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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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3. 10:26 행정법/0 기출 TOPIC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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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16 경찰2차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대한 판례의 내용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시위 참가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③ 향토예비군도 그 동원기간 중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 중에 포함된다.

④ 구 「소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읍, 면이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것을 군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의용소방대원이 운전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군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판 1975.11.25, 73다1896). 


①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01.1.5, 98다39060). 

②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시위 참가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대판 1995.11.10, 95다23897). 

③ 향토예비군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2015 9급 서울시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①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③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유가 법령해석의 잘못이었다면 그행정처분을한공무원의과실은당연히인정된다.

④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공무원의 과실, 판례

① [○] :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한다(대판 1987.9.22. 87다카1164). 즉 추상적 과실이다.

② [✗] : 공무원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느냐와 과실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통설ㆍ판례(대판 2000.5.12. 99다70600 등)이고, 이에 따르면 위법성 요건 외에 과실 요건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③ [✗]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1.1.27. 2008다30703). 왜냐하면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

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판 2004.6.11. 2002다31018 등).

④ [✗] :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입증책임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는데, 과실의 객관화 경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답] ①






2016 9급 사복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9.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여야한다.

② 국가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 직무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만약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②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05.29. 선고 2004다33469). 

③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된다(대법원 2005.01.14. 선고 2004다26805).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07.11. 선고 99다24218).





2013 9급 서울시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현금 ② 도로

③ 수도 ④ 서울시 청사

⑤ 관용 자동차

<해설>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은 본래의 영조물, 즉 공적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인적ㆍ물적 시설의 결합체( 국립도서관 등)가 아니라, 강학상의 공물, 즉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및 설비(국립도서관 건물 등) 등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이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라도 공적 목적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사경제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여기서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수도는 공공용으로, 서울시 청사와 관용 자동차는 공용으로 제공된 물건이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반면 현금은 일반재산으로서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답> ①









2016 9급 국가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7.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권원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②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③ 예산부족 등 설치․관리자의 재정사정은 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④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01.24.선고 94다45302).


②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대법원 2000.04.25. 선고 99다54998).

③ 대법원도 재정사정은 안정성을 요구하는데 대한 참작사유에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④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그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다23914).







2017 9급 국가직(하반기)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4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 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는 때에만 국가배상법 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행사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어도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책임을 면한다.

 

해설 ①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국가배상법 제7조).

②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③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며,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6.2.15, 95다38677 전원합의체).

 ④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책임을 면하는 면책 규정이 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 책임에서는 국가가 공무원을선임⋅감독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이 없어도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된다. 즉 고의⋅과실은 공무원이기준이기 때문에 국가는 면책되지 않는다.

 

정답 ④






2017 9급 서울시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1.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乙을 치료하였는데 그 과정 에서 乙은 폐혈증으로 사망하 였다. 유족들은 甲을 상대로 손 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의 의료상 경과실이 인 정 된다는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 었다. 이에 甲은 乙의 유 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하였고, 이후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① 공중보건의 甲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공중보건의 甲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甲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乙의 유족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중 보건의 甲은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국가배상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통 해설〉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정답 ③







2017 9급 지방교행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포함된다.

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해설] 정답② 판례는 국가배상청소소송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①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③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광의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을 포함하지만 사경제활동은 제외된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문 15.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ㄴ.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ㆍ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제1항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ㄱ. 맞는 지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ㄴ. 맞는 지문,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ㄷ. 맞는 지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17.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포함된다.

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해설] 정답② 판례는 국가배상청소소송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①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③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광의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을 포함하지만 사경제활동은 제외된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016 9급 서울시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6.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은 공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② 대한민국 구역 내에 있다면 외국인에게도 국가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③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귀속주체가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① 국가배상청구 소송은 실무상 민사소송이다.

②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하에 허용여부가 결정된다.

③ 맞는 지문으로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와 국가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2016 9급 지방교행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의 요건이 되는 ‘위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의 기초가 되는 ‘공공의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한다.

ㄷ.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관하여는 명문의 헌법상 근거가 없다.

