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전시과 vs 과전법, 조선 토지제, 대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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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8. 22:33 한국사/1 전근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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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 전시과와 과전법 [고려의 토지제도] [신라의 토지제도]


1.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1) 과전법 시행(공양왕 3, 1391): 국가 재정을 확충과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보

⑴ 결과국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충자영 농민의 경작권이 보호,

고려시대에 비해 귀족들의 농민에 대한 지배력 약화

⑵ 한계수신전휼양전공신전 등의 토지가 세습 가능 → 새로운 관리에게 줄 토지 부족 → 직전법 시행

* 과전은 분급이 경기지방. 고려는 전시과는 전국, 나머지는 경기였는데.. 조선 과전은 모두 경기이기에 금방 부족해짐. 그래서 세조때 직전법

⑶ 토지의 종류 공전과 사전을 구분하는 기준은 고려시대와는 달리 분급여부에 따라 결정됨.

사전 경기 지방의 토지로서 관리나 관청에 분급된 토지

공전 분급되지 않은 채 국가가 직접 수세권을 가진 토지


2) 조선시대 토지제도

공전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대부분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된 민전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보장해주고 농민들로부터 직접 세를 수취함

사전

과 전

고려와 동일

과전의

예 외

수신전

관리가 사망하고 그 처가 재가하지 않고 수절하면 지급

휼양전

양반층의 부모가 사망하고 자녀들만 남았을 경우 지급

공신전

공을 크게 세운 공신에게 지급된 토지로서 자손에게 세습

별사전

왕의 특명에 따라 공이 있는 자에게 수시로 지급한 토지3대까지 세습

기타

내수사전(왕실경비16궁방전학전(성균관, 4부학당향교둔전(군대)

공해전(중앙관청늠전(지방관서군전(지방의 한량-무과에 급제하지 못한 호반사원전(사원에 지급능침전창고전궁사전군자전


2. 과전법특색

① 현직 관리(직산관)에게 지급관직에 물러나더라도 반납하는 게 아니고 죽거나 반역시 국가에 반납

② 사대부에게 유리한 개혁(관리가 직접 수조권행사수신전휼양전 형태로 과전의 세습가능)

③ 농민보호정책(농민경작권보호, 1/10세 규정병작반수제 금지)

④ 전호는 경작권을 매매양도할 수 없었고노비와 승려는 수전대상에서 제외

⑤ 경기지방내에 지급이 원칙토지부족으로 태종때 과전의 을 하삼도로 확대 지급세종때 경기로 환원


3. 전시과와 과전법

 

전시과

과전법

전지와 시지(임야)지급

전지만 지급

전국을 대상(경정예외경기)

경기지방 내 지급(범위축소)

과전의 국가수조 (공적지배 강), 직접수조X

과전의 직접수조 (사적지배 강)

수조권적 지배 소유권적 지배

수조권적 지배가 현저히 약화

5품 이상에 공음전 지급

공로자에 공신전과 별사전

외역전(향리), 군인전 지급

외역전X, 군전(전직문무관한량에게 지급)

조와 세 구분 없음

국가의 전세징수(구별 )

경작권이 보장되지 않음

경작권 보장(공전만)

병작반수 可 (과전:1/10, 공음전공신전:1/2)

병작반수의 금지 → 1/10 (실제로는 가능)

관료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원칙

관료가 죽거나 반역시 국가에 반납원칙

1. 왕토사상으로 원칙적인 소유권은 국가에 있음

2. 수조권의 귀속여부에 따라 공전과 사전 분급관등의 고하에 따라 수조권 지급(소유권X)

3. 과전은 관리를 품계에 따라 18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

4. 현직구직관리 모두 지급, 1대에 한하여 수조권 위임


https://www.youtube.com/watch?v=SyJ449CxS1Y&list=PLTueiRDhYZ6LZZIdt4GT6OtymLB77GKaE&index=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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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조선시대 재정과 세법의 변천


토지제도와 조세측량법

토지를 비옥도 에 따라 3등전

손실답험법

(태종,1401)

공법

(세종, 1430)

전분 6등법(수등이척법)

