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해경 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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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3. 18:05 형법/00 기출 정답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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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해경 형법 해설 윤경근.pdf












1 다음 중 위증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진술의 내용은 반드시 요증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방어권 남용으로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④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3.15. 2006도9463)

① 대법원 1990. 2.23. 89도1212

② 대법원 2004. 1.27. 2003도5114

④ 대법원 2003. 7.25. 2003도180 SBS 방영등금지가처분 사건








2 다음 중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폭행하여 도주하였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

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그 순금목걸이를 들고 나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감금행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 甲이 자신이 소속한 중대에 소총 1정이 부족하자 이를 분실한 줄 알고 그 보충을 위하여 다른 부대의 소총 1정을 몰래 가져 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③ 이 지문이 옳다.

㉠ 대법원 2014. 5.16. 2014도2521 술값 안내려고 폭행사건

㉡ 대법원 1994. 8.12. 94도1487 금목걸이 사건

㉢ 대법원 1997. 1.21. 96도2715 강취 신용카드 술집결제사건 양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해석된다.

㉣ 피고인이 소속 중대에서 총기를 분실하고 그를 보충하기 위하여 타부대 총기를 취거해 왔다고 하면은 그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영득의사에 의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77. 6. 7. 77도1069 M16소총 분실사건)

㉤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9.22. 87도1592)








3 다음 중 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미국인 의사 甲이 한국인 유학생 A가 미국의 대학교에 제출하려는 甲명의의 건강진단서를 미국소재 병원에서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미국인 甲이 서울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인 B와 공모한 후 홍콩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우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중국인 甲이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공무원 甲이 미국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중국인 甲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② ㉡㉣㉤ 3 항목이 옳다.

㉠ 미국인이 미국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를 범한 것이므로 속지주의나 속인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미국인 의사 甲은 한국인 유학생 A를 위하여 허위진단서작성죄를 범한 것이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보호주의도 적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25. 2011도6507 캐나다 교포 사기사건 참고)

㉡ 형법 제2조(속지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11.27. 98도 2734 히로뽕 3kg 수입 공모사건) 미국인 甲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필로폰 매수의 공모를 했기 때문에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1)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2) 따라서 원심이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이 위 영사관 내에서 A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대법원 2006. 9.22. 2006도5010 북경 한국영사관 사건) 중국인 甲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미국의 영토이므로 속지주의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위 ㉢ 판례 참고) 한국인이 수뢰죄를 범한 것이므로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02.11.26. 2002도4929) 중국인 甲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다음 중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과 딸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乙주식회사 및 丙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甲회사로 하여금 乙회사가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받은 대출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甲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미 설정한 담보물을 교체하는 경우에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더 작거나 동일하다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위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①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그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수 없고, 임직원들이 이후 계약에 기초하여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이 주식의 실질가치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받고 신주를 발행해 줌으로써 비로소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11.24. 2010도11394 오상수 만도 대표 사건)

② 대법원 2015.11.26. 2014도17180 파고다아카데미 대표 사건

③ 대법원 2006.11. 9. 2004도7027

④ 대법원 2013.10.24. 2013도7201 한주저축은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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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면서 징계권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이다.

② 우리 형법은 법률의 착오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③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④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은 경우,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① 지문의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이다.

② 제16조, 대법원 2015. 2.12. 2014도11501 초딩만 골라 성관계사건

③ 고의설은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인식 외에도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가있어도 고의가 조각되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법률의 착오가 있어도 고의가 조각되므로 특별히 양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④ 대법원 2005. 8.19. 2005도1697 토석 적치사건







6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②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한 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

④ 절취한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

④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 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0. 86도1728)

①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2007도4739)

②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해서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4.11.26. 74도2817) 물론 이 외에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성립한다.

③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 취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약정은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3.27. 2007도9328 근저당을 해주겠다 사건)








7 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을 놓아 무주물인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③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②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제164조 제1항) 연소죄는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현주, 공용 또는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물건을 연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제168조)

① 대법원 2009.10.15. 2009도7421 재활용품․쓰레기 방화사건

③ 대법원 2002. 3.26. 2001도6641 마산 두척동 방화사건

④ 대법원 2007. 3.16. 2006도9164 강간살인→방화 사건








8 다음 중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소급효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③ ㉠㉡㉢ 3 항목이 옳다.

㉠ 대법원 2009.12.10. 2009도11448 양형기준 소급적용 사건

㉡ 헌법재판소 1996. 2.16. 96헌가2 5․18특별법 위헌제청 사건

㉢ 대법원 1999. 9.17. 97도3349 판례변경 처벌 사건

㉣ 가폭법상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24. 2008어4 사회봉사 200시간 사건)

㉤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대법원 1997. 1.24. 96도1731 인지의 소급효 사건)








9 다음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운전면허증의 본래 용도는 ‘신분확인용’이 아니므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에 있어서 권리ㆍ의무와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부실기재가 있다거나 절차상의 흠이 있는 부실기재라고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본죄의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리인이 대리권을 단순히 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대법원 1999. 5.14. 99도206 주민등록등본 사용사건 이 판례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말한 것일 뿐, 실제로 사용권한 있는 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인정한 경우는 없다.