ㄹ.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국회는 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③ ㄴ. 옳음, ㄷ. 헌법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와 관련된 규정만 있을 뿐 영조물에 대한 규정은 없다.

ㄱ. 국가배상의 요건인 위법은 형식적 법률에 국한하지 않고 명령, 조례..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이 모두 포함된다.

ㄹ. 국회의 입법책임은 헌법문언에 명백한 위반인 경우만 아니라면 국민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만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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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국가배상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②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잘못된 법규해석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군사교육을 마치고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근무하는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등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정답 - ④

해설 - ④ 국가배상법이 향토예비군대원을 추가하고 있는 것을 헌재는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고(헌재 1996.6.13, 94헌바20), 공익근무요원과 경비교도대원은 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1997.3.28, 97다4036, 대판 1993.4.9, 92다43395)고 판시하였다. 다만 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헌재 1996.6.13, 94헌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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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배상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은국가배상책임의주체를국가또는공공단체로규정하고있다.

②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한다.

③국가배상소송은배상심의회에배상신청을하지아니하고도제기할수있다.

④국가배상청구권은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그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3년간이를 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국가배상, 법령+판례

① [✗] : 국가배상책임의 주체에 대하여, 「헌법」 제29조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 :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1항.

③ [○] : 「국가배상법」 제9조.

④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국가배상법 제8조 본문). 그런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권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다(대판1998.7.10. 98다7001).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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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국가배상법 내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② 국가배상법은 직무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③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때 에만 적용한다.

④국가배상책임을 공법적 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보나, 재판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손해배상, 법령+이론+판례

② [✗] :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도 성립하고, 또 「국가배상법」 제2조와 달리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과실책임이다.


① [○] : 「국가배상법」은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다.

③ [○] : 「국가배상법」 제7조.

④ [○] :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통설에 의하면 국가배상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사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된다는 입장이다(대판 1972.10.10. 69다701).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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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국가배상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나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② 「국가배상법」상 과실은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③ 「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만 포함되고, 단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답> ③ <해설>

③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5.1.24, 94다45302)【안산시 종합운동장 예정부지】


① (○)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대법원 2004.4.9, 2002다10691).

②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해당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5.10, 2005다31828).

④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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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③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5. 답 : ①

① (X)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1.28, 2007다82950).


② (O)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대판 1998.7.10,96다38971).

③ (O)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1.3.13, 2000다 20731).

④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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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하면서’라고 할 때 직무집행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공무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 주관적으로 공무집행 의사가 없다고 하여도 ‘직무를 집행하면서’로 보아야 한다.

②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④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하여도 그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을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청구를 하는 배상절차를 거쳐야 한다.

16. 답 : ④

④ (X)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판 1999.6.22, 99다7008).


① (O)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5.1.14, 2004다26805).

② (O)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2항).

③ (O)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공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대판 1994.12.27, 94다3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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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동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사실상 관리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의 선임․감독을 맡은 자와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①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2007.5.10, 2005다31828)【부당이득금반환】[06 관세사, 07 국가7급, 08 지방9급, 09 국회8급ㆍ5급승진, 10 지방9급, 12지방7급] 

② (×) ①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한다.[11 지방9급] ②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10 지방9급, 11 국회속기ㆍ국회8급, 12 사복9급, 13 변호사, 14변호사] (대법원 1995.1.24, 94다45302)【안산시 종합운동장 예정부지

③ (○)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고 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 자신은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 「공무원에 대한 선임ㆍ감독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기타의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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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 할 수 없다.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과실개념의 주관화(主觀化)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④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 포함된다.

⑤ 실질적으로 직무집행행위인 경우이어야 한다.

<답> ② <해설>

① (×)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미성년자인 남녀의 혼숙행위를 이유로 숙박업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면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81.8.25, 80다1598).【유성여관 미성년자 혼숙사건】

②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2007.5.10, 2005다31828)【부당이득금반환】

③ (×) 입증책임에 관한 통설과 판례인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면 고의ㆍ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원고인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과실의 객관화 경향이나 입증책임의 완화하는 것이 판례·학설의 경향이다.

