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급 지방교행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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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7. 13:40 행정법/00 기출 정답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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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A.pdf

2015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이석준.pdf






1.다음 판례의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은 원칙은?

오늘날 ( )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① 법률우위원칙 ② 법률유보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1.

1. 정답 ②

해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 ).

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

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

사법 제 조 제 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36 1

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1999. 5.

헌바27. 98 70).).






2.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개입청구권은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통하여 행사

될 수 있다.

② 처분의 근거법규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

③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더

라도 재판상 주장될 수 있는 구체적 공권이다.

④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가 사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2.

정답 ④

해설 [ ]○ …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

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근거법규가 다른 법률을(

인용함으로 인하여 근거법규가 된 경우까지를 아울러 포함

한다 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 ,

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

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

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 ․

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

를 말한다 대판 두( 2004. 8. 16, 2003 2175).

:[×]①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론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② 공권이 재량영

역에도 인정될 수 있다 판례 역시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 조리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③ 모든 기본권이 구체화된 법률의 근거 없이도 재판상

주장될 수 있는 구체적 공권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에서 개인적 공권이 바로 도출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이나 변호인접견권 등이 헌법상 인정되는 개

인적 공권으로 파악되고 있다.






3.다음은 행정의 자기구속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ㄱ )과

(ㄴ )에 들어갈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옳은 것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 ㄱ )

이나 ( ㄴ )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

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 ㄱ )이나 ( ㄴ )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ㄱ ㄴ

①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②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④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정답 ②

해설 .ㄱ은 평등의 원칙 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 .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 . )ㄱ 이나 ( .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 . )ㄱ

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 )ㄴ 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

법한 처분이 된다 대판 두( 2009. 12. 24, 2009 7967).”






4.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4.

정답 ③

해설 [ ]○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

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다 대판 다( 2009. 1. 30, 2006 17850).

:[×]① 행정절차법은 제 조에서40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

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도달되

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인 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

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

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로 보는 것이 옳다’ 대판 두( 2011. 1. 20, 2010 14954).

.






5.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구분할 경우 효력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한다.

② 내용이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실현가능해야 한다.

③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당해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5.

정답 ①

해설 행정행위의 효력은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도달주의 원

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 되어야 발생‘ ’ 하므로, ①

이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나머지는 성립요건에 대.

한 설명이다.

내용상 성립요건이다: .②

형식상 성립요건이다: .③

주체상 성립요건이다: .④






6.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이므로,행정청이 도로를 보수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② 행정행위는 당해 행위로써 직접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행정청이 건축허가의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③ 행정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이므로,행정청이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④ 행정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므로,행정청이 특정인에게

어업권과 같이 사권의 성질을 가지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6.

정답 ①

해설 [ ]○ 도로보수는 그 자체로 직접 법률효과가 발생하

는 것이 아닌 행정상 사실행위이므로 행정행위가 아니다.

행정청이:[×]② 건축허가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건축

법상 효과를 일방적으로 직접 제한하는 행정행위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③ 귀화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포괄적인 신분관계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행위이다.

:[×]④강학상 특허에 의하여 설정되는 권리는 공권뿐 아니

라 사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사권의

성질을 가지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도 행정행위이다.






7.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③ 부담을 불이행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

한다.

④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의존시키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7.

정답 ③

해설 [×] 부담을 불이행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당연히 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철회의 사유가 된다, .





8.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다.

②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집행력을

가진다.

③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인정

되는 구속력이다.

④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쟁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8.

정답 ③

해설 전통적인 의미의 공정력과 구별하여 구성요건적[×]

효력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도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일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유 무효를 불문. ․

하고 인정되는 구속력이란 지문은 옳지 못하다.






9.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회권 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적합해야 한다.

② 감독청은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권자가

될 수 있다.

③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예외적

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9.

정답 ②

해설 철회는 성립 당시에 하자가 없었던 적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감독

청은 철회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10.행정심판의 재결은 다음 행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공증행위 ② 수리행위

③ 통지행위 ④ 확인행위

10.

정답 ④

해설 행정심판의 재결은 다툼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판단 행위이므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니는 강학상 확인행위‘ ’ 이다.






11.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헌법상 헌법적 효력을 갖는 비상명령이 인정된다.

② 헌법은 법규명령의 발령권자를 대통령과 각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③ 판례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11.

정답 ③

해설 판례는[ ]○ 시행령상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형식설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보고 부령상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실질,

설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한다.

현행 헌법상 긴급조치와 같이:[×]① 헌법적 효력을 갖는

비상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 ※

제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사후 국회의 숭인 요한다, .

:[×]② 법규명령의 발령권자를 대통령과 각부장관만으로 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 조와 제 조에서, 75 95 대통령과

총리 각부장관으로 예시, 하고 있다.

:[×] “④ 헌법 제 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75 "

여 위임받은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범위를 정한다는 것· ,

은 포괄적 전면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각 의미한다 대판· (

카기1992. 12. 8, 95 16).”






12.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계획은 법률의 형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② 행정계획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계획절차법」이

시행되고 있다.

