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 국가재정법, 헌법, 국회법

Posted by 기자 =.=
2017. 3. 26. 21:56 행정학/2 법령
반응형

국가재정법 [시행 2017.1.1]


1.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4.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5.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한다.


6.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7.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8.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감사원은 아니다)


9.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중앙관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등도 들어간다는 뜻)


10.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국회의장이 아님)


11.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

①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등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③ 국가채무관리계획

④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13.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은 위임가능. 기금수가 많으니)


14.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15.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명확성 원칙의 예외)


16.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7. 예산의 원칙 (안할거 같은거만 생각해보라)

①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④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8.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완전성의 원칙 완전성는 족족 세입으로, 통일성은 일단 들어오면 용도를 따로 정하지말라.)


19.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20.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21.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2.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23.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4.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5.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26.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27.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28.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9.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명시이월)


30.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국고채무부담행위)


31. 국가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32.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33.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산 과정론)


34.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6.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37.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8.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옛날은 6월)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0.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1.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수정 4번밖에 한적없다. 추경은 맨날함)


42. 총액계상사업 (긴급배정과 많이 비교됨)

 도로보수 사업

②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③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④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⑤ 수리부속지원 사업

⑥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43.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45.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닌 총3가가 가능)


46.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국회가 아니다)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47.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48.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0. 긴급배정 (vs 지출의 특례) (vs 조기배정, 당겨배정)

①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 선박의 운영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③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⑤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⑥ 여비

⑦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5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52. 전용금지

①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5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②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③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54.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5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②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① 명시이월비

②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아니한 그 부대경비


56.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7.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58.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59.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0.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6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6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64.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65. 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66.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67. 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68.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9.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0.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1.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2.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3.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4.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5.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76.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8.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9.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②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80.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1.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82.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3.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84.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85.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86.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의 정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87. 위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88. 위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②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89. 위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90. 위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1.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92. 세계잉여금 중 위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93.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4.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헌법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4.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5.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6.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7.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법


1.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2.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하며, 그 선임은 의장이 행한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6. 의장은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9.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0. 국회는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한다.


11.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5. 우리나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년 지방9급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정부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년 지방7급

①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 기금 > 특별회계의 순으로 크다.

② 기금은 특별회계처럼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집행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③ 국가재정법상 금융성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20%를 초과하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④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 장치로 국정감사, 자산운용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이 있다.




27.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5년 서울9급

①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 ․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28. 예산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서울9급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조세수입에 의존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

③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해서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입은 자체 세입이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⑤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29.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국가9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30. 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년 서울9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31.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년 국가9급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2.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3년 지방9급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ㄹ



33. 다음 <보기> 중 국회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5년 국회9급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하에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34. 우리나라 세계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8년 국가7급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5.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지방7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④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36.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09년 지방9급

①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 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예산의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유롭게 이월 및 재이월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37. 우리나라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8년 국가9급

①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②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③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38.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년 서울7급

① 계속비의 지출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는데, 매년 연부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하며, 이용(移用)은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한다.

④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허용하는 제도이다.

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그리고 계속비 범위 이외의 것에 한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



39.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09년 서울9급

① 예비비란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운영하는 예산제도이다.

②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이용하는 제도로, 이월 이후에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도 및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 년도에 걸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40.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경비는? 14년 서울7급

① 과년도 지출

②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③ 여비

④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⑤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41.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년 국회8급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에서 그 회계연도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③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42. 다음 중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년 국회8급

① 수입대체경비

②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③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 범죄수사 등 특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⑤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43.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 국가7급

①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4. 예산의 결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국회8급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에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의거하여 총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④ 감사원은 결산확인이 끝나면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⑤ 국회는 제출된 결산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가재정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381, 2016.12.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정기획총괄과) 044-215-57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