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 과거제도>
№ 072.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 044 고려의 과거제]
[9꿈사 한국사] 2017 공무원 출제순위 52강 - 조선의 교육과 과거 제도 (출제 52위)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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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제도 1) 문과: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과거응시 가능. 수공업자나 서얼ㆍ상인은 법적으로 문과 응시 제한 - 자격요건: 소과에 합격하여 생원ㆍ진사가 되거나, 성균관 유생들ㆍ현직관리가 응시 - 절차: 초시(각 도의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선발), 복시(최종 합격자 33명을 선발), 전시(국왕 앞에서 시행, 갑, 을, 병의 순위가 결정) - 소과 합격자에게는 백패, 대과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줌. 2) 무과: 제한이 없었으나 주로 서얼과 중간계층이 응시. 무과합격자를 선달이라 하였고 홍패를 받음 - 절차: 교육기관이 없었으며 합격하면 무반으로 진출. 최종선발인원은 28명. 소과, 대과 구분X - 초시ㆍ복시까지는 무예시험과 함께 병서와 경서도 시험과목에 포함. 단, 전시는 무예만으로 甲乙丙 결정 3) 잡과: 응시자격은 무과와 동일, 해당관청에서 기술관 선발, 3년마다 실시, 분야별 선발정원 있음 4) 취재: 산학, 도교, 회화, 악학 등의 기술학을 선발. 하급실무직을 등용, 고관진출 불가능
2. 시험방식 1) 정기시험 ┳ 식년시(3년마다)가 원칙 ┗ 중시(10년마다): 이미 과거에 급제한 이들이 치룬 시험(승진시험) 2) 별시(부정기시험) ┳ 증광시: 국가의 특별 경사가 있을 때 실시 ├ 별시: 일반 경사가 있을 때 실시 ├ 알성시: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실시 ┗ 백일장: 시골유생들의 학문 권장을 위해 임시로 실시 3) 특별채용 - 문음: 2품 이상 고위 관리의 자제를 대상으로 시행된 무시험 관리 채용 제도. 승진에 제한. - 취재: 간단한 시험을 통해 하급 관리 등용. - 천거: 조광조가 제시한 현량과, 대개 기존관리 대상, 천거된 자가 죄를 지으면 천거한 자도 연대책임 - 대가: 정3품 당하관 이상인 자가 자신에게 별가된 자격을 자제ㆍ사위ㆍ조카 중 1명에게 넘겨줌(신분세습 성격)
4. 인사관리 제도 1) 상피제: 출신 지역 지방관 임명X 2) 서경제: 5품 이하 관리 임명시 대간(사헌부, 사간원)에서 가부를 승인하는 제도 3) 근무 성적 평가제 : 승진이나 좌천 등의 인사결정 기준으로 사용고려
5. 조선 시대 과거 제도 비교
6. 특징 1) 문과와 무과의 절차는 동일: 최종합격은 복시에서 결정(초시 → 복시 → 전시) 2) 문과, 무과, 잡과는 선발 정원이 있음. 3)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문과의 응시를 제한, 무과와 잡과에는 제한 없음. 4) 서얼은 무과, 잡과, 취재를 통해 무관직과 기술직에 등용되어도 승진에 한계가 있음(한품서용제) 5) 소과 합격자(생원, 진사)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하급관리가 되기도 함 6) 문과는 소과와 대과의 구별이 있었으나, 무과ㆍ잡과는 구별이 없었음. 7) 문과 합격하면 성적에 따라 종6품 ~ 9품 까지 제수(※ 문과 장원급제하면 서경을 거치지 않아도 관직에 등용 된다 X) 8) 중농억상 정책으로 인해 수공업자나 상인은 법적으로 문과 응시의 제한을 받음 ⇒ 관영수공업자에게 급료지급X 식비정도만 지급! 할당량을 무조건 채워야했고 대신 군역을 면제 그 대가로 과거응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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