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권침탈 과정>
№ 140. 국권침탈 과정 [ 시영용 러의협 가영포을 정기경 ]
시모노세키조약 | 1895.3 | 청일전쟁이후에 체결(일본에 의한 한국지배의 승인), 日의 요동반도점령 | |
1차 영일동맹 | 1902.1 | 군사적 동맹(러시아 견제), 영국(청)과 일본(한국)의 우월권 인정 | |
용암포사건 | 1903.4 | 러시아가 한국의 용암포를 강제점령하고 조차를 요구. 러일전쟁을 유발 | |
러일전쟁 | 1904.2 | 원인: 러의 남하정책, 영일동맹, 용암포사건 ⇒ 결과: 포츠머츠 조약 러일전쟁 직전 대한제국의 중립화선언(1904.1) | |
한일의정서 | 1904.2 | 황무지개간권 요구, 군사시설이용권, 충고권, 항해권 [의황사충고] | |
한일협정서 | 1904.8 | 제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외교:스티븐스ㆍ재정:메가다) 화폐정리사업(1905.6) [협고] | |
가쓰라ㆍ태프트 밀약 | 1905.7 | 미국(필리핀)과 일본(한국)에 대한 지배권 인정 |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한 조약 |
2차 영일동맹 | 1905.8 | 영국(인도)과 일본(한국)의 지배권 인정 | |
포츠머츠강화조약 | 1905.9 | 러-일, 일본의 한국 지배를 국제적으로 인정 | |
을사조약 | 1905.11 | 제2차 한일협약, 통감정치(통감부설치), 외교권박탈, 헤이그밀사사건(1907.6), 을사오적(박제순,권중현,이지용,이근택,이완용) ⇔ 한규석,민영기,민영환 | |
정미7조약 | 1907.7 | 제3차 한일협약(=한일신협약), 차관정치, 군대해산, 고종퇴위 [정차관군대해산] 통감의 권한확대 명문화, *헤이그특사(이상설,이준,이위종)가 배경 | |
기유각서 | 1909.7 | 사법권박탈(사법부와 재판소가 폐지), 감옥사무이관 [기사감] | |
한일합방(경술국치) | 1910.8 | 주권박탈(총독정치), 경찰권강탈(6월), 헌병경찰제도 도입 [경주총독] |
* 을사조약의 체결에 대한 저항운동 1) 민간 - 민영환ㆍ조병세 상소ㆍ자결, 나철ㆍ오기호 등이 5적 암살단의 조직 → 대종교의 창시 -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 발표,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시일야우방성대곡 발표 - 최익현ㆍ민종식ㆍ신돌석 등 의병장의 활약(을사의병),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 사살(1909) ※ 황현의 절명시:‘매천야록’을 남기고 자결 → 한ㆍ일 합방조약 후(1910.8) 2) 정부 - 고종황제의 노력: 대한매일신보에 무효를 선언한 친서의 발표, 워싱턴에 헐버트를 특사로 파견 - 헤이그특사 파견(1907):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 이준 분사 ⇒ 결과 : 고종의 강제 퇴위(양위), 한·일 신협약의 체결(1907), 차관통치의 실시, 군대의 해산 → 시위대장 박승환자결, 일본군과 해산군인의 시가전, 해산군인 위병 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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