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찰2차 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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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3. 18:10 형법/00 기출 정답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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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찰 2차 형법 해설 윤경근.pdf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는 구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형법(1953. 9.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중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와 관련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의 행위’ 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② ㉡㉣ 2 항목이 옳다.

㉠ 의료법 제17조 제1항[개정법 제18조 제1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4.11. 2010도1388 전화진찰 사건Ⅰ) <기출PLUS 형법 p.18 문제 16번 ㉠ 항목>

㉡ 대법원 2012. 3.22. 2011도15057 全合 보호처분과 전자발찌 사건

㉢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포함되고,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된다. 또한 ‘형사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를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기타 사람’도 형사피의자를 제외한 피고인과 참고인, 증인 등과 같이 수사 또는 재판에서 심문이나 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고 충분히 이해된다.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경찰 등이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바, 이런 해석이 다소 포괄적이라도 경찰 등의 직무와 폭행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처벌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행위가 되어 처벌받지 아니하고, 판례도 축적되어 있어 형법 제125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와 정당한 유형력행사의 구별이 가능하다. 따라서 형법 제125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5. 3.26. 2013헌바140)

㉣ 헌법재판소 2002. 2.28. 99헌가8








2 양벌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④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②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수 없다.(대법원 1995.12.12. 95도1893 가짜 동규자차 사건) <기출PLUS 형법 p.77 문제 5번 ㉤ 항목>

① 대법원 2015.12.24. 2015도13946 낙동강하구둑 입찰담합 사건

③ 대법원 2011. 7.14. 2009도5516 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 설치사건

④ 대법원 1995. 7.25. 95도391








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②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형법 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④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 (1)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제15조 제2항) (2)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12. 88도178이해할 수 없는 술집아가씨 사건)

① 대법원 1995. 1.20. 94도2842

② 대법원 2013. 4.26. 2013도1222 술집 상해치사사건

③ 연소죄는 자기 소유 건조물 또는 물건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현주건조물이나 공용 또는 타인 소유 건조물․물건을 연소한 때에 성립하는 진정 결과적가중범이다.(제168조)








4 甲은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떠한 학설에 따르면 甲의 죄책이 가장 무겁게 되는가?


① 유추적용설    ②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③ 엄격책임설    ④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③ 설문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의 사례이다.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이는 금지의 착오가 되어 그 오인에 정당한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설문의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상해죄로 처벌된다. <기출PLUS 형법 p.197 핵심정리 참고>

①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이는 사실의 착오와 유사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구성요건적) 고의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되고, 과실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 설문의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②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불법)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되고, 과실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 설문의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④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법질서 수호의사로 한 행위이므로 책임 고의가 조각되고(고의행위지만 고의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되고, 과실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 설문의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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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② 甲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甲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甲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 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행위인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④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는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③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한 토론과 양보를 통하여 더욱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곧바로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간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13. 6.13. 2010도13609 한미FTA 비준동의안심의방해사건Ⅰ) <기출PLUS 형법 p.125 문제 4번 ㉢ 항목>

① 대법원 2014. 2.21. 2013도14139 리스 BMW 사건

② 대법원 2011. 5.26. 2011도3682 서교동 불심검문 사건

④ 대법원 1994. 2.22. 93도613








6 공동정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②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③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甲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甲과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더라도, 다른 일행이 甲외 피해자들을 강간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甲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甲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3. 3.28. 2002도7477 강간 파트너와 이야기만 사건)

① 대법원 2007.11.15. 2007도6336 시세조정 중 가담사건

② 대법원 2012. 4.26. 2010도2905 내집만들기플랜 사건

④ 대법원 2010. 9. 9. 2010도6924 가출녀 성매매 강요사건








7 예비·음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했을 때에는 중지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형법 제147조 도주원조죄와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다.

㉤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② ㉡㉣ 2 항목이 옳지 않다.

㉠ 대법원 1976. 5.25. 75도1549 강도예비 방조사건

㉡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99도424 녹두 밀수사건)

㉢ 대법원 2006. 9.14. 2004도6432 준강도 목적 사건

㉣ 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으나(제150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다.

