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찰1차 경찰학 문제 및 정답/

Posted by 엥꼬빵
2019. 1. 31. 09:18 경찰학개론/00 기출 정답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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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1 경찰의 개념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 및 진압은 질서경찰에 포함되고, 교통정보제공이나 청소년 선도 등은 봉사경찰의 개념에 포함된다.

③ 경찰청의 분장사무처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를 보안경찰이라 하고, 건축경찰 또는 위생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 한다.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며,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명확하다.

해설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경찰과 사

법경찰을 각각 상이한 기관에서 관장하지 않고 보통경찰기관이 양자를 아울러 관장하고 있다.









2 다음 중 경찰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보기는 모두 경찰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제7조)]

임용자격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②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⑥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3 다음의 내용은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 사람의 감독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일정한 한도로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업무의 성질, 고용기술, 작업성과 기준에 달려 있으며, 모든 조직은 일반적으로 상관보다 부하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 조직은 사다리 모양 보다는 피라미드 모양을 취하고 있다.


① 통솔범위의 원리   ② 전문화의 원리

③ 계층제의 원리     ④ 명령통일의 원리

해설 설문은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중 통설범위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계층제(hierarchy)란 조직목적 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계층제는 상명하복을 기본원리로 수용하고 있으며 경찰과 군대조직의 편성에 핵심적인 원리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조직의 모든 부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계층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상하계층간의 상명하복과 함께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부서들도 많이 있다.


통솔범위의 원리

통솔범위란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말한다. 관리자의 통솔범위로 적정한 부하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는 관리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분업(전문화)의원리

① 분업의 원리란 조직의 종류와 성질, 그리고 업무의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 기관별·개인별로 업무를 분담시키는 원리를 말한다.

② 분업의 원리를 기능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라고도 한다.


명령통일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란 조직의 구성원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정과 통합의 원리

분업, 계층제, 명령통일, 통솔범위의 원리는 모두가 조직의 목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원리들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원리의 중요성과 특성을 살리면서 조직의 목표에 공헌하도록 원리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부서간, 계층간,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행정학자 J. Mooney는 ‘조직의 제1원리’라고 명명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함).









4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감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해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2항).

① 동징계령 제4조 제2항

② 동징계령 제4조 제1항

② 동징계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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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의 승진방법에는 시험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이 있다.

㉡ 경정이하 계급의 경우 시험성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은 계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6할이다.

㉢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총경까지이다.

㉣ 순경, 경장, 경사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각각 6년, 7년, 8년이다.

㉤ 일정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정까지 승진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공무원법 제11조·제11조의2,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조

㉡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심사승진)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시험승진)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각 “5할”로 한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조 제1항).

㉢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경정”까지이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총경 4년, 경정 3년, 경감 3년, 경위 2년, “경사 2년, 경장 1년, 순경 1년”이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5조 제1항)

㉤ “경감”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제1항).









6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대리, 대결에 관한 다음 지문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대결은 법령상의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여 행한다.

㉢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 권한의 위임의 효과는 수임관청에게 귀속되고, 권한의 대리의 효과는 대리관청에게 귀속된다.

㉤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는데 비해 임의대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피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위임이 가능하며, 전부 또는 대부분의 위임과 주요부분의 이전은 위임관청의 실질적 폐지를 의미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 임의대리(수권대리)는 일반적·포괄적 권한에의 일부에 관해서만 가능하고, 법정대리는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임의대리(수권대리)는 복대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정대리는 복대리가 가능하다.

㉣ 권한의 위임의 효과는 수임관청에게 귀속되고, 권한의 대리의 효과는 “피대리관청”에게 귀속된다.

㉤ 임의대리(수권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는데 비해 법정대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와 책임하에 그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대리관청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7 다음 중 경찰공무원 시보임용에 관하여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시보임용은 시험으로 알아내지 못한 점을 검토해보고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앞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면직시킬 수 있다.

㉢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옳은 설명이다.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ⅰ)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ⅱ)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ⅲ) 근무성적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일 때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임용령제20조 제2항).

㉢ 동법 제10조 제4항

㉣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8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를 ‘준예산’이라고 한다.

②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 ‘영기준예산’이다.

③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④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특별회계에 속한다.

해설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일반회계에 속한다.

정답4








9 다음은 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경찰법이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심의·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사항도 포함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법 제5조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동법 제6조 제1항).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동법 제7조 제1항).

㉤ 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3항

㉥ 동법 제6조 제3항

㉦ 심의·의결 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동법 제9조 제1항).








