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 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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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8. 22:31 한국사/1 전근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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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044 고려의 과거제]



[9꿈사 한국사] 2017 공무원 출제순위 52강 - 조선의 교육과 과거 제도 (출제 52위) - YouTube

역사채널e - The history channel e_조선의 국가고시, 무과 - YouTube


문과시험

(예조)

생진과 = 소과 = 사마시

문과 = 대과

초 시

복 시 (백패)

초 시

복 시

전 시(홍패)

생원:700

진사:700

100

100

하급관리 OR 성균관 입학

240

33

甲科: 장원 > 방안 > 담화

乙科:8, 丙科:9

무과시험

(병조)

소과대과 구분 X

190

28

무예만으로 甲乙丙 결정, 장원X

복시까지는 무예+경서로 28명선발

잡과시험

서자와 중인계급의 자제 응시, 초시(해당관청)복시(해당관청+예조)만 시험 (백패)



1. 과거 제도

1) 문과: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과거응시 가능. 수공업자나 서얼상인은 법적으로 문과 응시 제한

- 자격요건: 소과에 합격하여 생원진사가 되거나, 성균관 유생들현직관리가 응시

- 절차: 초시(각 도의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선발), 복시(최종 합격자 33명을 선발), 전시(국왕 앞에서 시행, , , 병의 순위가 결정)

- 소과 합격자에게는 백패, 대과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줌.


2) 무과: 제한이 없었으나 주로 서얼과 중간계층이 응시. 무과합격자를 선달이라 하였고 홍패를 받음

- 절차: 교육기관이 없었으며 합격하면 무반으로 진출. 최종선발인원은 28. 소과, 대과 구분X

- 초시복시까지는 무예시험과 함께 병서와 경서도 시험과목에 포함. , 전시는 무예만으로 甲乙丙 결정


3) 잡과: 응시자격은 무과와 동일, 해당관청에서 기술관 선발, 3년마다 실시, 분야별 선발정원 있음


4) 취재: 산학, 도교, 회화, 악학 등의 기술학을 선발. 하급실무직을 등용, 고관진출 불가능

의학

역학

천문학

율학

산학

도교

회화

악학

전의감

사역원

관상감

형조

호조

소격서

도화서

장악원

잡과로 선발

취재로 선발 (재능을 우선)

 





2. 시험방식

1) 정기시험 식년시(3년마다)가 원칙

중시(10년마다): 이미 과거에 급제한 이들이 치룬 시험(승진시험)

2) 별시(부정기시험) 증광시: 국가의 특별 경사가 있을 때 실시

별시: 일반 경사가 있을 때 실시

알성시: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실시

백일장: 시골유생들의 학문 권장을 위해 임시로 실시

3) 특별채용

- 문음: 2품 이상 고위 관리의 자제를 대상으로 시행된 무시험 관리 채용 제도. 승진에 제한.

- 취재: 간단한 시험을 통해 하급 관리 등용.

- 천거: 조광조가 제시한 현량과, 대개 기존관리 대상, 천거된 자가 죄를 지으면 천거한 자도 연대책임

- 대가: 3품 당하관 이상인 자가 자신에게 별가된 자격을 자제사위조카 중 1명에게 넘겨줌(신분세습 성격)

 





4. 인사관리 제도

1) 상피제: 출신 지역 지방관 임명X

2) 서경제: 5품 이하 관리 임명시 대간(사헌부, 사간원)에서 가부를 승인하는 제도

3) 근무 성적 평가제 : 승진이나 좌천 등의 인사결정 기준으로 사용고려

 





5. 조선 시대 과거 제도 비교

고 려

조 선

1. 농민은 법적으로는 과거에 응시 가능(실제로는 어려움)

2.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 등용 가능(음서제도)

3. 과거에 합격해도 관직에 등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무과X, 승과O

무과O, 승과는 국초에 잠깐 실시후 중종 때 폐지

음서를 선호(가문이 중시)

과거의 선호(능력이 중시)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

문과, 무과, 잡과

국자감에 기술학부 설치

해당 관청에서 기술 교육

 




6. 특징

1) 문과와 무과의 절차는 동일: 최종합격은 복시에서 결정(초시 복시 전시)

2) 문과, 무과, 잡과는 선발 정원이 있음.

