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급 법원직 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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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3. 19:18 형법/00 기출 정답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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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윤경근.pdf






1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망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 앞문손잡이를 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 있어 도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참가할 것을 권유한 것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제3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3.11.14. 2013도7494 대처승보험사기사건)보험사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가 실행의 착수 시기이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직 사기예비 행위에 불과하다.

① 대법원 1986.12.23. 86도2256 자동차 손잡이 사건Ⅰ

② 대법원 2011. 1.13. 2010도9330 보령 사기도박사건

③ 대법원 2003.10.24. 2003도4417 202호 유리창문 사건







2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인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③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④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④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믿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하는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0.8.18. 2000도2943)

① 대법원 2015. 2.12. 2014도11501 초딩만 골라 성관계사건

② 대법원 2005. 8.19. 2005도1697 토석 적치사건

③ 대법원 2005. 6.10. 2005도835 수정 의정보고서 사건





3 다음 설명 중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②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③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내연녀의 물건을 가져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잘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가져온 경우

④ 피해자의 승낙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② 피고인 甲은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12. 2012도1132 뉴욕스포츠피부 휴대폰 사건)

①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것은 자신의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0.10.13. 2000도3655 지갑 소각사건)

③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내연녀의 물건을 가져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잘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가져온 것이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5.12. 92도280 찌질한 내연남 사건)

④ 원심이, 피고인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피해자의 집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0. 3.28. 2000도493 도장 잠시사용 사건)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그 실시로 인해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그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라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수지침 한 봉지를 사 가지고 수지침 전문가인 피고인을 찾아와 수지침 시술을 부탁하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시술행위를 해준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①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2014.11.13. 2011도393 한국가스공사 파업사건)

② 대법원 2009.12.24. 2007도6243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 사건

③ 대법원 2011. 7.14. 2011도639 검찰신문 취재부장 사건

④대법원2000. 4.25. 98도2389수지침 사건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이 판례가 유일하고, 나머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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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대형할인매장을 1회 방문하여 범행을 할 때마다 수 개 품목의 수십만 원어치 상품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

②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③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하고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그리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④ 누범 전과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인데 일반사면된 전과는 누범가중사유가 되지 아니하나 복권된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③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제44조 제1항)

① 대법원 2006. 9.14. 2006도4075 장물운반 소나타 몰수사건

② 대법원 2008. 2.14. 2007도10034 송금못한 수표․현금 사건

④대법원1964. 3.31. 64도34, 대법원 1981. 4.14. 81도543 일반사면의 경우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전과 자체가 없어지지만, 복권(復權)의 경우 자격만 회복될 뿐 형선고라는 전과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6 죄수(罪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권총으로 처와 자식들에게 각기 실탄 1발씩을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한 경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였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③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 중한 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①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처와 자식들을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하여 처와 자식들의 머리에 각기 1발씩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살인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 8.27. 91도1637 강현태 경장 사건)

②대법원1987. 1.20. 86도2360사실관계가 약간 불확실하지만 2017년 현재는 강간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상대적으로이 문제에서는 옳은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

③ 대법원 1983. 4.26. 83도323 조개트럭 사건

④ 대법원 2015. 4.23. 2014도16980 파주시 만우리 임야사건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1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넘겨받은 회사보유 차량에 대한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② 회사의 전직 대표이사가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 소유의 물건을 타에 매도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또 다른 채권자와 위 건물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

④ 甲은 그 소유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이미 A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로1,000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乙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후자의 대물변제계약이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인정되는 이상 이를 허위양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9.27. 83도1869) ‘다른 채권자에게’건물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양도라고 할 수 없다.

①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乙이 A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회사가 보유 중이던 승용차를 A에게 넘겨주었고, 회사 직원 丙의 승용차 반환요구에 대하여 A가 乙에 대한 채권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회사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피고인 甲이 A 사무실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A의 승용차에 대한 점유는 법정절차를 통하여 점유 권원의 존부가 밝혀짐으로써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23. 2005도4455 렌터카 공동대표 사건)

② 회사의 전직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 소유의 물건을 타에 매도한 경우, 위 물건 등은피고인 소유가 아니라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85. 5.28. 85도494)

③ 피고인이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9.27. 94도1439)







8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에도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②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에는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없다.