연분 9등법(세종,1444) 공법X

영정법(인조)

양척동일법(효종)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직전법폐지, 녹봉제

고려

태조

세종

세조

성종

명종

 


조세측량법 변천 (풍흉의 객관화의 정도)

손실답험법

공법

전분6등법(수등이척법)

영정법

국가에서 파견된 관리가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수확량에 따라 과세 결정

공정을 잃기 쉬움

1/10= 30斗(최대300두, 최대로 상정해놓고 안되면 깍아줌)

수년간의 수확고를 평균하여 부과 (손실답험법과 병용),

수만명의 의견을 청취하여 만들어서 전보다 농민의 부담 감소

토지의 품질에 따라 1결의 면적을 달리함, (결이라는게 한줌단위의 상위 생산량단위, 결당 면적이 다름, 수등이척=자가 다르다, 이게 조선후기가면 비료로 모두 생산력이 상향평준화되서 자가 다를 필요가 없음. 그래서 양척동일법)

전제상전소 설치

연분 9등법함께 시행(1/20= 20)

양척동일법 시행으로 폐지

1결당 4두로 조세율 통일(풍흉 고려안하고)-->지주전호제가 늘어나 농민에게는 도움안됨/ 16세기 이미 4~6두로 무너지고 있었음./ 추가적인 세금부담도 있었음

 

영정법은 인조 시행

양척동일법은 효종시행

(공법의 폐단에 대한 개혁)


* 연분 9등법(세종): 그해 농사 풍흉에 따라서 매해 9등급으로 나누어 상상년은 1결당 20~중중년은 12~ 하하년에는 4두까지 차등하여 조세==>영정법(인조) 시행으로 폐지// 전분6등법은 지속

과전법 하 1(300)1/10(30) 징수 연분9등법 하 1(400)1/20(20) 징수

 



토지 제도의 변천

구분

과전법(1391,공양왕)

직전법(1446,세조)

관수관급제(1470,성종)

--여기까진 아직 직전법

거두는 방식만 다른것

녹봉제(1556,명종)

배경

권문세족의 불법적 토지 겸병으로 인한 재정악화

경기도 과전 부족

과전 경작 농민에 대한 과도한 수취 (수조권 남용)

과전법 체제 붕괴

목적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

토지 부족의 보완

국가재정 안정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관리들의 생활수단 마련

원칙

경기도에 국한하여 전현직 관리에게 전지에 수조권 지급

원칙적으로 세습 불가(예외: 수신전휼양전)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수신전휼양전폐지)

국가에서 수조권 행사

(만나서 뜯어내니)

(지방관청에서 수조권 대행, )

관리에게는 미포로 지급

법제적: 수조지

직전법 폐지 (그래서 후기엔 언급안함)그래서 땅을 가지려고하고 그래서 전주전객제가 없어지고 지주전호제.

현물 녹봉만 지급

 

법제적: 수조지X

영향

농민 경작권 보호

귀족들의 농민에 대한 지배력 약화

(자기 자리있을때 철저히 뜯어내야함)

현직관료의 수조권남용 농민의 토지이탈

훈구파 농장 확대

지주전호제 현상 강화

국가의 토지와 농민 지배 강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함)

농장 확대 가속화

전주전객제 소멸,

지주전호제 일반화

(병작반수제의 지조,

농민 생활 악화, 유망화)



이러한 토지제도 변천과정을 통해 지주들의 대토지 소유현상이 심화됨을 추론 할 수 있다.

직전법의 폐지로 토지에 대한 사적지배권이 더욱 확대되어 사적소유권과 병작반수에 입각한 지주전호제가 일반화


5) 조선시대 조세운반제도(조운제도): 조창을 설치해서 뱃길을 통해 세곡을 운반

(1) 전라도충청도황해도는 바닷길강원도는 한강경상도는 낙동강과 한강을 통해 서울의 용산과

서강에 있는 경창으로 운송

(2) 강원도의 소양강창(춘천)흥원창(원주), 충청도의 공진창(청주)가흥창(충주), 전라도의 덕성창

(용안)법성포창(영광)영산창(나주), 황해도의 조읍포창(강음)금곡포창(배천)

