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급 지방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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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7. 13:38 행정법/00 기출 정답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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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pdf






0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③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해 처리된다.

④ 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해설 ① (X)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80.10.14. 80누380). 

② (X)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5.11. 2006도1993).

③ (X)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세무서장·세관장 등의 고발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해 처리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④ (O)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법정기간내에 이행하면 동일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소추하지 못한다. 따라서 처벌절차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정답 ④








0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의무불이행은 부담부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사유가 될 뿐이다.

②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③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여부는 처분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① (O)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 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9.10.24. 89누2431). 즉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성취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부담부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② (X)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6.25, 2006다18174).

③ (O)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7. 5. 30, 96누2627).

④ (O)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여부는 처분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야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2.12. 2005다65500).

정답 ②








03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이다.

④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X) 보 안 관 찰 법 소 정 의 보 안 관 찰 관 련 통 계 자 료 는 비 공 개 대 상 정 보 에해 당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의 분석에 의하여 대남공작활동이 유리한 지역으로 보

안관찰처분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등으로 위 정보가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

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

는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3.18, 2001두8254).

② (O)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

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2001. 6. 15, 99두509).

③ (O) 한국전력공사가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위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

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을 위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

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11.26. 99부3).

④ (O)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

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2.7.27. 81누174).

정답 ①






04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② 행정청에 의한 구「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면, 해당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

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타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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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같이 자기완결적 신고이

다.

해설 ① (O)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신고의 경우에 신고의 수리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개

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한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② (O) 행 정 청 이 구 식 품 위 생 법 상 의영 업 자 지 위 승 계 신 고수 리 처 분 을 하 는 경 우, 종 전 의 영 업 자 에 게 행

정 절 차 법 소 정 의 행 정 절 차 를 실 시 하 여 야 함

구 식품위생법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

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2001두7015).

③ (O)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식품접객

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

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04.23. 2008도6829).

구 건축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

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골프연

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04.27. 93누1374).

④ (X) 인 허 가 가 의 제 되 는 건 축 신 고 는 수 리 를 요 하 는 신 고 ⇒ 형 식 적 요 건 외 에 실 체 적 요 건 에 관 하 여

도 심 사 하 여 야 함 ⇒ 수 리 를 요 하 는 신 고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

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1.1.20,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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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②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③ 법률상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④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① (O ) 재 결 청 의 재 조 사 결 정 에 따 른 심 사 청 구 기 간 이 나심 판 청 구 기 간 또 는 행 정 소 송 의 제 소 기 간 의 기산 점(=후 속 처 분 의 통 지 를 받 은 날 )

[다수의견]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

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

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

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06.25.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② (O) 재 결 의 기 속 력 이 미 치 는 범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당해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

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2.27, 96누13972).

③ (X) 이 의 신 청 을 제 기 해 야 할 사 람 이 처 분 청 에 표 제 를 ‘행 정 심 판 청 구 서’로 한 서 류 를 제 출 한 경 우, 서

류 의 내 용 에 이 의 신 청 요 건 에 맞 는 불 복 취 지 와 사 유 가 충 분 히 기 재 되 어 있 다 면 이 를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으 로 볼 수 있 음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

개의 제도라 할 것이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본질에 있어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그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에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그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그 표제에도 불구

하고 이를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3.29, 2011두26886).

④ (O ) 공 무 원 이 직 무 수 행 중 불 법 행 위 로 타 인 에 게 손 해 를 입 힌 경 우, 피 해 자 에 게 손 해 를 직 접 배 상 한경 과 실 이 있 는 공 무 원 은 국 가 에 대 하 여 구 상 권 을 취 득 할 수 있 음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

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처

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

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

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

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

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08.20. 2012다54478).

정답 ③






0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②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

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

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

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할 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

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설 ① (O)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제3호

② (X)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

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O) 행정심판법 제29조 제2항

④ (O) 행 정 심 판 에 서 행 정 처 분 의 위 법·부 당 여 부 는 원 칙 적 으 로 처 분 시 를 기 준 으 로 판 단 하 나, 행 정 처 분의 위 법·부 당 여 부 는 재 결 당 시 까 지 제 출 된 모 든 자 료 를 종 합 하 여 판 단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나, 재결청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

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

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7.27, 99두5092).

정답 ②






07 행정행위의 하자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②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 등 처분

③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④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

해설 ① (무효)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92누12117).

② (무효) 구 환 경 영 향 평 가 법 에 서정 한 환 경 영 향 평 가 를거 쳐 야 할 대 상 사 업 에 대 하 여 환 경 영 향 평 가 를

거 치 지 아 니 하 였 음 에 도그 사 업 실 시 계 획 승 인 처 분 을 한 경 우, 그 처 분 은 당 연 무 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

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바, 이렇게 되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

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2006.6.30. 2005두14363).

