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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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3. 11:56 행정법/0 기출 TOPIC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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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급 서울시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② 거부처분은 취소심판의 대상이므로 거부처분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취소심판만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거나 변경된다.

④ 거부처분취소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 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해설〉

① 틀린 지문,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으며, 취소명령재결은 규정이 삭제되었다.

② 틀린 지문, 거부처분은 의무이행심판과 취소심판의 대상이므로 거부처분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취소심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틀린 지문,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재결의 형성력에 따라 자동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맞는 지문, 거부처분취소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재처분의무가 발생하므로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 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정답 ④





2017 9급 지방교행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행명령재결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정답③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제51조의 재심판청구금지). 


①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되며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제31조 제3항). 따라서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구제되지 않는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④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2017 9급 국가직(하반기)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행정심판법 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응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과 당사자소송에 대응하는 당사자심판이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 집행부정지원칙


②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인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규정만 있다. 당사자소송에 대응하는 심판의 형태인 당사자심판은 행정심판법에는 규정이 없다.

③ 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 :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2017 9급 지방교행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행명령재결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정답③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제51조의 재심판청구금지). 


①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되며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제31조 제3항). 따라서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구제되지 않는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④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2016 경찰2차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9.「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의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 )일로 한다.

㉢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 )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① 134    ② 164    ③ 224    ④ 254

[해설] 정답③ 224가옳은지문이다. (90 + 14 + 30 + 60 + 30).


㉠행정심판은 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에청구하여야 한다(동법제27조제1항).

㉡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청구하는경우에는그기간을30일로한다(동법제27조제2항).

㉢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위원장이직권으로30일을연장할수있다(동법제45조제1항).







2016 9급 국가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행정심판법 제5조

② 동법 제47조 제2항

③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④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2015 9급 사복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다.

④무효등 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행정심판 일반, 법령

① [○] : 제3조 제2항.

② [✗] :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제47조 제1항). ⇨ 불고불리의 원칙

③ [○] :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위원회 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제20조 제1항, 제5항).

④ [○] :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4조 제3항).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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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양자는 행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행정소송이 제 3자 기관인 법원에 의해 심판되므로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ㆍ판단하는데 대하여, 행정심판은 행정조직내에서 자기통제기능을 겸하기 때문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②행정소송은 철저한 대심주의를 관철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ㆍ방어방법에 한정하여서만 심리ㆍ판단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한다.

③행정심판에서는 변경재결과 같이 원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어 진행중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행해지면 동일한 처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영향이 없지만, 기각재결이 있으면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법령+이론+판례

① [✗] :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심리ㆍ판단할 수 없고(대판 1999.5.25. 99두1052),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 즉 불고불리의 원칙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모두 적용된다.

② [✗] : ⑴ 대심주의란 대립하는 분쟁당사자들의 서로 대증한 입장에서 공격ㆍ방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하고, 직권탐지(심리)주의란 심리의 진행을 심리기관의 직권으로 함과 동시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직권으로 수집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대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제17조 제1항 참조),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제39조)하고 있다. ⑵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6조). 즉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제39조)하고 있다.

③ [○]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에서, “변경”이란 취소소송에서와는 달리 적극적 변경(예컨대 허가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을 의미한다.

④ [✗]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어 진행 중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행해지면 동일한 처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더 이상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판 1997.5.30. 96누18632). 그러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③





2015 9급 서울시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다.

③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개별법률에서정한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 이정한심판청구기간보다짧은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행정심판 일반, 법령+판례

① [○] : 「행정심판법」 제14조.

② [○] : 「행정심판법」 제28조, 제32조의 규정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행정심판청구로 본다(대판 2000.6.9. 98두2621).

③ [○]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④ [✗] :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으면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그 개별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 법률상의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 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2.6.9. 92누565).

[정답] ④






2014 경찰1차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다음은 행정심판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③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③ <해설>

① (○) 동법 제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12.9, 2003두7705).

③ (×) 동법 제51조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 동법 제27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9급 사복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2.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은 제기하여야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④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 요건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

<해설>

①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② (×)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또한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예외적 행정심판전치, 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3.3.12, 92누11039).

③ (○) 요건심리는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④ (○) 취소소송에서 소송요건의 충족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답> ②





2014 9급 지방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

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와 보충성 관계가 없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④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다.

<답> ① <해설>

① (○) 동법 제50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동법 제3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생길 우려"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 동법 제43조 제3항에 취소재결, 변경명령재결, 변경재결은 규정되어 있지만, 2010.1.25. 개정된 행정심판법에서 취소명령재결은 삭제되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 「행정심판법」에서는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2013 9급 국가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6.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②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6.06.14. 선고 96누754).

③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

④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정답 ②









2013 9급 지방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절차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발생하고 각하재결이나 기각재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처분청은 기각재결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④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① 현행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불리한 재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현행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여 인용재결에서만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③ 처분청은 기각재결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④ 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정답 ①









관할>>




2014 9급 서울시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2.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기관은?


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② 해당 행정청이 위치한 구(區)행정심판위원회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④ 서울특별시장

⑤ 행정심판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답> ① <해설>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②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개정 2012.2.17.>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③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시·도 소속 행정청

2.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말한다)·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행정심판 전치주의>>




9.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닌것은?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 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해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정답 ④



피청구인>>



2015 경찰1차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다음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제기에 있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부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해설 - ② (X) 위원회는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3항).







2013 9급 서울시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행정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은?


① 처분의 상대방 ② 법무부장관

③ 직근상급행정청 ④ 처분행정청

⑤ 행정심판위원회

<해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답> ④













행정심판위원회>>>>>>>




2013 9급 국회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권과 재결권을 가진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심리ㆍ재결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크게 불합리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그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① 2008년 이전에는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청이 각각 심리ㆍ의결과 재결을 하였으나, 그 이후는 일원화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와 재결을 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6조참조).[법령집 13면]

② 동법 제30조 제2항 [법령집 22면]

제30조【집행정지】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동법 제31조 제1항 [법령집 23면]

제31조【임시처분】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동법 제59조 [법령집 30면]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등(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직접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동법 제50조 제1항). [법령집27면]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⑤








재결>>




2016 9급 지방교행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에만 미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외의 다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에 대해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옳음

/①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과 이유에 모두 미친다.

② 불고불리원칙에 의해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이외의 처분과 부작위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심판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면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다시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3 9급 서울시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① 불가변력 ② 확정력

③ 공정력 ④ 기속력

⑤ 기판력

<해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기속력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동법 제49조). 그러나 재결도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행정행위가 가지는 일반적인 효력인 구속력ㆍ공정력ㆍ구성요건적 효력ㆍ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이 있고, 준사법적 작용이므로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형성력, 기속력을 갖는다. 다만, 재결에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답> ④
















의무이행심판>>




2014 9급 서울시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3.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②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③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상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④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의 적용이 있다.

⑤ 이행쟁송의 성질을 갖는다.

<답> ② <해설>

① (○) 동법 제5조 제3호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② (×) 의무이행심판은 일반적으로 거부처분, 부작위 등 소극적인 행정작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③ (○) 거부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행쟁송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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