(3) 평안도와 함경도제주도는 잉류지역 면세가 아니라징수하여 사신접대비국방비 등에 충당

(4) 수령이 징수와 운반책임을 지며재정은 호조에서 관할

(5) 국가재정은 세입표인 공안과세출표인 횡간에 의거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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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 대동법

1. 고려시대

상공(매년 징수)별공(수시로 징수), 향리가 징수조세보다 부담이 큼 ⇒ 조선과 공통



2. 조선초기(15세기)

상공(정기적으로 호조에 납부), 별공(국가의 필요에 따라 징수)

진상(= 예헌): 지방관이 국왕에게 토산물을 징수실제 농민에게 부과



3. 조선중기(16세기)

1) 방납(): 국가의 통제력 약화 (방납자체는 가치중립적. 문제는 돈을 더받는것)

공납의 대납(공납의 폐단) 조식 왈 "공납을 일체 막고 본래 값의 100가 되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

개혁안 제시(방납의 폐단에 대한 개혁안)

① 조광조(수미법), 이이(대공수미법), 유성룡(공물작미의⇒ 수미법의 주장

② 조광조주장(대공수미법→ 이이(대공수미법,동호문답→ 광해군(1608 한백겸이원익선혜청경기도인조1624(조익건의강원도→ 효종1651(김육이 전국적 실시를 건의전라도→ 숙종(허적건의전국실시)



4. 조선후기(17~19세기)

1) 대동법의 실시 (초기에 1결당 미곡 16후에 12 납부)

주관선혜청(대동청X, 균역청X) 

    * 균역청(균역법 주관부서후에 선혜청으로 통합)


경기도(16)에 시범적으로 실시(광해군)한 이후 전국적(12)으로 확대(숙종)(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황해, 어류겐순서)

양반 지주의 반대로 실시가 지연됨.


농민의 집집마다(가호단위부과하던 방식을 농토의 결수(토지소유의 생산량)에 따라 징수(상공의 전세화)

함경도평안도제주도의 잉류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실시

토산물(공납)을 징수하던 것을 쌀(전세화), 삼베동전(금납화)으로 징수 ⇒ (현물 징수가 미곡포목전화 등으로 대체)

쌀의 집산지인 삼랑진강경원산 등은 새로운 상업 도시로 성장

세제의 합리화상공의 전세화(인두세가 아니다)상공의 금납화(쌀이나 포목 동전등 가액으로내라)

2) 결과

① 공인의 등장(활동): 공가를 미리 받아 관수품의 조달도고상업의 발달(대량구매니 수익률조금만 높아도)

②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되어 상업도시가 발달

③ 농민의 부담 감소(토지가 없는 농민부담이 없음토지가 적은 농민부담의 감소)하였으나 대동세를 소작농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담이 재발됨

④ 지주의 부담 증가 (과 는 균역법과 공통)

⑤ 현물 징수의 존속(별공진상): 별공과 진상은 대동법에서 제외

⑥ 상납미(공물대신 쌀로 중앙에 올리니)의 비율 증가(국가재정의 회복), 유치미(지방관아에서 쓰는쌀)의 비율 감소(쌀모자라니 농민에 대한 수탈 자행)

⑦ 장기적으로 보면 양반 사회를 붕괴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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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2 토지제도
4. 처음 전시과가 만들어졌을 때는 토지 지급에 관품과 인품이 병용된 다원적 기준이 적용되었다. (2010년 법원직)
5. 고려에서는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한인전을 지급하였다. (2007년 9급 국가직)
6. 개정 전시과와 과전법은 공통적으로 관료의 사후에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2011년 국가직 7급)
7. 개정 전시과의 관직 등급별 토지 지급 액수는 시정 전시과의 그것보다 많았다. (2007년 9급 국가직)
8. 경정 전시과가 시행되면서 한외과가 소멸되고, 무관에 대한 차별적인 토지 분급이 시정되었다. (2009년 7급 국가직)