㉤ 대법원 2015. 1.22. 2014도10978 全合 이석기 의원 사건 <기출PLUS 형법 p.1042 문제 2번 ① 지문>








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허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①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14. 2011도300 장안동 모텔 절도사건)

② 대법원 2009. 9.24. 2009도4998 사진찍고 서류준비만 사건

③ 대법원 1988. 9.13. 88도55

④ 대법원 2011.11.10. 2011도10539 영남에어 대표 사건








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③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②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10.11. 2012도1895화성택시연합회 사건) 지문의 경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① 대법원 2012.10.11. 2012도1895 화성택시연합회 사건

③ 대법원 1999. 8.20. 99도1744

④ 대법원 2013. 9.26. 2013도7876 민주통합당 공천비리 사건








10 자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③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자복(自服)은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① 대법원 2004. 6.24. 2004도2003 5천받고 3천 자수 사건

② 대법원 1997. 3.20. 96도1167 全合 공직선거법 자수 사건, 대법원 2011.12.22.2011도12041

④ 대법원 2011.12.22. 2011도12041








11 약취·유인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 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②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③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④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③ 영리목적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① 대법원 2003. 2.11. 2002도7115

② 대법원 2009. 7. 9. 2009도3816 우리집에 자러가자 사건

④ 대법원 2008. 1.17. 2007도8485 광주 인질강도사건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미성년자약취죄 성립을 부정하였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핵심정리] 존속․영아 가중․감경처벌 범죄 <기출PLUS 형법 p.491>

구 분        범 죄

존속       가중처벌

①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

② 존속상해죄(제257조 제2항), 존속중상해죄(제258조 제3항), 존속상해치사죄(제259조 제2항)

③ 존속폭행죄(제260조 제2항), 존속폭행치사상죄(제262조)

④ 존속유기죄(제271조 제2항), 존속중유기죄(제271조 제4항), 존속학대죄(제273조 제2항), 존속유기등치사상죄(제

275조 제2항)

⑤ 존속체포․감금죄(제276조 제2항), 존속중체포․감금죄(제277조 제2항), 존속특수체포․감금죄(제278조), 존속체포․감금

치사상죄(제281조 제2항)

⑥ 존속협박죄(제283조 제2항)

영아 감경처벌

① 영아살해죄(제251조)

② 영아유기죄(제272조)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②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嬰兒)이다.

③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④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③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250조(살인죄 또는 존속살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제253조)

① 대법원 2009. 2.26. 2008도9867 정성현 사건

② 제251조

④ 대법원 1980. 9. 9. 80도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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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

㉤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② ㉢㉣ 2 항목이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30. 2001도2015 김포한일의원 사건)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14. 2013도3829 대흥초교 사건)

㉢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10.12. 95도1589종중총회 방해사건)

㉣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방조한 이상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12. 5. 94도1520)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4.10.28. 2004도1256 주주총회 개인주주 방해사건)








14 강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은 야간에 丙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甲은 출입문 옆의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고, 乙은 부엌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다가 丙의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 것으로 알고 도주한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은 특수강도미수죄이다.

㉡ 甲은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乙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고 강간하였다. 甲의 죄책은 특수강도강간죄이다.

㉢ 형법 제334조 제1항(특수강도)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형법 제336조(인질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③ ㉡㉢㉣ 3 항목이 옳지 않다.

㉠ (1)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 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 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흉기휴대 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이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야간에 피해자 丙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丙의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 것으로 알고 도주한 경우, 피고인들은 특수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서 그 미수범으로서 처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7.28. 92도917 절도상경 강도실경 사건) ㉠ 판례와 아래 ㉡ 판례는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어떤 것이 더 옳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2011년 이후 시험에 출제된 바 없는데도, 이번 경찰채용 시험에 이 판례들을 츨제한 것은 좀 의문이 든다. <기출PLUS 형법 p.693 문제 6번 참고>

㉡ 형법 제334조 제1, 2항 소정의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고,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강간행위는 구 특가법 제5조의6 제1항[개정법 성폭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11.22. 91도2296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사건)

㉢ 형법 제334조 제1항의 특수강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강도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한다.(제334조 제1항)

㉣ 형법 제336조의 인질강도죄에 대해서는 이른바 해방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핵심정리] 해방감경 규정 적용 여부 <기출PLUS 형법 p.543>

구 분 해당 범죄

적용 ○

① 미성년자약취․유인죄(제287조)

② 추행등목적약취․유인죄,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제288조)

③ 인신매매죄(제289조 제1항)

④ 추행등목적인신매매죄, 피매매자국외이송죄(제289조 제2항부터 제4항)

⑤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상해·치상죄(제290조)

⑥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수수·은닉등죄(제292조)

⑦ 인질강요죄(제324조의2)

⑧ 인질상해·치상죄(제324조의3)

