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 중앙관제 지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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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8. 22:29 한국사/1 전근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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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 한국사] 2017 공무원 출제순위 9강 - 조선의 통치 조직 (출제 9위) - YouTube


069. 조선시대 중앙관제와 관품

1. 관리: 무관보다 문관 우대, 외직보다 경직 우대, 모든 관직에는 그에 해당하는 품계가 정해져 있음

1) 18등급으로 나누고, 다시 6품 이상은 상·하위가 있어 실질적으로 30단계의 계서로 구분

2) 당상관(3품 상 이상), 당하관(3품 하 이하) / 참상관(6품 상 이상), 참하관(6품 하 이하)

3) 중요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지방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상관, 지방수령은 참상관(3~6)이 임명

4) 의정부서사제(세종)하에서도 인사와 군사에 관한 업무는 국왕이 직접 관장 6조직계제(태종,세조)

* 관계와 관직의 결합

1. 당상관: 3정승(1), 6조판서(2), 관찰사(2), 부윤(2), 통정대부절충장군

2. 참상관: 군수(4), 현령(5), 현감(6) (*지방의 수령은 참상관 이상)

3. 행수제 운영

1)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에 임명되면 관직의 앞에 자를 붙임 예) 행이조판서(1)

2) 품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임명되면 관직의 앞에 자를 붙임 예) 수이조판서(3)



2. 관직: 정종 대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도평의사사가 가지는 행정권만이 의정부로 이행되었고 중추원이 삼군부로 개편되면서 군사권은 삼군부로 이관되었다.

1) 6(각 조마다 속사속아문을 두어 직능별로 행정을 분화전문화, 고려의 6부보다 비중과 중요성)

- 이조 : 문관의 인사 - 호조 : 조세, 조운

- 예조 : 외교, 문과 과거 - 병조 : 무관의 인사, 무과과거, 봉수, 봉화

- 형조 : 법률, 노비 - 공조 : 토목, 도량형, 파발


2) 승정원(도승지): 국왕의 비서기관, 국가 기밀과 왕명 출납


3) 3(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언론기능,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로 임명

- 3사의 언관(대간, 간관):“삼사 언관의 지위는 비록 낮지만 직무는 재상과 대등하다.”

- 사간원: 국가 정책이나 귀족, 왕명을 비판. 간쟁, 봉박 업무를 담당

- 사헌부(대사헌): 관리의 비리를 감찰탄핵 (*삼법사: 한성부, 형조, 사헌부)

* 양사(= 대간): 사헌부+사간원,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권 행사(署經制度)

* 5품이하 관리임명 절차: 이조전랑에서 3배수 후보 추천 왕이 낙점 대간의 서경 왕이 임명

* 1~ 4품까지는 대간을 거치지 않고 국왕이 직접 제수, 고려의 대간은 모든 관료에 대한 서경권 행사

- 홍문관(옥당): 집현전을 대체하여 설치된 기구. 주로 경연을 담당, 왕자문 기관


4) 4: 성균관, 교서관(궁중인쇄소), 예문관(왕의 교서 작성), 승문원(외교문서를 작성) *춘추관×


5) 상서원: 옥새와 부절을 관리(왕권강화)


6) 의금부: 고려말 순군부의 후신으로 왕의 명령에 의해 중죄인을 다스리는 상설 사법기관


7) 한성부: 서울의 행정과 치안, 전국의 토지와 가옥에 관한 상소 소송 담당. 장관(한성판윤)


8) 춘추관: 왕조 실록과 역사서 편찬과 보관 담당, 실록의 1차 자료인 시정기를 정기적으로 편찬



3. 특징

1) 6조 아래에 여러 개 관청들이 소속되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


2) 대가제 운영: 3품 당하관 이상인 자가 자신에게 별가된 자격을 아들, 동생, 사위, 조카 중 1인에게 넘겨줄 수 있게 한 제도,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에만 시행


3) 천거제: 3품이상의 고관이 천거권을 갖고, 천거된 사람은 간단한 시험을 치른후 관직에 임명


3) 한품서용제의 운용 : 관리의 채용에 있어서 신분에 따라 품계를 제한


4) 겸직제 발달: 재상과 당상관은 요직을 겸했고, 관찰사는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를 겸직

*왕권강화: 의금부/승정원/장용영(정조)/규장각/6조직계제/호패/과거제/노비안검법(광종)/탕평책

*왕권약화(견제): 의정부/삼사/권당/상소/구언/윤대/경연/순문/식목도감(고려)

*경연제도: 고려 중기에 예종이 도입하였으나, 무신정권 때 폐지, 조선초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하여

경연을 담당케 하였고, 성종때 홍문관에서 담당, 국왕에 대한 강의나 학습을 전달할 목적으로, 강의는

홍문관원이 45경과 성리학역사서적을 강의, 조선의 경연은 교육뿐 아니라 정책협의 기구로서

기능도 컸다. 세조와 연산군때 폐지되었고, 대한제국 때까지 존속하였다.

