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급 국가직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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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7. 13:30 행정법/00 기출 정답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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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pdf






문 1. 행정소송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은? 


①기관소송           ②당사자소송

③예방적금지소송   ④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항고소송의 종류, 법령

①[✗]⋅②[✗]⋅④[○] : 「행정소송법」상행정소송은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4가지로구분하고(제3조), 그 중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한다(제4조).

③[✗] : 예방적금지소송(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의 인정여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있으나, 「행정소송법」상의 근거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부정함이 통설⋅판례(대판 2006.5.25. 2003두11988 ; 대판 1987.3.24. 86누182)이다.

[정답] ④







문 2. 행정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상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

④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행정절차, 법령

①[✗] : 행정예고기간은예고내용의성격등을고려하여정하되, 특별한사정이없으면20일이상으로한다(제46조제3항).

②[✗]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제24조 제1항).

③[✗] :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전자공청회”라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제38조의2 제1항).

④ [○] : 제33조 제1항.

[정답] ④







문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②행정대집행을 실행할때 대집행 상대방이 저항하는 경우에 대집행책임자가 실력행사를 하여 직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행정조사의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실력행사를 하여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④조세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대집행⋅직접강제⋅행정조사⋅관허사업제한, 이론+판례

①[✗] : 직접강제란의무자가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행정기관이직접의무자의신체또는재산에실력을가하여 의무자가직접의무를이행한것과같은상태를실현하는작용이므로명시적인법적근거를필요로한다. 그런데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다만 개별법률(예컨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식품위생법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②[✗] : 수인의무를 위반하여 의무자가 대집행의 실행에 저항할 경우 실력으로 그저항을 배제할 수 있느냐에대해서는 견해의대립이있으나, 이는「경찰관직무집행법」과「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부정설이다

수설이다. 즉대집행 실행에 대한저항이 있을경우 실력에 의한 저항의 배제는 대집행실행권에 포함되지않으며,

대집행 책임자가 실력행사를 하여 직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판례도 없다.

③[○] : 비권력적행정조사(임의조사)에대하여피조사자측의거부또는방해에대한실력행사가허용되지않음은당연

하다. 그러나권력적행정조사(강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이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④[✗] : 세무서장은납세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없이국세를체납하였을때에는허가⋅인가⋅면허및등록과

그갱신(이하“허가등”이라한다)이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대하여그허가등을하지아니할것을

요구할수있다(국세징수법제7조제1항). 이관허사업의 제한은이행을확보하고자하는의무와취소⋅정지되는

영업사이에직접적인실체적관련성이없다는점에서부당결부금지의원칙에위배되는것이아닌가하는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판례는 없다.

[정답] ③






문 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청이대집행계고처분을함에있어대집행할내용및범위는반드시대집행계고서에의

해서만특정되어야한다.

② 건축법 상위반건축물에대한행정대집행과이행강제금은합리적인재량에의해선택하여

활용하는이상중첩적인제재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③행정대집행의절차가인정되는경우에관리청은따로민사소송의방법으로공작물의철거

⋅수거등을구할수는없다.

④도시공원시설점유자의퇴거및토지⋅건물의명도의무는직접강제의대상이될뿐 행정대

집행법 에의한대집행의대상이아니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대집행⋅이행강제금, 판례

① [✗] :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하나, 그행위의내용및범위는반드시대집행계고서에의하여

서만특정되어야하는것이아니고계고처분전후에송달된문서나기타사정을종합하여행위의내용이특정되면

족하다(대판 1994.10.28. 94누5144 ; 대판 1996.10.11. 96누8086 등).

②[○] : 현행「건축법」상위법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수단으로대집행과이행강제금이인정되고있는데, 양제도는각각

의장⋅단점이있으므로행정청은개별사건에있어서위반내용, 위반자의시정의지등을감안하여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을선택적으로활용할수있으며, 이처럼그합리적인재량에의해선택하여활용하는이상중첩적인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4.2.26. 2001헌바80).

③[○] :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따로민사소송의방법으로공작물의철거⋅수거등을구할수는

없다(대판 2000.5.12. 99다18909 ; 대판 2009.6.11. 2009다1122).

④[○] : 도시공원시설인매점의관리청이그공동점유자중의1인에대하여소정의기간내에위매점으로부터퇴거하고

이에부수하여그판매시설물및상품을반출하지아니할때에는이를대집행하겠다는내용의계고처분은그주된

목적이매점의원형을보존하기위하여점유자가설치한불법시설물을철거하고자하는것이아니라, 매점에대한

점유자의점유를배제하고그점유이전(명도)을받는데있다고할것인데, 이러한의무는그것을강제적으로실현함에

있어직접적인실력행사가필요한것이지대체적작위의무에해당하는것은아니어서직접강제의방법에의하는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10.23. 97누157).

[정답] ①

.