9. 조선 시대에 과전을 받는 관리에게는 녹봉이 지급되지 않았다. (2010년 9급 국가직)
10. 과전법에서 과전은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해 지급하였다. (2011년 기상직 9급)
11. 수신전과 휼양전이 지급되던 시기에는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이 지급되었다. (2012년 지방우정청 계리직)
12. 조선 초에 관수관급제가 시행되면서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약화되었다. (2007년 서울시 9급)
추가 문제
13. 삼국 시대에 신라는 정전 지급을 통해 농민 생활을 안정시켰다. (2010 9급 지방직)
14. 녹읍은 관료로서의 봉사에 대한 대가로서 귀족에게 지급된 토지로 이 토지로부터 귀족은 조세, 노동력, 공물을 모두 수취하였다. (2007년 법원직)
15. 성행(性行)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 토지를 분급한 것은 역분전이다. (2009년 7급 국가직)
16. 고려의 전시과 제도는 관료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했으며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2007년 법원직)
17. 개정 전시과에서는 같은 양의 전지, 시지를 직·산관 및 무관들에게 지급되었다. (2010년 법원직)
18. 고려는 전시과 제도를 실시하면서 경기의 토지를 관리들에게 지급하였다. (2006년 7급 국가직)
19. 고려에서는 퇴직한 관리나 사망한 관리의 유가족을 위해 공음전이나 공해전을 지급했다. (2009년 법원서기보)
20. 과전법은 과전을 지급함으로써 조선개국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2013년 지방직 9급)
21. 직전법은 해당 지역의 조세와 역 징발권을 부여하였다. (2013년 9급 법원직)
22. 직전법은 국가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2013년 9급 법원직)
23. 직전법이 실시될 당시에는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한 사람씩 동원하고 1년 중 동원할 수 있는 일수를 6일 이내로 제한하는 요역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2013년 9급 기상직)



주제 22 토지제도 OX 정답 및 해설

4. ( ◯ ) 최초로 시행된 전시과인 시정 전시과는 관품 외에도 인품을 고려하여 토지를 분급하였다. 개정 전시과가 시행되면서 관품만을 고려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5. ( X ) 고려 시대에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토지는 구분전이었다. 한인전은 6품 이하의 관료 자제가 관직에 오르지 못할 때 지급하였다. 
6. ( ◯ ) 시정 전시과와 개정 전시과는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과전은 죽은 후에 반납하였다. 과전법 역시 전·현직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죽은 후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정 전시과와 직전법에서는 퇴직 후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이외에도 전시과와 과전법은 수조권만을 지급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7. ( X ) 시정 전시과개정 전시과경정 전시과로 제도가 바뀌면서 관직 등급별 토지 지급 액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이것은 세습 토지가 늘어나면서 전시과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8. ( ◯ ) 시정 전시과 때 18과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토지가 지급되었으며, 개정 전시과 때는 이러한 토지에 ‘한외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경정 전시과 때 한외과가 과내로 흡수되면서 한외과가 소멸되었다. 또 개정 전시과 때는 문관에 비해 무관이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경정 전시과 때 무관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었다. 
9. ( X ) 조선 시대의 관리는 과전과 별도로 녹봉을 지급받았다. 녹봉으로 곡식, 삼베, 저화 등이 지급되었다. 
10. ( ◯ )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부터 실시되었다. 과전법은 이전의 전시과와 달리 경기 지역의 토지로 한정하여 지급하였다. 
11. ( X ) 수신전과 휼양전이 지급되던 시기는 조선 초기이다. 수신전과 휼양전은 직전법이 실시되는 세조 이후에는 폐지되었다. 군인의 유가족에게 구분전이 지급된 것은 고려 시대이다. 
12. ( X ) 관수관급제는 지방 관청에서 수조권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은 강화되었다. 
<<추가 문제>>
13. ( X ) 정전은 통일 이후 신라 성덕왕 때 농민들에게 지급한 토지였다. 정전지급으로 농민생활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다.
14. ( ◯ ) 녹읍은 귀족 관료에게 관직복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식읍은 왕족이나 공신에게 지급되는 땅이다. 녹읍이나 식읍은 조세를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토지에 딸려 있는 농민들의 노동력을 징발하기도 했다. 
15. ( ◯ ) 역분전은 고려 태조가 논공행상을 위해 지급한 토지였다. 따라서 주관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며 왕조 개창에 참여한 공로에 따라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16. ( X ) 전시과에서는 관리들에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받은 토지를 사유지처럼마음대로 매매, 상속할 수 없었다.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17. ( X ) 개정 전시과는 시정 전시과와 달리 관품만을 고려해 토지를 지급하였다. 직관은 현직 관리, 산관은 퇴직 관리, 무관은 군인을 가리킨다. 개정 전시과에서는 퇴직한 이후에는 현직 관리에 비해 등급을 낮추어 토지를 분급하였다. 또한 무관에 대한 토지 지급은 문관에 비해낮은 수준으로 지급하였다. 
18. ( X ) 경기의 토지를 관리에게 지급한 것은 여말선초의 과전법이다. 전시과제도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19. ( X ) 공음전은 세습이 인정되는 토지로 퇴직한 관리를 위한 것이지만 공해전은 관청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이다. 사망한 관리의 유가족을 위해 지급한 토지는 구분전이다. 
20. ( ○ ) 과전법은 토지의 수조권을 재분배하여 국가재정기반과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1. ( X ) 과전법과 직전법 모두 조를 소취할 수 있는 수조권만이 부여되었다. 수조권 뿐 아니라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었던 토지는 신라시대 식읍과 녹읍이다. 
22. ( X ) 1470년(성종 원년) 직전법의 틀 아래서 실시한 관수관급제에 대한 내용이다. 수조권자가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수취하는 일을막기 위해 관에서 조를 수취하고 수조권을 받은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23. ( ◯ ) 조선 성종 때 정해진 요역에 대한 규정이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임의로 징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직전법은 세조 때 실시되었으며 직전법의 틀 아래서 성종 때 관수관급제가 실시되었다. 직전법은 명종 때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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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 전기에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거두는 조세는 경창으로 수송하지 않고 그곳의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쓰게하였다. (2008년 국가직 9급)