..


№ 070. 조선시대 지방 행정조직

1.특징

1) 중앙집권 향촌자치모든 군현에 지방관 파견하여 중앙집권 강화

2) 관찰사와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향리지위 격하지방관의 상피제임기제를 적용하여 견제

3) 지방관을 파견한 부 목 군 현의”,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면 리 통의"으로 구성

4) 고려보다 조선시대 군현의 수는 감소부곡이 소멸하여 양인의 수와 지위 향상

5) 경관직(유수관), 외관직(관찰사수령) *고려의 안찰사는 경관직



2. 지방조직의 정비(태종 고려:현종)

 

개 념

장 관

임 무

권 한

지방의 최고

행정조직

관찰사(방백도백감사)임기 1

(고려 안찰사는 6)

8도에 임명되어 부목군현의 행정을 감찰관내 군현단위의 지방관(수령)들을 지휘감독

감찰권+행정권+

사법권+군사권

관찰사2품이상

안찰사: 56

인구토지에비례하여 구분

상호수직관계X

수평병렬관계O

수령(부사목사군수현령현감),

임기 5(1800)

(고려 수령은 3)

현에서 조세와 공물을 징수

왕의 대리인으로

행정권+사법권+군사권

개성강화수원광주국왕직속 정종 2품의 경관직(유수관비변사에 참석)

관찰사의 통제와 지휘 받지 않음


*.조선 수령7사 농 부 간 호 사 학 군 ] ※ 고려의 수령 5사 (농부간호사)

농상성(농업과 상업 장려), 부역균(부역의 균등), 간활식(치안 확보), 호구증(호구의 증가),

사송간(소송의 신속 처리), 학교흥(교육의 진흥), 군정수(군사훈련 실시불효자처벌X, 풍속교정X




3. 중앙 집권의 강화

1) ··통 제도의 정착 국가 통치권이 향촌 말단까지 미치게 됨

군현 아래 단위로서 촌을 면··통으로 편제.

다섯집을 하나의 통으로 편성다섯 개의 통을 하나의 리로 편성몇 개의 리를 묶어 하나의 면으로 편제

향민 중에서 향촌유력자를 권농(면장 또는 풍헌), 이정통주에 각각 수령이 임명하여 인구 파악부역 징발 임무

2) 속현 소멸··부곡 소멸.

3) 지방관의 권한 강화 향리의 권한 약화(세습적 아전으로 격하향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

4) 임기제와 상피제의 시행 한 지역에서의 권력 강화 가능성 배제

함경도평안도는 자기 출신지에 임명하는 경우도 있음(토관제도)

상피제는 전국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철저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제대로 적용됨


.



4. 군현의 행정 운영

1) 유향소(향청향소)

① 기원사심관제도에서 분화 발전이시애 난으로 세조 때 폐지 → 성종 때 부활 → 선조 때 향청으로 개칭

② 구성향촌의 덕망있는 인사 → 사족(향리×, 연장자×)

③ 간부좌수별감(지방양반 사림→ 임기2초기에 향회에서 선출

세조때 이시애의 난으로 폐지 후 성종때 유향소 부활 → 경재소(훈구파)에서 좌수별감 임명 

훈구파의 지방통제 폐단으로 조광조의 유향소 폐지 주장 → 임란후 선조때 경재소 폐지향청으로 개칭 

조선후기 수령권한이 강화되면서 수령이 좌수별감을 임명 → 수령의 세금 부과 자문기구로 변화

④ 기능강화경제소가 혁파(17C)되면서 향소향청으로 변경

⑤ 활동향안(지방사족의 명단)의 작성향회(대표적인 향촌 자치회의 기구)의 조직,

향규(사족의 총회인 향회의 운영규칙)의 제정

⑥ 권한풍속의 교정향리의 감독수령을 보좌 → 지방양반(사림)은 유향소를 통해 지방행정에 참여

2) 경재소(중앙집권그 지방과 연고 있는 중앙 관리로 구성)

① 기원 사심관제도에서 분화됨,

② 관리 경저리 → 입역공납번상

③ 임무 중앙과 유향소의 연락 담당 → 유향소의 통제

향촌자치(유향소)를 허용하였으나 권장하지는 않음.