문 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정보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을입증해야한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행정절차법 도비밀누설금지⋅목적외사용금지등개인의정보보호에관한규정을두고

있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개인정보 보호, 법령

①[✗] :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이법을위반한행위로손해를입으면개인정보처리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

수있다. 이경우그개인정보처리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②[○] : “개인정보처리자”란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스스로또는다른사람을통하여개인정

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③[○] : “개인정보”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

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 따라서사자(死者)나법인의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서말하는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 누구든지청문을통하여알게된사생활이나경영상또는거래상의비밀을정당한이유없이누설하거나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절차법 제37조 제6항).

[정답] ①






문 6.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2> 설명의 옳고 그름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 등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甲은 식품회사 乙의 영업시설 등을 검사하

면서 심각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영업시설 등의 일부를 손괴하였다. 甲의 행위에 대하여 정

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보기 2>

ㄱ. 甲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ㄴ. 국가가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국가는 甲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甲의 민사상 책임

이 인정될 수 있다.


    ㄱ ㄴ ㄷ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국가배상⋅행정심판 전치, 법령+판례

ㄱ. [✗] : 공무원에대한징계처분이나강임⋅휴직⋅직위해제또는면직처분, 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한불리한처분이

나부작위에관한행정소송은소청심사위원회의심사⋅결정을거치지아니하면제기할수없다(국가공무원법제16조

제1항).

ㄴ. [○]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공무원또는공무를위탁받은사인이직무를집행하면서고의또는과실로법령을위반

하여타인에게손해를입힌때에는이법에따라그손해를배상하여야하고, 이경우에공무원에게고의또는중대한

과실이있으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그공무원에게구상할수있다(국가배상법제2조제2항). 그런데공무원甲에게

‘심각한 주의의무 태만’이 있었으므로 중과실이 인정된다.

ㄷ. [○] : 「헌법」 제29조제1항단서는공무원이한직무상불법행위로인하여국가등이배상책임을진다고할지라도

그때문에공무원자신의민⋅형사책임이나징계책임이면제되지아니한다는원칙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공무원이

직무수행중불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국가등이국가배상책임을부담하는외에공무원개인도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판 전합 1996.2.15. 95다38677).

[정답] ②






문 7.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지방경찰청장이횡단보도를설치하여보행자의통행방법을규제하는것은행정처분이아니

다.

②권한있는장관이행한국립공원지정처분에따라공원관리청이행한경계측량및표지의설

치는행정처분이다.

③교통안전공단이구 교통안전공단법 에의거하여교통안전분담금납부의무자에게한분담

금납부통지는행정처분이아니다.

④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위한과세관청의세무조사결정은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

분이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행정처분, 판례

①[✗] : 횡단보도의설치는보행자의통행방법을규제하는것으로서국민의권리⋅의무에직접관계가있는행정처분이

다(대판 2000.10.27. 98두8964 ; 광주고법 1998.4.24. 97구3209).

②[✗] : 건설부(현국토교통부)장관이행한국립공원지정처분은그결정및첨부된도면의공고로써그경계가확정되는

것이고, 시장이행한경계측량및표지의설치등은공원관리청이공원구역의효율적인보호, 관리를위하여이미확정

된경계를인식, 파악하는사실상의행위로봄이상당하며, 위와같은사실상의행위를가리켜공권력행사로서의행정

처분의일부라고볼수없고, 이로인하여건설부장관이행한공원지정처분이나그경계에변동을가져온다고할수

없다(대판1992.10.13. 92누2325).

③[✗] : 구「교통안전공단법」에의하여설립된교통안전공단의사업목적과분담금의부담에관한「같은법」 제13조,

그납부통지에관한「같은법」 제17조, 제18조등의규정내용에비추어교통안전공단이그사업목적에필요한재원으

로사용할기금조성을위하여「같은법」 제13조에정한분담금납부의무자에대하여한분담금납부통지는그납부의

무자의구체적인분담금납부의무를확정시키는효력을갖는행정처분이라고보아야할것이고, 이는그분담금체납

자로부터「국세징수법」에의한강제징수를할수있음을정한규정이없다고하여도마찬가지이다(대판2000.9.8. 2000

다12716).

④[○] : 부과처분을위한과세관청의질문조사권이행해지는세무조사결정이있는경우, 그세무조사결정은납세의무자

의권리⋅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는공권력의행사에따른행정작용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대판2011.3.10.

2009두23617).

[정답] ④






문 8. 사인(私人)의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청의 규제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 상신고요건으로는신고서의기재사항에흠이없고필요한구비서류가첨부

되어있어야하며, 신고의기재사항은그진실함이입증되어야한다.

②유료노인복지주택의설치신고를받은행정관청은그유료노인복지주택의시설및운용기준

이법령에부합하는지와설치신고당시부적격자들이입소하고있는지여부를심사할수있

다.

③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골프장이용료변경신고서는행정청에제

출하여접수된때에신고가있었다고볼것이고, 행정청의수리행위가있어야만하는것은

아니다.