3)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문과의 응시를 제한, 무과와 잡과에는 제한 없음.

4) 서얼은 무과, 잡과, 취재를 통해 무관직과 기술직에 등용되어도 승진에 한계가 있음(한품서용제)

5) 소과 합격자(생원, 진사)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하급관리가 되기도 함

6) 문과는 소과와 대과의 구별이 있었으나, 무과잡과는 구별이 없었음.

7) 문과 합격하면 성적에 따라 종6~ 9품 까지 제수(문과 장원급제하면 서경을 거치지 않아도 관직에 등용 된다 X)

8) 중농억상 정책으로 인해 수공업자나 상인은 법적으로 문과 응시의 제한을 받음

관영수공업자에게 급료지급X 식비정도만 지급! 할당량을 무조건 채워야했고 대신 군역을 면제 그 대가로 과거응시 금지!!

 

* 역대 천문관측

삼국시대: 고구려(일자), 백제(일관),신라(천문박사)들이 맡아서 기록

선덕여왕 대 경주의 첨성대 건축으로 천문관측


고려시대: 초기 태사국이라는 기관이 있었고, 1308(충렬왕)에 서운관을 설치하여,

조선 초기까지 존속, 개성에 첨성대 건축


조선시대: 1446(세조) 서운관이 관상감으로 개칭·확장, 이때부터 1907년까지 관측한

서울지방의 강우량 기록이 현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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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선 전기 문과는 3년마다의 식년시와 부정기적인 별시, 알성시 등으로 구분된다. (2013년 9급 기상직)
15. 조선 전기 문과는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은 이들은 취재라는 특별 채용 시험을 거쳤다. (2013년 9급 기상직)
16. 조선 전기 문과는 고려와 달리 관직의 세습을 막고자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을 금지하였다. (2013년 9급 기상직)
17. 조선 전기 문과는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고자 친인척을 같은 부서에 두지 않는 상피제가 실시되었다. (2013년9급 기상직)
18. 조선 시대의 과거에서 생원과 진사시는 초시, 복시, 전시의 세 차례 시험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 세무직 9급)
19. 선거(選擧)는 고시(考試) 제도와 천거(薦擧) 제도를 합쳐 일컫는다. (2010년 서울시 7급)
20. 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천거제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지방직 7급)



14. ( ○ ) 조선 시대 문과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식년시와 별시, 알성시 등의 특별 시험이 있었다. 
15. ( ○ ) 과거 시험 이외에도 취재라는 간단한 시험을 거쳐 하급관리나 기술관을 선발하기도 했다. 
16. ( X ) 조선 시대에도 문음이라 하여 음서 제도가 실시되었으나 고려 시대에 비해서는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과거 제도가 관리를 등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고 과거에 합격해야만 고위 관료가 될 수 있었다.
 17. ( ○ ) 상피제를 실시하여 친인척을 같은 부서에 두지 않았고 연고가 있는 지방에 파견하지 않았다. 
18. ( X ) 소과는 초시와 복시만 치렀고, 소과 합격생들이 성균관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은 후 응시하는 대과에서 초시, 복시, 전시 등 세 차례 시험을 보았다. 
19. ( ◯ ) 과거에 의한 선발과 천거를 합쳐 선거라고 하였다. 천거는 초기에는 묻혀 있는 인재를 찾아 등용하는 방법이었으나, 후기에는 집권 당파의 세력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20. ( X )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천거되는 경우는 드물었고, 천거된 후에도 간단한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천거로 관리가 된 자가 죄를 지으면 천거한 사람에도 죄를 묻는 연좌제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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