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 중앙관제 지방행정조직>
[9꿈사 한국사] 2017 공무원 출제순위 9강 - 조선의 통치 조직 (출제 9위) - YouTube
№ 069. 조선시대 중앙관제와 관품
1. 관리: 무관보다 문관 우대, 외직보다 경직 우대, 모든 관직에는 그에 해당하는 품계가 정해져 있음 1) 18등급으로 나누고, 다시 6품 이상은 상·하위가 있어 실질적으로 30단계의 계서로 구분 2) 당상관(정3품 상 이상), 당하관(정3품 하 이하) / 참상관(종6품 상 이상), 참하관(종6품 하 이하) 3) 중요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지방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상관, 지방수령은 참상관(정3품~종6품)이 임명 4) 의정부서사제(세종)하에서도 인사와 군사에 관한 업무는 국왕이 직접 관장 ⇔ 6조직계제(태종,세조)
2. 관직: 정종 대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도평의사사가 가지는 행정권만이 의정부로 이행되었고 중추원이 삼군부로 개편되면서 군사권은 삼군부로 이관되었다. 1) 6조(각 조마다 속사ㆍ속아문을 두어 직능별로 행정을 분화ㆍ전문화, 고려의 6부보다 비중과 중요성⇑) - 이조 : 문관의 인사 - 호조 : 조세, 조운 - 예조 : 외교, 문과 과거 - 병조 : 무관의 인사, 무과과거, 봉수, 봉화 - 형조 : 법률, 노비 - 공조 : 토목, 도량형, 파발 2) 승정원(도승지): 국왕의 비서기관, 국가 기밀과 왕명 출납 3)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언론기능,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로 임명 - 3사의 언관(대간, 간관):“삼사 언관의 지위는 비록 낮지만 직무는 재상과 대등하다.” - 사간원: 국가 정책이나 귀족, 왕명을 비판. 간쟁, 봉박 업무를 담당 - 사헌부(대사헌): 관리의 비리를 감찰ㆍ탄핵 (*삼법사: 한성부, 형조, 사헌부)
- 홍문관(옥당): 집현전을 대체하여 설치된 기구. 주로 경연을 담당, 왕자문 기관 4) 4관: 성균관, 교서관(궁중인쇄소), 예문관(왕의 교서 작성), 승문원(외교문서를 작성) *춘추관× 5) 상서원: 옥새와 부절을 관리(왕권강화) 6) 의금부: 고려말 순군부의 후신으로 왕의 명령에 의해 중죄인을 다스리는 상설 사법기관 7) 한성부: 서울의 행정과 치안, 전국의 토지와 가옥에 관한 상소 소송 담당. 장관(한성판윤) 8) 춘추관: 왕조 실록과 역사서 편찬과 보관 담당, 실록의 1차 자료인 시정기를 정기적으로 편찬 3. 특징 1) 6조 아래에 여러 개 관청들이 소속되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 2) 대가제 운영: 정3품 당하관 이상인 자가 자신에게 별가된 자격을 아들, 동생, 사위, 조카 중 1인에게 넘겨줄 수 있게 한 제도,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에만 시행 3) 천거제: 3품이상의 고관이 천거권을 갖고, 천거된 사람은 간단한 시험을 치른후 관직에 임명 3) 한품서용제의 운용 : 관리의 채용에 있어서 신분에 따라 품계를 제한 4) 겸직제 발달: 재상과 당상관은 요직을 겸했고, 관찰사는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를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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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 조선시대 지방 행정조직
