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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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6. 21:54 행정학/2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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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 2016.1.1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윤리과) 044-201-8456

 

1장 총칙 <개정 2009.2.3.>

1(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전문개정 2009.2.3.]

2(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

[전문개정 2009.2.3.]

 

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개정 2009.2.3.>

3(등록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26조의5 지방공무원법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삭제 <1993.6.11.>

[제목개정 2009.2.3.]

3조의2(공직유관단체) 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3.]

4(등록대상재산)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 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수량내용 등 명세

5. 현금예금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6.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 경우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한다.

2. 정치자금법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전문개정 2009.2.3.]

5(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강임(降任)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퇴직한 경우에는 1)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10.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교육청

11. 삭제 <2015.12.29.>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구에 등록한다.

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인사혁신처

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다를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6(변동사항 신고) 등록의무자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1(1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항은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등록의무자 중 소속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 <2015.12.29.>

삭제 <2015.12.29.>

삭제 <2015.12.29.>

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사본을 포함한다) 재산의 증감원인(增減原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삭제 <2015.12.29.>

[전문개정 2009.2.3.]

6조의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주식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주식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 8조의2, 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3. 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받은 등록의무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전문개정 2009.2.3.]

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4조제3항제12호 중 골프회원권의 매매증여 또는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다만, 매매 등의 거래를 한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증여와 같이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해당 연도에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변동액을 신고하되, 공시가격 변동액이 이미 신고된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2. 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품목수량금액 등 증감한 변동사항. 다만, 4조제2항제3호사목 및 아목의 재산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등록대상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3. 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의 변동사항

[전문개정 2009.2.3.]

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 6조제12, 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9조제2항 각 호(8호는 제외한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7(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10121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8(등록사항의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4.1.>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검찰관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8항에 따른 검사나 검찰관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무를 위탁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담한다. <신설 2015.12.29.>

[전문개정 2009.2.3.]

8(등록사항의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4.1.>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8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무를 위탁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담한다. <신설 2015.12.29.>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7.7.7.] 8

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경고 및 시정조치

2. 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9(공직자윤리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2015.12.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구의회의원, 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9.>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전문개정 2009.2.3.]

9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본조신설 2015.12.29.]

10(등록재산의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8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3호부터 제6호까지, 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26조의5 지방공무원법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45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26조의5 지방공무원법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한다. <개정 2015.12.29.>

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9.>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7.29.>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非違)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128조제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0조제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3.]

10(등록재산의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8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3호부터 제6호까지, 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26조의5 지방공무원법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45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26조의5 지방공무원법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한다. <개정 2015.12.29.>

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9.>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7.29.>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非違)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128조제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0조제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7.6.22.] 10

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해당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전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1항 및 제2항의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11(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았을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1(1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 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 해 전보 등의 사유가 생긴 달에 그 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변동사항 신고 의무기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1항에 따른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8조의2, 10, 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12(성실등록의무 등)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13(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

14(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

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

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

 

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개정 2009.2.3.>

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1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14조의5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4조의5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14조의10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1항에 따른 신고와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3, 7, 8, 8조의2, 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법관, 교육자,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나 그 밖에 백지신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6조의31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14조의4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4조의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14조의41항 또는 제14조의6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14조의41항 또는 제14조의6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

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1(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2. 신탁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된 경우

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14조의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14조의8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2. 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아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3.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4. 주식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서 제14조의5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1(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14조의41항제2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 14조의13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공개대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자등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본조신설 2015.12.29.]

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14조의4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공개대상자등은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공개대상자등이 제14조의5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4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4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15.12.29.]

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14조의41항 또는 제14조의62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4조의82항제1호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3장 선물신고 <개정 2009.2.3.>

15(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

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16(선물의 국고 귀속 등) 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개정 2011.7.29.>

17(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2014.12.30.>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16조의3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의료법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 의료법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1. 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법인이 세무사법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1.7.29.]

[제목개정 2014.12.30.]

[시행일 : 2014.12.30.] 17조제4("사기업체등" 외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18(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9.]

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18조의2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9.]

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신고로 인하여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부터 제5항까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9.]

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2011.7.29.]

19(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29.>

[전문개정 2009.2.3.]

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30., 2015.12.29.>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본조신설 2011.7.29.]

[제목개정 2015.12.29.]

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1. 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 182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3. 18조의3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

1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 및 공시의 내용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5장 보칙 <개정 2009.2.3.>

20(기획총괄기관)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전문개정 2009.2.3.]

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9.]

21(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6장 징계 및 벌칙 <개정 2009.2.3.>

22(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5.12.29.>

1. 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6조제1(등록의무자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8, 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10조제3(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6. 12조제1(6조의2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7. 12조제2(6조의2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13(6조의2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9. 14(6조의24, 11조제2항 및 제14조의4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0. 14조의4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14조의7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3. 14조의7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14. 14조의10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4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16. 18조의4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7. 18조의5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9.2.3.]

23(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2011.7.29.]

24(재산등록 거부의 죄)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3.]

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1항 또는 제14조의6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3.]

25(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6조의24, 11조제2항 및 제14조의4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3.]

26(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6조의24, 11조제2항 및 제14조의4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3.]

27(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10조제3(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3.]

28(비밀누설의 죄) 14(6조의24, 11조제2항 및 제14조의4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조의3(6조의24, 11조제2항 및 제14조의4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3.]

29(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1. 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2. 18조의2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3. 18조의4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7.29.]

30(과태료) 18조의2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1항제2(6조의24, 11조제2항 및 제14조의4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4. 19조의2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1.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3. 18조의3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4. 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5. 19조의42항 전단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부칙 <13796, 2016.1.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3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9""같은 법 제8"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6조 및 제1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 17조 및 제18"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9""같은 법 제8"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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