④ (×) 직무에는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된다. 특히 행정작용에는 권력적ㆍ비권력적, 작위ㆍ부작위, 법적 행위ㆍ사실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⑤ (×) 실질적으로 직무집행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에 수단으로써 또는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외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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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이라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③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받은 경우,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대출은행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유흥주점의 화재로 여종업원들이 사망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여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답> ④ <해설>

① (×)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01.1.5, 98다39060)【김조왕금 교통할아버지사건】

② (×)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대법원 2004.4.9, 2002다10691).

③ (×)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 관련성을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05.01.14. 2004다26805)

④ (○) [1]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사망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이 위 화재 전 유흥주점에 대하여 구 소방법상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2008.4.10., 2005다48994) 【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






2013 경찰2차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수 없다.

②「국가배상법」상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는 못하나 양도할 수는 있다.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다.

④「국가배상법」상 배상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해설>

①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김종석행정법총론 336면 Ⅳ 1. (2)]

②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동법 제4조).[김종석행정법총론 325면 (3)]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5.10, 2005

다31828).[김종석행정법총론 316면 ④ ㉡ 관련판례3, 판례집 181면 509번 (2)]

④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김종석행정법총론 323면 3. (1) ①]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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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④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해설〉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2004.04.09. 선고 2002다10691).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06.25. 선고 99다11120).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05.24. 선고 2012다11297).

④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국가배상법 제4조).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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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무상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행해지고 있다.

②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입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서 법률이 위헌인 경우 입법행위는 위법하다.

④ 국가배상법은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에도 적용된다.

⑤ 국가배상에서의 인과관계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게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해설>

①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서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보면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도 사권이며, 소송형태 또한 민사소송에 의한다고 본다.[김종석행정법총론 308면 2. (2) 도표]

②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ㆍ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반면 이 사건 대집행을 실제 수행한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담당자,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 및 그 대표자는 이사건 대집행에 실질적으로 종사한 자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1.28, 2007다82950ㆍ82967).[판례집 175면 489번 (2)]

③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해당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5.29, 2004다33469).

④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상 직무에는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된다.

⑤ 가해행위인 직무집행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2003.4.25, 2001다59842).

<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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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특별시 소속의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폭행을 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① 서울특별시          ② 서울특별시장

③ 안전행정부장관    ④ 경찰청장

⑤ 서울시지방경찰청장

<해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당해 사무의 귀속주체(선임․감독자)에 따라서 국가사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 포함)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한다.[김종석행정법총론 323면 3. (2)] 따라서 서울특별시 소속의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선임․감독자인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므로,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답> 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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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③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① 맞는 지문,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② 맞는 지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동법 제61조).

③ 맞는 지문,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동법 제67조 제1항).

④ 틀린 지문,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7조 제2항).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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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23조 제3항의 수용제도를 통해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②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법률은 헌법위반이 된다.

④ 대법원은 구「하천법」 부칙 제2조와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6. 정답 ④

해설 ① 맞는 지문,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으로 동 규정은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 그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수용제도를 통해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② 맞는 지문, 손실보상의 이념은 공평부담의 원리이므로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맞는 지문,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법률은 헌법위반이 된다.

④ 틀린 지문,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이다(대법원 2006.5.18. 선고 2004다6207).








13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므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의 현물로 보상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해설 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을 사회적을 제약이라 한다.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수인하여야 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용침해로 인한 손해가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손해)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③ 헌법재판소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헌재결 1995.4.20, 93헌바20).”라고 판시하였다.

④ 대법원 1994.5.24, 92다35783

정답 ②




문 9.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설 ① 틀린 지문,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대법원2016. 6. 23. 선고 2016다206369).


② 맞는 지문,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2. 6. 9. 선고 92누565).

③ 맞는 지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④ 맞는 지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위 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문 17.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 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④ 헌법 제23조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① 틀린 지문, 특별희생설은 특별한 희생이 존재하는 경우에 수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희생이 없는 사회적 제약은 보상없이도 침해가 가능하다. 결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따르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형량을 하되 공공복지가 우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② 틀린 지문, 손실보상청구권의 일반적인 법이 없기 때문에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되고 사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사법상 권리기 된다.

