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찰2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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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30. 12:06 형소법/00 기출 정답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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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1.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③ 고소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④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①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28조)

② 제233조 [고소불가분의 원칙] ③ 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 인천 계산동 여아 약취사건

④ 제231조






2.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은대리인에 의하여할수있으며공동신청권자 중1인의신청은그전원을위하여효력을발생한다.

㉣ 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법원이그기간이지난후에재정결정을하였다하여재정결정자체가위법한것이라고할수는없다.

㉤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③ ㉠㉢㉣㉤ 4 항목이 옳다.

㉠ 제260조 제2항

㉡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등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261조)

㉢ 제264조 제1항

㉣ 대법원 1990.12.13. 90모58 ★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또는 출제해야 할 중요한 판례가 아주 많은데도, 이 항목처럼 현재 법령과 맞지 않는 과거 판례를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2014년 경찰승진시험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제262조의3 제2항






3. 체포·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제214조의2 제5항, 대법원1997. 8.27. 97모21)

① 제214조의2 제4항 ② 제214조의3 제1항

④ 제214조의2 제1항






4.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기소된 경우에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및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공소제기 당시 국내에 구금되어 있어 현재지인 국내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④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관할지정의 신청은 검사만이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할 수 없다.(제14조)

①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소말리아 해적 사건 [사례문제 1번]

② 제7조 ③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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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때에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② ㉠㉡㉢ 3 항목이 옳다,

㉠ 제266조의11 제1항 ㉡ 제266조의3 제1항

㉢ 제266조의4 제5항

㉣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4. 2012모1393)

㉤ 검사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6. 피의자 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신문에 있어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2조 제3항)

② 제244조의2 제2항 ③ 제243조의2 제1항

④ 대법원 2013. 7. 1. 2013모160 구속피의자 국정원 구인사건 [사례문제 2번]






7.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전달한 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사한 경우에, 조사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참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면,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④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 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12.1.12. 2011도14083)

① 대법원 2009. 8.20. 2008도8213 [사례문제 3번] ② 대법원 2011.11.10. 2011도8125

④ 헌법재판소 1997. 3.27. 96헌가11






8.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②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다.

④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① 출석보증인에 대하여는 감치에 처할 수 없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제100조의2 제1항)

② 대법원 1997.11.27. 97모88 ③ 대법원 1990. 4.18. 90모22

④ 규칙 제56조 제1항






9.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일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① ㉠㉣ 2 항목이 옳지 않다.

㉠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조사자증언 제도]

㉡㉢ 대법원 2013. 6.13. 2012도16001 이언주 의원 선거사무장 사건

㉣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제5항)

㉤ 대법원 1987. 7.21. 87도968 ★ 물론 이 판례는 이론적 가능성을 판시한 것일 뿐, 실제 사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 사용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10.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③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 8.19. 2005도2617)

① 대법원 2013. 8.14. 2012도13665 지게차 절취사건 ★ 다만, 판례는 “~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라고만 판시하였을 뿐 탄핵증거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2005. 8.19. 2005도2617 ④ 대법원 2005. 8.19. 2005도2617






11. 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제1회 공판기일 전인 이상 공소제기의 전 후는 불문한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

① 제184조 제1항

③ 대법원 1979. 6.12. 79도792, 대법원 1988.11. 8. 86도1646 치안본부 경위 수뢰사건

④ 제311조






12.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 간이공판절차가 허용된다.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없음

② ㉠㉢㉤ 3 항목이 옳다.

㉠㉢ 제286조의2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공판기일에서) 자백한 때에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는 없다.(제286조의2)

㉣ 간이공판절차라고 하더라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제310조)

㉤ 제3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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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③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④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5.13. 2001도3212) ★ 병합사건의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려우므로, 출제위원은 판례의 요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벌금액을 제시해야만 정확한 출제가 된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제1심이 위 사건에 별건으로 공소제기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중략)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경우이었다.<14년판 합격청☆부 기본서 형사소송법 p.684 참고>

① 대법원 1998. 9.25. 98도2111 참깨 밀수입 사건 ② 제457조의2, 대법원 1999. 1.15. 98도2550

④ 대법원 2001. 9.18. 2001도3448






14.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다면 그로 인해 사기죄의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는 것이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②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12. 2002도202) ★ 이 판례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甲이 상습사기의 포괄일죄가 될 수 있는 일련의

사기범행 a, b, c를 하다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또다시 d, e의 사기범행을 한 경우, 상습사기(a, b, c, d, e) 범행은 주거침입죄에 대한 확정판결 전후의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에 종료가 되는 것이다.

① 대법원 2010. 5.13. 2009도1346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 수재사건

③ 대법원 2009.10.29. 2009도6614 ④ 대법원 2010. 2.25. 2009도14263 보험사기사건






15. 즉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몰수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②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④ 즉심법 제11조 제1항․제5항

①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다.(즉심법 제2조)

② 경찰서장은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심법 제4조)

③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즉심법 제17조 제1항)






16.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1심에서 송달불능이 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함에 있어서 1심에서 송달불능된 주소로만 소환하고 기록상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주소로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

③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④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내의 주소지 등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다시 미국 내 주소지로 증인소환증을 발송하자, 제1심법원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④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중략)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14. 2004도5561 신승남 전검찰총장 사건)

①②③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중략)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① 대법원 1999. 4.23. 99도915 ② 대법원 1973.10.31. 73도2124 ③ 대법원 2006. 5.25. 2004도3619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 사건)







17.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때에는 집중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심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8 제5항)

① 규칙 제123조의8 제1항 ③ 제266조의7 제2항

④ 제266조의8 제6항






18.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① 21    ② 23

③ 25    ④ 28

③ 숫자의 합은 25이다. 

㉠ 5년 [십이자다섯] ㉡ 5년 [금오(동)]

㉢ 10년 [십이십] ㉣ 5년 [오미오]






19. 공판절차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판개정 후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공판개정후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규칙 제143조)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재개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국참법 제45조 제1항 ② 제301조의2

③ 제301조






20.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다.

②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39조 제2항)

① 제420조, 제421조 ② 제428조

③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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