1.특징 1) 중앙집권 + 향촌자치, 모든 군ㆍ현에 지방관 파견하여 중앙집권 강화 2) 관찰사와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향리지위 격하, 지방관의 상피제ㆍ임기제를 적용하여 견제 3) 지방관을 파견한 부 > 목 > 군 > 현의“향”,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면 > 리 > 통의“촌"으로 구성 4) 고려보다 조선시대 군현의 수는 감소, 향ㆍ소ㆍ부곡이 소멸하여 양인의 수와 지위 향상 5) 경관직(유수관), 외관직(관찰사, 수령) *고려의 안찰사는 경관직 2. 지방조직의 정비(태종 / 고려:현종)
3. 중앙 집권의 강화 1) 면·리·통 제도의 정착 : 국가 통치권이 향촌 말단까지 미치게 됨 - 군현 아래 단위로서 촌을 면·리·통으로 편제. - 다섯집을 하나의 통으로 편성→다섯 개의 통을 하나의 리로 편성→몇 개의 리를 묶어 하나의 면으로 편제 - 향민 중에서 향촌유력자를 권농(면장 또는 풍헌), 이정, 통주에 각각 수령이 임명하여 인구 파악, 부역 징발 임무 2) 속현 소멸, 향·소·부곡 소멸. 3) 지방관의 권한 강화 : 향리의 권한 약화(세습적 아전으로 격하. 향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 4) 임기제와 상피제의 시행 : 한 지역에서의 권력 강화 가능성 배제 * 함경도, 평안도는 자기 출신지에 임명하는 경우도 있음(토관제도) * 상피제는 전국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철저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제대로 적용됨 . 4. 군현의 행정 운영 1) 유향소(향청, 향소) ① 기원: 사심관제도에서 분화 발전, 이시애 난으로 세조 때 폐지 → 성종 때 부활 → 선조 때 향청으로 개칭 ② 구성: 향촌의 덕망있는 인사 → 사족(향리×, 연장자×) ③ 간부: 좌수ㆍ별감(지방양반 사림) → 임기2년, 초기에 향회에서 선출 * 세조때 이시애의 난으로 폐지 후 성종때 유향소 부활 → 경재소(훈구파)에서 좌수ㆍ별감 임명 → 훈구파의 지방통제 폐단으로 조광조의 유향소 폐지 주장 → 임란후 선조때 경재소 폐지, 향청으로 개칭 → 조선후기 수령권한이 강화되면서 수령이 좌수ㆍ별감을 임명 → 수령의 세금 부과 자문기구로 변화 ④ 기능강화: 경제소가 혁파(17C초)되면서 향소, 향청으로 변경 ⑤ 활동: 향안(지방사족의 명단)의 작성, 향회(대표적인 향촌 자치회의 기구)의 조직, 향규(사족의 총회인 향회의 운영규칙)의 제정 ⑥ 권한: 풍속의 교정, 향리의 감독, 수령을 보좌 → 지방양반(사림)은 유향소를 통해 지방행정에 참여 2) 경재소(중앙집권, 그 지방과 연고 있는 중앙 관리로 구성) ① 기원 : 사심관제도에서 분화됨, ② 관리 : 경저리 → 입역, 공납, 번상 ③ 임무 : 중앙과 유향소의 연락 담당 → 유향소의 통제 * 향촌자치(유향소)를 허용하였으나 권장하지는 않음. 3) 경저리 ① 개념: 공납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방 향리를 중앙으로 불러 올린 제도 ② 운영: 경저(경저리의 사무소)에 파견된 향리가 자기 출신지의 입역과 공납 업무를 대행 ③ 폐단: 중앙과 지방 간의 문서전달과 연락 업무, 지방의 상납물 대행을 담당하였으므로 상납물이 기일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를 대납하고 이에 몇 배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방 관청에 요구하는 등의 폐해가 극심 ④ 특징: 고려시대의 기인제도가 계승 4) 영저리 ① 개념: 감영에 파견된 지방의 향리로서 군·현과 감영 간의 연락 사무를 담당 ② 운영: 중앙과 지방의 연락 사무를 위해 중앙에는 경주인, 지방 감영에는 영주인 파견 주로 지방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호방의 수석이 파견 5) 아전(=이서 =이속) ① 경아전: 중앙관서의 아전으로 녹사(6조ㆍ중추원등 중요관청에 근무)와 서리(기타 각 사에 근무) ② 외아전: 지방관서의 아전 (신라 지방호족 → 고려 향리 → 외아전) ※ 지방인 수도 거주 제도 [상인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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