(관리사원 등이 수조권을 갖는 토지 (1/10)  전주전객 관계

민전은 수조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수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사전일 수도공전일 수도 있다

 

즉, 전주전객제는  지주와 관리와의 수조권관계


                        관리<-- 국가10

                                       ㅣ

                                      지주50

                                        ㅣ

                                        전호(소작농)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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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국의 조세는 곡물과 포가 중심인데, 특정 지역의 특산물도 거두었다. (2008년 지방직 7급)

2. 신라 민정 문서에 의하면 통일 신라의 호는 6등급으로 나누었다. (2011년 지방직)

3. 고려의 조세 액수는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였다. (2007년 세무직 9급 2차)

4. 공물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두는 별공도 있었다. (2007년 세무직 9급 2차)

5. 고려의 남자는 16세가 되면 정(丁)으로 삼아 국역에 복무하게 하였고, 60세가 되면 역을 면해주었다. (2011년 하반기 지방직)



1. ( ◯ ) 삼국의 조세 제도는 조세, 공납, 역으로 나뉜다. 조세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어 곡물과 포로 거두었고, 공납은 특정지역의 특산물을 거둔 것이다. 역은 노동력을 징발한 것이다. 

2. ( X ) 통일 신라는 재산 정도에 따라 호를 9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민정 문서에서 호는 상상~하하로 구분하였다. 

3. ( X ) 조세 액수가 1결당 4~20두로 된 것은 조선 세종 때부터이다. 고려는 수확량의 1/10을 걷도록 하였다. 

4. ( ◯ ) 공물은 집집마다 포나 토산물을 거두는 수취제도로 매년 내야 하는 상공과 수시로 거두는 별공이 있었다. 

5. ( ◯ )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제도가 역(役)이며,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이상의 남자(정남)에게 부과되었다. 역에는 군대에 동원되는 군역과 성곽, 관아, 제방, 도로 등의 보수나 건설에 동원되는 요역이 있었으며, 관리나 향리, 군반 등 정해진 직역을 부담하는 호는 요역이 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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