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경2차 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Posted by 기자 =.=
2017. 12. 23. 19:17 형법/00 기출 정답 해설 ----
반응형

2017 해경 2차 형법 해설 윤경근.pdf






1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주인에게는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가 없다.

㉢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자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3 항목이 옳지 않다.

㉠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A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發汗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어렵다.(대법원 2010. 2.11. 2009도9807 발한실 사건)

㉡ 대법원 1998. 9.22. 98도1854

㉢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그러나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6940 골프공 캐디강타 사건)

㉣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5.28. 2009도1040 서예학원 화재사건)

정답 ④







2 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②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③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④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해설 ① 대법원 1991. 9.10. 91다19913 만취 난동자 총격사망사건

②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28. 2000도228 처남과의 싸움 사건)

③ 대법원 1992.12.22. 92도2540 김보은․김진관 사건

④ 대법원 1970. 9.17. 70도1473

정답 ②








3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은 없다.

②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를 신뢰하고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③ 직장 상사인 甲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직원인 乙에 대하여, 甲․乙이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면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

④ 나이트클럽 주인이 지도교수의 인솔 하에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단체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위 학생들 중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설 ①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황제룸주점 강도상해사건)

②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피고인이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선언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비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2010.11.11. 2007도8645 로얄 그랑프리 게임장 사건)

③ 직장 상사의 지시로 인하여 그 부하가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비록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때문에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23. 2008도11921 삼성1호-허베이호충돌 기름유출사건)

④ 대법원 1987. 1.20. 86도874 재수없는 나이트클럽 사건

정답 ④







4 죄수(罪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②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공갈죄와 절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③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그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하므로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해설 ① 대법원 2003. 2.28. 2002도7335 망나니 아들 사건Ⅰ

②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20. 95도1728 갈취 현금카드 사건)

③ 대법원 2011.12. 8. 2010도4129 전주 삼천동 건물 허위양도사건

④ 대법원 2015. 9.10. 2015도7081

정답 ②

.







5 다음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때에도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 임야를 편취하기 위하여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지만, 그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소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

㉤ 甲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3 항목이 옳지 않다.

㉠ 미수범에서 고의는 기수의 고의이어야 하므로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실행에 착수한 경우는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한 행위는 환각범으로 언제나 불가벌이다.

㉢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2. 1.11. 2000도1881 전원사망 피고들 사건)

㉣ 대법원 1985. 3.26. 85도206

㉤ 대법원 2005.12. 8. 2005도8105 소송비용 사건

정답 ③







6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형법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에 대하여,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행한 경우 은행원 아닌 자에게는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항목만 옳다.

㉠ 형법 제33조에 관하여 통설은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을,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에 비하여 판례는 본문은 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의 성립을,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을 규정한 것이라고해석한다. 설문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항목은 옳지 않다.

㉡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단순배임죄)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10.28. 86도1517) 은행원 아닌 자의 경우 업무상배임죄의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 대법원 1994.12.23. 93도1002 모해위증교사 사건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 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아니하며 또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여야 하지 기부행위 주체자의 해당 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수도 없다.(대법원 2008. 3.13. 2007도9507)

정답 ②







7 다음 중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않아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관할관청이 장의사 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 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법해석을 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이른바 도매를 해 온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적인 호기심을 갖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항목만 옳지 않다.

㉠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다거나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범의가 없다거나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10. 2005도6316)

㉡ 대법원 2000. 4.21. 99도5563 가압류 기계 임의처분사건

㉢ 대법원 1989. 2.28. 88도1141

㉣ 대법원 2015. 2.12. 2014도11501 초등학생만 골라 성관계사건

㉤ 대법원 2005. 6.10. 2005도835 수정 의정보고서 사건

정답 ①








8 甲은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다. 바로 그때 甲의 아들 丙이 甲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그 앞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丙이 그 총에 맞고 사망하였다.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甲의 죄책은?


①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

② 丙에 대한 살인기수죄

③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④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해설 설문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관한 사례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정답 ③







9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② 피고인이 야간에 다세대주택 2층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렸다 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③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다.

