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 군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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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8. 22:34 한국사/1 전근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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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조선시대 군역제도 [048 고대와 중세의 군사제도]

중앙군의 변천

 

통신

고 려

조선초

조선후

개화기

을미개혁

대한제국

중앙군

9서당

26

5

5군영

2

친위대

시위대

지방군

10

(5), (양계)

영진군

속오군 (양천혼성군)

진위대



지방군의 방위체제 변화 [진제속영 을임정]

관체제

을묘

왜변

승방략체제

임란

오군체제

정묘

호란

장체제

군현단위(소규모, 농민)

도단위(대규모)

진관복구(양천혼성)

직업군



5군영(16c) [ 훈 어 총 수 금 ]


구 분

병 종

제 정

훈련도감

삼수(포수사수살수)

삼수미세(2.2)

어영청금위영

수도방위 기병보병

(번상병)

총융청수어청

경기방위 속오군

자비부담



군사제도와 군역제도의 시기별 변화 [대 방 군 변 균 동]

양인

개병제

(병농일치제)

군역

의요

역화

대립

제양

성화

방군

수포제

(군포2,불법)

방수

전국

실시

군적

수포제

(군포2,합법)

양역

변통론

균역법

(21)

동포제

(지주 1결당 2)

15C

15C

16C

1541중종

유형원

18C 영조

19C 대원군


1. 조선초기(15세기) * 고려시대(국민개병제)

1) 군역: 양인개병제(현직관료와 학생은 면제, 모든 남자X), 농병일치제

- 중앙군( 5위 ): 갑사특수병은 품계와 녹봉, 정병(번상의무병)은 품계를 받음, 지방방위도 부담, 부대마다 신분구성이 다름

- 보법 재정(세조, 정군2보인1) 군역의 요역화로 대립의 성행(대립제) 국가의 통제력 약화

- 세조때 보법의 시행으로 군역대상자는 증가

2) 요역: 가호를 기준

-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한사람씩 동원하고 1년에 6일 이내로 제한 거의 지켜지지 않음



2. 조선중기(16세기): 농병일치의 의무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용병제) 등장 군역의 폐단 발생

1) 방군수포제(중종) 군사제도 붕괴, 국방력의 약화, 농민의 부담 증가

2) 군적수포제 현역 복무를 대신해 16월에 군포2필 징수, 양반은 군포 면제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확실

3) 훈련도감: 유성룡의 주장으로 명나라 척계광의 기효신서의 영향(훈련도감속오군)에 따라 직업군으로 설치



3. 조선후기(17~19세기)

1) 양역변통론: 유형원의 농병일치(17C,의무병), 영조와 일부관료의 호포론(18C)

2) 균역법(영조, 18C) 모자란 1필은....아래로* 국가 수입은 증가 X, 양반에게 징수 X

농민(16~60세의 정남에게 1년에 군포 1), 일부상류층(양인에서 올라간 사람들에게 선무군관이란 허직을 주고 군포 1)

지주: 1결당 결작 2 징수(국가 재정이 악화되어 별도로 징수했다X)

*호포제와의 차이점은 양반이 아예다내는가 돌려서 토지에 내라하는가..

잡세(어장세염전세선박세)를 국고의 수입으로 돌림.(원래는 궁방이었음)(부활X, 신설X)

농민의 부담 감소하였으나 결국에는 다시 가중 결작의 부담이 소작농에게 전가 때문

양반, 지주의 부담 증가

3) 호포법(대원군,19C): 균역법과 함께 군포의 면제자에게도 군포를 징수, 양반에게 징수(동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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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선 전기에는 종친, 외척, 공신의 자제도 군역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2010년 경찰정보통신)
22. 조선 시대에 노비는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봉족)으로 편성되었다. (2010년 경찰정보통신)
23. 조선 전기에는 지방군으로 속오군이 편성되어 양인과 함께 일부 노비가 참여하였다. (2012년 경찰간부후보)
24. 직전법이 실시될 당시에는 군역에 있어서 ‘보법’이 실시되어 정군이 군대에 복무시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보인이 등장하였다. (2013년 9급 기상직)
25. 조선 시대에는 적군이 침투하면 1개, 적군이 육지에 닿으면 2개, 적군과 싸우면 3개, 함락되면 4개의 봉수를피웠다. (2007년 광주 9급)
26. 조선 후기 5군영의 병사는 대체로 국가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모병으로 구성되었으며, 속오군은 경비를 스스로부담하였다. (2007년 국가직 7급)
27. 5군영은 장기간을 근무하고 일정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었다. (2010년 서울시 9급)

21. ( ◯ ) 조선 시대에는 종신이나 외척, 공신의 자제도 고급 특수군에 편입되어 군역을 대신하였으며 그 대가로 품계와 녹봉을 받기도 하였다. 
22. ( X ) 노비는 양인이 아닌 관계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가 없었다. 필요에 따라 조선 초기 잡색군이나 조선 후기속오군처럼 군역에 편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23. ( X ) 속오군은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 후기의 일종의 예비군 제도이다. 조선 전기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였던 것은 잡색군이다. 
24. ( ○ ) 직전법은 세조 때 실시되었다. 보법은 정군의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보인을 두는 제도이며 세조가 실시하였다. 
25. ( X ) 1개는 평상 시, 2개는 적이 보일 경우, 3개는 적이 국경에 나타날 경우, 4개는 국경을 넘을 경우, 5개는 접전이 벌어질 경우에 올리는 봉화의 수이다. 
26. ( ◯ ) 조선 후기에 5군영은 국가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직업 군인이 많았고, 속오군은 군역에 필요한 부담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27. ( ◯ ) 조선 후기에 5군영의 병사는 대체로 국가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모병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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