7. 조선 초기부터 전세는 토지 1결당 4두로 고정되었다. (2008년 9급 법원직)

8. 세종은 공법 제정 시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18만 명의 의견을 물었다. (2013년 지방직 9급)

9. 연분9등법은 풍흉에 따라 20~4두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있게 조세를 부과하였다. (2013년 9급 기상직)

10. 조선 전기의 조세 제도에서는 토지를 측량할 때 등급에 따라 사용하는 척이 달랐으나 1결의 수확량은 같았다.(2011년 하반기 지방직)

11. 영정법은 매년 풍흉에 따라 전세의 납부액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2007년 법원직 9급)

12. 영정법의 실시로 줄어든 재정 수입은 결작의 징수를 통해 보충하였다. (2007년 법원직 9급)

13. 영정법에서 결작으로 1결당 12두를 걷었다. (2007 서울시 9급)

14. 농토의 비옥도와 그 해의 풍흉에 따라서 전세를 납부하던 연분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인조 때 전세를 토지 1결 단위로 고정시켰다. (2010 법원직 9급)

15. 인조 때 풍년이나 흉년에 따라 전세를 조절하는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2012 일반순경)




6. ( ◯ ) 조선 전기에 대부분 지역의 조세는 육로와 해로로 조창으로 옮겨지고, 조운을 통해 한양의 경창으로 수송되었다. 그러나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거두는 조세는 경창으로 수송하지 않고 그곳의 군사비와 사신접대비로 쓰게 하였다. 조세를 운반하지 않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잉류 지역이라고 하였다. 

7. ( X ) 토지 1결당 4두로 조세 부담이 고정된 것인 조선 중기인 인조 때부터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준용하여 1/10의 전세를 걷었으므로 대략 1결당 30두 가량이었다. 세종 때 공법이 시행되면서 연등9등법에 따라 4두~20두로 부과하였고, 인조 때 영정법이 시행되면서 최하세율인 4두로 고정되었다. 

8. ( ○ ) 세종은 답험손실법(손실답험법)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1444년(세종 26) 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의 공법을 제정하면서18만 명의 의견을 묻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를 하는 등 많은 고려를 하였다. 