10 다음 중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대고 할복자살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 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③ 경찰관이 길이 40센티미터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쪽을 향하여 약 2미터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④ 50씨씨(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전 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해설 ③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이다(대판 1999.3.23, 98다63445).

① 대판 1991.5.28, 91다10084

② 대판 1991.9.10, 91다19913

④ 대판 2004.5.13, 2003다57956








1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풍속영업자의 범위 및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이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은?


①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일정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람을 원하는 성인만을 상대로 방송을 시청하게 한 경우, 그 시청 대상자가 관람을 원하는 성인에 한정되므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③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법과 그 제정목적이 다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4호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되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다.

④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 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위 종업원들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해설 ①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0.7.15, 2009도4545).

②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이므로, 그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지,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9.30, 97도1873).

③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4.4.9, 2003도6351).

④ 대판 2009.2.26, 2006도3119








12 다음 중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②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③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④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해설 특수경비업무는 항공기를 포함한다.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동법 제2조 제1호 나목)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동법 제2조제1호 다목)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동법 제2조제1호 라목)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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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선거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개표소 내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다. 

②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의 대상이다.

④ 선거경비는 행사안전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 등 종합적인 경비활동이 요구된다.

해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83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정복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다.







14 다음 중 운전면허 결격기간(응시제한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①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②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③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④ 무면허 운전금지 규정(정지기간 중 운전 포함)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단속된 경우

해설 ①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이 3년이고 나머지는 2년이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5년간 제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운전 중 사람을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4년간 제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운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사람]


3년간 제한

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②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등을 무면허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2년간 제한

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②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여 취소된 경우

③ 공동위험행위의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④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취소된 경우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취소된 경우

⑥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취소된 경우

⑦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취소된 경우

⑧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하여 취소된 경우

⑨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1년간 제한

① 앞에서 규정된 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②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③ 공동위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재취득 금지기간


6개월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재취득 금지기간

정지처분기간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바로 응시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미필자, 제2종에 응시하는 제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15 다음 중 방범용 CCTV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방범용 CCTV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및 CPTED이론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② 한 지역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했을 때 그 지역은 범죄율이 감소하지만 인근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을 범죄의 전이효과(crime displacement effect)라고 한다.

③ 방범용 CCTV의 설치로 우발적이고 비이성적인 범죄에 대한 예방은 어렵지만 침입절도나 강도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은 범죄의 합리적 선택이론을 입증하는 것이다.

④ 방범용 CCTV를 통한 범죄예방은 일반예방이론보다 특별예방이론의 측면이 강하다.

해설 방범용 CCTV를 통한 범죄예방은 일반예방이론의 측면이 강하다.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주택가나 도로 등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감시기능 향상을 통해 침입절도나 침입강도와 같은 기회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적 감시장치이다.








16 다음 중 교통경찰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이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설사 녹색등화가 점멸 중이더라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대판 1981.12.8, 81도

1808).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4.23, 2004도1109).

㉥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86.5.27, 86도549).

㉠ 대판 1990.3.27, 88다카3670

㉡ 대판 2002.10.25, 2002도4220

㉤ 대판 2010.12.23, 2010도11272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④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① 동법 제16조 제2항

③ 동법 제15조

④ 동법 제11조 제1호








18 다음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상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은 불고지죄 뿐이다.

㉡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

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법경찰관

은 1차, 검사는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불고지죄, 찬양고무죄는 제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은 틀린 지문이다. 가답안은 정답이 ④번으로 나와 있으나 ③번이 정답이다.

㉣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불고지죄,찬양고무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2.4.14, 90헌마82)(동법 제19조). →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는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만약 ㉣ 지문이 정답이 되려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단서가 없으므로 제11조와 제12조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틀린 지문이다.

㉠ 국가보안법 제10조

㉡ 동법 제20조 제2항

㉢ 동법 제18조 제1항








19 다음은 외사경찰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증(VISA)의 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고, 여권의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경우 법무부장관과 협의 후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④ 인터폴의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로서 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공조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구는 사무총국이다. 

해설 ① 사증(VISA)의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고, 여권의 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여권법 제3조).

② 출입국관리법 제20조

③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

④ 인터폴의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로서 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공조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구는 “국가중앙사무국”이다.








20 「범죄인인도법」규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인도조약 규정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인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각 관할구역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범죄인인도법 제3조).

㉠ 동법 제3조의2

㉡ 동법 제6조

㉢ 동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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