④양도인이자신의의사에따라양수인에게영업을양도하면서양수인으로하여금영업을하

도록허락하였다면영업승계신고및수리처분이있기전에발생한양수인의위반행위에대

한행정적책임은양도인에게귀속된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신고, 이론+판례

①[✗] : 법령등에서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규정하고있는경우신고

를관장하는행정청은신고에필요한구비서류, 접수기관, 그밖에법령등에따른신고에필요한사항을게시(인터넷

등을통한게시를포함한다)하거나이에대한편람을갖추어두고누구나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하고, 이에따른

신고가요건(신고서의기재사항에흠이없을것, 필요한구비서류가첨부되어있을것, 그밖에법령등에규정된형식

상의요건에적합할것)을갖춘경우에는신고서가접수기관에도달된때에신고의무가이행된것으로본다(행정절차

법제40조제1항⋅제2항). 즉「행정절차법」 제40조의신고는‘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신고의형식적

요건만갖추면행정청은수리하여야하고실질적요건(기재사항의진실함)까지갖출필요는없다. 이에반해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 외에 일정한 실질적 요건을 신고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②[○] : 구「노인복지법」의목적과노인주거복지시설의설치에관한법령의각규정들및노인복지시설에대하여각종

보조와혜택이주어지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노인복지시설을건축한다는이유로건축부지취득에관한조세를

감면받고일반공동주택에비하여완화된부대시설설치기준을적용받아건축허가를받은자로서는당연히그노인복

지시설에관한설치신고당시에도당해시설이노인복지시설로운영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할의무가있고, 따라서

「같은법」 제33조제2항에의한유료노인복지주택의설치신고를받은행정관청으로서는그유료노인복지주택의시설

및운영기준이위법령에부합하는지와아울러그유료노인복지주택이적법한입소대상자에게분양되었는지와설치신

고당시부적격자들이입소하고있지는않은지여부까지심사하여그신고의수리여부를결정할수있다(대판

2007.1.11. 2006두14537).

③[○] : 행정청에대한신고는일정한법률사실또는법률관계에관하여관계행정청에일방적으로통고를하는것을

뜻하는것으로서법에별도의규정이있거나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행정청에대한통고로서그치는것이고그에

대한행정청의반사적결정을기다릴필요가없는것이므로, 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의한

골프장이용료변경신고서는그신고자체가위법하거나그신고에무효사유가없는한이것이도지사에게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볼 것이고, 도지사의수리행위가있어야만신고가 있었다고볼 것은 아니다(대결

1993.7.6. 93마635).

④[○] : 사실상영업이양도⋅양수되었지만아직승계신고및그수리처분이있기이전에는여전히종전의영업자인

양도인이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영업허가자가되지못한다할것이어서행정제재처분의사유가있는지여부및

그사유가있다고하여행하는행정제재처분은영업허가자인양도인을기준으로판단하여그양도인에대하여행하여

야할것이고, 한편양도인이그의의사에따라양수인에게영업을양도하면서양수인으로하여금영업을하도록허락

하였다면그양수인의영업중발생한위반행위에대한행정적인책임은영업허가자인양도인에게귀속된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5.2.24. 94누9146).

[정답] ①






문 9. 갑(甲)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관할 행정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위거부행위에대해취소소송으로다투기위해서는甲에게보조금을신청할수있는권

리가성문법령에규정되어있어야만한다.

②甲이위거부행위에대하여취소소송을제기하여다투는경우에집행정지를통한권리구제

는허용되지않는다.

③위거부행위는불이익처분이므로관할행정청이甲의신청을거부하는경우에는 행정절차

법 상사전통지절차를거쳐야한다.

④위거부행위가있은후에甲은보조금지급을요구하는의무이행소송을제기할수있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거부처분, 판례

①[✗] : 국민의적극적신청행위에대하여행정청이그신청에따른행위를하지않겠다고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하려면, 그신청한행위가공권력의행사또는이에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하고, 그거부행위가신청인의법률관계에어떤변동을일으키는것이어야하며, 그국민에게그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판 2009.9.10. 2007두20638).

②[○] : 신청에대한거부처분의효력을정지하더라도거부처분이없었던것과같은상태, 즉거부처분이있기전의

신청시의상태로되돌아가는데에불과하고행정청에게신청에따른처분을하여야할의무가생기는것이아니므로,

거부처분의효력정지는그거부처분으로인하여신청인에게생길손해를방지하는데아무런보탬이되지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결 1995.6.21. 95두26 ; 대결 2005.1.17. 2004무48).

③[✗] : 신청에따른처분이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에는아직당사자에게권익이부과되지아니하였으므로특별한사정

이없는한신청에대한거부처분이라고하더라도직접당사자의권익을제한하는것은아니어서신청에대한거부처

분은「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서말하는‘당사자의권익을제한하는처분’에해당한다고할수없는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1.28. 2003두674).

④[✗] : 현행「행정소송법」상의무이행소송은인정되지않는다(대판1992.2.11. 91누4126 ; 대판1995.3.10. 94누14018).

[정답] ②






문 10.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과세처분이있은후조세부과의근거가되었던법률규정에대해위헌결정이내려진경우그

조세채권의집행을위한체납처분은그하자가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②부당한공동행위의자진신고자가한감면신청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가감면불인정통지를

한것은항고소송의대상인행정처분으로볼수없다.

③행정주체가구체적인행정계획을입안⋅결정할때가지는형성의자유의한계에관한법리

는주민의입안제안또는변경신청을받아들여도시관리계획결정을할때에도동일하게적

용된다.