③ (무효)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4.27, 97누

6780).

④ (취소) 구 예산회계법과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세관출장소장은 세입징수관으로서 관세를 징수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세관출장소장도 세관장과 마찬가지로 관세부과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취급

되고 있는 점, 그동안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객관

적으로 오인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4. 11. 26. 2003두2403).

정답 ④






0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결정

㉡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

㉣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① ㉠㉡㉢㉣

② ㉠㉢㉤㉥

③ ㉡㉣㉤㉦

④ ㉢㉤㉥㉦

해설 ㉠㉢㉤㉥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O) 장해등급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유권한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X) 한 국 마 사 회 가 조 교 사 또 는 기 수 의 면 허 를 부 여 하 거 나 취 소 하 는 것 은 사 법 상 의 법 률 관 계 일 뿐행 정 처 분 에 해 당 하 지 아 니 함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의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 기타 행정기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

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대법원 2008.1.31. 2005두8269).

㉢ (O) 지 적 소 관 청 의 토 지 분 할 신 청 거 부 행 위 는 항 고 소 송 의 대 상 이 되 는 행 정 처 분 에 해 당 함

지적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소유

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니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의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 등 필요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특히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도 그 소유권을 등기부에 표창하지 못하고 나아가 처분도 할 수 없게 되어 권리행

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지적 소관청의 이러한 토지분할신청의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12.8, 92누7542).

㉣ (X) 구 하 수 도 법 제 5조 의2에 의 한 하 수 도 정 비 기 본 계 획 은항 고 소 송 의 대 상 이 되 는 행 정 처 분 에 해 당하 지 아 니 함

구 하수도법 제5조의2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05.17. 2001두10578).

㉤ (O) 건 축 계 획 심 의 신 청 에대 한 반 려 처 분 은 항 고 소 송 의 대 상 이 되 는 행 정 처 분 에 해 당 함

행정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청에 앞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접수

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원고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할 것이므

로,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11,

2007두1316).

㉥ (O) 진 실·화 해 를 위 한 과 거 사 정 리 위 원 회 의진 실 규 명 결 정 은항 고 소 송 의 대 상 이 되 는 행 정 처 분 에 해당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구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의 목적, 내용

및 취지를 바탕으로, 피해자 등에게 명문으로 진실규명 신청권, 진실규명결정 통지 수령권 및 진실

규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이 부여된 점,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정에서 규명된 진실

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에 대하여 피해

자 등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이 법적·제도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이 규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대법원 2013.1.16, 2010두22856).

㉦ (X) 어 업 면 허 우 선 순 위 결 정 은강 학 상 확 약 에 불 과 하 고 행 정 처 분 은 아 니 므 로, 우 선 순 위 결 정 에공 정 력이 나 불 가 쟁 력 과 같 은 효 력 은 인 정 되 지 아 니 함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

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

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

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 수익적

처분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

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나, 수익

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

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94누6529).

정답 ②






09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②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

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도 미친다.

④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해설 ① (O) 대법원 2002. 11. 8, 2001두3181

② (X)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

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2.16, 2010

두10907 전원합의체).

③ (O)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대법원 1993. 1. 15, 92다12377; 대법원 2003. 7. 24, 2001다48781).

④ (O)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

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06.14. 2004두619).

정답 ②






10 행정법령의 공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로 인하여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

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

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해설 ①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②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③ (O)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④ (X) 조례나 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의 공보에 개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재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즉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재한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정답 ④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

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①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의 판례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소

는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인 법규위반사실이 있으면 행정질서벌(과태료)을 과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0.5.26, 98두5972).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과실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정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벌(과태

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고의·과실을 요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②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③ (X)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④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정답 ③






12 공법상 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

여야 한다.

②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

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③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④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

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① (X) 계 약 직 공 무 원 에대 한 채 용 계 약 해 지 의의 사 표 시 에 서 행 정 처 분 과 같 이 행 정 절 차 법 에 의 하 여 근

거 와 이 유 를 제 시 하 여 야 하 는 것 은 아 님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

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

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

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6, 2002두5948).

② (O)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8.6.12. 2006두16328).

③ (O) 대법원 1993.9.14. 92누4611

④ (O) 공 중 보 건 의 사 의채 용 계 약 의 해 지 는 항 고 소 송 이 아 닌 당 사 자 소 송 의 대 상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

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

을 때에 관할 도지사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

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

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5.31, 95누10617).

정답 ①

.







1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

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

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

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처

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④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제출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해설 ① (O) 법 령 상 확 정 된 의 무 부 과 의 경 우 에 는 의 견 제 출 의 기 회 를 부 여 하 지 않 아 도 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

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

법원 2000.11.28, 99두5443).