9. ( ○ ) 세종 26년(1444)에 실시한 연분9등법에 대한 설명이다. 세종은 답험손실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의 공법을 제정하였다. 

10. ( ◯ ) 조선 전기의 조세 제도는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에 따라 부과되었다. 이 중 전분6등법은 토지의 비옥도를 고려한 것으로 비옥도에 따라 토지의 넓이를 측정하는 척이 달랐다. 토지의 비옥도는 달라도 1결의 수확량은 같도록 고려하였다. 1등전의 1결은 6등전 1결에 비해 절대 면적으로는 약 1/4밖에 되지 않았으나, 1결당 수확량은 동일하게 간주되었다. 

11. ( X ) 세종 때 확립된 연분9등법은 시간이 갈수록 유명무실화되어 16세기에 이르면 거의 최저율의 세액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행을 법제화하여 인조 때 연분9등법을 폐지하고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고정시켰다. 이것이 영정법이다. 

12. ( X ) 결작은 균역법의 실시로 생긴 재정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걷었다. 영정법은 최저 세율로 조세를 걷던 기존의 관행을 법제화한 것으로, 특별히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3. ( X ) 영정법은 풍흉에 상관없이 최저율인 1결당 4두만을 부담하는 것이다. 결작이 포함된 것은 균역법이고, 1결당 2두를 징수하였다. 1결당 12두를 걷었던 것은 공물을 쌀로 받았던 대동법에 해당한다. 

14. ( ◯ ) 세종 때 확립된 연분9등법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갈수록 유명무실해지면서 16세기에 이르면 거의 최저율의 세액이 적용되었다. 게다가 전쟁을 겪은 이후 조세수취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연분9등법을 폐지하고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고정시켰다. 이것이 영정법이다. 

15. ( X ) 풍흉에 따라 전세를 조절한 것은 세종 때 실시된 공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법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인조 때 전세를 1결당 4두씩 고정시킨 영정법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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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1 경제정책과 수취제도


16. 광해군은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2012년 9급 법원직)

17. 대동법은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인정과 호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2007 국가직 7급)

18. 대동법 시행의 결과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2007 법원직 9급)

19. 대동법은 방납의 폐해가 가장 심했던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부터 실시되었다. (2007년 법원직 9급)

20.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균역청이 설치되었다. (2007년 세무직 9급)

21. 공물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관청에서 추가로 어장세와 선박세를 징수하였다. (2012년 지방우정청)

22.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토산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거둔 제도로 공납을 전세화하였다. (2013년 9급기상직) 





16. ( ◯ ) 전쟁 후 즉위한 광해군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대동법을 시행(1608)하였고, 토지와 호적의 조사를 시행(1611)하여 피폐해진 산업을 다시 일으켰다. 이를 바탕으로 성을 고쳐 쌓고 병기를 수리하는 등 국방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17. ( X ) 대동법은 이전까지가 호별로 부과되던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현물 대신 쌀이나 포,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이다. 

18. ( ◯ ) 대동법이 확대 실시되면서 농민들도 대동세를 내기 위해 특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고, 공인이 대두하여 왕실이나 관청에서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면서 시장이 발달하고,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이 촉진되었다. 

19. ( X ) 대동법은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실시 지역이 확대되어 갔다. 

20. ( X ) 대동법에 따른 대동미의 수취와 공인을 통한 물품 구입 등을 관장한 관청은 선혜청이다. 균역청은 균역법을 관장하는 기관이며 설치이후 예산 절감을 이유로 선혜청에 합병되어 선혜청에서 균역청의 사무를 관리하였다. 

21. ( X ) 어장세와 선박세는 균역법의 실시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징수하였다.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1결당 12두의 대동미를 징수하였다. 

22. ( ○ )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다. 대동법은 1608년 광해군 때 이원익· 한백겸의 건의로 경기도에 실시되어, 인조 때 조익의 건의로 강원도에 실시하였다. 효종 때는 김육의 주장으로 충청· 전라도로 확대되었으며, 숙종 때에는 황해도에까지 실시되면서 평안· 함경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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