④한국방송공사사장에대한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소송계속중임기가만료되어그

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로그지위를회복할수는없더라도해임처분일부터임기만

료일까지기간에대한보수지급을구할수있는경우에는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를

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행정처분 일반, 판례

①[○] : 구「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은“법률의위헌결정은법원기타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를기속한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이러한위헌결정의기속력과헌법을최고규범으로하는법질서의체계적요청에비추어국가기관

및지방자치단체는위헌으로선언된법률규정에근거하여새로운행정처분을할수없음은물론이고, 위헌결정전에

이미형성된법률관계에기한후속처분이라도그것이새로운위헌적법률관계를생성⋅확대하는경우라면이를허용

할수없다. 따라서조세부과의근거가되었던법률규정이위헌으로선언된경우, 비록그에기한과세처분이위헌결

정전에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대한제소기간이이미경과하여조세채권이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집행을위한

체납처분의근거규정자체에대하여는따로위헌결정이내려진바없다고하더라도, 위와같은위헌결정이후에조세

채권의집행을위한새로운체납처분에착수하거나이를속행하는것은더이상허용되지않고, 나아가이러한위헌결

정의효력에위배하여이루어진체납처분은그사유만으로하자가중대하고객관적으로명백하여당연무효라고보아

야 한다(대판 전합 2012.2.16. 2010두10907).

②[✗]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의2 제1항,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제1항, 구「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등에대한시정조치등감면제도운영고시」 등관련법령의내용, 형식, 체제

및취지를종합하면, 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등에대한시정조치또는과징금감면신청인이위고시제11조

제1항에따라자진신고자등지위확인을받는경우에는시정조치및과징금감경또는면제, 형사고발면제등의법률

상이익을누리게되지만, 그지위확인을받지못하고위고시제14조제1항에따라감면불인정통지를받는경우에는

위와같은법률상이익을누릴수없게되므로, 감면불인정통지가이루어진단계에서신청인에게그적법성을다투어

법적불안을해소한다음조사협조행위에나아가도록함으로써장차있을지도모르는위험에서벗어날수있도록하는

것이법치행정의원리에도부합한다. 따라서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등의시정조치또는과징금감면신청에대한

감면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9.27. 2010두3541).

③[○] : 행정주체가구체적인행정계획을입안⋅결정할때가지는형성의자유의한계에관한법리는행정주체가「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의한주민의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를결정할때에도마찬가지이고, 나아가도시계획시설구역내토지등을소유하고있는주민이장기간집행되지

아니한도시계획시설의결정권자에게도시계획시설의변경을신청하고, 결정권자가이러한신청을받아들여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1.12. 2010두5806).

④[○] : 해임처분무효확인또는취소소송계속중임기가만료되어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로지위를회복할

수는없다고할지라도, 그무효확인또는취소로해임처분일부터임기만료일까지기간에대한보수지급을구할수

있는경우에는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해임권자와보수지급의무자가다른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정답] ②






문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재량행위에있어서는법령상의근거가없다고하더라도부관을붙일수있다.

②기부채납받은행정재산에대한사용⋅수익허가에서공유재산의관리청이정한사용⋅수익

허가의기간은그허가의효력을제한하기위한행정행위의부관으로서독립하여행정소송

의대상으로삼을수있다.

③공무원이인⋅허가등수익적행정처분을하면서그처분과부관사이에실제적관련성이있

다고볼수없는경우공법상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행정처분의상대방과사법상계약을

체결하는형식을취하였다면이는법치행정의원리에반하는것으로서위법하다.

④행정청이수익적행정처분을하면서부가한부담이처분당시법령을기준으로적법하다면

처분후부담의전제가된주된행정처분의근거법령이개정됨으로써행정청이더이상부

관을붙일수없게되었다하더라도곧바로위법하게되거나그효력이소멸하게되는것은

아니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부관, 판례

①[○] : 재량행위에있어서는법령상의근거가없다고하더라도부관을붙일수있는데, 그부관의 내용은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하며비례의원칙및평등의원칙에적합하고행정처분의본질적효력을해하지아니하는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7.3.14. 96누16698).

②[✗] : 행정행위의부관은부담인경우를제외하고는독립하여행정소송의대상이될수없는바, 기부채납받은행정재

산에대한사용⋅수익허가에서공유재산의관리청이정한사용⋅수익허가의기간은그허가의효력을제한하기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2001.6.15. 99두509).

③[○] : 공무원이인⋅허가등수익적행정처분을하면서상대방에게그처분과관련하여이른바부관으로서부담을

붙일수있다하더라도, 그러한부담은법치주의와사유재산존중, 조세법률주의등헌법의기본원리에비추어비례의

원칙이나부당결부금지의원칙에위배되지않아야만적법한것인바, 행정처분과부관사이에실제적관련성이있다고

볼수없는경우공무원이위와같은공법상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행정처분의상대방과사이에사법상계약을

체결하는형식을취하였다면이는법치행정의원리에반하는것으로서위법하다고보지않을수없다(대판2010.1.28.