③ 맞는 지문,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 필요 ’는 “국민의 재산권 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서, ‘공공 필요’의 개념은 ‘공익성’과 ‘필요성’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바,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사업내용,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접근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재산권 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오늘날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대응하여 재산권 의 존속보장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공공 필요’의 요건에 관하여,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 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익성 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사업내용,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접근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2014. 10. 30. 2011헌바172).

④ 틀린 지문, 헌법 제23조 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직접효력설)에 따르면 보상규정이 없어도 헌법을 직접 근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는다.





20. 손실보상 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재결당시의 이용 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수용대상 토지의 현실 이용 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되어야 한다.

②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③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주는것이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④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해설] 정답 ④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0.3.10, 99두10896). 


①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재결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수용대상 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관계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대판 1997.8.29, 96누2569). 

②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 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2.26, 99다35300). 

③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1989.9.12, 88누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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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기업을 토지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조항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필요를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가격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정당 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④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① 공공사업이기만 하면 사업주체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불문하므로 민간기업을 토지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조항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필요를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가격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1.2.11. 90헌바17ㆍ18).

④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정답 ④





2015 경찰1차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다음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장물인 건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아니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③

해설 - ① (X)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대판 2000.3.10, 99두10896).

② (X) 재산권이란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를 말하며, 민법상의 재산권보다 넓은 개념이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고 현존하는 구체적인 재산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지가상승의 기대와 같은 기대이익, 자연적·문화적 학술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④ (X)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입법자가 도시계획법 제21조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헌재 1998.12.24, 90헌바16, 97헌바18 병합).





2014 경찰2차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 지급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물건별 보상의 원칙 ②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③ 사전보상의 원칙 ④ 현금보상의 원칙

17. 답 : ①





2014 9급 사복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8.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답> ③

<해설>

① (○) 공공필요성이 있으면 사인(私人)을 위한 수용도 인정된다.[07 대구9급, 09 관세사] 예컨대, 특정 사기업이 생활배려영역에서 복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사기업을 위해서도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기업인 원자력발전소가 전기공급을 위한 경우).『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조항’이라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합헌])

② (○)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대법원 1994.5.24, 92다35783)【구로구 아파트특별분양사건

③ (×) (구)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대법원 1991.11.26, 91누285)【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④ (○)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014 9급 서울시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1. 손실보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이 헌법적 근거가 된다.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면 족하며 재산권의 종류는 불문한다.

③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보상은 상당한 보상이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④ 최근에는 재산권보상뿐만 아니라 생활보상의 개념도 등장하였다.

⑤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공권설과 사권설의 대립이 있다.

<답> ③ <해설>

① (○) 손실보상의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다.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면 족하며 재산권은 물권인가 채권인가를 가리지 않으며, 공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도 포함된다.

③ (×)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이 사건 소원의 발단이 된 소송사건에서와 같이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 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0. 6. 25. 89헌마107,[합헌])

④ (○) 손실보상의 대상은 역사적으로 변화를 거듭하여 대인적 보상에서 대물적 보상으로, 대물적 보상에서 생활보상으로 변천하여 왔다. 생활보상의 개념은 최근에 등장하게 되었다.

⑤ (○)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공권설과 사권설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사권설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판례가 나타나고 있다.







2014 9급 지방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9.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리․유지관계를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한다.

②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구「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 그에 관한 쟁송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구「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사항이라고 결정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다.

<답> ③ <해설>

① (×)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적정한 분담과 그시설의 원활한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관점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리· 유지 관계를 정한 규정인데,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헌재 2013.10. 24. 2011헌바355 [합헌])

② (×) (구)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5.18, 2004다6207 전원합의체)【보상청구권확인】

③ (○)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이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어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인바,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상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행정청은 보상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토지소유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 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위 조항에 위반하여 행한 자신들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1998.12.24, 89헌마214ㆍ90헌바16ㆍ97헌바

78 병합)【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④ (×)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그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농업등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이주하는 농민 등에 대한 생활대책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않다는 것만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3. 7. 25. 2012헌바71 [합헌])






2013 9급 국가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해설〉

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②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일괄보상).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06.11. 선고 2003두14703).

④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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