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및 기타 (처추변) 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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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3. 10:29 행정법/0 기출 TOPIC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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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급 지방교행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행정소송에서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②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소송행위의 보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해설] 정답④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①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준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38조 제2항). 

② 90일 규정은 불변기간이지만 1년 규정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③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2017 9급 지방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9.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면, 그 처분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툴 때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9. 정답 ①

해설 ① 맞는 지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4두7023).






2017 9급 지방교행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행정소송에서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②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소송행위의 보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해설] 정답④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①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준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38조 제2항). 

② 90일 규정은 불변기간이지만 1년 규정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③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2013 9급 지방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5.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② 법원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확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②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 제5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이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소기간의 연장을 위한 부가기간의 지정은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고, 단순히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내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없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후4649).

③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2006.9.8. 선고 2004두947).

④ 부작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④






<<처추변>>



2017 9급 서울시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 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③ 당초의 처분사유인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 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된다.

④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해설〉

① 맞는 지문,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1.11.24. 선고 2009두19021).

② 맞는 지문,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③ 맞는 지문, 이 사건에서 당초의 처분사유인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각 세목, 과세년도, 납세의무자의 지위(연대납세의무자와 직접의 납세의

무자) 및 체납액 등을 달리하고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중기취득세의 체납이나 자동차세의 체납이 다같이 지방세의 체납이고 그 과세대상도 다같은 지입중기에 대한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대법원1989. 6. 27. 선고 88누6160).

④ 틀린 지문,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내세우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427).

정답 ④







2017 9급 국가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2.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은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소송의 대법원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③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④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인데 반해, 처분이유의 사후제시는 처분의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②

〈해설〉

① 틀린 지문,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8두342).

② 맞는 지문,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4.11.26. 선고 2004두4482).

③ 틀린 지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전혀 명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설사 과세관청이 사전에 납세의무회사의 직원을 불러 과세의 근거와 세액산출근거 등을 사실상 알려준 바 있다하더라도 이로써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8.2.9. 선고 83누404).

④ 틀린 지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시에 이미 법령상 요구되는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내용상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소송계속 중에 추가·변경하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내용적 적법성에 관한 행정소송 법적인 문제인 반면, 이유제시상의 하자 치유는 처분시에 이유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법령상 요구되는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어 이를 사후에 치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형식적 하자의 치유에 관한 행정절차법적 문제로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2015 경찰1차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다음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③ 당초의 처분사유인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된다.

④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정답 - ④

해설 - ④ (X)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그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1996.9.6, 96누7427).
















취소소송 변경>>




2014 9급 서울시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이 계속 되고 있을 것

② 1심법원의 판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③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④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

⑤ 취소소송과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간의 소의 변경은 물론,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답> ② <해설>

행정소송법 제21조(소의 변경) ①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③>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②>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④>.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 소의 종류의 변경은 소 계속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며, 이는 사실심에 계속중이어야한다.

② (×)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된다.

③ (○),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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