2007도9331 ; 대판 2009.12.10. 2007다63966).

④[○] : 행정청이수익적행정처분을하면서부가한부담의위법여부는처분당시법령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고,

부담이처분당시법령을기준으로적법하다면처분후부담의전제가된주된행정처분의근거법령이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더이상부관을붙일수없게되었다하더라도곧바로위법하게되거나그효력이소멸하게되는것은아니

다. 따라서행정처분의상대방이수익적행정처분을얻기위하여행정청과사이에행정처분에부가할부담에관한

협약을체결하고행정청이수익적행정처분을하면서협약상의의무를부담으로부가하였으나부담의전제가된주된

행정처분의근거법령이개정됨으로써행정청이더이상부관을붙일수없게된경우에도곧바로협약의효력이소멸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2.12. 2005다65500).

[정답] ②






문 1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법에위임의근거가없어법규명령이무효였다면사후에법개정으로위임의근거가부여

되었다할지라도무효이다.

②처벌법규나조세법규는다른법규보다구체성과명확성의요구가강화되어야한다.

③법률에서위임받은사항을하위법규명령에다시위임하기위해서는위임받은사항의대강

을정하고그중특정사항을범위를정하여하위의법규명령에다시위임하는경우에만재위

임이허용된다.

④명령⋅규칙그자체에의하여직접기본권이침해되었을경우에는그것을대상으로하여헌

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행정입법, 판례

①[✗] : 일반적으로법률의위임에의하여효력을갖는법규명령의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

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그때부터는유효한법규명령이되나, 반대로구법의위임에

의한유효한법규명령이법개정으로위임의근거가없어지게되면그때부터무효인법규명령이되므로, 어떤법령의

위임근거유무에따른유효여부를심사하려면법개정의전⋅후에걸쳐모두심사하여야만그법규명령의시기에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5.6.30. 93추83).

②[○] : 위임입법에있어위임의구체성⋅명확성의요구정도는그규율대상의종류와성격에따라달라질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

규에서는구체성⋅명확성의요구가강화되어그위임의요건과범위가일반적인급부행정의경우보다더엄격하게

제한적으로규정되어야하는반면에, 규율대상이지극히다양하거나수시로변화하는성질의것일때에는위임의구체

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헌재 1997.2.20. 95헌바27 ; 대판 전합 2000.10.19. 98두6265).

③[○]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이위임금지(履委任禁止)의법리에

반할뿐아니라수권법의내용변경을초래하는것이되므로허용되지아니한다할것이나, 위임받은사항에관하여

대강을정하고그중의특정사항을범위를정하여하위법령에다시위임하는경우에는재위임이허용된다할것이다

(대판 2006.4.14. 2004두14793 ; 헌재 1996.2.29. 94헌마213).

④[○] :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그것을대상으로하여헌법소원

심판을청구할수있고, 그경우제소요건으로서당해법령이구체적집행행위를매개로하지아니하고직접적으로

그리고현재적으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고있어야한다(헌재1993.5.13. 92헌마80 ; 헌재1990.10.15. 89헌마178).

[정답] ①

.







문 13.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처분의효력정지는처분등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을정지함으로써목적을달성할수있는

경우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

②본안문제인행정처분자체의적법여부는집행정지신청의요건이되지아니하는것이원칙

이지만, 본안소송의제기자체는적법한것이어야한다.

③유흥접객영업허가의취소처분으로5,000여만원의시설비를회수하지못하게된다면생계

까지위협받을수있다는등의사정이집행정지를인정하기위한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생

길우려가있는경우에해당하지아니한다.

④ 행정소송법 은다툼이있는법률관계에대하여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신청의

경우현저한손해나급박한위험을피할것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집행정지, 법령+판례

①[○] : 취소소송이제기된경우에처분등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으로인하여생길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

예방하기위하여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본안이계속되고있는법원은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

여처분등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결정할수있다. 다만, 처분의효력정지는

처분등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을정지함으로써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②[○] : 행정처분의효력정지나집행정지를구하는신청사건에있어서는행정처분자체의적법여부는궁극적으로본안

재판에서심리를거쳐판단할성질의것이므로원칙적으로판단할것이아니고, 그행정처분의효력이나집행을정지

할것인가에관한「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서정한요건의존부만이판단의대상이된다고할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는행정처분의집행부정지원칙의예외로서인정되는것이고또본안에서원고가승소할수있는가능성을

전제로한권리보호수단이라는점에비추어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

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집행정지의요건에포함시켜야한다(대결1999.11.26. 99부3 ; 대결2010.11.26. 2010

무137 ; 대결 2013.1.31. 2011아73 등).

③[○] :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소정의행정처분등의효력이나집행을정지하기위한요건으로서의‘회복하기어려

운손해’라함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금전으로보상할수없는손해로서이는금전보상이불능인경우뿐만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사회관념상행정처분을받은당사자가참고견딜수없거나또는참고견디기가현저히곤란한경우의

유형, 무형의손해를일컫는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일반음식점영업을위하여거의전재산인금1억5천만원을투자하

고영업을하여온까닭에그영업허가취소처분의효력이정지되지않는다면위업소경영에절대적인타격을입게

되고그로인하여영업자는물론그가족및종업원들의생계까지위협받게되는결과가초래될수있다는등의사정은

그허가취소처분의존속으로영업자에게금전으로보상할수없는손해가생길우려가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볼

수 없다(대결 1995.11.23. 95두53).