④ 피고인이 이웃에 있는 고종사촌인 A의 집에 놀러 가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A에게 돈을 변제하고자 찾아온 B의 돈을 절취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해설 ① 대법원 2008. 5. 8. 2007도11322 주택 무단입주 사건

② 대법원 2008. 3.27. 2008도917 가스배관 잡고있다 적발사건

③ 대법원 1995. 9.15. 94도2561 창문 얼굴 사건

④ 피고인이 고모의 아들인 A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 A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찾아온 A의 이질(姨姪) B의 돈을 절취하였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A의 집에 들어갔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2.14. 83도2897)

정답 ④







10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물죄에 대해서는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②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인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③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친족 간의 범행에 해당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④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父)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그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해설 ① 제365조

② 대법원 2014. 9.26. 2014도8076 노모 사기사건

③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농협은 할아버지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도 다른 금융기관에대하여 자금이체로 인한 이체자금 상당액 결제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3.15. 2006도2704 꼴통 손자 사건)

④ 대법원 1997. 1.24. 96도1731 인지의 소급효 사건

정답 ③







11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를 한 경우

㉡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어머니 A와 대화하던 중 A의 이웃 B 및 피고인의 일행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

㉣ 피고인이 상가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되자 피해자가 뇌물공여죄, 횡령죄 등 전과 13범으로 관리단 규약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전송한 경우

㉤ 피고인이 평소 A가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로부터 취득한 A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

㉥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2 항목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8. 2.14. 2007도8155 블로그 비밀대화 사건

㉡ 대법원 2011. 9. 8. 2010도7497 정신병이 있었다 하더라 사건

㉢ 대법원 1983.10.25. 83도2190 악덕교사 사건

㉣ 대법원 2008.10.23. 2008도6515 전과13범이다 사건

㉤ 대법원 2010.11.11. 2010도8265 전과자이고 나쁜년 사건

㉥ 대법원 2005.12. 9. 2004도2880 귀엣말 사건

정답 ①







12 다음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체의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형태인 일명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그 가맹점주가 보관중인 물품 판매대금을 본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해설 ㉠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甲이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11. 99도275 경찰청 정보과 경감 사건)

㉡ 대법원 1999. 9.17. 98도2036 인천 학익동 포주사건

㉢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10. 2010도17684 계약금 9천 횡령사건)

㉣ 대법원 1998. 4.14. 98도292 미니스톱 사건

정답 ②







13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②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A와 B가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X시의 시장 A와 Y회사 관계자 등이 ‘Y회사 공장 유치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甲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기자회견을 방해한 경우, X시의 시장 A의 기자회견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에 해당하므로 甲의 행위는 A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①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11.13. 2011도393 한국가스공사 파업사건) 이 판례는 파업이 사용자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파업이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용자에게 막대한 혼란과 타격을 준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이다. 이 지문과 같이 판시한 판례들(대법원 1991. 4.23. 90도2771, 대법원 1991.11. 8. 91도326, 대법원 2004. 5.27. 2004도689, 대법원 2006. 5.12. 2002도3450, 대법원 2006. 5.25. 2002도5577 등)은 폐기되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2010. 3.25. 2009도8506 부산수협 필기점수 조작사건

③ 대법원 2013. 6.14. 2013도3829 대흥초교 사건

④ 대법원 2011. 7.28. 2009도11104 마산시장 기자회견 방해사건

정답 ①







14 다음 중 甲의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가장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수급인 甲이 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후에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고 있는 사이 하수급인의 과실로 산림이 소훼된 경우

②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그의 신체 여러 부위에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하자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등으로 사망한 경우

③ 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A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A와 함께 가던 B가 A에 의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甲의 행위와 B의 상해 사이)

④ 甲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으나, 1개월이 지난 후에 자상에 의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해설 ①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4.28. 87도297 산불작업 사건)

②③④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② 대법원 1989.10.13. 89도556 ③ 대법원 2011. 4.28. 2009도12671 횡단보도 밖 보행자 사건

④ 대법원 1982.12.28. 82도2525)

정답 ①

.








