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 미국과의 조약>
№ 117. 강화도 조약
1. 배경 1) 서원정리에 대한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흥선 대원군의 하야(1873) 2) 통상개화론자의 대두: 문호개방을 위한 내적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개항이 불가피함을 주장(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 최초 통상요구(영국), 최초 서구 조약체결(미국 1882) 3) 일본의 정한론 대두로 외교단절 → 운요호 사건(1875, 춘일호사건 = 함포외교) 4) 체결 반대: 대원군일파ㆍ최익현(오불가소) vs. 찬성: 민씨정권ㆍ박규수ㆍ오경석등 개화파 2. 강화도조약(조·일 수호조규, 병자수호조약, 1876) < 신헌 - 구로타 > 1)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 일본과는 평등한 권리 ⇒ 청의 종주권 부인, 일본의 침략을 용이 2) 부산 이외의 2개항 개항 ⇒ 경제적(부산,1876), 군사적(원산,1880,러시아견제), 정치적(인천,1883) 3)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 ⇒ 영해주권 침해, 해안 측량권을 인정 4) 민간무역활동에서 관리의 무간섭 ⇒ 조차지 설정, 일본상인이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됨 5) 항구에서 범죄시 모두 일본관원이 심판 ⇒ 영사재판권(편무적 치외법권)을 인정 3. 조 · 일 수호조규부록(1876.7) 1) 일본 외교관의 여행자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 허용(일본상인 특권인정) *국내시장은 갑오개혁 2) 개항장에서 거주 지역을 설정(부산10리, 그외100리) → 수호조규속약 시(개항장50리, 2년후 100리) 4. 통상장정( =조·일 무역 규칙, 1876.7 → 1883년에 수정) 1) 일본인은 모든 항구에서 쌀과 잡곡을 수출(무제한 양곡 유출) 2) 상품에 대한 무관세: 강화도조약에는 관세규정이 없었으나 83년 조약 개정 후에는 10%로 규정 3) 일본정부 소속의 모든 선박은 무항세 5. 개정된 조ㆍ일 통상 장정(1883.7) < 민영목 - 다케조에 > 1) 수입세 선박세를 10%로 규정, 개항장 밖에서의 과세는 일체부인 2) 방곡령 실시시 사전예고 조항(1月전 통고) → 방곡령이 반포 때 일본에게 배상금 지불의 근거가 됨 3) 조선 화폐에 의한 관세 및 벌금 납입 4) 최혜국 대우 규정 삽입 (※ 최초는 조·미 수호통상조약) 5) 임오군란 이후 혼란한 틈을 타 제물포 조약과 함께 조일수호조규속약을 체결하여(82.7) 간행이정의 확대 (개항장 50리, 2년 후 100리)를 규정 하였으나, 1년후(83년) 일상인의 활동범위를 100리로 확대시킴 6. 평 가 1) 최초의 외국과 맺은 근대적 조약이나 불평등 조약 2) 관세조항이 없었으며(무관세ㆍ무항세), 최혜국 조항도 없었다. 3) 조약 시에는 거주지역 설정이 없었으나, 수호조규 부록에 규정 후 차츰 확대 4) 침략야욕을 내포하고 정치ㆍ경제적 예속화의 계기, 결국 침략의 발판을 용이하게 만들어준 사건
※ 각 국과의 조약체결 순서 [ 일 미 영 독 이 러 서 ]
- 영국(치외법권의 인정문제로 지연되었으나, 이듬해인 83년10월 청의 중재없이 단독으로 다시 체결, 아편수입문제로 미국보다 늦음), 독일(순조롭게 체결) - 프랑스(천주교의 선교인정 문제로 늦음, 천주교 선교의 인정을 공식적으로 선언) -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1882, 임오군란의 결과, 조선에서 중국 상무 위원의 치외법권을 인정) |
№ 118. 개화정책과 미국과의 조약
1. 개화정책 1) 외교사절파견 (1 2 조 영 보) ① 1차수신사(1876, 일본, 김기수 [일동기유]저술) ② 2차수신사(1880,일본, 김홍집[조선책략]유포) ③ 3차수신사(1882, 박영효ㆍ김옥균) - 임오군란 후 사과의 뜻을 표하기 위해 사죄사 파견, 태극기를 (처음) 사용 - 일본에서 차관교섭을 벌이고, 구미외교사절과 접촉 ④ 신사유람단(=조사시찰단, 1881, 일본, 어윤중ㆍ박정양ㆍ유길준) ⑤ 영선사(1881, 청 , 김윤식, 기기창(1883) ⑥ 보빙사(1883, 미국, 민영익ㆍ유길준, 농무목축시험장, 우편제도도입): 주미공사 방한의 답례로 파견 2) 관제 개편 ① 의정부ㆍ6조와 별도로 통리기무아문(1881, 개화정책전담기구), 그아래 12사를 두어 외교ㆍ산업ㆍ군사등의 업무 분담 ② 5군영을 2영(무위영ㆍ장어영)으로 개편, 별기군 설치(일본모방 신식군대)
2. 조ㆍ미 수호통상조약의 체결(1882) =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 1) 배경: 조선책략의 유포(개항이후 1880), 청나라의 알선 (※ cf. 신미양요×) 2) 한 나라가 제3국 압박을 받을 경우에 서로 도와주겠다고 규정 - 미국은 단순 외교우의 표시로 해석 3) 치외법권(영사재판권), 최혜국대우(최초, 서양에 공통으로 인정한 불평등조약, 열강 이권침탈 근거) 4) 조차지설정, 관세조항 처음 규정(종가세10%, 사치품30%), 아편무역 금지규정, 홍삼밀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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