3) 경저리

① 개념공납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방 향리를 중앙으로 불러 올린 제도

② 운영경저(경저리의 사무소)에 파견된 향리가 자기 출신지의 입역과 공납 업무를 대행

③ 폐단중앙과 지방 간의 문서전달과 연락 업무지방의 상납물 대행을 담당하였으므로 상납물이 기일내에

도착하지 않으면이를 대납하고 이에 몇 배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방 관청에 요구하는 등의 폐해가 극심

④ 특징고려시대의 기인제도가 계승

4) 영저리

① 개념감영에 파견된 지방의 향리로서 군·현과 감영 간의 연락 사무를 담당

② 운영중앙과 지방의 연락 사무를 위해 중앙에는 경주인지방 감영에는 영주인 파견

주로 지방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호방의 수석이 파견

5) 아전(=이서 =이속)

① 경아전중앙관서의 아전으로 녹사(6중추원등 중요관청에 근무)와 서리(기타 각 사에 근무)

② 외아전지방관서의 아전 (신라 지방호족 → 고려 향리 → 외아전)

※ 지방인 수도 거주 제도 [상인저리]

 

명 칭

기 능

통일신라

상수리

인질

호 족

고 려

기 인

호족의 자제

조 선

경저리

입역 및 공납 대행

향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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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7 통치 체계의 정비
1. 조선 시대 3사 중 사간원(司諫院)은 시정을 논평하고 모든 관원을 감찰하며 풍속을 바로 잡는 일을 관장한다.(2013년 9급 기상직)
2. 조선 시대 3사의 관리 중 언관(言官)은 양사(兩司)와 홍문관이 맡은 업무 성격 때문에 부르는 명칭이다. (2013년 9급 기상직)
3. 조선 시대 3사 중 사헌부는 임금에게 간언하고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직무를 관장한다. (2013년 9급 기상직)
4. 조선 시대 3사 중 홍문관은 원억(冤抑)한 일을 고소하는 자의 소장을 주관하여 관원에 제출하는 일을 맡는다.(2013년 9급 기상직)
5. 조선 시대에 왕은 5품 이하 당하관을 임명할 때 의정부 재상과 이조판서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2010년 법원직 9급)
6. 3사는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다. (2008년 국가직 9급)
7. 비변사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와 내정도 관장하였다. (2007년 국가직 9급)
8. 등록은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관청을 두어 작성하였다. (2009년 국가직 7급)
9. 조선 시대에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였다. (2009년 서울시 9급)
10. 수령은 지방의 행정과 사법, 군사권을 지니고 있었다. (2006년 선관위 9급)
11. 조선은 고려 시대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부곡·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켰다. (2009년 서울시 9급)
12. 조선 시대에 모든 지방 행정 단위에는 6방의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 사무는 지방의 향리들이 향역으로세습하면서 담당하였다. (2008년 서울세무직 9급)
13. 조선 시대 관찰사는 360일 임기에 단임으로 제한되었고, 수령의 임기는 1,800일로 정해져 있었다. (2008년 서울세무직 9급)



주제 17 통치 체계의 정비 OX 정답 및 해설
1. ( X ) 사간원은 국왕에게 간언하고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 ○ ) 관리를 탄핵하는 사헌부와 국왕에게 간쟁하는 사간원을 양사라고 하며, 경연을 주관하는 홍문관과 함께 삼사를 이루었다. 경연에서는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조선 시대 삼사가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삼사의 관원을 언관이라고 한다. 
3. ( X ) 사헌부는 시정을 논평하고 관원을 감찰하며 풍속을 바로 잡는 일을 담당하였다. 
4. ( X )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것은 서울은 주장관에게, 지방은 관찰사에게 올리게 하고 그렇게 한 뒤에도 원억(寃抑)한 일이 있으면 사헌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담당 관원은 사헌부의 퇴장(소장을 기각하여 도장을 찍어 줌) 여부를 살펴보고 수리하여 알리도록 하였다. 
5. ( X ) 서경 제도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5품 이하 관리의 등용에는 양사(사헌부, 사간원)의 서경을 거치도록 하였다. 
6. ( X ) 조선 시대에 외교 문서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승문원이다. 3사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으로 왕권에 대한 견제와 자문, 백관에 대한 감찰의 기능을 가졌다. 
7. ( ◯ ) 임시 기구로 설치되었던 비변사는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화되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 군사는 물론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등 거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였다. 
8. ( X ) 등록은 관청에서 조치하여 행한 일이나 사실 가운데 중요한 것을 주무관서에서 그대로 기록하여 만든 책이다. 국가 행사 시 관청을 두어 작성한 것은 의궤이다. 
9. ( ◯ )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부에는 종2품의 부윤이나 정3품의 부사, 목에는 정3품 목사, 군에는 종4품 군수, 현에는 종5품 현령이나 종6품 현감을 파견하였다. 이들을 통칭하여 수령이라 하며 모두 관찰사의 감독을 받는 수평적 관계였다. 
10. ( ◯ ) 수령은 관찰사의 지휘를 받기는 하였지만 담당한 고을 내에서 행정과 사법, 군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임기는 5년이었다. 
11. ( ◯ ) 조선 초기에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고, 향·부곡·소 같은 특수 행정 구역들이 모두 폐지가 되어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었다. 
12. ( ◯ ) 조선 시대에 모든 지방 행정 단위에는 중앙의 6조에 상응하는 6방 조직이 갖추어져 있고,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조하는 향리(아전)
들이 있었다. 
13. ( ◯ ) 관찰사의 임기가 짧은 것은 강력한 권한에 힘입어 지방 세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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