③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동네 아줌마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 자고 아침에 들어온다”는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을 부정하기어렵다.

③ 피고인 甲이 경찰관 A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5.13. 2002도7420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사건)

① 대법원 2008. 2.14. 2007도8155 블로그 비밀대화 사건

② 대법원 2000. 2.11. 99도4579 남편 친구에게 사건

④ 대법원 1983.10.11. 83도2222







9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③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해 놓아야 한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제59조의2)

① 제59조

③ 대법원 1975. 4. 8. 74도618

④ 제60조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공갈죄가 성립한다.

② 공갈죄에 있어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③ 피고인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공갈죄가 아닌 협박죄가 성립한다.

④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3.22. 95도2801)

① 제350조

② 대법원 2013. 4.11. 2010도13774 언소주 광동제약 불매운동 사건

③ 대법원 1996. 9.20. 95도1728 갈취 현금카드 사건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소인이 甲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미 변제받은 금원에 관하여 甲이 수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위 금원을 착복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한 경우 그것이 甲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관한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라면 특별의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피고소인 甲이 2010. 1. 1.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10년간 甲소유의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를 채취하고 甲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이후 乙에게 위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 채취권을 이중으로 넘겨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1. 1. 피고소인 甲과 위 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피고인의 위 고소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③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다.

④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②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2007. 4.13. 2006도558 송이채취권 이중양도 고소사건) 송이 채취권과 같은 ‘채권’의 이중양도는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가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대법원 1987. 6. 9. 87도1029

③ 대법원 2014.12.24. 2012도4531 해병대 사령관 음해사건

④ 대법원 2005. 9.30. 2005도2712 합의주선용 무고사건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들이 1시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해자를 각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들 중 누구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을 모두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甲이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다는 정을 알면서 甲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준 경우 피고인을 甲의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이라는 약사법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甲이 공무원인 乙에게 부탁을 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甲을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변호사 아닌 甲이 변호사인 乙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乙을 甲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대법원 2000. 7.28. 2000도2466)

②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甲이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범행과 대향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甲에 대한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상 공범이나 방조범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甲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1.12.28. 2001도5158 염산날부핀 판매사건)

③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甲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4.28. 2009도3642 체포영장발부자 명단 사건)

④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도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변호사 아닌 甲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 乙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乙을 변호사 아닌 甲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10.28. 2004도3994)








13 뇌물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사용하던 중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③ 뇌물약속죄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④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성적 욕구의 충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15. 2012도9417 스파힐스 골프장 사건)

① 대법원 2015.10.15. 2015도6232 제주 판타스틱아트시티 비리사건

② 대법원 2001. 9.18. 2000도5438 안성토지 강화토지 사건

④ 대법원 2014. 1.29. 2013도13937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사건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 중 ‘전기통신의 감청’에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②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것이다.

③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하였다면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 하더라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

③ 대법원 2016. 4.28. 2012도14516 보험설계사들 금전거래 사건

①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10.13. 2016도8137 코리아연대 사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기 위해서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실효법에 의한 형의 실효와 같이 형의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4. 9. 4. 2014도7088)

④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임원의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4. 2015도15798 지위 상실 주택재개발조합 임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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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에 대해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위계에 기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 제출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비자를 발급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등기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16. 1.28. 2015도17297 등기확인서면 허위무인 사건)

① 대법원 2016. 1.28. 2015도17297 등기확인서면 허위무인 사건

② 대법원 2011. 9. 8. 2010도7034 화물운송주선 사업자 사건Ⅱ

④ 대법원 2011. 4.28. 2010도14696 조선족 신분세탁 사건Ⅱ







16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하였다면 형법이 적용된다.

② 내국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④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나 위조공문서행사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지만,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조 제5호, 제6호)

① 제2조 ② 제3조

④ 제6조, 대법원 2011. 8.25. 2011도6507 캐나다 교포 사기사건








17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옥의 위요지

② 타워크레인 운전실

③ 다가구용 단독주택 안의 공용 계단

④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

② 피고인이 침입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위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위한 작업공간 그 자체이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5.10. 7. 2005도5351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사건) 타워크레인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되지 않지만, 이와 달리 골리앗크레인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91. 6.11. 91도753 현대중공업 시위사건) 양자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그 사이즈와 구조 등이 달라서 그렇게 판시한 것 같다.