② (O) 대법원 2002.5.17, 2000두8912

③ (X) 신 청 에 대 한 거 부 처 분 은 사 전 통 지 대 상 에 해 당 하 지 아 니 함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28, 2003

두674).

④ (O) ‘고 시’의 방 법 으 로 불 특 정 다 수 인 을 상 대 로 한 처 분 은 성 질 상 의 견 제 출 의 기 회 를 주 어 야 하 는

상 대 방 을 특 정 할 수 없 으 므 로, 구 행 정 절 차 법 제 22조 제 3항 에 의 하 여 그 상 대 방 에 게 의 견 제 출 의

기 회 를 주 어 야 하 는 것 은 아 님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당사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를 의미한다. 그런데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

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10.27. 2012두7745).

정답 ③






1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사인이 의무불이행을 하였다고 하여도

행정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작위의무 명령권은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도출된다.

③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여야 하며, 대집행권한을 발동할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대집행을 위한 계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수회 반복된 경우에는 최후에 행해진 계고가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해설 ① (O)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건축도급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공법상의 행위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하여야 하고 행정대집행은 허용되지 않

는다.

② (X) 부 작 위 의 무 위 반(금 지 규 정)으 로 부 터 작 위 의 무 가 당 연 히 도 출 되 는 것 은 아 니 고, 부 작 위 의 무 의 작위 의 무 로 의 전 환 은 법 적 근 거 가 필 요 함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등은 부

대시설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

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에서 1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건축법 제69조 등과 같은 부작위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금지규정으로부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행정청

의 원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인 이상 후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 그 계고처분 역시 무효로 된

다(대법원 1996. 6. 28. 96누4374).

③ (X) 대집행에 관한 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집행을 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행

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④ (X) 제1차 계고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

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4.10.28. 94누

5144).

정답 ①






15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

는 것이 아닌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③「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

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① (O) 헌법은 법령의 효력 또는 해석에 관한 분쟁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즉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추상적 규범통제를 부정하고 있다

(헌법 제107조).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침해와 무관하게 재판을 통하여 추상적으로 법령의

효력이나 해석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2.3.10, 91누12639).

② (O) 대법원 1992.1.21. 91누1684 

③ (O) 대법원은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3. 24, 86누182).”고

하여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을 부정한다.

④ (X) 적 법 한 행 정 심 판 청 구 를각 하 한 재 결 은 재 결 자 체 에 고 유 한 위 법 이 있 는 경 우 에 해 당 함 ⇨ 재

결 이 취 소 소 송 의 대 상 이 됨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

이 된다(대법원 2001.07.27. 99두2970).

정답 ④






16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2 -

① 조사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

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에 의한 조사원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

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① (X)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제1․

2항).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제2항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라는 규정이 없

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 (O) 행정조사기본법 22조

③ (O) 행정조사기본법제28조 제1항

④ (O)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정답 ①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에 우선하여 적

용된다.

②「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③ 행정심판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는 행정심판법 제

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

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

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① (O)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특별법(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자력손해배상법, 공무원연금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은 국

가배상에 관한 특별법으로 무과실 책임, 우편법, 전기통신사업법. 철도법은 과실책임이지만 배상책

임의 범위 또는 손해배상액을 경감 내지 정형화)이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이 없으

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국가배상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특별법 ⇨ 국가배상

법 ⇨ 민법).

② (X)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

55조 제2항).

③ (X)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행정심판법 제10조의 위원

의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을 준용한다(행정심판법 제10조 제7항).

④ (X)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

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정답 ①






18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 이

에 따라 종로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고 적격자는?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울지방경찰청

② 서울지방경찰청장

③ 종로경찰서

④ 종로경찰서장

해설 ④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하급행정청 명의로 한 행

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이 피고이다(대법원 1991.2.22.

90누5641). 다라서 종로경찰서장이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이다.

정답 ④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①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②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③ (X)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④ (O)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청구

를 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정답 ③






2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되며, 그 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②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

규칙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고시 등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

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③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입법

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

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O) 대법원 2001.3.9. 99두5207

② (X) 상 위 법 령 에 서 세 부 사 항 등 을 시 행 규 칙 으 로 정 하 도 록 위 임 하 였 음 에 도이 를 고 시 등 행 정 규 칙 으

로 정 한 경 우, 대 외 적 구 속 력 을 가 지 는 법 규 명 령 으 로 서효 력 을 인 정 할 수 없 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

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

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이는 행정규칙이나 규

정 ‘내용’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

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2.07.05. 2010다72076).

③ (O) 헌재 2006.03.30, 2005헌바31

④ (O) 대법원 1999. 12. 24. 99두5658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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