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전시과 vs 과전법, 조선 토지제, 대동법>
№ 083. 전시과와 과전법 [고려의 토지제도] [신라의 토지제도]
1.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1) 과전법 시행(공양왕 3년, 1391): 국가 재정을 확충과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보 ⑴ 결과: 국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충, 자영 농민의 경작권이 보호, 고려시대에 비해 귀족들의 농민에 대한 지배력 약화 ⑵ 한계: 수신전ㆍ휼양전ㆍ공신전 등의 토지가 세습 가능 → 새로운 관리에게 줄 토지 부족 → 직전법 시행 * 과전은 분급이 경기지방. 고려는 전시과는 전국, 나머지는 경기였는데.. 조선 과전은 모두 경기이기에 금방 부족해짐. 그래서 세조때 직전법 ⑶ 토지의 종류 : 공전과 사전을 구분하는 기준은 고려시대와는 달리 분급여부에 따라 결정됨. - 사전 : 경기 지방의 토지로서 관리나 관청에 분급된 토지 - 공전 : 분급되지 않은 채 국가가 직접 수세권을 가진 토지 2) 조선시대 토지제도
2. 과전법특색 ① 전ㆍ현직 관리(직산관)에게 지급, 관직에 물러나더라도 반납하는 게 아니고 죽거나 반역시 국가에 반납 ② 사대부에게 유리한 개혁(관리가 직접 수조권행사, 수신전ㆍ휼양전 형태로 과전의 세습가능) ③ 농민보호정책(농민경작권보호, 1/10세 규정, 병작반수제 금지) ④ 전호는 경작권을 매매ㆍ양도할 수 없었고, 노비와 승려는 수전대상에서 제외 ⑤ 경기지방내에 지급이 원칙, 토지부족으로 태종때 과전의 ⅓을 하삼도로 확대 지급, 세종때 경기로 환원 3. 전시과와 과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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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yJ449CxS1Y&list=PLTueiRDhYZ6LZZIdt4GT6OtymLB77GKaE&index=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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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 조선시대 재정과 세법의 변천
□ 토지제도와 조세측량법
□ 조세측량법 변천 (풍흉의 객관화의 정도)
* 연분 9등법(세종): 그해 농사 풍흉에 따라서 매해 9등급으로 나누어 상상년은 1결당 20두 ~중중년은 12두 ~ 하하년에는 4두까지 차등하여 조세. ==>영정법(인조) 시행으로 폐지// 전분6등법은 지속 과전법 하 1결(300두)의 1/10(30두) 징수 ⇨ 연분9등법 하 1결(400두)의 1/20(20두) 징수
□ 토지 제도의 변천
※ 이러한 토지제도 변천과정을 통해 ‘지주들의 대토지 소유현상이 심화’됨을 추론 할 수 있다. 직전법의 폐지로 토지에 대한 사적지배권이 더욱 확대되어 사적소유권과 병작반수에 입각한 지주전호제가 일반화 |
5) 조선시대 조세운반제도(조운제도): 조창을 설치해서 뱃길을 통해 세곡을 운반
(1) 전라도ㆍ충청도ㆍ황해도는 바닷길,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한강을 통해 서울의 용산과
서강에 있는 경창으로 운송
(2) 강원도의 소양강창(춘천)ㆍ흥원창(원주), 충청도의 공진창(청주)ㆍ가흥창(충주), 전라도의 덕성창
(용안)ㆍ법성포창(영광)ㆍ영산창(나주), 황해도의 조읍포창(강음)ㆍ금곡포창(배천)
(3) 평안도와 함경도, 제주도는 잉류지역 * 면세가 아니라, 징수하여 사신접대비ㆍ국방비 등에 충당
(4) 수령이 징수와 운반책임을 지며,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
(5) 국가재정은 세입표인 공안과, 세출표인 횡간에 의거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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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 대동법
