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인사청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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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시행 2014.8.29]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한다.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
한다.
4.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5.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6.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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