④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12.

정답 ④

해설 [ ]○ 고시된 도시계획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판( 1982. 3. 9,

누80 105).

행정계획은 그 법적성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논할:[×]①

수 없고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법률의 형식

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계획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서 엄격한 통제법,

리인 형량명령에 의해 계획재량의 하자를 판단하게 된다.

:[×]③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에도 규정이 없다.






13.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집행의 계고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② 행정지도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3.

정답 ③

해설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

고 말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참조. 49 2 .

49조 행정지도의 방식 ( )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

대방이 제 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1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행정지도 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 "

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

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 행정절, , (

차법 제 조 제 호 를 의미하며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며 행정행위2 3 )

가 아닌바, 대집행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강학상 통지

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지도 역시 행정작용의 하나인 이상 필요최소한:[×]②

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 행.

정절차법 제 조 제 항 참조48 1 .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

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

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절차법은 제 장 제 조 내지 제 조에서6 48 51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14.「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청문을 인정하고

있다.

②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여 처분을 말로써 하는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해당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4.

정답 ②

해설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

여야 하지 곧바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한 거부가 된,

다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참조. 17 5 .

제 조 처분의 신청17 ( ) 행정청은⑤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정보

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5.

정답 ②

해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13 4 .

제 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13 ( ) 공공기관은 제 조에11④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

복 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不服 .

:[×]①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나 국내에 사무소

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동법 시행령 제 조 참조. 3 .

[×]③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당해 처분청인 해당 공공기관

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제 항 참조. 18 1 .

제 조 이의신청18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①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

보공개 청구 후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20

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

는 정보공개 청구 후 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 이내에20 30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정보공개법상의 불복수단은 모두 임의적이므로 이

의신청 역시 임의적 절차로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제 조 제 항. 19 2

제 조 행정심판19 ( ) 청구인은 제 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18②

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6.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은 그 자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청은 부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그 시정을 별도로

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동일한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선행 계고와 후행 계고는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대집행영장의 통지는 비상시의 경우라도 생략할 수 없다.

16.

정답 ①

해설 [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바,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서 대집행

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대

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판 다( 2005. 8. 19, 2004 2809).”

:[×]② 부작위의무 위반의 경우 별도의 시정명령에 의해 작위의

무를 발생시킨 뒤 그 작위의무위반에 대해 대집행이 가능하다, .

이 경우 작위의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어

야 한다.

:[×]③ 후행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

라는 것이 판례이다.

:[×]④대집행의 계고 내지 대집행영장의 통지는 비상시에

경우 생략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 조 제 항 참조. 3 3 .

제 조 대집행의 절차3 ( )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③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 항에 규정한2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7.「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절차상의 위법도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②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직무행위에는 국회의 입법

작용도 포함된다.

③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정신상의 손해도 포함된다.

④ 불법행위를 행한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17.

정답 ④

해설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함에 있어서 가해공무원의[×]

특정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 “집회 중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공무원인 전투경찰공무원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손해배

상책임을 인정한다 대판 다( 1995. 11. 10, 95 23897).”






18.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② 무효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

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④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

청이 된다.

18.

정답 ①

해설 [ ]○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보아야 한다 대판 두( 2001. 11. 9, 98

892).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인 보:[×]②

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 제 조에 규정된 무효35 ‘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

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대판 두 전합( 2008.3.20, 2007 6342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당사자:[×]③

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 조 참조. 2 .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2. 부작위 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당사자소송은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청이 아니라 처

분의 효과가 귀속되는 행정주체를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 조 참조39 .

제 조 피고적격39 ( )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

체를 피고로 한다.





19.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형식・절차상의 위법은 물론,내용상의 위법도 포함

된다.

②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

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조리상의 신청권으로는 될

수 없다.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자신에 대한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④ 처분이 있음을 알고 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처분이 있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

정답 ①

해설 대판 누[ ] 1993. 8. 24, 93 5673.○

:[×]②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규

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판 두( 2005. 2. 25, 2004

4031).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도 자신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원고적격

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두 제소기간의 제한 중 하나만 도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알고 일이 경과하90

였다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1

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0.취소소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행정소송법」은 적극적인 가구제수단으로서 임시

처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집행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④ 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0.

정답 ③

해설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 ]○

권으로 가능하다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항 참조. 23 2 .

제 조 집행정지23 (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②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하 집행정지 라 한다 를 결정할 수 있( " " )

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 ,

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

지 아니한다.

현행 행정:[×]① 소송법상 임시처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행정심판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제 조( 31 ).※

현행법은 소를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②

지 않는 집행부정지의 원칙‘ ’을 채택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항 참조23 1 .

집행정지결정은 가구제로서 판결의 효력인 기속력을:[×]④

준용하는 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집,

행정지결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집행정지결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이다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항 참조. 23 6 .

제 조 집행정지23 (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①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조 집행정지23 ( ) 제 조제 항의 규정은 제 항의 규정에30 1 2⑥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 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30 ( )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

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

정청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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