㉡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 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4.19. 2000도1985 全合 타인 운전면허증 제시사건)

㉢ 대법원 2013. 1.24. 2012도12363, 대법원 1996.10.15. 96도1225

㉣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0.11. 2007도5838 토지매매 대리인들 사건)








10 다음 중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유가증권위조죄

㉢ 소인말소죄 ㉣ 도주원조죄

㉤ 통화유사물제조죄 ㉥ 촉탁·승낙살인죄

㉦ 타인소유의 일반물건방화죄 ㉧ 특수도주죄


① 6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④ ㉡ 유가증권위조죄 ㉣ 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죄 처벌규정이 있다.(제224조, 제150조)








11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

②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③ 정당방위는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④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28. 2000도228 처남과의 싸움 사건)

② 대법원 1992.12.22. 92도2540 김보은․김진관 사건

③ 대법원 1991. 9.10. 91다19913 만취 난동자 총격사망사건

④ 대법원 2001. 5.15. 2001도1089 변태적 남편 살해사건









12 다음 중 미필적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목을 15초 내지 20초 동안 세게 졸라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하여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④ 여관업을 하는 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여관업을 하는 자로서는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2001. 8.21. 2001도3295 36세남 18세녀 사건)

① 대법원 1985. 5.28. 85도588 전임목사 소문 확인사건

② 대법원 2011.10.27. 2011도8109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 사건

③ 대법원 2001. 3. 9. 2000도5590 맥카시 상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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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동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해자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함으로써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관하여 역할분담을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고의행위이든 과실행위이든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의 경합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2인 이상의 공동과실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딱지어음의 전전유통 경로, 중간소지인들,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대법원 2010. 1.28. 2009도10139 임대인 행세 사건

㉡ 대법원 1997.11.28. 97도1740 성수대교 붕괴사건

㉢ 대법원 2009. 2.12. 2008도9476 세경대학교 사건

㉣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4. 5.24. 94도660 구포역 열차전복 사건)

㉤ 딱지어음들을 발행하여 매매한 피고인들이 이를 사용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기범행에 관하여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딱지어음들의 전전유통 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법원 1997. 9.12. 97도1706 광주 어음사기단 사건)








14 다음 중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식당의 주ㆍ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ㆍ부식 구입ㆍ검수업무등을 담당하는 조리장ㆍ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②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경우

③ 공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서명을 흉내내어 결재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경우

④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경우

②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 9.10. 91도1610 민증 사진 교체사건)

① ○○경비단 식당의 주ㆍ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주ㆍ부식 구입ㆍ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과 영양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조리장과 영양사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그 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7. 2007도6987 후생계 경사 배임사건)

③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3. 5.24. 82도1426 대신 서명하라 사건)

④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에 있어, 학교장의 작성 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가 교사 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24. 91도1733 교원실태조사카드 사건)








15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했더라도 그 명의자를 무고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에 도달하였다면 신고사실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기수에 해당한다.

㉣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① ㉢ 항목만 옳다.

㉠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30. 2006도6017)

㉡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25. 2009도1302 전세자금편취 공범 무고사건)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영향이 없다.(대법원 1985. 2. 8. 84도2215 횡령착복 자임 사건)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05. 9.30. 2005도2712 합의주선용 무고사건)






16 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자고나서 당직근무의 인수ㆍ인계 없이 퇴근한 경우

②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③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ㆍ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였으나 그러한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④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③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2)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 및 시국선언 참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였고, 전임 교육감이 재직 당시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의 집행 유보를 선언하였던 사정 등이 있어, 전라북도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사 시국선언에 적극 참여한 전라북도 소속 3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서의 통보를 받고도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징계를 유보한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10. 2013도229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건)

①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0.12.21.90도2425 꼴통 ROTC 당직사관 사건)

② 경찰관이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경찰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상회 운영자에게 그 습득물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까지 용인한 것 으로서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5.17. 2001도6170 오토바이 무단처분 사건)

④ 사법경찰관리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경우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경찰관인 피고인 甲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乙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8. 2009도13371 지명수배자 미검거 사건)








17 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언제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② 원인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경우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 유지되지 않는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능력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④ 제10조 제3항

①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조 제3항) 따라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더라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다면(어떤 범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른바 구성요건모델(일치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③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 7.28. 92도999 음주만취후 운전사건Ⅰ)








18 다음 중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② 甲이 미성년자 A를 약취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A의 부모가 가난한 사실을 알고 A를 돌려보냈다면 甲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물요구죄의 기수가 아닌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④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타인의 주머니에 몰래 손을 넣은 경우는 비록 그 주머니 속에 실제로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더라도 절도미수죄를 구성한다.

② 甲이 미성년자 A를 약취하여 돈을 요구한 이상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써 미성년자약 취후 재물요구기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78. 7.25. 78도1418 참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및 3. <생략>

① 대법원 2012.11.15. 2012도9603 유치권 경매신청사건

③ 대법원 1992. 9.14. 92도1506

④ 대법원 1986.11.25. 86도2090








19 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는 포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일죄로 볼 수 있다.

③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도박행위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④ 처벌대상이 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들을 순차적으로 한 경우, 즉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에 대한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승낙하며 나아가 그에 따라 약속이 이루어진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경우에,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한 제공의 의사표시 내지 약속 행위는 제공 행위에, 제공 의사표시의 승낙행위는 제공받은 행위에 각각 흡수된다.

②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23. 2001도6281 이틀 무면허운전 사건)

① 대법원 2004. 4. 9. 2003도7762 국립병원 내과과장 사건

③ 대법원 2014. 3.13. 2014도212 양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④ 대법원 2015. 1.29. 2013도5399 북서울농협조합장 사건








20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고의 이외에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② ㉠㉡ 2 항목이 옳지 않다.

㉠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10.11. 96도312 피고주소를 허위로 사건)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0. 1.27. 69도2260)

㉢ 대법원 2003. 7.25. 2003도1609 음주운전자 타인 혈액 제출사건

㉣ 대법원 2009.11.19. 2009도4166 全合 충남청 민원실 행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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