1. 고려시대 - 상공(매년 징수)ㆍ별공(수시로 징수), 향리가 징수, 조세보다 부담이 큼 ⇒ 조선과 공통 2. 조선초기(15세기) - 상공(정기적으로 호조에 납부), 별공(국가의 필요에 따라 징수) - 진상(= 예헌): 지방관이 국왕에게 토산물을 징수, 실제 농민에게 부과 3. 조선중기(16세기) 1) 방납(제): 국가의 통제력 약화 (방납자체는 가치중립적. 문제는 돈을 더받는것) - 공납의 대납(공납의 폐단) 조식 왈 "공납을 일체 막고 본래 값의 100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 - 개혁안 제시(방납의 폐단에 대한 개혁안) ① 조광조(수미법), 이이(대공수미법), 유성룡(공물작미의) ⇒ 수미법의 주장 ② 조광조주장(대공수미법) → 이이(대공수미법,동호문답) → 광해군(1608 한백겸ㆍ이원익, 선혜청, 경기도) →인조1624(조익건의, 강원도) → 효종1651(김육이 전국적 실시를 건의. 충ㆍ전라도) → 숙종(허적건의, 전국실시) 4. 조선후기(17~19세기) 1) 대동법의 실시 (초기에 1결당 미곡 16두, 후에 12두 납부) - 주관: 선혜청(대동청X, 균역청X) * 균역청(균역법 주관부서, 후에 선혜청으로 통합) - 경기도(16두)에 시범적으로 실시(광해군)한 이후 전국적(12두)으로 확대(숙종)(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황해, 어류겐순서) - 양반 지주의 반대로 실시가 지연됨. - 농민의 집집마다(가호단위) 부과하던 방식을 농토의 결수(토지소유의 생산량)에 따라 징수(상공의 전세화) -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의 잉류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실시 - 토산물(공납)을 징수하던 것을 쌀(전세화), 삼베, 동전(금납화)으로 징수 ⇒ (현물 징수가 미곡, 포목, 전화 등으로 대체) - 쌀의 집산지인 삼랑진, 강경, 원산 등은 새로운 상업 도시로 성장 - 세제의 합리화, 상공의 전세화(인두세가 아니다), 상공의 금납화(쌀이나 포목 동전등 가액으로내라) 2) 결과 ① 공인의 등장(활동): 공가를 미리 받아 관수품의 조달, 도고상업의 발달(대량구매니 수익률조금만 높아도) ②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되어 상업도시가 발달 ③ 농민의 부담 감소(토지가 없는 농민: 부담이 없음, 토지가 적은 농민: 부담의 감소)하였으나 대동세를 소작농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담이 재발됨 ④ 지주의 부담 증가 (③과 ④는 균역법과 공통) ⑤ 현물 징수의 존속(별공, 진상): 별공과 진상은 대동법에서 제외 ⑥ 상납미(공물대신 쌀로 중앙에 올리니)의 비율 증가(국가재정의 회복), 유치미(지방관아에서 쓰는쌀)의 비율 감소(쌀모자라니 농민에 대한 수탈 자행) ⑦ 장기적으로 보면 양반 사회를 붕괴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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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 전기에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거두는 조세는 경창으로 수송하지 않고 그곳의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쓰게하였다. (2008년 국가직 9급)
7. 조선 초기부터 전세는 토지 1결당 4두로 고정되었다. (2008년 9급 법원직)
8. 세종은 공법 제정 시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18만 명의 의견을 물었다. (2013년 지방직 9급)
9. 연분9등법은 풍흉에 따라 20~4두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있게 조세를 부과하였다. (2013년 9급 기상직)
10. 조선 전기의 조세 제도에서는 토지를 측량할 때 등급에 따라 사용하는 척이 달랐으나 1결의 수확량은 같았다.(2011년 하반기 지방직)
11. 영정법은 매년 풍흉에 따라 전세의 납부액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2007년 법원직 9급)
12. 영정법의 실시로 줄어든 재정 수입은 결작의 징수를 통해 보충하였다. (2007년 법원직 9급)
13. 영정법에서 결작으로 1결당 12두를 걷었다. (2007 서울시 9급)
14. 농토의 비옥도와 그 해의 풍흉에 따라서 전세를 납부하던 연분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인조 때 전세를 토지 1결 단위로 고정시켰다. (2010 법원직 9급)
15. 인조 때 풍년이나 흉년에 따라 전세를 조절하는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2012 일반순경)
6. ( ◯ ) 조선 전기에 대부분 지역의 조세는 육로와 해로로 조창으로 옮겨지고, 조운을 통해 한양의 경창으로 수송되었다. 그러나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거두는 조세는 경창으로 수송하지 않고 그곳의 군사비와 사신접대비로 쓰게 하였다. 조세를 운반하지 않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잉류 지역이라고 하였다.
