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관계 공사법차이/ 행정법관계 당사자 공무수탁사인 / 개인적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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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3. 10:09 행정법/0 기출 TOPIC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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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관계 포괄>




2017 9급 지방교행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3.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② 국유일반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③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④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해설] 정답①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대판2006.3.9, 2004다31074). 

②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며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사용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1995.5.12, 94누5281).

③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3.12. 27, 81누366). 

④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대판 1989.9.12, 89누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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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법관계에 있어서 자연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고, 그 수는 1개소에 한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의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③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건축법」상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사자에게 그 반려행위를 다툴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정답 ④

해설 ① 맞는 지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 누구든지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동법제10조 제2항).


② 맞는 지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행정행위에 적용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③ 맞는 지문,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④ 틀린 지문, 건축주 등으로서는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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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② 국유일반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③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④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해설] 정답①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대판2006.3.9, 2004다31074). 

②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며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사용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1995.5.12, 94누5281).

③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3.12. 27, 81누366). 

④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대판 1989.9.12, 89누2103).





2016 경찰2차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3. 다음 중 공법관계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 구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 공유재산의관리청이행하는행정재산의사용․수익에대한허가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소정의환매권의행사

㉥구「종합유선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근무관계

㉦국유재산의관리청이그무단점유자에대하여하는변상금부과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전임강사의 근무관계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해설] 정답 ② 공법관계로 인정된 것은 ㉠㉡㉣㉦㉧㉨ 이다.

㉢㉤㉥는 사법관계이다.





2016 9급 국가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 행정법관계에서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의 일반법원리적인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② 행정법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④ 현행법상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상 취득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③

① 일반법원리적 규정과 법기술적 규정은 민법규정이라도 공법과 사법의 공통적인 규정이므로 행정법관계에 적용된다.

② 기간의 계산도 법기술적 규정이므로 민법규정이 행정법에 적용된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④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1994.03.22. 선고 93다5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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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행정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의 초일(初日)은 원칙상 산입하여 계산한다.

② 판례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자연인의 공법상 주소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개소에 한정한다.

④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정답 ③ 공법상 주소는 사법상 주소와 달리 단수주의다.

/① 원칙적으로 기간 계산은 초일불산입니다.

②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대상이 아니지만 일반재산은 시효로서 취득할 수 있다.

④ 공법상 시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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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ㄴ.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ㄷ.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ㄹ.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ㅁ.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ㅂ. 환매권의 행사

ㅅ.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


①ㄱ, ㄴ, ㄷ, ㅂ    ②ㄱ, ㄷ, ㅁ, ㅂ

③ㄴ, ㄷ, ㅁ, ㅅ    ④ㄴ, ㅁ, ㅂ, ㅅ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공ㆍ사법관계, 판례

ㄱ. [✗] :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8.2.23. 87누1046 ; 대판 2000.11.24. 2000다28568 등).

ㄴ. [○] : 국유잡종(현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ㆍ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0.2.11. 99다61675).

ㄷ.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 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1993.7.13. 92다47564).

ㄹ. [✗] :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속한다(대판 1995.6.9. 94누10870).

ㅁ. [○] : 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현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 사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처분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는 아니다(대판 1994.1.25. 93누7365).

ㅂ. [○] :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위 매매는 환매권자와 국가 간의 사법상의 매매라 할 것이다(대판 1992.4.24. 92다4673).

ㅅ. [○]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 발동 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대판 1989.9.12. 89누2103).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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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상의 법률관계와는 다르게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소멸시효                 ㉡ 집행정지

㉢ 사정재결ㆍ사정판결   ㉣ 부당이득의 법리

㉤ 공정력ㆍ자력집행력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 틀림. 시효제도는 사법상 일반법원리적 규정 중 법기술적 규정으로서 행정법관계에도 유추적용된다.[김종석행정법총론 75면 Ⅲ 도표]

㉡ 옳음. 집행정지는 처분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김종석행정법총론 405면 (3) 1) ③] 따라서 민사상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행정상 법률관계에만 적용된다.

㉢ 옳음.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사정판결은 처분 등이 위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사정판결은 민사상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행정상 법률관계에만 적용된다.

㉣ 틀림. 부당이득은 사법상 일반법원리적 규정 중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행정법관계에도 유추적용된다.[김종석행정법총론 75면 Ⅲ 도표]

㉤ 옳음. 공정력, 자력집행력(강제력)은 공법관계 중 권력관계의 효력이다.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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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에 의할 때 사법(私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공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의 거부

②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③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④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성질

⑤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

<해설>

① 공법관계 [판례집 32면 공법관계 도표 중 재산관계 ②]

② 공법관계 [판례집 32면 공법관계 도표 중 재산관계 ①]

③ 사법관계. 대법원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사법상 권리로 파악하면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5.4.28, 94다55019).

④ 공법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9. 17, 2007다2428 전원합의체)【총회결의무효확인】

⑤ 공법관계. ① (구)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5.18, 2004다6207 전원합의체).

<답> ③


























행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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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③ 서울특별시

④ 안전행정부장관

〈해설〉행정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사단법인, 공법상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행정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④











<공무수탁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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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과는 달리 당사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는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 없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④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민영교도소는 행정보조인(행정보조자)에 해당한다.

〈해설〉

① 맞는 지문, 행정청은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과는 달리 당사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틀린 지문, 공증사무를 수행하는 공증인 처럼 법인격 없는 단체도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 있다.

③ 틀린 지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④ 틀린 지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민영교도소는 행정보조인(행정보조자)이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정답 ①























<개인적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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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②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은 개인적 공권을 확대하는 이론이다.

③ 개인적 공권은 사권처럼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④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으로부터는 개인적 공권이 바로 도출될 수 없다.

[해설] 정답②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이론은 재량행위가 영으로 수축함으로서 기속행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적 공권의 확대에 기여한다.

 ① 공권의 성립의 근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법상 계약 등을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③ 사법적 권리를 이전, 포기가 가능하지만 개인적 공권은 공익성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포기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④ 개별법령에 의하여 공권이 성립하지만 최후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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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③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④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①

① 틀린 지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들의 취지는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단순히 환경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② 맞는 지문,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③ 맞는 지문,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④ 맞는 지문,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재량영역에서도 공권이 성립되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된다.





2017 9급 지방교행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4.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②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은 개인적 공권을 확대하는 이론이다.

③ 개인적 공권은 사권처럼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④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으로부터는 개인적 공권이 바로 도출될 수 없다.

[해설] 정답②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이론은 재량행위가 영으로 수축함으로서 기속행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적 공권의 확대에 기여한다.

 

① 공권의 성립의 근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법상 계약 등을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③ 사법적 권리를 이전, 포기가 가능하지만 개인적 공권은 공익성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포기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④ 개별법령에 의하여 공권이 성립하지만 최후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2015 9급 국가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6.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규제권한발동에 관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건축법 의 규정은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에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X

②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 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O

③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다. X

④ 일반적인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인 사익보호성은 무하자재량 행사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정답> ② <해설>

① (×)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나 준공검사의 취소 또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은 각 조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는 권한 내지 권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도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9.12.7, 97누17568).

②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6.4.14, 2003다41746)【손해배상(기)】

③ (×) 검사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조리상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1. 2.12, 90누5825)【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④ (×) 오늘날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 사익보호성과 강행법규성을 드는데,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으로서 일반적인 공권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사익보호성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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