④[✗] : 「행정소송법」에는가처분에관한명문규정이없다. 따라서통설⋅판례는「민사소송법」상의가처분이행정소송

에서는인정되지않는다고한다. 즉「민사소송법」상의보전처분은민사판결절차에의하여보호받을수있는권리에

관한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행정청의어떠한행정행위의금지를구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대결1992.7.6. 92마54). 그결과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의효력이나집행혹은절차속행등의정지를구하

는신청은「행정소송법」상집행정지신청의방법으로서만가능할뿐「민사소송법」상가처분의방법으로는허용될수

없다(대결 2009.11.2. 2009마596).

[정답] ④






문 14.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범처벌절차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

다.

②구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라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배출가스를배출하는자동차를운행

하는행위를처벌하는규정은과실범의경우에적용하지아니한다.

③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

가종료된날을말한다)부터5년이경과한경우에는해당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

부과할수없다.

④임시운행허가기간을벗어난무등록차량을운행한자는과태료와별도로형사처벌의대상이

된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통고처분⋅과태료 등, 법령+판례

①[○] : 통고처분은상대방의임의의승복을그발효요건으로하기때문에그자체만으로는통고이행을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아무런권리의무를형성하지않으므로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의대상으로서의처분성을부여할수없다

(헌재 1998.5.28. 96헌바4 ; 대판 1995.6.29. 95누4674).

②[✗] : 구「대기환경보전법」의입법목적이나제반관계규정의취지등을고려하면, 법정의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

배출가스를배출하면서자동차를운행하는행위를처벌하는위법제57조제6호의규정은자동차의운행자가그자동

차에서배출되는배출가스가소정의운행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다는점을실제로인식하면서운행한고의범

의경우는물론과실로인하여그러한내용을인식하지못한과실범의경우도함께처벌하는규정이다(대판1993.9.10.

92도1136).

③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④[○] : 행정법상의질서벌인과태료의부과처분과형사처벌은그성질이나목적을달리하는별개의것이므로행정법상

의질서벌인과태료를납부한후에형사처벌을한다고하여이를일사부재리의원칙에반하는것이라고할수는없으

며, 자동차의임시운행허가를받은자가그허가목적및기간의범위안에서운행하지아니한경우에과태료를부과하

는것은당해자동차가무등록자동차인지여부와는관계없이, 이미등록된자동차의등록번호표또는봉인이멸실되

거나식별하기어렵게되어임시운행허가를받은경우까지를포함하여, 허가받은목적과기간의범위를벗어나운행하

는행위전반에대하여행정질서벌로써제재를가하고자하는취지라고해석되므로, 만일임시운행허가기간을넘어

운행한자가등록된차량에관하여그러한행위를한경우라면과태료의제재만을받게되겠지만, 무등록차량에관하

여그러한행위를한경우라면과태료와별도로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대판1996.4.12. 96도158). 즉임시운행허가기

간을벗어나무등록차량을운행한자에대한과태료의제재와형사처벌이일사부재리의원칙에반하는것이라할수

없다.

[정답] ②






문 15.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신뢰보호의요청에우선하는심히중대한공익상의사유가소급입법을정당화하는경우등

에는예외적으로진정소급입법이허용된다.

②부진정소급입법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만소급효를요구하는공익상의사유와신뢰보호의

요청사이의교량과정에서신뢰보호의관점이입법자의형성권에제한을가하게된다.

③경과규정등의특별규정없이법령이변경된경우, 그변경전에발생한사항에대하여적용

할법령은개정후의신법령이다.

④대통령령, 총리령및부령은특별한규정이없으면공포한날부터20일이경과함으로써효력

을발생한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소급입법 등, 법령+판례

①[○]⋅②[○] : 소급입법은새로운입법으로이미종료된사실관계또는법률관계에작용케하는진정소급입법과현재

진행중인사실관계또는법률관계에작용케하는부진정소급입법으로나눌수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소급효를요구하는공익상의사유와신뢰보호의요청사이의교량과정에서신뢰보호의관점이입법자의

형성권에제한을가하게되는데반하여, 기존의법에의하여형성되어이미굳어진개인의법적지위를사후입법을

통하여박탈하는것등을내용으로하는진정소급입법은개인의신뢰보호와법적안정성을내용으로하는법치국가원

리에의하여특단의사정이없는한헌법적으로허용되지아니하는것이원칙이고, 다만일반적으로국민이소급입법

을예상할수있었거나법적상태가불확실하고혼란스러워보호할만한신뢰이익이적은경우와소급입법에의한

당사자의손실이없거나아주경미한경우그리고신뢰보호의요청에우선하는심히중대한공익상의사유가소급입법

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헌재 1999.7.22. 97헌바76).

