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 미국과의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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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9. 09:29 한국사/1 근현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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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강화도 조약

1. 배경

1) 서원정리에 대한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흥선 대원군의 하야(1873)

2) 통상개화론자의 대두: 문호개방을 위한 내적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개항이 불가피함을

주장(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 최초 통상요구(영국), 최초 서구 조약체결(미국 1882)

3) 일본의 정한론 대두로 외교단절 운요호 사건(1875, 춘일호사건 = 함포외교)

4) 체결 반대: 대원군일파최익현(오불가소) vs. 찬성: 민씨정권박규수오경석등 개화파

2. 강화도조약(·일 수호조규, 병자수호조약, 1876) < 신헌 - 구로타 >

1)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 일본과는 평등한 권리 청의 종주권 부인, 일본의 침략을 용이

2) 부산 이외의 2개항 개항 경제적(부산,1876), 군사적(원산,1880,러시아견제), 정치적(인천,1883)

3)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 영해주권 침해, 해안 측량권을 인정

4) 민간무역활동에서 관리의 무간섭 조차지 설정, 일본상인이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됨

5) 항구에서 범죄시 모두 일본관원이 심판 영사재판권(편무적 치외법권)을 인정

3. · 일 수호조규부록(1876.7)

1) 일본 외교관의 여행자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 허용(일본상인 특권인정) *국내시장은 갑오개혁

2) 개항장에서 거주 지역을 설정(부산10, 그외100) 수호조규속약 시(개항장50, 2년후 100)

4. 통상장정( =·일 무역 규칙, 1876.7 1883년에 수정)

1) 일본인은 모든 항구에서 쌀과 잡곡을 수출(무제한 양곡 유출)

2) 상품에 대한 무관세: 강화도조약에는 관세규정이 없었으나 83년 조약 개정 후에는 10%로 규정

3) 일본정부 소속의 모든 선박은 무항세

5.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1883.7) < 민영목 - 다케조에 >

1) 수입세 선박세를 10%로 규정, 개항장 밖에서의 과세는 일체부인

2) 방곡령 실시시 사전예고 조항(1전 통고) 방곡령이 반포 때 일본에게 배상금 지불의 근거가 됨

3) 조선 화폐에 의한 관세 및 벌금 납입

4) 최혜국 대우 규정 삽입 (최초는 조·미 수호통상조약)

5) 임오군란 이후 혼란한 틈을 타 제물포 조약과 함께 조일수호조규속약을 체결하여(82.7) 간행이정의 확대

(개항장 50, 2년 후 100)를 규정 하였으나, 1년후(83) 일상인의 활동범위를 100리로 확대시킴

6. 평 가

1) 최초의 외국과 맺은 근대적 조약이나 불평등 조약

2) 관세조항이 없었으며(무관세무항세), 최혜국 조항도 없었다.

3) 조약 시에는 거주지역 설정이 없었으나, 수호조규 부록에 규정 후 차츰 확대

4) 침략야욕을 내포하고 정치경제적 예속화의 계기, 결국 침략의 발판을 용이하게 만들어준 사건

 

각 국과의 조약체결 순서 [ 일 미 영 독 이 러 서 ]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1876

1882

1882/1883(단독)

1883

1884.5

1884.7

1886

최초직접

청 알 선

 

직접단독

신헌-구로타

신헌-슈펠트

민영목-파커

민영목-자페

김병시-루카

 

 

- 영국(치외법권의 인정문제로 지연되었으나, 이듬해인 8310월 청의 중재없이 단독으로 다시 체결,

아편수입문제로 미국보다 늦음), 독일(순조롭게 체결)

- 프랑스(천주교의 선교인정 문제로 늦음, 천주교 선교의 인정을 공식적으로 선언)

-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1882, 임오군란의 결과, 조선에서 중국 상무 위원의 치외법권을 인정)

 



118. 개화정책과 미국과의 조약

1. 개화정책


1) 외교사절파견 (1 2 조 영 보)

1차수신사(1876, 일본, 김기수 [일동기유]저술)

2차수신사(1880,일본, 김홍집[조선책략]유포)

3차수신사(1882, 박영효김옥균)

- 임오군란 후 사과의 뜻을 표하기 위해 사죄사 파견, 태극기를 (처음) 사용

- 일본에서 차관교섭을 벌이고, 구미외교사절과 접촉


신사유람단(=조사시찰단, 1881, 일본, 어윤중박정양유길준)


영선사(1881, , 김윤식, 기기창(1883)

보빙사(1883, 미국, 민영익유길준, 농무목축시험장, 우편제도도입): 주미공사 방한의 답례로 파견


2) 관제 개편

의정부6조와 별도로 통리기무아문(1881, 개화정책전담기구), 그아래 12를 두어 외교산업군사등의 업무 분담

5군영을 2(위영어영)으로 개편, 별기군 설치(일본모방 신식군대)


* 별기군(왕친위병): 300(일반생도) + 100(사관생도양반자제)로 구성

* 통리기무아문: 중국의 총리아문을 모방, 영의정이 총리대신 겸임, 임오군란 후 외아문인

통리교섭통상아문(외교통상)과 내아문인 통리군국사무아문(군국내무)로 세분

 




2. 미 수호통상조약의 체결(1882) =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

1) 배경: 조선책략의 유포(개항이후 1880), 청나라의 알선 (cf. 신미양요×)

2) 한 나라가 제3국 압박을 받을 경우에 서로 도와주겠다고 규정 - 미국은 단순 외교우의 표시로 해석

3) 치외법권(영사재판권), 최혜국대우(최초, 서양에 공통으로 인정한 불평등조약, 열강 이권침탈 근거)

4) 조차지설정, 관세조항 처음 규정(종가세10%, 사치품30%), 아편무역 금지규정, 홍삼밀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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