7. ( X ) 토지 1결당 4두로 조세 부담이 고정된 것인 조선 중기인 인조 때부터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준용하여 1/10의 전세를 걷었으므로 대략 1결당 30두 가량이었다. 세종 때 공법이 시행되면서 연등9등법에 따라 4두~20두로 부과하였고, 인조 때 영정법이 시행되면서 최하세율인 4두로 고정되었다.
8. ( ○ ) 세종은 답험손실법(손실답험법)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1444년(세종 26) 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의 공법을 제정하면서18만 명의 의견을 묻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를 하는 등 많은 고려를 하였다.
9. ( ○ ) 세종 26년(1444)에 실시한 연분9등법에 대한 설명이다. 세종은 답험손실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의 공법을 제정하였다.
10. ( ◯ ) 조선 전기의 조세 제도는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에 따라 부과되었다. 이 중 전분6등법은 토지의 비옥도를 고려한 것으로 비옥도에 따라 토지의 넓이를 측정하는 척이 달랐다. 토지의 비옥도는 달라도 1결의 수확량은 같도록 고려하였다. 1등전의 1결은 6등전 1결에 비해 절대 면적으로는 약 1/4밖에 되지 않았으나, 1결당 수확량은 동일하게 간주되었다.
11. ( X ) 세종 때 확립된 연분9등법은 시간이 갈수록 유명무실화되어 16세기에 이르면 거의 최저율의 세액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행을 법제화하여 인조 때 연분9등법을 폐지하고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고정시켰다. 이것이 영정법이다.
12. ( X ) 결작은 균역법의 실시로 생긴 재정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걷었다. 영정법은 최저 세율로 조세를 걷던 기존의 관행을 법제화한 것으로, 특별히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3. ( X ) 영정법은 풍흉에 상관없이 최저율인 1결당 4두만을 부담하는 것이다. 결작이 포함된 것은 균역법이고, 1결당 2두를 징수하였다. 1결당 12두를 걷었던 것은 공물을 쌀로 받았던 대동법에 해당한다.
14. ( ◯ ) 세종 때 확립된 연분9등법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갈수록 유명무실해지면서 16세기에 이르면 거의 최저율의 세액이 적용되었다. 게다가 전쟁을 겪은 이후 조세수취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연분9등법을 폐지하고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고정시켰다. 이것이 영정법이다.
15. ( X ) 풍흉에 따라 전세를 조절한 것은 세종 때 실시된 공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법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인조 때 전세를 1결당 4두씩 고정시킨 영정법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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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1 경제정책과 수취제도
16. 광해군은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2012년 9급 법원직)
17. 대동법은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인정과 호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2007 국가직 7급)
18. 대동법 시행의 결과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2007 법원직 9급)
19. 대동법은 방납의 폐해가 가장 심했던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부터 실시되었다. (2007년 법원직 9급)
20.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균역청이 설치되었다. (2007년 세무직 9급)
21. 공물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관청에서 추가로 어장세와 선박세를 징수하였다. (2012년 지방우정청)
22.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토산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거둔 제도로 공납을 전세화하였다. (2013년 9급기상직)
16. ( ◯ ) 전쟁 후 즉위한 광해군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대동법을 시행(1608)하였고, 토지와 호적의 조사를 시행(1611)하여 피폐해진 산업을 다시 일으켰다. 이를 바탕으로 성을 고쳐 쌓고 병기를 수리하는 등 국방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17. ( X ) 대동법은 이전까지가 호별로 부과되던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현물 대신 쌀이나 포,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이다.
18. ( ◯ ) 대동법이 확대 실시되면서 농민들도 대동세를 내기 위해 특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고, 공인이 대두하여 왕실이나 관청에서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면서 시장이 발달하고,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이 촉진되었다.
19. ( X ) 대동법은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실시 지역이 확대되어 갔다.
20. ( X ) 대동법에 따른 대동미의 수취와 공인을 통한 물품 구입 등을 관장한 관청은 선혜청이다. 균역청은 균역법을 관장하는 기관이며 설치이후 예산 절감을 이유로 선혜청에 합병되어 선혜청에서 균역청의 사무를 관리하였다.
21. ( X ) 어장세와 선박세는 균역법의 실시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징수하였다.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1결당 12두의 대동미를 징수하였다.
22. ( ○ )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다. 대동법은 1608년 광해군 때 이원익· 한백겸의 건의로 경기도에 실시되어, 인조 때 조익의 건의로 강원도에 실시하였다. 효종 때는 김육의 주장으로 충청· 전라도로 확대되었으며, 숙종 때에는 황해도에까지 실시되면서 평안· 함경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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