③[✗] : 법령이변경된경우신법령이피적용자에게유리하여이를적용하도록하는경과규정을두는등의특별한규정

이없는한「헌법」 제13조등의규정에비추어볼때그변경전에발생한사항에대하여는변경후의신법령이아니라

변경 전의 구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2002.12.10. 2001두3228).

④ [○]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답] ③






문 16. 행정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

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개별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

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다)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라)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그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①(가)원칙에따라노후된건축물을개수하여붕괴위험을충분히방지할수있다면스스로원

하지않는다는한도에서철거명령을내려서는안되는데, (가)원칙중필요성원칙이적용된

결과이다.

②(나)원칙의요건중귀책사유라함은행정청의견해표명의하자가상대방등관계자의사실

은폐등부정행위에기인한것이거나그러한부정행위가없다고하더라도하자가있음을알

았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한경우등을의미한다.

③재량권행사의준칙인규칙이그정한바에따라되풀이시행되어행정관행이이루어지면평

등의원칙에따라행정기관은그상대방에대한관계에서그규칙에따라야할자기구속을

당하게되고, 그러한경우에는대외적인구속력을가지게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며, (다)

원칙은신뢰보호의원칙과는무관하다고한다.

④(라)원칙은신의성실원칙에서파생된원칙으로서공법관계가운데권력관계뿐아니라관리

관계에도적용되어야함을배제할수는없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자기구속⋅비례⋅신뢰보호⋅실권, 판례

①[○] : (가)는비례의원칙이다. 비례원칙의내용에는적합성의원칙, 필요성(최소성)의원칙, 상당성(법익균형성)의원

칙이있다. 그중필요성의 원칙은행정목적의달성에적합한다수의수단이있는경우에, 행정기관은상대방과

일반국민에대하여가장적은부담을주는수단을선택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개수명령으로써목적을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필요성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② [○] : (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도신뢰보호의원칙이적용되기위한요건중의하나인데, 그개인의 귀책사유라함은행정

청의견해표명의하자가상대방등관계자의사실은폐나기타사위의방법에의한신청행위등부정행위에기인한

것이거나그러한부정행위가없더라도하자가있음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한경우등을의미한다고해석함

이상당하고, 귀책사유의유무는상대방과그로부터신청행위를위임받은수임인등관계자모두를기준으로판단하여

야 한다(대판 2008.1.17. 2006두10931).

③[✗] : (다)는행정의자기구속의법리이다. 행정규칙은일반적으로행정조직내부에서만효력을가지는것이나, 재량

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

의원칙’이나‘신뢰보호의원칙’에따라행정기관은그상대방에대한관계에서그규칙에따라야할자기구속을당하

게되는경우에는대외적인구속력을가지게되는바, 이러한경우에는헌법소원의대상이될수도있다(헌재2001.5.31.

99헌마413 ; 대판2009.12.24. 2009두7967). ⇨자기구속의법리는평등원칙으로부터도출된다는견해와신뢰보호원칙

으로부터도출된다는견해가대립하고있는데, 우리대법원과헌법재판소는평등원칙과신뢰보호원칙을근거로들고

있다.

④[○] : (라)는실권의법리이다. 실권또는실효의법리는법의일반원리인신의성실의원칙에바탕을둔파생원칙인

것이므로공법관계가운데관리관계는물론이고권력관계에도적용되어야함을배제할수는없다하겠으나, 그것은

본래권리행사의기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권리자가장기간에걸쳐그의권리를행사하지아니하였기때문에의무자

인상대방은이미그의권리를행사하지아니할것으로믿을만한정당한사유가있게되거나행사하지아니할것으로

추인케할경우에새삼스럽게그권리를행사하는것이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결과가될때그권리행사를허용하

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판 1988.4.27. 87누915).

[정답] ③






문 17.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구 도시계획법 상도시기본계획은일반국민에대한직접적구속력을가진다.

②구 국토이용관리법 상국토이용계획이확정된후일정한사정의변동이있다면지역주민

에게일반적으로계획의변경또는폐지를청구할권리가있다.

③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거부하는것이실질적으로당해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

되는경우에그신청인은국토이용계획변경을신청할권리가있다.

④도시계획구역내에토지등을소유하고있는주민이라하더라도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권

자에게도시계획입안을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신청권이발생하는것은아니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행정계획, 판례

①[✗] : 구「도시계획법」상도시기본계획은도시의기본적인공간구조와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종합계획으로서

그계획에는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등장래의도시개발의일반적인방향이제시되지만, 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지침이되는것에불과하여일반국민에대한직접적인구속력은없는것이다(대판2002.10.11. 2000

두8226).

②[✗]⋅③[○]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주민이국토이용계획의변경에대하여신청을할수있다는

규정이없을뿐만아니라, 국토건설종합계획의효율적인추진과국토이용질서를확립하기위한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원칙적으로는그계획이일단확정된후에어떤사정의변동이

있다고하여그러한사유만으로는지역주민이나일반이해관계인에게일일이그계획의변경을신청할권리를인정하

여줄수는없을것이지만, 장래일정한기간내에관계법령이규정하는시설등을갖추어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

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예외적으로그신청인에게국토이용계획변

경을신청할권리가인정된다고봄이상당하므로, 이러한신청에대한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3.9.23. 2001두10936).

