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급 지방교행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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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30. 16:11 행정법/00 기출 정답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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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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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률우위의 원칙은 침해적 행정에만 적용된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③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④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금액 결정은 법률유보(의회유보) 사항이다.

[해설] 정답 ①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침해적 행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② 법률유보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법령에근거 없이 한 것이므로 위법한 작용이 된다. 

③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

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2016. 4. 28. 2012헌마549, 2013헌마865(병합)). 

④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헌재결 1999.5.27, 98헌바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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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실정법상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②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③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이다.

④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다.

[해설] 정답④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99.7.23, 98두14525).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4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다. 

②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있으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③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GATT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대판 2005.9.9, 2004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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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② 국유일반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③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④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해설] 정답①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대판2006.3.9, 2004다31074). 


②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며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사용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1995.5.12, 94누5281).

③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3.12. 27, 81누366). 

④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대판 1989.9.12, 89누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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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②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은 개인적 공권을 확대하는 이론이다.

③ 개인적 공권은 사권처럼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④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으로부터는 개인적 공권이 바로 도출될 수 없다.

[해설] 정답②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이론은 재량행위가 영으로 수축함으로서 기속행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적 공권의 확대에 기여한다.

 

① 공권의 성립의 근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법상 계약 등을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③ 사법적 권리를 이전, 포기가 가능하지만 개인적 공권은 공익성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포기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④ 개별법령에 의하여 공권이 성립하지만 최후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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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재개발조합설립인가

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ㄷ. 사립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행위

ㄹ. 서울특별시장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정답 ①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의 성질 은 특허이다(대판 2010. 1. 28, 2009두4845).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갖는다(대판 2016. 7. 14, 2015두48846).

㉢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대판 1992.9.22, 92누5461).

㉣ 공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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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구 「도시계획법」 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② 허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갱신 후에도 갱신 전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금지까지 해제된다.

[해설] 정답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82.7.27, 81누174). 


① 구 「도시계획법」 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예외적승인(허가)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②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신청당시가 아닌 처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④ 허가효과의 상대성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으면 식품위생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금지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별도의 영리업무금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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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처분은 위법하다.

②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처분이다.

③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불필요하다.

④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해설] 정답① 행정청이 부주의로 또는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복수행위 간의 형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재량의 흠결 또는 해태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 


②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이며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필요하다(대판 1997. 5.23, 96누5094). 

④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며 위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의 법적 성격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8.11.13, 2008두1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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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②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의 하자는 징계를 받은 자의 용인으로 치유된다.

③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이 한 관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해설] 정답④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10.28, 92누9463). 


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라면 비록 상대방이 이를 용인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12.12, 88누8869). 

③ 적법한 권한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판 2004. 11.26, 2003두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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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절차법」은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②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해설] 정답④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0.3.23, 98두2768). 


①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4.21, 2010무111전합).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계획재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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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   )은/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정주체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양 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① 행정처분 ② 공법상 계약 ③ 사법상 계약 ④ 공법상 합동행위

[해설] 정답② 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행위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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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④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해설] 정답③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9조 제1항). 행정지도의 실명제에 관한 내용이다. 


① 행정지도는 서면 또는 구두 모두 가능하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④ 교육인적자원부(현 : 교육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헌재결 2003.6.26, 2002헌마337, 2003헌마7․8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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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③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한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이다.

④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해설] 정답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2.5.8, 91누11261). 옳은 지문이다. 


② 위법한 법규명령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무효가 된다. 

③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교육인적자원부(현:교육부)에서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참고사항을 정리해 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2010.12.9, 2010두16349). 

④ 행정처분이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부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으로서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대판 1995.3.28, 94누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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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④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한 경우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해설] 정답②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전에 권익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1.28, 2003두674). 옳은 지문이다. 


① 행절절차법은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경우나 청문일시에 불출석한 경우는 청문의 예외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1.4.13, 2000두3337). 

④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하였더라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4.7.8, 2002두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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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③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은 설립 목적을 불문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④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③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대판 2003.12.12, 2003두8050).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인정된다(시행령 제3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대판 2006.5.25, 2006두3049). 

④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판 2003.12.12, 2003두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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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의 병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다.

③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갖는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등기신청의무의 이행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정답④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2016. 6. 23, 2015두36454).(대판 2016. 6. 23, 2015두36454). 


①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므로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므로 장래의무이행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③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대판 2006.12.8, 2006마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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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정답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동법 제38조). 


① 동법 제12조 

② 동법 제6조

 ④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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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포함된다.

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해설] 정답② 판례는 국가배상청소소송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①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③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광의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을 포함하지만 사경제활동은 제외된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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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행명령재결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정답③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제51조의 재심판청구금지). 


①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되며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제31조 제3항). 따라서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구제되지 않는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④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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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② 당사자소송 계속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취소소송에는 대세효(제3자효)가 있으나 당사자 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판결 선고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정답③ 취소소송은 처분을 전제로 하는 항고소송이므로 판결의 효력이 3자에게 미치는 대세효가 있으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 소송에서는 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국세 행정심판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행정심판이 필수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② 소의 변경은 종류가 다른 소송절차 상호간에 인정되므로 당사자 소송을 취소소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은 처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1996.12.20, 96누9799). 따라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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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소송에서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②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소송행위의 보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해설] 정답④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①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준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38조 제2항). 

② 90일 규정은 불변기간이지만 1년 규정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③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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