①③④ 모두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10. 2009도4335 엘리베이터 폭행, 계단 강간사건, 대법원 2009. 8.20.2009도3452 빌라 계단 사건)

타워크레인 골리앗크레인







18 책임능력, 의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미성년자로 벌하지 아니하고,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③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④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의정부 강제채혈사건)

① 제9조, 제11조

③ 대법원 2007. 6.14. 2007도2360

④ 대법원 1999. 4.27. 99도693 충동조절장애 생리도벽사건







19 다음 설명 중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가장 어려운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자동차에 GPS를 미리 부착해 놓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다시 절취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자동차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②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협정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④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①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인 A, B가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매도인 甲 등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도 없어 특수절도죄만 성립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아니한다.(대법원 2016. 3.24. 2015도17452 자동차 매도 후 절취사건) 느낌적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것도 같은데, 일종의 기망적 절도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을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책을 잠시 빌려 보겠다고 속인 후 책을 건네받고 도망가면, 절도죄만 성립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②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는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2014도11843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청구사건)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교부받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23. 2015도6905 말보험 사기사건) 초과보험(超過保險)이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액이 보험대상인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피고인들은 체격이 작고 상태가 좋지 않은 말[馬]에 대하여‘4,000만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계약서를 근거로 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말이 폐사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묵비하고 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3,2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판례는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28. 2011도7229)







20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②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전제로 하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 중 한 명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④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1)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2) 변호사인 피고인이 저작권법위반의 형사고소사건을 위임받은 후 네이버 아이디(ID) 불상의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도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하여 각 고소장에 첨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과에 접수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7.14. 2016도2081 경유증표 컬러복사 사건)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야 하는데, 경유증표(經由證票)란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경유증표 1장당 12,0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피고인인 황모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30명을 고소하는 것이니까 30장의 경유증표 원본이 필요했는데, 그 비용을 아끼고 사건 수임을 축소하기 위하여 경유증표 원본을 부착한 고소위임장 1장을 컬러복사하여 30장의 고소위임장을만든 후 각 고소장에 첨부․행사하였다. 느낌상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것 같은데(실제로도 검사는 그렇게 기소하였다), 대법원은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① 대법원 2016. 7.14. 2016도2081 경유증표 컬러복사 사건

③ 대법원 1977. 7.12. 77도1736

④ 대법원 2015.11.27. 2014도13083 회신문서 제거사건







2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행위

③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④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행위

④ ㈎회사가 관리청인 고흥군으로부터 따로 선착장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착장을 이용하여 왔던 경우, ㈎회사의 폐석운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6.11.12. 96도2214 고흥군 선착장 사건)

①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고 있다면,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2. 8.23. 2001도559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합장 사건)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그를 방해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10.13. 2011도7081 수원역전파 사건)

③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30. 2001도2015 김포한일의원 사건)







22 다음 설명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② 타인을 공갈하여 취득한 임야를 매각한 경우

③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④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 4.26. 83도188)

②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라야 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케 한 경우에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외에 그것을 소비하고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6. 2.11. 85도2513)

③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0. 86도1728)

④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2003도8219 고려청자 사건)







23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②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살인죄는 일반적으로는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④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것임이 원칙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인정될 수 없다.

④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全合 세월호 사건)

①②③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全合 세월호 사건







24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가 있더라도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옹호․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③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 되어야 한다.

④ 내란음모를 인정하기 위하여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③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전제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22. 2014도10978 全合 이석기 의원 사건) 선동에 따라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내란선동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①②④ 대법원 2015. 1.22. 2014도10978 全合 이석기 의원 사건







25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보관 위임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대법원 2014. 8.28. 2014도6286

①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19. 2014도6992 全合 중간생략명의신탁 사건Ⅰ)

②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30. 2013도658 이호진 태광그룹회장 사건)

③ (1)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2)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 6.25. 2015도1944 全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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