④[✗] : 도시계획구역내토지등을소유하고있는주민으로서는입안권자에게도시계획입안을요구할수있는법규상

또는조리상의신청권이있다고할것이고, 이러한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8. 2003두1806).

[정답] ③






문 18.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소송요건의존부는사실심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판단한다.

② 행정소송법 은법원이직권으로관계행정청에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

다.

③법원은소송제기가없는사건에대하여심리⋅재판할수없다.

④법원은행정소송에서기록상자료가나타나있다면당사자가주장하지않았더라도판단할

수있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심리, 법령+판례

①[○] : 당사자적격에관한사항은소송요건에관한것으로서사실심의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법원이이를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0.2.25. 2009다85717 등).

②[✗] : 「행정소송법」에는법원이직권으로관계행정청에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는규정이없다. 다만법원은당사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③[○] : 처분권주의란소송의개시, 심판대상의결정, 소송의종결등을당사자의의사에맡기는방식을말한다. 「행정소

송법」에는처분권주의에대한명문규정이없다. 그러나「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의해처분권주의에관한「민사소

송법」 제203조(법원은당사자가신청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판결하지못한다)가준용된다. 따라서행정소송에서

도법원은소송제기가없는사건에대하여심리⋅판결할수없고, 소송제기가있는사건에대하여도원고의청구범위

를 넘어 심리⋅판결할 수 없다(대판 1987.11.10. 86누491).

④[○] : 행정소송에서기록상자료가나타나있다면당사자가주장하지않았더라도판단할수있고, 당사자가제출한

소송자료에의하여법원이처분의적법여부에관한합리적인의심을품을수있음에도단지구체적사실에관한주장

을하지아니하였다는이유만으로당사자에게석명을하거나직권으로심리⋅판단하지아니함으로써구체적타당성이

없는판결을하는것은「행정소송법」 제26조의규정과행정소송의특수성에반하므로허용될수없다(대판2010.2.11.

2009두18035 ; 대판 2006.9.22. 2006두7430).

[정답] ②






문 19.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등행정기관이그하급기관이나소속공무원에대하여일정한사

항을지시하는문서는지시문서이다.

②대법원은교육부장관이내신성적산정지침을시⋅도교육감에게통보한것은행정조직내부

에서내신성적평가에관한심사기준을시달한것에불과하다고보아위지침을행정처분으

로볼수없다고판단하였다.

③대법원은제재적처분의기준이부령형식으로규정되어있더라도그것은행정청내부의사

무처리준칙을정한것에지나지아니하여대외적으로국민이나법원을기속하는효력이없

고, 당해처분의적법여부는위처분기준뿐만아니라관계법령의규정내용과취지에따라

야한다고판단하였다.

④대법원은행정적편의를도모하기위해법령의위임을받아제정된절차적규정을법령보충

적행정규칙으로본다.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행정규칙, 법령+판례

①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4조(공문서의종류) 공문서(이하“문서”라한다)의종류는다음각호의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등행정기관이그하급기관이나소속공무원에대하여일정한사항을지시

하는 문서

3. 공고문서 :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일정한사항을기록하여행정기관내부에비치하면서업무에활용하는대장, 카드등의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행정기관에허가, 인가, 그밖의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문서와그에대한처리문서

6. 일반문서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②[○] : 교육부장관이내신성적산정기준의통일을기하기위해대학입시기본계획의내용에서내신성적산정기준에관

한시행지침을마련하여시⋅도교육감에서통보한것은행정조직내부에서내신성적평가에관한내부적심사기준을

시달한것에불과하며, 현실적으로특정인의구체적인권리의무에직접적으로변동을초래케하는것은아니라할

것이어서 내신성적 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4.9.10. 94두33).

③[○]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있더라도그것은행정청내부의사무처리준칙을

정한것에지나지아니하여대외적으로국민이나법원을기속하는효력이없고(즉행정규칙으로봄),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위처분기준만이아니라관계법령의규정내용과취지에따라판단되어야하므로, 위처분기준에적합

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7.9.20. 2007두6946).

④[✗] :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는 하나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은단순히행정규칙의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다(대판 2003.9.5. 2001두403).

[정답] ④






문 20.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①국가정보원장의행정처분

②서울특별시의회의행정처분

③대구광역시교육감의행정처분

④해양경찰청장의행정처분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행정심판위원회, 법령

① [✗] :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설치) ①다음각호의행정청또는그소속행정청(행정기관의계층구조와관계없

이그감독을받거나위탁을받은모든행정청을말하되, 위탁을받은행정청은그위탁받은사무에관하여는위탁한

행정청의소속행정청으로본다)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행정심판의청구(이하“심판청구”라한다)에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그밖에지위⋅성격의독립성과특수성등이인정되어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② [○]⋅③ [○]⋅④ [○]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설치) ②다음각호의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심판청구에대하여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국민권익위원회에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또는특별자치도

의교육감을포함한다) 또는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의회(의장, 위원회의위원장, 사무처

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에따른지방자치단체조합등관계법률에따라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등이공동으로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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