15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 ) 안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사문서위조죄)

㉡ 甲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乙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공문서부정행사죄)

㉢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구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 받은 경우(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 甲구청장이 乙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甲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

㉤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


① ㉠㉡㉢㉣     ② ㉡㉢㉣㉤

③ ㉢㉣㉤        ④ ㉠㉡㉤

해설 ㉠㉡㉢㉣ 4 항목의 경우 ( ) 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7.10. 84도1146)

㉡ (1) 선박국적증서는 한국선박으로서 등록하는 때에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 호출부호, 선박의종류, 명칭, 선적항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이고,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정기검사 등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이다. (2) 따라서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26. 2008도10851 선박국적․검사증서 사건)

㉢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9. 2000도938 공사실적증명원 사건)

㉣ 甲구청장인이 乙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甲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4.27. 92도2688 남동구청장→동래구청장 사건)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25. 2006도3996 J프로젝트 땅투기 사건)

정답 ①







16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후 뇌물 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그 중 500만원을 그대로 乙에게 돌려준 경우 甲과 乙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여야 한다.

해설 ① 대법원 1984. 2.28. 83도2783 반환하지 않은 500만원은 甲으로부터, 그대로 반환한 500만원은 乙로부터 각각 몰수 또는추징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법원2007.10.12. 2005도7112 부풀린 계약금 사건) 지문의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대법원 2011.11.24. 2011도958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비리사건

④ 대법원 2012.11.15. 2012도9417 스파힐스 골프장 사건

정답 ②








17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해설 ① 대법원 1995. 1.20. 94도2842

② 대법원 2006. 9. 8. 2006도148 사무장 긴급체포 사건

③ 대법원 2011. 2.10. 2010도15986 김상현 목포수협조합장 사건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26. 2013도13217)

정답 ④







1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이던 甲이 친구에게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친구에게 요청하여 속칭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위 친구를 전화로 불러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를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는 경우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어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해설 ① 대법원 2008. 6.26. 2008도1059 허무인 진술 사건

② 대법원 2014. 4.10. 2013도12079 후배에게 도움요청 사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정확한 옳은 지문이 된다.

③ 증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3.14. 2002도6134 홍성식구파 사건)

④ 대법원 1995. 9. 5. 95도577 진범 甲을 대신하여 乙이 경찰서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자수를 하였을 때 乙의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이 상태에서 丙이 그 사실을 알면서 乙과 공모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분명히 乙이 진범이 맞다”고 계속 진술한다면 丙은 乙과 함께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정답 ③







19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묵인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③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협의 수용될 것을 알고 있는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하였더라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작위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하다.

해설 ① (1) 실질설은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므로,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2) 형식설은 구성요건의 형식이 중요할 뿐 결과발생 여부에 중점을 두지 않으므로,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대법원 1984.11.27. 84도1906 조흥은행 금융부정사건

③ 피고인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토지가 정주시(井州市)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7.13. 93도14 토지수용예정 묵비사건)

④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全合 세월호 사건

정답 ③







20 다음 중 ‘부정한 청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서의 시주를 요청하여 시주금을 제공케 한 경우

㉡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이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요구한 경우

㉣ 피고인은 KOC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KOC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및 KOC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해설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아래와 같이 제3자뇌물제공죄와 배임수재죄가 있고, ㉠㉣ 2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형법(2016.12.20. 법률 제1441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0조【제3자뇌물제공】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시주(施主)는 피고인이 담당하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업무와 관련되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뇌물을 제공받은 승가사(僧伽寺)가 종교단체이거나 시주금이 세법상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제3자뇌물수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15. 2004도3424 이남기 공정위 위원장 사건)

㉡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11.24.2011도958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비리사건)

㉢ 피고인 甲이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乙에게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문제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줄 테니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경우,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임이 명백하며, 뇌물요구의 명목도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단지 乙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유흥주점의 영업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뇌물요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23. 2009도3924 문제생기면 도움 드리겠다 사건)

㉣ KOC 위원장인 피고인 甲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乙로부터 “KOC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및 KOC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달라”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14. 2004도6646 김운용 태권도연맹회장 사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