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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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3. 10:09 행정법/0 기출 TOPIC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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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찰2차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5. 공법 상의 시효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그밖의사항에관하여「민법」의규정이적용될 수없다.

④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 ③ 시효의 중단․정지는 공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의한다. 따라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대판 2001.8.21, 2000다12419). 

②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완성 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대판 1985.5.14, 83누655). 

④ 행정재산은 공용폐지처분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1974.2.12, 73다557).








2016 9급 지방교행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5.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 지역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무효이다.

②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개인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정답 ①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률도 있다.(예, 제주특별자치도법, 수출자유화지역 설치 및 촉진법, 수도권정비법 등)







2015 9급 사복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법령을소급적용하더라도일반국민의이해에직접관계가없는경우나오히려그이익을증진하는경우, 불이익이나고통을제거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법령의소급적용이허용된다.

②일반적으로국민이소급입법을예상할수있었거나법적상태가불확실하고혼란스러워보호할만한신뢰이익이적은경우에도진정소급입법이허용되지않는다.

③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④법령의효력이시행일이전에소급하지않는다는것은시행일이전에이미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행일이전부터계속되는사실에대하여도법령이적용되지않는다는의미가아니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시간적 효력, 판례

① [○] :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대판 2005.5.13. 2004다8630).

② [✗] :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11.3.31, 2008헌바141 등).

③ [○] :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대판 2011.9.29. 2008두18885).

④ [○] : 어떤 사실이 종결된 후에 시행된 법령을 적용(진정소급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법령의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부진정소급효)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판 1995.4.25. 93누13728).

[정답] ②






2015 9급 서울시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1. 행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제정 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②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전 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 까지 걸쳐있는 과세기간(1년)의 전체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위법하다.

③건설업면허수첩대여행위가그행위후법령개정으로취소사유에서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건설업면허취소를취소하여야한다.

④행정법규위반자에대한제재처분을하기전에처분의기준이행위시보다불리하게개정되었고개정법에경과규정을두는등의특별한규정이없다면, 행위시의법령을적용하여야한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시간적 효력, 판례

① [✗] :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데 반하여,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11.3.31. 2008 헌바141 등).

② [✗] :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 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연도 개시 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대판 1983.4.26. 81누423). 따라서 2015년

5월에 세율을 인상하는 법이 개정되어 해당 연도인 2015년(1월~12월)에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적용이므로 허용된다.

③ [✗] : 건설업자인 원고가 소외인에게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그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면허수첩 대여행위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2.12.28. 82누1).

④ [○] :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 「건설업법」 시행 당시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이후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상한은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되,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시행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2002.12.10. 2001두3228).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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