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 이성계 | * 3대정책(사대교린, 억불숭유, 농본정책), 향소부곡제도상 폐지, [천상열차분야지도]
* 도평의사사 중심(의정부X), 삼군의흥부 설치(최고군사기관, 중추원의 무력화, 도평의사사 약화)
* 정도전: 경제문감,고려국사,불씨잡변,조선경국전,심기이편(심문천답),진법서,금남잡제(영) ,재상중심의 정치체제 확립을 강조 “군주는 천명의 대행자이지만, 천명·천심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민심에 의하여 바뀔수도 있기 때문에 민심을 잃게 되면 천심·천명이 바뀌고, 군주는 교체될 수도 있다”
* 태조는 정도전의 요동정벌로 고명과 금인을 받지 못하여 명으로부터 조선국왕으로 임명받지 못함 | 정종 | * 개경천도, 노비변정도감 설치, 향약제생집성방 간행(편찬은 태조때 간행은 정종때), 집현전설치(세종때 정비) * 도평의사사 폐지 → 의정부 설치, 중추원폐지 | 태종 이방원 | * 1405년 한양천도: 창덕궁, 덕수궁, 경회루, 행랑, 청계천 조성 * 금인고명 문제해결(명에게 인정) ※ 6조직계제(태종,세조) vs. 의정부서사제(세종) * 1차 왕자의난(방원의난), 2차 왕자의난(방간ㆍ박포의난) ㄴ요동정벌 반대 * 왕권강화: 사병혁파, 6조직계제, 사간원을 독립, 의금부ㆍ승정원 설치 * 양전사업, 공도정책, 사민정책, 지방제도정비(8도,부목군현) * 호패법 - 유민방지, 인력확보, 16세 이상 모든 남자에게 발급(노비포함), 3년마다 작성 * 호적제: 호주ㆍ호주처ㆍ자녀ㆍ노비와 호주의 부친ㆍ조부ㆍ증조부ㆍ외조부까지 기재 호적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인보법을 제정(*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가옥규모는 분재기에 기재) * 서얼차별법(한품서용제), 재가금지(양반수제재), 노비변정도감, 거북선(귀선) * 주자소설치(계미자), 억불숭유(도첩제강화), 5부학당(4부학당), 신문고(의금부담당) * 아악서, 혼일강리도(동양최고세계지도), 태조실록, 속육전, 원육전, 동국사략(권근) | 세종 대왕 | * 해동의 요순이라 칭송, 북(4군6진, 최윤덕ㆍ김종서) 남(쓰시마정벌, 이종무), 삼포개항
* 집현전 재정비(경연), 활자제조(갑인자주조ㆍ밀랍에서 식자판개량), 불교정책, 6조직계제 폐지
* 토지ㆍ세제개혁(수등이척법 田6年9), 의창, 노비지위↑, 취재ㆍ산관제도ㆍ체아제도 실시
* 형벌제도정리(금부삼복법), 역법개정(칠정산내외편) *비격진천뢰는 선조때 이장손이 만든 포탄
* 신기전제작(고려 말 최무선이 제조한 주화(走火)를 개량한 것)
* 측우기, 자격루, 혼천의, 아악정리(박연), 기리고차(장영실, 거리측정 수레)
* 농사직설, 의방유취, 향약집성방, 삼강행실도, 고려사, 팔도지리지, 육전등록, 효행록
* 사시찬요, 한글→용비어천가, 동국정운,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cf.세종실록편찬은 단종)
https://www.youtube.com/watch?v=IC0P_B8aFVw&index=19&list=PLTueiRDhYZ6LZZIdt4GT6OtymLB77GKaE | 세조 | * ⇔사육신(성삼문,이개,박팽년,하위지,유성원,유응부) [성이박하유유] * 이시애의 난 → 유향소폐지 → 중앙집권화(6조직계제 실시) * 상평창부활, 과전법폐지 → 직전법실시(현직관리에게만) * 불교장려(원각사10층석탑, 간경도감), 호적사업, 면ㆍ리ㆍ통제 실시 * 중앙군(5위)의 보법 시행, 지방군의 진관체제 실시, 남이장군 여진토벌 * 팔방통보, 양잠장려, 을해자, 을유자, 규형과 인지의발명(토지측량, 양전사업, 지도제작) * 경국대전 편찬착수(호전ㆍ형전 완성), 내수사 설치(왕실재산관리), 집현전 폐지 | 성종 (세종과 비교) | * 홍문관(옥당)설치: 집현전의 후신, 서적관리, 왕의 정치적 고문, 경연(학문ㆍ정책토론) * 도첩제ㆍ간경도감 폐지, 유향소(향청)부활, 직전법 하에서 관수관급제 실시 * 오가작통법 실시(한명회 건의, 전기에는 농민 통제책으로 사용, 후기에는 천주교도 색출에 악용) * 동국여지승람, 동문선, 악학궤범, 동국통감, 경국대전 반포 * 국조오례의(신숙주, 왕명에 의해 왕실의 행사에 대한 의식절차를 규범화) * 압록강 방면과 두만강 방면의 여진족 정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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