적용 ×

① 체포․감금죄(제276조부터 제281조) ②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살인·치사죄(제291조)

③ 인질살해·치사죄(제324조의3) ④ 인질강도죄(제336조)

⑤ 인질강도상해․치상죄(제337조) ⑥ 인질강도살인․치사죄(제338조)








15 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하여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③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보험모집인이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보험가입자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그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그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甲 등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甲 등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도 없어 특수절도죄만 성립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16. 3.24. 2015도17452 자동차 매도 후 절취사건) 느낌적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것도 같은데, 일종의 기망적 절도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을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책을 잠시 빌려 보겠다고 속인 후 책을 건네받고 도망가면, 절도죄만 성립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출PLUS 형법 p.723 문제 17번 ㉤ 항목>

② 대법원 2016. 4.28. 2012도14516 보험설계사들 금전거래 사건

③ 대법원 2003. 7.22. 2003도1951 7개중 5개 등기말소사건

④ 대법원 1997. 3.28. 96도2625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사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16 횡령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③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10. 2010도17684 계약금 9천 횡령사건)

① 대법원 1994. 3. 8. 93도2272 광업권 반환거부사건

③ 대법원 2016. 5.19. 2014도6992 全合 중간생략명의신탁 사건 중간생략명의신탁 사건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과거의 판례들(대법원 2010. 9.30. 2010도8556 등 다수)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 5.19. 2014도6992 全合)에 의하여 폐기되어 현재는 죄가 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고(명의신탁자의 재물이 아니다) 또한 명의신탁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신임․위탁관계가 없거나 있다고 보더라도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신임․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 중인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또한 위임형(계약) 명의신탁의 경우는 무죄인데 이와 비슷하고 실제로도 구별이 어려운 중간생략 명의신탁의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데, 이 또한 무죄로 판시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중간생략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는 물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분명히 명의신탁자의 재물이므로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횡령죄이지만, 중간생략 명의신탁이나 위임형(계약) 명의신탁의 경우는 무죄이다. <기출PLUS 형법 p.799 문제 31번 ㉡ 항목 관련 추록분>

④ 대법원 1993. 8.24. 93도1578








17 배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대표이사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③ ㉠㉡㉣ 3 항목이 옳지 않다.

㉠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2.13. 2011도16763 고운농장 부동산 임의처분사건)

㉡ 회사의 영업팀장인 피고인 甲이 ㈎체인점이 상품을 ㈏체인점으로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품을 보낸 것처럼 허위로 (회사에서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전매출고, (회사에서 상품대금을 지급받는) 전매입고를 전산입력하고, 피고인 乙은 전산상 ㈏체인점에 대한 전매입고만을 삭제한 경우, 피고인들의 전산조작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체인점의 점주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7.27. 2006도3145 전매입고 삭제사건) 체인점의 점주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14. 2011도10302) <기출PLUS 형법 p.829 문제 19번 ① 지문>

㉣ (1)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원단을 제공받아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쇄기를 자신의 채권자인 乙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20. 2008도10479 全合 인쇄기 이중매매 사건)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 甲 구청장이 乙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甲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② ㉡㉤ 2 항목이 옳지 않다.

㉠ 대법원 2008. 1.17. 2007도6987 후생계 경사 배임사건

㉡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것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미 위조한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5200 휴대폰가입신청서스캔․전송 사건) 이는 이미 사문서를 위조한 상태에서 스캐너와 메일을 이용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전송하여 보게 한 것이므로 (제시, 비치,송부 등 행사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13. 1.24. 2012도12363 거래가액 허위신고사건

㉣ 대법원 2004. 8.20. 2004도2767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 사건

㉤ 甲 구청장인 피고인이 乙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甲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4.27. 92도2688 남동구청장→동래구청장 사건)








19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

아야 한다.

④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0.12. 2005도7112 부풀린 계약금 사건) 지문의 경우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대법원 2014. 1.29. 2013도13937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사건

③ 대법원 2016. 1.14. 2015도15798 지위 상실 주택재개발조합 임원사건 <기출PLUS 형법 p.1068 문제 4번 ㉢ 항목>

④ 대법원 1999.11. 9. 99도2530 면허취소 관련 수뢰사건








20 위증죄 및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충분하다.

④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대법원 2010.11.25. 2010도10202 변호사 무고사건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7.25. 2003도180 SBS 방영등금지가처분 사건)

②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황제룸주점 강도상해사건)

③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13. 2011도1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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